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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확정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다만, 예산안과 추경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거나 또는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다.
  • 예산편성지침 시달(전년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결산은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군수)
  •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지방자치단체장 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공문)
    심사기간 지정가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예산안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전문의원 검토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
    예산의 타당성 및 사용처에 대한 질의,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토론
    예산의 타당성 및 사용처에 대한 토론
  • 증액 또는 새비목설치에 대한 단체장 동의 여부 청취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또는 예산안을 총괄하는 실, 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 청취
  • 의결한 결과를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결로부터 3일이내 이송
  • 고시(일반인 열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