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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역할과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권리

지방의원은 의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의원은 합의제 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권리는 의원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가 있다.
지방의원의 주된 권한으로서는 의안 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 소개권, 서류 제출요구권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닌다. 이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며, 심지어는 의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지방의원의 의무로서는 공공이익의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 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질서유지의 의무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의 직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한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1956년에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였으나 1958년에 다시 4년으로 환원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1995년 4월에 실시된 제2대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다.
지방의원의 임기는 중선거에서 선출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임하여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총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그 당선일 부터 개시된다.
또한,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가 개시되어 선임의원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하며, 중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도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