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안내
청원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 구제를 호소하는 제도로써 주민 권리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
당해 의회에 소속하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소개 의견서 첨부)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참고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청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 소개 의견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청원 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개 의원, 서명날인, 소개 연월일, 소개 의견서
청원/진정 가능한 사항
- 의회에서 종결처리가 가능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