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10시 00분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환경과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종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환경과
(10시 03분)

○위원장 전종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군정 추진에 대한 평가와 건전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규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규문입니다.
  청도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잘 보존하고 가꿀 수 있도록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종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성곤 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는 직제는 5담당으로 정원과 현원은 22명으로 각 담당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대구일보 김산희 국장님, 경안일보 정경문 국장님 데일리한국 염순천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신 김현기님, 박인상님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최규문 환경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최규문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민 위원
  환경과뿐만 아니라 오늘 행정감사 하는 실·과·소는 사실상 환경과,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는 청도군 우리 주민의 가장 최적에서 움직이는 부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그런 행위가 또는 그런 우리 행정이 주민께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실·과라서 오늘 이 과의 행정감사함에 있어서 또 우리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 실·과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우리 환경은 모든 개발행위라든지 어떤 사업에 있어서 환경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고는 아무것도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마스크 벗고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략영향 평가가 부단히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의 범위가 더 커지는 겁니다.
  저 본 위원이 염려하고 염두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청도군이 조직개편, 기구 개편에 대한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청도군이 다뤄야 할 환경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하나 청도군이 표방하고 있는 그 부분이 본 위원하고는 많은 괴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부분이 자꾸 축소되는 부분과 또 일회성 행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너무 전락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최규문
  일단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평할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환경과의 부서장으로서는 환경과가 좀 더 강화되고 또 인원도 더 충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평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할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보다도 우리 청도군이 조직개편에 대한, 그리고 기구 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각 실·과의 수장으로써의 역할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서와 같은 그런 걸 제출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예, 의견서는 제출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총무과 부서에서는 입법 공시·예고에 대한 부분에 의견서를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위원장님 그때 그렇게 들으셨죠?
○환경과장 최규문
  저희들이 낸 것은 입법예고 전에 의견수렴 조사 시에 저희 환경과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위원장님, 그것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부서에서는 조직 기구에 대한 각 실·과의 의견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전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환경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서 조직 기구에 대한 부분을 더 부단히 관리를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각 실·과 과장급 이하 주무관님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총무과에서는 기구에 대한 부분을 완고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소통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을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반해서 조직개편 기구가 청도군에 반듯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써서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중립적인 입장으로 해서 반듯한 기구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은 더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해 봅니다.
  환경과장님, 우리 지난 전자에 우리 민감했던 경산시 소각장, 그리고 경산시와 그리고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계속 있어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규문
  예.
이승민 위원
  초두에 경산시가 SK인가요? SK, 정확하게 회사 이름이 SK… SK였나요, 이름이?
○환경과장 최규문
  SK에코플랜트.
이승민 위원
  예, 앞으로는 SK라고 하겠습니다. SK사에서 경산시와 소각장을 일차적으로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역화 사업을 연계해서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최규문
  일단 먼저 광역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 청도군에서, 특히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광역화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광역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늦었지만 금년도 5월경에 환경부도 우리 담당 계장과 경산시 담당 계장이 환경부에 광역화에 대해서 협의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반영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추후에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산시와 그리고 SK 측과 특히, 우리 주민들 간에 광역화 협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욱이 또 서면적으로 결의가 없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경산시 측에 지난번 존경하는 고 이승율 군수님께서도 전자에 경산시 최 시장한테 직접 방문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개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예, 저희들을 위해서는 전에 고 이승율 군수님이나 또 최근에는 7월에 김하수 군수님께서도 직접 경산시장님과 전화 통화도 하시고 협조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은,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간담회도 하고 전달하고 했습니다마는 경산시에서는 현재 저희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논의만 하고 일단 반영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경산시가 우리 청도군하고는 협의가 전혀 안 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여쭙고 싶지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산시 측과 SK 측은 우리 의회 측에서 다시 협의라든지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다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은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 청도가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생활폐기물과 같은, 또 농작물, 영농폐기물 같은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도군의 소각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매립이 너무 과부하 되어 있고, 소각하는 그 시설은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재활용하기에는 인원 부족이라든지 거기 소각장에 대한 직원들 안에 직원들 처우개선에 대한 환경 개선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난번 김하수 군수님과 함께 각 실·과 분들을 모시고 전략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예.
이승민 위원
  개최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를 도출했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우선적으로는 저희 소각시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인구는 사실은 해마다 감소가 됨으로써 쓰레기양도 줄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보편타당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식생활 변화라든지 또 간편식, 배달문화, 이래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되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아궁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쓰레기 소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배출이 안 되던 쓰레기가 지금은 소각을 안 하니까 오히려 쓰레기양은 증가되고, 현재 우리 과거 2007년도 당시에 우리 소각시설 19.2톤 설치할 때 그때 당시에 1일 산적량이 10.7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일 발생량이 얼마인가 하면 33톤입니다. 약 3배 이상이 증가됐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실정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토론회에서 제안되었던 많은 의견 중에 내년도에 직접 이번 예산에, 2023년도 예산안에도 제출했습니다마는 현재 재활용 분리, 소각량이라든지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12명이 지금 현재 기간제가 있는데 그걸 30명까지 확대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사람보다는 한 3배에서 6배 이상 할 수 있는 AI로봇, 자동분리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로봇진흥원과 수요 신청해서 내년도에 도입할 예정이고.
  현재 각 읍·면이나 수거업체에서 우리가 쓰레기가 반입되면 컨베이어가 5m 되는 컨베이어에서 일일이 전부 다 쓰레기봉투를 파봉을 해서 분리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제대로 분리가 안 돼서 내년도에는 기존 컨베이어를 10m로 증설하고, 그다음에 예비 또 10m를 더해서 추가로 작업해서 압축해서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제안된 의견을 내년도에는 행정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특히 환경지도사라고 해서 가칭 읍·면별로 쓰레기 배출, 각종 회의나 모임이나 경로당에 직접 쓰레기를 들고 가서 분리하는 요령과 또는 무단 배출에 대한 단속을 겸해서 하는 인력도 11명을 예산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근본적인 우리 청도군의 기준은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재활용을 많이 활용하는 범위를 넓히는 게 해소하는 가장 큰 근원적인 해결방안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바 지난 시간에도 우리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장을 할 때도 클린하우스 설치가 말도 안 되는 설치가 돼 있었고,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개소마다 분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장소로 인해서, 배정지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하수 군수님과 전략토론회에도 이 재활용에 대한 범위를 더 넓게 펴기 위해서에 대한 전략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산시 소각장과 같은 저런 문제가 자꾸 범위가 넓어지니 우리 자체, 우리 자구책으로 ‘우리 청도에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나?’라는 일이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경산시하고 해결이 안 되니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주민은 재활용에 대한 범위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클린하우스가 개소마다 계속 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홍계장님과 몇 분들 모시고 부지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무과, 그리고 기획팀들 간에 논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기획팀은 클린하우스가 없으면 없는 만큼의 범위를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왜냐하면 김하수 군수님의 기조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유지와 잔여지를 빨리 취합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재무과도 지난 시간에 재무과도 움직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타를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도출했다 그러면, 클린하우스를 지으려고 그러면 땅이 없어서, 배정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더 선도적으로 빨리 앞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에티튜드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만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최규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관리계하고 공유재산도 우리가 검토도 해 보고 지금 압축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공유재산을 우리가 파악해 보니 우리 생활권하고 좀 떨어진, 오히려 분리배출을 하려고 하면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멀기도 하고 한데, 현재 우리 클린하우스 설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읍·면별로 수요 신청을 받습니다. 수요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또 설치하고자 하는 공유지가 있으면 그 공유지가 만약에 하천부지라면 저희들 하천 점용을 해서 하천부지에도 그렇게 세워주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부지라면 개인 소유자가 어떤 설치에 어느 정도 일정시간 이상 동의만 해 준다면 거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느끼는 바는, 물론 그 말씀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떠넘기기 식으로 그쪽에서 면 단위에, 그쪽에서 좀 “어디가 좋겠느냐?” 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그런데 의중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이장님들이 계십니다. 이장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도 이장을 해 봤고 이장협의회 총무도 해 봤기 때문에 그 마인드 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금천면 같은 경우에도 클린하우스에 대한 배정지를 할 때 마을에 혐오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해서 기피하는 분도 계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수 이장님도, 신지4리 이장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선도적으로 움직여서 소천의, 면 단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시설을 뭐라고 표현하죠? 창고라고 표현할까요? 재활용창고라고 표현할게요. 재활용창고를 해서 이게 이걸로 인해서, 재활용은 돈입니다, 돈. 재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회성의,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재활용, 환경 살리기 운동에서 끝낼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말도 안 되는 유휴시설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기금 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9개 읍·면에 다 전체적으로 면 단위 창고가 있다면 그게 과부하 된다면 면에서 조치를 해서 재활용품을 팔면 재원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 재원이 마련되는 것은 유휴시설에 대한 기금의 목적으로 쓰여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선순환 구조체가 되겠습니까? 그런 시스템 구조를 그냥 일말의 쓰레기로만 볼 게 아니고 이걸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이 퍼센티지가 매립이 삼십몇 %, 평균을 보면 33%, 소각이 30%, 재활용이 34%, 위탁 처리하는 것은 4.1%, 지난해는 2.6%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활용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것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서 어떻게든 처리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 있을 거고, 새마을 일환으로 환경 살리기 운동을 해서 재활용을 처리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 있을 거고, 또 영농폐기물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삼십몇 %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발적으로 해서 34% 만들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설명이나 해명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34%가 60%가 되고 80%가 된다. 너무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두 배 마을 만들게 되려고 그러면 그 9개 읍·면에 재원 마련도 되고 소각장과 같은, 증설과 같은, 또 경산시, 저런 방대한 저런 시·군이 옆에서 광역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 배정지를 우리 청도 근처에 말도 안 되는 실천을 하면서도 청도군에 아무 말도, 우리한테 수혜도 주지 않고 그 인근에 있는 갈지리 몇 동네에만 수혜를 주고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이 기금을 자꾸 마련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 고시도, 입법예고를 계속 이것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에 관한 관리 조례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긍정적으로 풀어가자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마련해야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도 기금도 드려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다듬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각장 인근으로 해서 피해 주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욱이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운문면 같은 경우, 그리고 하천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캠핑장이 하류에 방만하게 늘어서 있는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해결 못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 관광으로 오는 폐기물, 생활쓰레기들이 우리 스스로 하천법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봐도. 저도 그 마음은 환경과장님, 얼마나 힘드시겠냐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눈치를 주시는데 하여간 시간을 또 안배해 주시면 다른 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종율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 이후에 추가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북일보 장재기 국장님, 아시아투데이 박영만 국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 김인기님, 박인상님, 김정수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군민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때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발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박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환경과에서 진행한 최근 3년간, 아, 2021년도부터 2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우리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8억 5,000만 원, 그다음 음식물 폐기물 10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청도읍 게 또 12억, 13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근 2년 정도를 계약했는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실 본 건에 대해서 법제처 답변에 따르면 이 건은 사실 법의 해석을 달리해서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법을 해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건이다라고 법제처에서 답변이 왔는데 저희는 왜 이걸 수의계약을 하게 됐나요?
○환경과장 최규문
  예, 저희들도 처음부터 수익계약 한 것은 아니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두 번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보면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유찰이 되면 한 번 더 재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박성곤 위원
  그 입찰공고를 언제 내셨어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찾아도 입찰공고 내용이 없던데, 이게 지금 이 전에는 이 계약 전에는 2월에 계약 전에는 어떻게 계약을 했었습니까? 그전에도 수의계약 하셨죠?
○환경과장 최규문
  예, 저희들 공고가 우리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고했기 때문에 조달청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입찰 범위가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입찰 범위가 관내였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예, 관내였습니다.
박성곤 위원
  관내에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된 사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최규문
  일단은 지역에 업체도 부족하고, 또 타 지역에서 청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옮겨서 입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 자체를 보면 이게 사업장 소재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또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양하고 청도읍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소재지와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관내로 계속 고집을 하셔서 지금 단독 응찰을 해가지고 유찰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규문
  예, 현재 단독 입찰이라서 유찰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 내에서는 향후적으로는 이게 좀 권역을 확대해서 한번 내보자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앞에 할 때는 그렇게 지역 제한, 관내로 했습니다.
박성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유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대해서 위반을 한 소지는 없다고 저도 보여지는데요.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 시에 각종 계약정보 등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홈페이지에 없거든요,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고 의뢰는 재무과 부서로 의뢰를 합니다. 하면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저도 현재 그걸 정확하게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에 어떤 공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그게 올라오는데 조달청이 의뢰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으로 바로 의뢰하다 보니 우리 홈페이지에는…
박성곤 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다른 지자체도 요즘에 이 부분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수의계약, 특히 이 생활폐기물 수의계약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는 부분도 경기도의회 감사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고, 제가 또 여쭙고 싶은 부분이, 일단 화면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우리 여기에, 이게 지금 물가정보지에 보면 우리 단가죠? 단가표인데 여기서 어떤 부분을 보면 될까요? 우리 기자님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좀 어느 부분을 보고 참고를 해서 우리 견적을 산출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매립 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이 단가를 활용을 하죠? 톤당 14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단가표에 거리라든지 지역의 입지적 요건이라든지 여러 환경적인 요소가 반영되어가지고 실제 계약가가 나온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 단가표에는 14만 6,000원이 기본적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양읍에 톤당 저 2배를 뛰어넘는 29만 7,000원에, 톤당 29만 7,000원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 수의계약 단가가 어떻게 협의됐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청도읍과 화양읍 같은 경우는 권역의 특성상 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청도읍 계약 내역을 보면 여기에는 또 톤당 23만 1,000원이에요. 두 읍·면당 한 6만 6,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단가를 산정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저희들이 단가를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2년마다, 우리 계약이 보통 2년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해서 청도읍과 화양 같은 경우에는 거리 차이, 그다음에 그런 걸 제반적인 사항을 반영해서 원가 산정이 되면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원가 산정을 토대로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가 산정은 2021년도에 원가 산정을 하신 걸 가지고 2022년도 계약에 반영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가 산정표를 보면, 한 걸 저도 보니까, 보면 우리가 화양읍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31만 원으로 나오고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한 29만 9,000원 정도, 30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형평성도 맞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 원가 산정표보다는 저희가 낮춰서 계약했지 않습니까? 우리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 못 믿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그 용역 내용을 신빙성 있게 믿는다손 쳤을 때 청도읍과 화양읍의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두 원가산정표에 따르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잘 됐고 화양읍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규문
  그런 것은 아니고 청도읍은 소재지가 그러니까 고수1리부터 8리까지 소재지가 몰려 있고 화양읍 같은 경우는 시가지 형성이 청도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거도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하고 있지만 떨어진 예를 들어서 청도읍 같으면 한재 지역이나 사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가는 그런 형편이고,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거리 등등해서 차등이 좀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지금 우리 원가 산정표에 용역 내용을 보면 거리와 그다음에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똑같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원가 산정표를 따라서 하셨다고 말씀하신다면 두 읍·면 간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조금은 이해할 수 없다. 원가 산정표에 따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거리, 지역의 구조, 청도읍은 고수1리에서 8리, 이렇게 입지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수거가 빠르다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서 위탁대행 원가 수립에 관한 용역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참고삼아서 하셨다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석연치 않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더라도 화양읍은 이만큼, 그러면 이 원가 산정표보다도 이만큼 낮춰서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환경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단가표에 그나마 가깝게, 그것도 한 9만 원 차이가 납니다마는 맞추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데 화양읍은 왜 이렇게 높게 계약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지역에 업체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두 군데 업체와 지금까지 수년간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업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혹여나, 입찰을 했을 때 이 두 업체는 응찰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예.
박성곤 위원
  두 업체만 한 권역당 하나씩만 입찰을 하셨군요?
○환경과장 최규문
  예.
박성곤 위원
  그래서 유찰이 됐고, 단독 응찰로 유찰이 된 거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수년간 이렇게 해 올 동안, 물론 청도군이니까 청도군에, 우리 지자체 업체에 더욱더 많은 혜택을 주고 우리 업체와 같이 계약을 해야 되지만 경쟁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단가가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에는 가산점을 주는 조항을 달아서라도 광역에 대한, 관내 입찰이 아니라 광역 입찰로 바꾸셔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최규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다음 계약 때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성곤 위원
  예, 지방계약예규 등에 아까 말씀드렸죠? 수의계약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시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안 됐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안 됐습니다. 조달청에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르면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지역의 다른 경쟁업체들이 그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그다음 번 계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게 또 매년 평가를, 이건 또 매년 평가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죠?
○환경과장 최규문
  예, 맞습니다.
박성곤 위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매년 평가를 잘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또한 평가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평가 공개를 매년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현재 그 부분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까 수의계약 부분은 재무과 경리부서에서 하는데 다시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고 방금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놓친 부분이라서 올해 지금 현재 평가하고 있는 올해부터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관한 내용들, 그다음에 평가 결과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자꾸 더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생활쓰레기 수집과 운반에 대한 문제는 하루라도 스톱이 되면 지역이 아비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담보로 계약이 무성의하게, 무성의하지는 않겠지만 더욱더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 과정에서 세비에 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집행부가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약에 있어가지고, 특히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계약들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때는 더욱더 공정하고 철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정보는 늦더라도 하루빨리 공개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
  김태이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또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같이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최규문
  우리 읍·면에는 반상회보 등에도 하고, 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한국석면관리협회에서도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하고 또 읍·면에서도 마을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지금 홍보 방법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특히 우리 현수막하고 동네 이장님들 반회보에 이렇게 하는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장님한테 협조 요청을 많이 하면 우리 동네의 어르신들은 또 특히 이런 사정을 잘 모르시고 계셔가지고 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장님들에게 협조 요청을 많이 하시면 효율적으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지금 우리 신청은 각 읍·면별로, 읍·면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한국석면관리협회에 명단을 넘기면 현지 조사 확인해서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환경과장 최규문
  신청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이 위원
  어느 기간, 언제부터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최규문
  통상적으로 10월,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하는데 우리가 사업이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계속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사업비가 총 지금 국비 6억 8,000, 도비가 2억, 지금 현재 군비가 4억 7,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올해 있으면 내년에도 이 사업비가 또 똑같이 나옵니까, 안 그러면 오를 수도 있고 다시…
○환경과장 최규문
  저희들은 내년도에 증액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물량으로는 한 8동, 금액으로는 한 800만 원 정도 더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아,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되네요. 8동 정도 더 증액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원금은 개인당,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동당 352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규문
  예.
김태이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슬레이트 처리할 때 이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우리 한국석면협회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 석면처리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밑에 움직이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청도 지역에도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서너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배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실적을, 처리하면 저희들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지원하고 그래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4개 업체가 지금 처리를 했더라고요? '22년도에 처리한 업체가, 지금 청도에 처리하는 업체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청도군 지역에는 우리 지역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4개 업체가 등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러면 일은 어떻게 배분을 해 줍니까, 처리하는 업체를?
○환경과장 최규문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한국석면협회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역별로,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관할구역에…
김태이 위원
  석면협회에서 그러면 이걸 지역별로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예, 그다음에 물량이 또 한쪽에 너무 양이 많으면 또 다른 데 안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 지금 슬레이트 사업이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올해 계획은 전체 주택 지붕개량 해서 한 372동 정도 우리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247동인데 거의 지금 한 250동 이상 처리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현재 240동 정도…
○환경과장 최규문
  자료를 낼 때는 247동을 처리하는 걸로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그간에 또 처리된 양이 조금 더, 몇 동 더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지금 빈집정비 실태 조사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러면 빈집 실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를 얼마만큼 지금 지원사업을 했고 나머지 몇 %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은 다 근거가 되려면 그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자료를 보면 다 나올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최규문
  지금 우리 주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빈집정비에 따른 처리실적보다는 실제 거주하고 계시면서…
김태이 위원
  처리실적이 아니고 그 자료에 보면 빈집이 어떻게 슬레이트가 몇 동이 있다 이게 전수조사가 지금 다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슬레이트가 몇 % 정도 아직 청도에 남아 있다는 게 바로 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빈집에 대한 양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양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370여 동 중에 빈집으로 해서 처리하는 양보다는 실제 거주하고 계시면서 과거에 위에 비 샌다고 위에 덮고 덮고 하다가 속에 들어 있는 그 슬레이트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빈집 양은 일부분, 어느 정도 양은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도에 슬레이트가 몇 % 정도 남아 있고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세요?
○환경과장 최규문
  솔직히 그거는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요. 단지 해마다 처리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추정을 해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는 올해 사업을 해 보고 만약 물량이 많이 남는다면 또 후 내년에는 물량을 줄여야 될 것이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빈집정비사업하고 이번에 보니까 또 협업을 해서 11동 정도 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12건 정도를 지금 사업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서로 과별로 협업을 잘해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좋은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최규문
  예,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이 청도 슬레이트사업이 기존 우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이렇게 밝고 민원이 잘 이렇게 되는 분들은 신청을 해서 잘 지원사업을 따서 가는데 또 그중에 모르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집이 슬레이트가 되고 지금 헐어서 비가 새고 해도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시고 계신 어른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이번에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가지고 우리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도 슬레이트 사업으로, 우리 슬레이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또 건강하고 환경보호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기대를, 좋은 환경사업으로 기대를 하면서 우리 이 대상자를 제대로 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하루빨리 우리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규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웹플러스뉴스 김재광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
  예, 김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정 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답변서 365페이지, 청도읍사무소, 화양읍사무소에 배치한 친환경 전기노면청소차 관련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전기노면청소차 구입을 전국 지자체별로 다 산 겁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전국 전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경북도 내에는 지난해에 구입할 때 청도를 포함해서 8개 시·군이, 그러니까 전기차 없는 지역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 위원
  가격은 대당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한 1억 정도 합니다.
김규봉 위원
  1억이죠?
○환경과장 최규문
  예.
김규봉 위원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이 전기차가, 청소차가. 운행 속도라든지, 운행 속도도 억수로 늦대요, 보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예, 진행하면 먼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김규봉 위원
  차량 정체 시 민원, 사고위험, 제일 문제는 흡입량 부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음, 추운 날씨에 배터리 충전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많다.
  구입 전에 같은 동일 차종을 구입할 때 지자체 등에 확인을 하시고 구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최규문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사실 우리 친환경 전기노면청소차 하니까 저 역시도 처음에는 청소용이다. 이렇게 청소차니까 노면청소용이다, 했는데 사실 이 전기노면청소차의 주목적은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에 타이어 파손된 것, 배기가스 등등해서 그걸 청소 목적이다 보니까 사실 청소용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김규봉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미세먼지는 흡입이 가능하더라고요. 낙엽이나 담배꽁초 등 이런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 가격 대비.
  맞지요, 과장님?
○환경과장 최규문
  예, 맞습니다. 저희들 테스트해 보니까 낙엽이나 이런 것은 한 60∼70% 정도밖에 수거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청소용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미세먼지 전용 차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규봉 위원
  그래 가격을 대당 1억을 주고 2대나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이건 예산 낭비다, 이런 민원이 본 위원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수거가 안 되는 낙엽, 담배꽁초는 어떻게 수거합니까? 결국 두 번 일을 해야 하잖아요. 미화원 데리고 가서 청소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규문
  예, 이 차량은 오히려 거꾸로 먼저 대략적인 청소를 하고 이 차량은 후에 가면서 마무리 단계로써 어떤 재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흡입하는 용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봉 위원
  우리 군이 새로운 문물이나 장비의 도입에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 장비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 정도는 미리 확인을 하시고 구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최규문
  앞으로는 현황조사라든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예,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이제 정말 환경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시기에 즈음했습니다.
  먼저 동곡재 폐기물처리 완료에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뒤편에 우리 국장님, 담당관님,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리 청도군에는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위원장 전종율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에 출품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제출은 한 것 같은데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여기에 살펴보면 우수사례 141건 중에 1·2차 예선을 거쳐 17건이 선정되어서 거기에 우리 청도군에도 좀 적용해야 될 것을 살펴보면 고양시 특례시에서 했던 이것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난 7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게 이게 대통령상을 받았고, 대전 대덕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또 선정이 되었고, 쭉 보니까 또 횡성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관광지 입장권을, 이거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줌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일익을 담당했고, 또 특이한 게 우리 환경과에도 참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혼색유리병, 이제까지 재활용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토목·건축 자재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꼭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까지 재활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사실 쓰레기소각장, 또 매립,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증설 문제, 매립 문제 등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청도군에도 좀 적극행정을 해야 되겠다, 쓰레기에 대해서.
  여기에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겠다.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우리 청도군의 시책이 좀 많이 미흡하다. 뭐 마을별, 읍·면별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상사업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실 재활용률도 늘리고 발생량도 줄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현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는 A·B·C등급은 보상금이 있어서 수거가 되는데 D등급 이하는 수거가 안 돼서 결국은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내년도에는 MOU를 해서 D등급 이하라도 농가에 무료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비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가 마련되면 현재 농약병이라든지, 농약병은 지금 군에서 안 주고 환경공단에서 주는데 군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 비닐도 저희들이 장려금을 수거를 하면 지급할 계획이 있는데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을별, 읍·면별 기존의 데이터를 보면 읍·면별 분명히 재활용률이 나올 겁니다. 기존에 33%가 나왔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마을별로 읍·면별로 다시 재활용률을 읍·면에서 높여 주면 그걸 수거해서 우리 환경시설에 가는 그런 수고로움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정이나 마을, 읍·면에서 쓰레기가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원초적으로 발생량을 줄여주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시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공격적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게 정말 우리가 잘 꾸며져서 잘 적극행정을 해서 환경보호에, 또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발생량을 줄이는데 이런 데 일익을 담당하면 우리도 이 우수사례에 포함이 돼서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되고 시상금도 더불어 받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예.
○위원장 전종율
  특히 우리 음식물쓰레기 정말 줄이는데 보면 우리 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짜는 짤순이 이런 것을 민간에 무료로 보급을 해서, 예전에 이렇게 물이 줄줄 흘러내리던 것을 거기서 탈수해서 낸다면 악취라든지 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우리 청정 청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과장님, 이러한 정책 대안도 한번 여기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깨끗하게, 쓰레기 치우는 것도 중요하고 소각장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 그 줄이는 데 우리 군민 홍보 그런 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청정 청도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환경부서에 제가 더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운문댐에 대한 수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문댐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목적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년간 운문댐이 인근의 대구·경산·영천·청도 이렇게 상수도를 또는 이거를 소독해서 하기도 하고 원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운문댐이 전자에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했나요? 그때 어디야, 울산 쪽으로도 식수 공급을 줄 계획을 잡고 있던데, 범위가 넓어졌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업무가 저희 환경과 부서에서는 물론 운문댐이 연관이 됩니다마는 운문댐으로 인한 직접지원사업은 K-워터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도시과 상수도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식수댐이나 다목적댐을 이용해서 물 이용할 때 내는 세금의 20%를 기금으로 떼서 그 뗀 금액의 10%를 낙동강 유역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 환경과 수계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아, 그렇군요. 물의 편차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2011년하고 2021년까지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서에서 관리하시죠?
○환경과장 최규문
  예, 운문댐 지원사업 중에 직접사업이 있고 아까 물 이용 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저희 환경과에서 합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 운문댐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량이 물론 가뭄으로 인해서 축소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 우리 청도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어깨선, 마지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에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여 년을 지켜봤는데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문댐 측에서의 물을 운영했을 때에 그 이익 배분율이라든지 그것은 데이터가 넘어옵니까, 우리 청도군에?
○환경과장 최규문
  위원님, 제가…
이승민 위원
  아니면 바로,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그런 것은 도시과나 안전건설과 질의할 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부분, 그런 것은 평상시에 해당 과에 자료 요구로 대신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경제산림과
○위원장 전종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으로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종률 위원장님, 박성곤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산림과에서는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군정 슬로건에 맞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저희 경제산림과는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
  예, 김규봉 위원입니다.
  경제산림과장님 항상 적극행정 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404페이지 전통시장 장옥 사용 허가 및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청도시장 임대료가 월 41만 원이라 하는데, 41만 원은 전체 점포 수를 나눠가지고 월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 겁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시장 사용료는 각 읍·면에서 장옥 사용에 대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시장일 경우에는 평당 100원, 또 상시 시장일 경우에는 평당 15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또 지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각 읍·면 시상별로 지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외를 하면 나머지 사용료를 저희 군에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적정하게 시장별로 균일하게 징수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김규봉 위원
  제가 임대료를 묻는 이유는 혹시 과장님, 점포 수 대비 임대인 수를 보면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기에는 다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일부 있는 부분은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장옥에 대해가지고 어물전이라든가 또 청과, 과일을 팔고 이런 경우에 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창고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부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규봉 위원
  저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장날마다 나갑니다. 나가면 상인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듣고 불편한 사항도 듣고 하는데, 장옥에 대해가지고, 대부잖아요? 대부료 내고 권리금 관계, 또 1인이 다수 점포를 임대를 해가지고 역으로 월세를 놓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과장님, 그거는 혹시 조사가 안 됐지 싶은데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봉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의 장옥은 공공시설물의 성격이 강하지만 개인의 소유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그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 군정질문 때 우리 전종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청도시장에 가면 두 군데 있지요, 노점에 아주머니들이 그냥 비 맞아가면서 장사하는 곳, 동곡시장에 가면 대구지업사 앞에, 그런 분들이 다 청도인들입니다. 동곡시장에 가면 거의 반 이상이 자인, 경산, 반 이상이 아니고 3분의 2입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사를 합니다. 그래도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낮에 그늘막이라든지 어느 정도 힘들지만 개인 사유지도 있고 이렇지만 잘 검토하셔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 점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겨울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돼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저희들이 일반 점포를 이용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각 개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층이고 또 영세한 업자고 또 사업자 등록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화재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저희 군에서는 시장 장옥에 대한 전반적인 공제를 가입해서 화재라든가 지진, 태풍, 이런 천재지변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가입돼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규봉 위원
  예, 최근 서문시장이라든지 대구 매천시장이라든지 화재가 난 것 알지 않습니까? 전통 우리 청도시장에 가보면 저녁에 음식점 영업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담배꽁초도 수시로 술을 먹다 보니까 던지고, 던지고, 화재위험이 또 전기선 억수로 복잡합니다, 가보면. 화재 위험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전통시장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화재보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 공제로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설득을 하시더라도 사업자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화재보험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화재보험. 이번에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개인 화재보험을 미가입 시에는 전통시장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만큼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가지고 사회 전반에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큰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보험이 우리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아까워하시라 생각하지만, 과장님께서 설득 잘 하셔가지고 화재보험에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화재에 대비하는 소방 훈련 그런 거는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소방 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체로 교육을 또 시장상인 자체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전기라든가 가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봉 위원
  저는 소방 훈련이라든지 상인들, 소화기는 다 되어 있잖아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 위원
  소화기 작동 방법이라든지 난방용품, 안전 매뉴얼, 책자 배부 등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
  이수연 위원입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산불예방 하고 청도 경제를 책임지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선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선충이 청도 지역에 발생한 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군에 발생한 지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저희들 예산은…
이수연 위원
  이게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되어 있고, 재선충에 따른 이 사업비 이외에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다른 항목에 대한, 그러니까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일정 부분이 남는다면 재선충 방제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위원
  지금 청도에 예방하고 방제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수그러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연 위원
  예, 지금 예방하고 방제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재선충이 좀 수그러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수준인지?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재선충 관련해서는 조금 수그러들다가 다시 확산되는 그런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이수연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사방지 사업 때문에 전문가하고 얘기해 보니 청도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옛날에는 밀양에서 시작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밀양하고 경남은 거의가 많이 좀 잦아졌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더 많이 늘었으니까, 이것 지금 효과가 예방하고 방제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 부족하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재선충을 종식시키는 데 좀 우리 군에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 있습니까? 지금 자꾸 번지거든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위원님께서 밀양 쪽하고 조금 수그러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밀양에도 계속 확산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지금 이 재선충이라고 하는 게 솔수염하늘소가 옮긴다고 하는데 솔수염하늘소가 죽은 소나무에 부화를 하게 됩니다. 부화를 하면 그 나무가 재선충에 감염이 된 그런 경우에는 번데기로 월동을 하게 되는데 솔수염하늘소 번데기로 월동을 하는데 그 몸속에 재선충이 침투를 해서 그게 애벌레로 깨어나서 소나무 여린 잎이라든가 또 어린 가지를 습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습식을 하면서 재선충이 소나무에 감염이 되고 감염된 소나무는 또 한 3, 4개월 이내에 고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 특히 내년부터는 재선충을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될 부분은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운문사 들어가는 입구의 솔숲이라든가 또 마을마다 경관이 좋은 그런 곳에 위치한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무예방주사를 또 집중적으로 펼쳐서 앞으로 또 지켜야 될 부분은 지키고 또 일반적인 숲에 대해서는, 산림에 대해서는 기존 방제하듯이 감염목에 대해서 벌채를 해서 방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위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 작년에는 시공업체를 네 군데에 드렸고, 올해는 지금 일곱 군데인데,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저기 보면 산림조합에 거기가 위탁이 들어갔는데 하늘숲은 1년에 한 번씩 드렸다고요. 여기는 회사에서 좀 잘못하고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런 것보다는 저희 군 내에 방제 업체가 하늘숲이라는 회사와 산림조합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늘숲에서 하는 방제 가능한 범위가 좀 그다지, 인력이라든가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위원
  지금 마지막 설계 중인 이 계획은 언제쯤 시행하시려고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됐고 12월 중에, 12월 중순경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위원
  재선충 나무를 채취를 해가지고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재선충 감염된 목은 전부 다 벌채를 합니다. 벌채를 해서 운반이 어렵다면 훈증, 그물망이나 또 완전히 밀폐된 천을 이용해서 거기에 소나무를 쌓아가지고 훈증을 함으로써 재선충이 속에서 죽는 그런 효과, 그리고 운반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운반을 해서 전부 파쇄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동창천과 서원천 쪽에 저희들이 별도로 집재를 해서 거기에서 파쇄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각북 쪽에 벚꽃길 가에 그 하천에 너무 많이 쌓아 놨다. 그래서 이거 경관이 봄에 벚꽃이 피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는데 보기가 흉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파쇄를 하다 보면 또 비가 만약에 갑자기 많이 올 때는 그게 균이 떠내려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더 번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제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하천으로 하면 이런 파쇄하는 것은 허가내고 이런 건 전혀 없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저희들은 하천부서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이수연 위원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맞습니다.
이수연 위원
  거기 그 하천에 그런 데 허가가 가능…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일시 사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이수연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모아놓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저희들 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4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구나.
  이게 지금 벚꽃이 3월 초, 2월 말 이렇게 피지 않습니까? 그렇게 4월까지 가니까 그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시 한 20% 이상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좀 긴장을 하셔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주사를 많이 놓고 또 살충제를 살포하는 등 재선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예,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희태 관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풍력발전소, 그리고 석산의 사용과 차후의 이용실태, 그리고 청도자연휴양림 세 가지를 질의할 텐데,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 더욱이 더 넓게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태양광에너지가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자에 문재인 정부 때 또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금에는 풍력발전소가 눈에 가시적으로 더 보이는 부분이 범위가 커서 한 지역에서는 주민 갈등의 요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풍력발전소로 인해서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에 대한 산업경제에 수혜를 주는 지역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풍력발전소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점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입지선정을 하거나 지역 주민들을 수용하는, 확보에 대한 범위에서도 문제가 심각했고요. 그리고 풍력발전소의 특수성이 REC라고 표현하는데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해서 현물 가격에 대한 부분을 그 사업에는 꼭 투영을 시킵니다. 투영을 시키는데 현물 가격이 자꾸 낮아지는 부분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업이 전혀 없는, REC는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 지역에 입지 선정하는 부분은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선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뭐 금품이라든지 단합이라든지 그렇게 이끌어서 풍력발전소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대기업의 어마 무시한 기업의 방만의 태도가 우리 지역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청도군은 풍력발전소에 대한 인허가 절차는 전혀 하지 않겠다, 라고 답변을 SK디앤디 측으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모르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아니, 추진을 전혀 안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아, 청도군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승민 위원
  청도군이 디펜스를 안 하고 그냥 놔두시겠다 그 뜻인가요? 아니면…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풍력발전을 설치를 안 하겠다, 그 업주가 그런 말을 했다는…
이승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업주가 말을 했으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요, 문제가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업주가 SK디앤디 측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대기업의…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알고 계시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승민 위원
  산업통상부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측과 얘기를 해 보니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물론 허가 내는 부분은 산업통상부 윗선에서 전기안전법이 상위법 개념이다 보니 우리 지자체에서는 허가에 대한 부분을 OK만 사인해 주거나 아니요 이렇게만 짧게만 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풍력 계수에 대한 부분도 제시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SK디앤디 쪽에 풍량계수를 요구를 했더니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결과물은 청도군에는 지정해서 말씀드리면 청도 구룡산 풍력발전사업 전기사업의 허가에 대한 부분은 불허하는 가닥으로 잡고 계시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점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부분과 우리 청도군의 산지를 우리 공유재산인데 1개 기업이 사유재산처럼 이용해서 편취하는 부분이 보여지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그 입장문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사인을 해서 제시안을 발표하면 꼭 이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석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금천면 소천리 일대에 석산이 있습니다. 석산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승민 위원
  그래서 또 2차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 5년 이렇게 끊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석산으로 인해서 지역에 내수 토석을 채취하는 부분으로 이용되는 가닥이면 좀 다행스럽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인허가를 내주셨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은 보전산지 지역인데 준보전산지로 형질을 용도를 바꿔서 사업을 하고 개간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에 대한 훼손에 대한 부여입니다. 그 산지 개발로 또는 지역에 내수 토속, 전자에는 1차 때는 레미콘사업을 위한 용도로 파쇄하는 부분이 굵기가 매우 조밀하게 파쇄하다가 2차 때는 토목형으로 하기 위해 허가를 내준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테고요.
  지금 다시 2차를 작년에 하셨는데, 계약을. 그 지역 주민들께서의 민원은 가시적으로라든지 들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산 개발하는 산동개발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딥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산 너머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폐공이 되고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폐공 절차를 밟고 계시는 분도 다수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쇄골재를 이용해서 지역에 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인지를 합니다만 채석을 하고 난 뒤에 그 산지가, 그리고 밑에 바닥까지 산 높이만큼 바닥을 팠던데 그걸 메워서, 그리고 지상부는 그냥 그대로 두고 답변서에 보니 식재로 이렇게 심는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만 이용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산동개발이 청도군에 기금 조성을 했거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면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전문가께 여쭤보니까 쇄골재가 레미콘을 할 때보다 토목용, 토석용으로 할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청도군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얼마큼에 대한 그 비용을 우리 청도군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들어오는지는 없어 보이고 단지 그 개발로 끝나면 부지만 확보되는 이런 절차는 저는 약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토석 채취에 따른 채취료, 채취에 따른 금액은 다섯 차례 나눠서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한 2,33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해마다 매년 저희 군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하고 있네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이어가자면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에는, 이 부분은 경제산림과 한 과의 소관으로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사후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예견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이 석산을 채취를 하고 기간이 되면 산지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산지복구비는 매년 또 산정을 해서 납부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 복구비 예치한 걸 가지고 저희 군에서 예치를 하는데 복구계획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산 정상 부위에서 법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이제 경사지와 또 일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구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에 또 흙을 넣어가지고 식재를 하고 상층부에서 하단부로 점점 내려오는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산림을 복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하단부 지금 현재 지하 부분, 또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골재를 쌓아놓고 운송을 해야 될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복구는 어렵고 그거는 차후에 이 사업을 완료했을 때 평탄 작업을 해서 거기에서는 저희들 군에서 별도로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잠시만요.
  이승민 위원님, 사전에 우리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후에 발언권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종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자연휴양림 위탁 관리·운영위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영심사 기준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봤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승민 위원
  그 기준 안에서 항목이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기 자본율, BIS, 그리고 경영성과율, 사업에 대한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계속 우리가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청도군 안에서는. 본 위원이 어필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본율이 특히 BIS, 그리고는 경제 성장률, 자기 자본율이 부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도군이 자연휴양림 위탁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 법을 만들었을 때 청도공영공사와 산림조합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본율이 많이 떨어지는 공영공사, 그리고 건전성이 높지 않은 공영공사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이 부분에서 운영에 대한 목적이 반듯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우선 공영사업공사가 휴양림을 운영하는데 위탁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공고 시에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배점을 하고 점수를 내고 이런 부분이 같이 공시가 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공영공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영공사와 산림조합, 어느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특정 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선정에 대한 심사 기준표를 봤을 때는 자기 자본율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태도에 대한 퍼센티지가 많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휴양림에 대해서 위탁운영 시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가지고 평가항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평가항목에 여러 가지 세부 조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자본율, 경영평가서, 사업의 건전성이 미흡한 공영공사가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2년 계약을 성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항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청도군에서 우리가, 우리 청도군에서 만들어지는 그 선정심사위원회가 반듯한 심의위원을 만들어내는 구성 자체가 많이 부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외부 심사 요원을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보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종율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예, 과장님 박성곤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소나무 재선충의 예산이 방역을 하시거나 예방주사 놓으시는 분들한테서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이유가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근거로 책정을 하시는지 제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산 부분은 도에서 도비, 국비 보조내시가 돼서 시·군별로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저희들 요구하는 것은 조금 더 많지만 도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그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과장님이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청도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군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저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의 현황이 얼마나 반영이 됐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도비에 꼭 매칭을 한다기보다는 청도군이 밀양보다 국·도비 배정이 많겠습니까?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도군이 더욱더 심하다면, 아니면 그런 근거가 있다면 우리 군비를 조금 더 늘리는 방안도 저는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최초에 소나무 한 그루에, 한 그루, 두 그루 이렇게 해서 몇백 본, 800본이면 800본, 1,000본이면 1,000본 해가지고 예방주사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본당 책정을 하면 조금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저희들이 표본조사, 그러니까 재선충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이 소나무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 되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그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감염, “이 나무는 감염됐다. 이 나무는 감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오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 전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그 감염목 주위로 해가지고 이 나무는 벌채를 해야 된다. 그 주위의 나무도 벌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박성곤 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예방접종을 해도 저희 집에 일곱 살 난 아들하고 저하고 맞는 예방접종의 주사량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선충 방제의 단점은 나무를 나무 숫자로 세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나무 직경이 있지 않습니까? 10㎝, 20㎝의 보통 일반적인 소나무에 대비를 해서 재선충에 대한 예방약제에 대한 그 비용을 추산을 하고 그걸 추계를 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예방접종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쫙 책정을 해서. 저는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사업장에는 보면 직경이 한 30㎝만 쭉 있는 그런 큰 나무들이 있는 사업장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곳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 20㎝ 정도의 직경에 대한 방제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의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령에 의해서, 아니면 부피에 의해서 그런 예산이 탄력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이수연 위원님이 재선충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어제도 그렇고 며칠째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또 질의하실 게 있으시다고 하시니 그건 그때 듣고, 저는 우리 청도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있어서 예산이 국회에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수사례 발표를 행안부에서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건의를 한 부분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도 살리고 경제회복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없애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었고, 도의 입장도 그렇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애초에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게 2021년도에는 우리가 1조 522억이 책정이 되었었고 발행액의 8%, 6%를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03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21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조금 축소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날 추가예산으로 추가경정에서 띄워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청도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할 때 그때 몇 시간, 2시간, 3시간 만에 다 동났다 하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우리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죠? 다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저희들은 예산을 내년도에 일단 19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계상을 해 놨는데…
박성곤 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올해는 총 350억, 그러니까 35억 정도…
박성곤 위원
  35억 정도 예상을 했었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전체 규모가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올리고 도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별도로 연락이 와서 100억 규모, 100억 같으면 10억이 보조지원이죠. 그걸 지금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295억 정도 규모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도에서 100억에 대해서 책정해 줬다는 것은 지난해 300억 정도 책정을 해 줬었는데 100억이 책정됐다는 것은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삭감이, 전액 삭감이 되기로 했다가 결국에 5,000억이 통과됐죠? 한 열흘 된 것 같은데, 5,000억이 됐으면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13, 14% 정도 축소가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군은 또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35억이던 지난해의 예산을 19억 5,000만 원으로 줄였다는 것은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지자체 군수님의 의지인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당초에는 국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 19억 5,0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계상을…
박성곤 위원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 위원
  이게 사실 저는 재무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환으로서 정부 정책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초에 한 2, 3년은 지원을 해 주고 향후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라 하는 기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군의 니즈는 큰 부분이고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는 일정 부분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군에 요구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것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좀,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국가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군도 줄여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력을 넣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발 맞춰가지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 가시는 분들을 보면 10만 원씩 이렇게 사 가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예산 100만 원 다 채워가지고 한도 100만 원을 채워가지고 옆에 가족들 것까지 다 걷어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 할인을 받고 하면 한 300만 원어치 바꾸면 한 30만 원 정도 이득을 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쨌든 이 부분을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는 분명히 파급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됐다, 잘못 됐다를 판단하기 전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일정 부분, 그게 보여주기식이라 할지라도 군민들에게 일부분을, 모든 군민들이 그러시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이런 부분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시는 분들에게 경종은 일으켜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부분에 적발 사례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까, 혹시?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성곤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세비가 투여가 되고 10% 할인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경제산림과에서 책임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감시라기보다는 일정부분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이 이제 재무과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때 그 답례품의 일환으로 결국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 청도사랑상품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계방안도 분명히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용에 취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협에 가서 안 바꾸면, 안 사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혜택에 대해서 아예 배제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군민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러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일정 부분의 조금의 혜택은 받으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경기의 선순환이 될 수 있는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동이 신체적 자유가 경제활동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집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 정하는 이런 혜택이 있을 때, 10%라는 그런 혜택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효과는 누릴 수 있는 방안 정도는 마련돼야 된다, 선택은 그분들이 하시겠지만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얼마나 발행이 됐고 이용 현황이 어떻고 어떤 부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통계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경제적 활동을 어떤 부분에서 많이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지금 제가 한 7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도 정책적인 개발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정년까지 얼마 남으셨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정년까지는 한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안전건설과의 계장님들, 과장님들도 퇴직하시면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저 연금 받으시면서 있기는 인생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지역적인 주민의 니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에 대한 정책은 우리 경제산림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용역 드린 것만 봐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연구 용역도 주셨고,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주셨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관장님들께서 현실적으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군에서 무엇인가 할 때 퇴직자금, 퇴직금 이외에 무엇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적어도 우리 청도군이 인구소멸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꼭 챙겨야 되는 것이 청년뿐만이 아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있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소외된 사람은 이분들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퇴직 전후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지역에서 농사라도 한번 지어보고 지역에서 사업이라도 한번 하려면 본인들이 받으신 그 퇴직금 이외에 무슨 기반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청도군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경제산림과에서 만 50세에서 만 65세 미만 인구에 대한 지원정책 또한 수립이 필요하다.
  이미 여러 지자체는 다른 타 지역의 여러 지자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분명히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신중년이라고 요즘은 불리죠? 인생이모작에 대한 지원 조례는 좀 필요하다.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 자금으로 농사 한번 지어보려고 하다가 경제적인 여건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도를 떠나서 촌에 시골에 와서, 귀농·귀촌 자금을 주는 곳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귀농 정착금을 받아서 하시는 것 외에는 무슨 지원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인구는 지금은 옛날처럼 20대, 30대, 40대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20대, 30대, 40대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끌어 오셨던 그분들이 50대, 60대, 70대가 돼서도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청도군 같은 시골 지역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골에서 제2의 인생이모작을 꿈꾸실 때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 최소한의 서포터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산림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신중년을 위한 만 50세에서 65세 미만의 지역의 인구에 대한 경제적인 정책이, 도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들하고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본인이 나가시는 그 전에 이런 걸 만들어놓고 나가시면 본인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 만약에 창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금전적인 지원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그분들에게 적어도 희망은, 한 줄기 희망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건의입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박성곤 위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신중년에 대한 정책 부분들, 그리고 아까 소나무에 대한 재선충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고 실·과에 이런 대책에 대해서 조금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위원장 전종율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청도소식지 얼마 전에 배부되어 있는데 보니까 청도사랑상품권 부정 사용에 대해서 경고문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고,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자연휴양림 위탁경영에 있어서 사실은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산하단체에 주는 예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왜 의구심을 가지느냐 하면 보조받는 단체의 보조금을 가지고 계약금을 낸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보조금을 가지고 위탁을 받기 위해서 임대료를 냈다,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래서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영공사와 청도 산림조합에 있어서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받는 단체에서 약 5,000만 원에 대한 보증금을 낸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지만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또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써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그래서 우리,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영공사 사실은 우리가 마를 받았습니다. 마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익 창출에 있어서 이거는 좀 편법으로, 마 등급에서 이 공영공사가 조금 더 업될 수 있는 집행부에서 봐주기식 그런 행태의 위탁계약이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계약 내용에 있어서 보면 우리 청도군의 모든 위탁업체 서류를 들여다보면 레일바이크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시설은 청도군에서 다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서상 노예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시설은 다 해 주고 이익이 나면 받은 단체에서 40%, 50% 가지고 가고, 그러면 우리 청도군은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약 조건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몇십억, 많게는 10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그 운영비조차 군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입장, 그런 사업을 왜 합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관광인프라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 민생사업에 투여될 소중한 자본이 눈에 보이지 않게 거기에 많이 새어 들어가는 그런 행태의 행정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
  국장님, 담당관님,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계약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혈세가 더 이상 새나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개 끄덕끄덕하는 것 보니까 뭐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청년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1사 1청년 더 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우선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각종 박람회라든가 또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취업 프로젝트도 하고 또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청년 임금에 대한 일부 보전, 또 청년을 채용했을 시 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전종율
  과장님,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2021년, 2022년 우리 청도에 청년들이 얼마나 우리 청도군에 정착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뭐…
○위원장 전종율
  없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에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기업유치팀도 있고 있지만 미흡하다.
  자, 경기도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이렇게 해서 만 24세 청년 분기별로 25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수혜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고, 청년 기본대출 500만 원, 연 3%, 최대 10년, 청년 면접수당 안에서 1회당 5만 원, 6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또 청년 교통비도 지원을 합니다. 또 청년 복지 포인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 포인트는 1년간 120만 원까지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 줍니다. 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2년간 지역화폐 48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이 지역에 머물도록 한번 떠난 청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경기도는 펼치고 있고요. 경기도는 1,000만입니다, 1,000만. 1,000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청도는 지방소멸위기 대한민국 여섯 번째 속해져 있는 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이 없습니다.
  또 과장님, 우리 국가에서도 많은 정책을 청년들을 위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사업 19세에서 34세 독립 거주 중인 무주택자 월 20만 원에서 12개월 총 2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청도군에 있는 젊은이들은 국가사업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 혜택 만 19세에서 24세, 대도시에는 3억 5,000, 중소도시에는 2억, 농촌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재산 미만인 사람은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원금은 66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청년 취업 지원금, 또 청년 희망적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등 많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그러한 제도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있으면 우리 사실 고등학생 대학교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설명회 가지 않습니까? 우리 청도군에도 어느 기업에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런 공격적으로 해 주고 거기에 연봉이 약하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2년간은 연간 그 취업생에게 월 30만 원, 40만 원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청년을 잡아놔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아이쿱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청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를 600억, 500억, 700억 투여를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젊은 일꾼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우리 청도군의 여건이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가 덜 돼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근데 그게 사실은 나도 집에 청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있어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알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민들의 대다수 계시는 분들은 이런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청도군에 그러한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장님 회의라든지 또 우리 반회보라든지 청도소식지에 기재를 해서라도 많은 우리 청도에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의 장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청도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청도의 기업체에 입사를 할 때 거기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급여가 떨어지는 부분은 공격적으로 우리 청도군에서 예산을 할애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제도, 거기에 그 사람이 5년, 6년 정도 지나면 경력이 붙으면 더 봉급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그 아이템에 들어가야 정말 우리 많은 국가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위원장 전종율
  하기 때문에 꼭 우리 청도가 우리 경제산림과에서 더 주도하셔서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우리 청도군 만드는 데 우리 경제산림과가 일익을 담당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앞으로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율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안전건설과
○위원장 전종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입니다.
  평소 청도군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전종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박성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규봉, 이승민, 김태이, 이수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는 6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박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을 드렸던 학산교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학산교 재가설공사를 하고 있는 거기에 교량이 있는 곳에 하천공사도, 지금 제방공사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방을 공사하면서 하천의 폭을 확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지금 하류 부분, 지금 학산교 하류 부분 그쪽에 확장공사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박성곤 위원
  확장공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박성곤 위원
  우리 성민 계장님 계시지만 저 아래쪽에 거기서 한 80여m 떨어진 하류 쪽에 하류보 밑으로 보면 하천계획 그 정비법에 따라가지고 또 확장이 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일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박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는 하천공사를 하면서, 아니 교량공사를 하면서 하천 확장을 해 가면서 했던 부분과 아래쪽에 하류 부분에 한 75m 떨어진 부분에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 그 외에는 가운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병목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맞습니다.
박성곤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같이 하셔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맞지 않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장 실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산 교량공사 날개벽 기준해가지고 기존에 돼 있는 제방하고 이음 부분까지는 지금 학산교 교량공사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기 제방정비가 되어 있는 완료구간하고 그 사이가 한 50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산교 설치 공사에 준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제 한번 변경을 검토해 봤는데 사업비가 사실 좀 부족해서 지금 나머지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사업비를 판단 한번 해 봤습니다. 사업비 판단을 하니까 한 8,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정리추경 때 일단은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박성곤 위원
  예, 저는 사실 우리가 확장해야 될 그 부분이 이미 벌써 다 매입이 끝난 군유지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맞습니다. 하천부지 맞습니다.
박성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공사비만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폭우가 왔을 때 병목현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범람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어떤 주민이라도 가지실 것 같고, 특히 학산에 계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러한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저는 사실 일전에 이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전혀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우리 이상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하시고 비용추계까지 끝내셨다고 하니 이 부분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참 그래도 이렇게 행감 때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찾으셔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찾아가지고 선제조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학산교가 기존에 폭이 6m였을 때는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행을 하는데도 좀 불안했었고 한데 이왕 주변에 교통 환경이 좋아지게 만들었다면 그 밑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환경적인 요소나 아니면 환경 재난 안전에 대한 요소도 같이 이렇게 발맞춰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알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군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고 저 역시도 사회보장과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사도 한번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말씀드려야 될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놓쳤던 부분이 있고, 저는 이거는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전 단계 과정에 대해서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우리 윤은경 계장님, 제가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간과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데, “답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의원이 대단한 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족한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혼이민자들께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그 부분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적어도 저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저는 오히려 조금, 오히려 그랬으면 제가 거기서 그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법이 없다 하셔가지고, 물론 제가 여기 저기 국장님도, 우리 산업경제국장님도 찾아뵙고 총무과장님도 찾아뵙고 예산담당관님에게도 말씀드리고, 군수님은 캐나다에 가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담당 과에서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시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좀 성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저는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 “아, 답이 없구나.” 하면서 절망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때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도 찾아서 들고 갔었고, 그런데 선거법도 말씀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우리가 군에서 그 소외됐던, 차별됐던, 차별대우를 받았던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추후에 국장님, 저희가 자잘한 민원이라도 민원인들께 이야기를 들었으면 현장에서 집행부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재난지원금 128억 원가량 집행하신다고 우리 실·과에서도 고생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청도군에 일정 부분 활력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우리 행감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다 보니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앞으로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학산교 부분도 마찬가지고 재난지원금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주 과장님, 안전건설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운문댐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부분은 하천을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초두에 태풍 산바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민폐와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우리 지역 주민께 끝까지 남아 있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다 가고 안 계시네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다각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여러 차례 군수님의 금천면 주민들하고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시는 걸음에 한번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시지 마시고 한번 여기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 행정감사 때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바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존경하는 이승율 군수님께도 노고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지 못한 숙제도 있었고, 운문댐 그 수자원공사하고 간의 델리바이, 그 지휘권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자리가 좀 어느 선 자리에서는 한번 풀 수 있는 자리가 안 되겠나 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우리 지휘권 통제소는 삼랑진 통제소에서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구조물조차는 우리 청도군 안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청도군의 구조물인가? 아니면 수자원공사의 구조물인가를 봤을 때는 수자원공사의 구조물이라고 평가 받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이승민 위원
  지난 태풍 산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민 간에 피해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우리 청도군이 피해를 더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재판 결정에 있어서도.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 청도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군의원님들하고 운문 수자원공사 측하고의 수해 대책 부문에 대해서 규명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청도군청, 또 주민과의 어떤 갈등 부분이 뭔가 협의체라든지 어떤 소통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군에서 생각하기로는 2023년, 내년부터 우리가 이제 주민과 또 우리 행정기관과 수자원공사, 안 그래도 우리가 11월에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내년에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마 통보가 올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 이상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을 하기로 일단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아실 생각이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지금은 낙동강홍수통제소, 그리고 대구시도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구시에도 우리가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도군, 또 주민대표, 그리고 K-워터 등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어느 선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주민대표라든지 안 그러면 청도군 행정기관, 안 그러면 군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앞장을 서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민감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운문댐 수자원공사 측에서 지난번에 전자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운문댐 수자원지사에서 얘기하는 어필의 요지가 자연재해 대응에 대해서 매뉴얼이 명백했다는 것 때문에 청도군하고 대립하기 때문에 이차적인 재판에서 졌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이승민 위원
  우리 청도군은 운문권 그 관리단에서 매뉴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사실 저는 아직까지 그걸 100% 숙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재판의 어떤 경과를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기존 여수로 최대 방류량 초당 1,946톤에 대해서, 초당, 그리고 댐 직하류에 있는 지방하천, 동창천이 여기에 부합되지 않게끔 다 정비가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패소에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짙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전자에 이승율 군수님께서 여기 수자원하고 델리바이를 계속 관리하고 계시고,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대한 부분에서 공판에 대한 부분에서 언짢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K-워터 운문 관리관하고 지속적인 지역 사회에 대한 상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우리 하고의 청도군하고의 소통에 대한 자리 모색은 한번 실제로 이어가 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김하수 군수님께서의 의중은 어떠신지? 그리고 삼랑진 통제소의 지휘권이 우리 청도군 안에 내수 안에 있는 구조물인데 얼마큼에 대한 어프로치가 되는지에 대한 김하수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지금 안 그래도 태풍 산바 이후에 재판이 끝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지금 상생토론은 조금 많이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지금 김하수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우리가 이제 청도군 내에 있는 수자원 공사 K-워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익, 이익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이 K-워터로 인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김하수 군수님의 기조는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기준이라 함은 어떤 부분을?
이승민 위원
  기조가 어떠시냐고요? 그 운문댐 수자원공사 측하고 김하수 군수님의 이 지역의 구조물에 대한, 그리고 여러 차례 피해에 대한, 전자에 대한 피해 규명도 우리 청도군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상.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왜냐하면 하천법이라는 것은 도 소관이기도 하고, 상위법 규정인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야 되는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김하수 군수, 아니, 김하수 군수가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으로서 따르는 규칙이기 때문에 도지사 소관에서 여러 관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수 권한이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지역 안에 있는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단체장으로써의 권한이 없다는, 축소되는 부분에서는 법률 쪽에서는 많이 부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되는 부분에서는 스스로가, 우리 지자체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얘기는.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청도군이, 여러 가지 자세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청도군은 운문댐, 제가 운문댐 수자원공사에 대해 집중돼 있습니다. 그것 인지해 주시고요, 과장님에 대한 그 부분은 아니니까.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B등급을 받고 천몇백억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적인 부분이죠. 제가 왜 위해적인 부분이냐 하면 운문댐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에 의해서 받는 수혜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안전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밑에 비상여수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이 청도 우리 동창천에서는 위해적인 요소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운문댐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안전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긴급할 때는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합니다.
  예를 들면 지진에 대한 설계에 대한,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행위를 한다 하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운문댐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퇴적물에 대한 위해적인 요인 때문에 그 하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뻘 물을 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 주민들은 그 밑에다가 뻘 물이 나오는지 유해물이 나오는지에 대한 대책을 한번 용역을 써서라든지 아니면 기구를 설치하든지 간에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주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수년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댐 바닥에 깔려 있는 슬러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연구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이야기는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계속 김현기, 염순천 국장님, 박인상, 김용수 이장님들이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상을 한번 들어보고 행정감사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하면 여기서는 거짓을 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앞에 선자에 그 부분에 대해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직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다수에 계시는 분들께서 끝까지 남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요, 여기에 실·과·소에, 안전건설과 계시지 않습니까? 변 계장님, 정 계장님, 김상현 계장님, 성민 계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계속 밀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민 계장님하고 김상현 계장님은 저 때문에 노고 많으시죠? 성민 계장님, 제가 이장 할 때 힘드셨죠? 그래서 동창천 사업하실 때 1년 딜레이 시키고 했던 부분에서 도출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궁금했는 사람들이 여기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나갑니까? 지역에 편파적인 부분이 계신다고 하면.
  제가 너무 언짢은 얘기를 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지역 주민들 없는데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것만 간략하게 정리 좀…
이승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기분이 언짢아서 그럽니다. 제가 그 전자에 소각장 부분은 다 있지만은 저도 금천주민 아닙니까? 여기 지역구에 있는 군의원들이 3명이나 득실 돼 있는데 행정감사 기간 안에 내용을 담고 싶다 하면 앉아 계시든지. 저는 이런 행정감사를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언짢고요. 그래서 제가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거고 여기 계시는 분 다 녹을 취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안전건설과는 지역 주민들하고 최전선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자면,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천계에 하겠습니다. 운문댐에 대한 관련, 왜냐하면 운문댐 관련은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전종율
  이승민 위원님 정리해 주시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승민 위원
  4분 남았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4분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4분 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산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된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청도가 거꾸로 피해 소재가 청도군이 답습하는 부분에는 존경하는 우리 이승율 군수님께서도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에 답습을 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깊이 한번 보십시오, 지휘권이 어디 있는지를.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하천계장님, 여기 하천의 구조가, 구조체가 잘못된 건 인지하시지 않습니까? 동창천 사업은 바르게 규명돼야 됩니다. 원체 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마는 그 하천의 구조의 범위라는, 우리가 운문댐에서 내릴 수 있는, 지난번 산바 태풍 때 그거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지 않습니까? 인지하시죠?
  그러면 제발 동창천 사업만이라도 존경하는 우리 이승율 군수님께서 만들어놓은 천몇백억 원이라는 그 사업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바로 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펌프장이라든지 가용하는 부분이 차후 좀 미뤄지더라도, 특히 성민 계장님, 그런 부분은 행정안전부라든지 환경부에서 딜레이 되더라도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민 계장님, 그리고 김상현 계장님, 신원에 있는 위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모색하셔야 됩니다. A안, B안, C안이든.
  그리고 변상옥 계장님, 가스공사가 위해되는 부분은요, 가스공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도군의 예산이 왜 그네들 때문에 소요돼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인지하셔서 바른 모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계장님, 도로에 대한 것은 김하수 군수님께서 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혈관처럼 만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틈이 이어져야 되지, 거기에는 농어촌기본법이라든지 무슨 법 때문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뭐 하러 합니까, 그런 사업을? 사업의 연속성의 일환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일관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제가 얘기가 많이 길었습니다마는 이상주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실·과 계장님들의 노고는, 일선에 늘 상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불협화음 최접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싸움에 대해서는 다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의회하고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매일신문 노진규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수감 자료에 있는 내용을 질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
  예, 김태이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수지 현황과 저수지별 담당자 지정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도군 저수지 현황이 총 287개소, 청도군에서 관리하는 게 267개, 농어촌공사에서 20개 이렇게 지금 자료가 왔는데 맞습니까? 청도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67개소가 있는데, 지금 담당자는 몇 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지금 군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1명입니다. 1명이고, 각 읍·면에 각 토목 시설직들이 1명씩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저수지별 관리자를 지정해 놓고 관리·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지금 마을별 저수지는 총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267개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한 224개소가 됩니다. 나머지 한 43개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거나 거의 불필요한 그런 저수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각 행정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일부 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각 마을의 이장님, 또는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보도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저수지에 문제점이 발견됐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할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보고가 되면 그 부분은 담당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우리가 그거를 공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지금 그러면 동네에 관리자들이 지금 여기 이장님들이나 도감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지금 안 그래도 매번 이렇게 우리가 체크는 못 하지만 분기별 또는 특히 봄, 가을철 이렇게 이제 제방에 풀이 나거나, 또는 가을에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좀 조치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보면 저수지 관리를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어떤 문제점들은 그때 발견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크게 뭐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태이 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도감이라든가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점점 연세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맞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렇게 해서 연세가 많아져서 또 관리하시기가 불편한 이런 분들이, 옛날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맞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하기는 좀 힘든 부분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그래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수지 관리에 있어가지고 점검하는 부분을 횟수를 늘리거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토록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일단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저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 위원
  제가 또 자료를 이렇게 한번 찾다가 보니까 저수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농업 환경도 변화하고 또 관리자가 물론 지금 노령화되기 때문에 저수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저도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보니까 지금 우리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에게 관리비가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그런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태이 위원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김태이 위원
  다른 타 지역에 보니까 저수지 관리하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우리 청도군과 같이 이렇게 노령화가 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이 관리 부분에 있어서 관리비를 또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타 지역에는 관리하는 부분의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그런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우리 청도군으로서, 지금 청도에 저수지를 관리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김태이 위원
  그래서 영농철에는 또 농업용수도 공급해야 되고 수문도 열고 닫고, 또 장마나 호우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농민들이 직접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로도 많이 사용하고 하지만 결국은 큰물은 저수지에 의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맞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래서 저수지 관리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혹시 가뭄이나 들면 주민들과 수시로 교감도 해야 되고 저수량도 또 철저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또 주민들과의 물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저수지 관리하는 인원이 자꾸 줄고, 관리 인력을 좀 우리가 이렇게 구축하는데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타 지역의 정책도 다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지금 우리 관리비를 주는 그런 정책도 한번 생각은 해봄직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 수자원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자원에서도 요즘 경북 지역하고 타 지역하고 몇 군데를 수질검사를 또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수질검사가 평균적으로 높게 지금 나왔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청도에도 저수지 수질검사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저수지 수질검사는…
김태이 위원
  저수지도 이 수질이 검사가 돼서 어느 정도의 등급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김태이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러면 청도에는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러면 파악하지 못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알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저한테 한번 또 말씀을, 그러면 물론 이거 안전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받아놓은 것 이런 건 없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수질에 대한 등급을 받아놓은 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단지 저수지 전체에 대해서 저수지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전검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 같은데 수질에 대한 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앞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정책들은 다시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지금 안전 등급도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청도군에는 수질도 안 돼 있을 것 같고 안전등급도 제대로 받아놓은 게 없고, 또 내구 연한이라든가 저수율 이런 것도 지금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수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전반적으로 한번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 저수지, 실태조사에 의해서 우리 저수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더 쉽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수지 안전관리는, 저수지는 물론 농업인의 생업과 진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신속하게 보강·보수해서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가뭄도 올 수도 있고 폭우 피해를 또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김태이 위원
  사전에 대비해서 올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대해서?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농업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지금 이 시점부터 해서 좀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질검사라든가 등급판정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알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위원장 전종율
  지금 우리 이승민 위원이나 저 역시도, 본 위원 역시도, 사실은 운문댐에 대한 우리 청도군의 집행부에서 통제력은 너무 미흡했다. 거기에 소통에 우리 청도군이 너무 미흡한 실정은 맞습니다.
  사실은 동창천 자연재해지구 사업,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문댐 때문에 다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 댐이 없으면 동창천이 초당 2,000톤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왜 불안하냐 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운문댐에 물이 많을 때, 이렇게 저수량이 많을 때 풉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청도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속해져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운문댐에 대한, 통제에 대한 권한을 다 놓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그런 불안한 요소를 이런 행감장에, 군정질문에 자꾸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9월 7일 힌남노 때 동곡시장이 잠겼습니다. 그 당시에 운문댐에 147m가 되기 전에 수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안전건설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운문댐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 통제소에 금일 얼마, 얼마 양을 풀겠다. 지금 현재 동창천은 찰랑찰랑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맞춰서 물을 풀다 보니 동곡시장이 물에 잠긴 겁니다.
  그런데 인접에 있는 합천군에서는 수계 조절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에 2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도군에서는 일원의 대응도 없었다. 너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안전건설과, 청도군청에서 너무 방만했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또한 유지수 문제도 집행부에서 올 안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전, 금천 주민은 농번기 모심기 때 물이 없어서 낫 들고 가고, 그것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툭하면 우리 농민이 답답해서 수자원공사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고 관은 뒷짐만 지고 있고, 그래 돼서는 안 된다. 관에서 적극적인, 주무 부서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협업해서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예, 오늘 또 우리 재해·재난, 코로나19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또 합니다. 뒤에 건설국장님, 또 담당관님 계시는데 사실은 지난 2년간 본 위원은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실 군 청사 입구에 방호 요원이 두 분 계십니다. 지금도 거기 두 분 계십니다. 거기 두 분 꼭 있을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청사 앞에 한 분 계시면 되지. 문 개방하면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도군의회가 군청 건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집행부 건물을 통하고, 거기에 두 분 근무할 때 한 분 이리로 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그 군의회 건물은 문을 딱 닫아놓고 거기에 두 분 배치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고.
  사실 올해 우리 저수지 공사를 위해서 금천지, 풍양지, 팔치지, 저수지 공사를 위해 물을 많이 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발이 와서 우리 관정을 많이 파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 관계 기관에서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원활한 소통이 안 되더라. 지금 풍양지, 금천지에 물을 푸기 위해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상류에서 물이 안 흘러오다 보니까 소라보까지 와서 물을 푸려고 하니까 소라 주민이 반대해서 못 푼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곡지에 거기에 많이 되어 있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물을 좀 풀어줘. 큰 저수지 스무 곳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그런데 유기적으로 해서 물을 풀어서 우리 농민이 적기 내에 모를 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역할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가다 보면 같은 마을에 사는데 그 마을의 관리하는 저수지가 다른 바람에 서로 협의가 안 되고 마을 주민 간 서로 갈등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농촌기반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안심귀가 거리,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 경찰서 앞에 가보면 안심귀가 거리죠? 거기에 보면 바닥에 형광으로 ‘안심귀가 거리 조성’하면서 딱 적어놨습니다. 이게 안심 거리하고 주민들하고 큰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두운 곳에 불을 많이 밝혀준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도로 위에 ‘안심귀가 거리’ 그 페인트로 적어놓은 게 그게 안심 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거기는 안심귀가 거리라고 표시는 해 놓고 아마 안심귀가 거리에 관계되는 시설물 설치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그러면 우리 군민들께서 거기에 정말 안심귀가 거리 이래 할 때 정말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조명이 환하다든지 CCTV가 있다든지 거기에 또 경고등이 온다든지 또 옆에 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과장님, 그리고 물놀이 관리 요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물놀이 관리 요원은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그래 이렇게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 활동장소, 거연리 금호교, 하지교, 산성철교 2개소, 오산리 대동골, 대천리, 쭉 해서 우리 군비를 9,600여만 원 사용했습니다.
  하지교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부터 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위원장 전종율
  산성철교 밑에 지금 현재 거기 다 하상정비 작업을 해서 거기 깊은 데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지금 산성철교 같은 경우는 산성철교 바로 위쪽에 보면 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옛날에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었는데 그쪽에는 항상 덕절산 쪽에 그쪽으로 가다 보면 수심이 상당히 깊은 쪽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옛날에 사망사고도 나고 해서 거기에는 요즘 배치를 두 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운문 같은 경우에는 대천리 운문댐 하류보 4개소, 여기 보면 운문면 의용소방대가 근무하고 있고, 대천리부터 쭉 해서 임당교, 금천교, 새들교, 동화교, 무심교, 동천교, 삼족대부터 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거기에 가서 이런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전요원 근무복도 있고 이러한데 우리 위원분들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주 이렇게 나가보지만 근무자를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위원장 전종율
  그리고 또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면 실제로 구조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돼야 됩니다. 이런 약 한 1억여 원의 예산이 투여되면 우리 민간단체 젊은 분들 112무선이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봉사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활용을 해서 여름 한 철에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보면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는 운문댐 하류보에 총 쏘는 것, 구조장비가 총 쏘면 날아가는 것, 그게 운문댐 하류보에 하나 있었고, 시범적으로. 또 매전에 매전교…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매전교 밑에…
○위원장 전종율
  예, 밑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했는데 그것 필요한데 거기에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좀 무감각하지 않나? 사실 그 장비가 지금 과장님 어디에 있는지 파악도 안 되죠?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예,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분명히 그 두 군데는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설치 안 됐고, 정말 우리의 소중한 혈세로 한 그게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이동식입니다. 큰비가 올 때는 하천이 범람할 위험성이 있으면 그것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런 큰비가 오고 난 뒤에는 다시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게 2022년도에 힌남노의 영향으로 치웠든지 했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 장소에 설치가 안 돼 있더라.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도시과
○위원장 전종율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과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도시계획담당 최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도시 분야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박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청도교 조형물 관련해서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계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성실히 자료 제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부서계획서, 감사보고서, 지자체장 지시사항, 계약서, 용역보고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지출결의서, 최초 입찰서류 모든 업체에 대해서, 제안서류죠, 제안서류. 예산집행 현황 및 변경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8에 평가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고문만 올려주셨고 회의록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익명이라 하더라도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는 부분도 분명히 회의록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2억짜리라 해도 충분히 그런 회의록은 우리 군에서 앞으로 국장님, 다른 모든 심의위원회에서도 회의록은 갖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검토됐는지를 군민들이 확인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 그리고 모든 업체에 대해서 제안서를 내면 제안서가 사본이 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거기에 개인정보 그것 때문에…
박성곤 위원
  개인정보를 지우시면 되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그게 이름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박성곤 위원
  개인정보를 지우시고 의회에 제출을, 이건 이미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벌써 2018년도, ’19년도에 이미 대법원 판례로 다 끝나서 정리가 다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지우고 제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아니 일단, 잠시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다가 또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조형물에 대해서 군민들의 판단은 지금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잘됐다고 이야기를 하는가요?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그런 게 밖에 들리는 소문으로 보면 못했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디다.
박성곤 위원
  잘했다는 사람, 너무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이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못했다 하는 사람도 많던데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해 보니까.
박성곤 위원
  아니, 우리 계장님이 만드신 것도 아닌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것 업체에서 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업체도 처음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하는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박성곤 위원
  그렇게 그 제안서를 우리가 업체에서 받았을 때 디자인이 같이 들어왔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그때는 디자인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성곤 위원
  그러면 그 역량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이 들어왔던 건가요?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처음에 우리 공모할 때 어떻게 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성곤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그러면 그 디자인하고 서류하고 같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박성곤 위원
  우리가 공모에 대해서 여기 서류가 있던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심의위원회에 군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예.
박성곤 위원
  군의원 중에 어떤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건 바이 건으로 심의위원회가 성립이 됐다가 해체가 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2년씩 이렇게 임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그 조례는 문화관광과에 있는데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조형물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없어서 우리 그때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성곤 위원
  심의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외부 초빙을 했습니다.
박성곤 위원
  그러니 심의위원회 자체부터 우리 군에서 만들어진 우리 군의 조례에 따르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이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시행이 됐다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소집이 되고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나머지 일상감사라든가 다른 절차는 다 밟았는데…
박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는 뭐 말씀하시겠지만 심의위원회 절차에서는 최소 적법하게 진행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우리 자체적으로 했던 심의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요.
박성곤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실·과에서 어떤 심의를 하셨는지는 그 부분보다, 그건 부서 자체의 의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령이나 규칙을 무시하고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맞습니다.
박성곤 위원
  우리 군의 심의위원, 우리 의회의 군의원 중에 심의위원이 누군가요, 지금? 보통 이런 심의위원회가 새로 의회가 소집이 되면 심의위원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바뀌지 않으면 그전에 계속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2021년도 10월 5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그게 됐으니까. 우리 군의회 심의위원이 지금 누군가요, 군의원이?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그거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박성곤 위원
  전종율 위원장님 아니세요? 맞습니까?
○위원장 전종율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우리가 이럴 거면 지방자치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계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화면을 좀 틀어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한 장씩 보여주세요, 한 장씩 1번부터.
  인천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지역에서 어떤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못되었다, 또는 비리가 있다, 적발이 됐다, 아니면 주민분들의 불만이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 중에 일부분을 제가 조사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 인천의 새우타워입니다, 새우타워. 인천에서 새우가 많이 잡히니까 새우타워를 만들었어요. 야간에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고 안에 계단도 있고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새우가 지역의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의 상징을 너무 녹여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10억짜리입니다. 높이도 높고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억짜리입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충북 괴산에, 이건 한 번씩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쇠솥이죠, 무쇠솥. 그것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초대형 무쇠솥입니다. 충북 괴산에서 이 조형물을 만들면서 이거 가지고 온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포털에서 많이 떠들었는데, 5억 3,000만 원짜리입니다. 크기는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전부 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음 강원도 고성군의 진격의 농부라는 조형물입니다. 밑에 저 부분이 1층이 건물이에요. 건물 위에 그리고 앞에 저렇게 커다란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흉측하다, 디자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시골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성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부분을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크게 지었죠, 이것도. 14억 5,000만 원짜리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청도군하고 비슷합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2020년도에 안동에서 만들었던 안동시 입구에 있는 조형물이에요.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5억짜리입니다. 아니, 4억짜리입니다.
  다음 전남 무안에서 거기는 또 세발낙지가 또 좀 뭐랄까 특산품이다 보니까 밑으로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다리 하나하나가 전부 미끄럼틀입니다. 저조기로 싹 타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지역 주민 친화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지역 주민들에 따라서는 디자인에 관한 호불호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 지역에 대해서, 이것 9억짜리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다음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계장님?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16억입니다.
박성곤 위원
  16억짜리 조형물이, 저 조형물을 봤을 때 우리 군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형상화를 하고 어떤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일단 첫째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지역의 조형물이라는 것이 누가 와서 봐도 ‘이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인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16억을, 아까 보셨던 안동 4억짜리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말씀드렸죠, 그 4억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보다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다, 기능적으로라든지 설계적으로.
  저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비용은 작가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마는 작가가 본인 작품에 대한 값어치는 그렇게 매기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술계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적어도 시행을 하는 집행부의 입장이 그래서는 안 된다. 집행부는 이것이 정말로 16억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조형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심의를 하고, 최초에 애초에 업체에서 이런 디자인을 들고 들어왔을 때 이 정도면 16억쯤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저는 우리 청도교 공공조형물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서 우리가 무언가 비리를 밝혀 내자가 아니라 이 건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추후에 우리 군에서는 또 이런 비슷한 조형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 과정과 그 절차와 그 내용들을 뒤져볼 필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사무조사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따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조형물, 우리 계장님하고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담당 과와 계만의 문제이겠습니까마는, 우리 군에 한 자리에 오래 있기도 힘든 우리 조직 형편상 계속 뺑뺑이 도시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대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조형물이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정상화가 되고 있느냐? 계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5월에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계속 뭔가를 바꾸고 있고, 며칠 전에 가보니까 소 두 마리 있는 것 중에 한 마리는 또 없어졌더라고요.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그것은 주민들이 흉물스럽다고 해서…
박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조형물을 만들 때 주민 모두와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들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 큰 것은 흉물스럽고 별로 보기 싫다 해도 치울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치우면 난리 나겠죠. 그 밑에 소 한 마리 치우는 걸로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됐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계장님, 계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전 군수님 계실 때 우리 청도의 소를 모티브로 해서 하는 이런 전체 안을 들고 갔는데 군수님께서는 “청도는 새마을 아니냐? 새마을을 모티브로 해서 잡아보자.” 이래서 처음에 발상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 그 내용 중에 우리 안 공모해서 들어온 안건이 한 10건 정도 들어온 내용이, 10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거를 전국에 공모를 하자고 해서 공모해서 10건이 들어왔는데 그 심의 결과가 당선작이 이것으로 됐습니다.
박성곤 위원
  아까 전에 계장님, 제가 여쭤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안건이 들어왔을 때 디자인 요소가 포함이 돼서 들어왔는지? 그래서 디자인을 보고 선택을 한 건지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예, 디자인을 보고 했던 겁니다.
박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디자인은 추후에 그쪽에서 우리 군의 니즈에 맞춰서 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처음에 할 때 디자인을 보고 공모에 됐던 사안입니다.
박성곤 위원
  그러면 디자인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일곱 분인가요?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예, 일곱 분입니다.
박성곤 위원
  일곱 분이 이 디자인을 선택하신 건가요?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예.
박성곤 위원
  그 일곱 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이걸 선택을 하신 걸 보고 그 당시에 우리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그 1번 안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 회의할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1번을 하는 걸로 전부 찬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성곤 위원
  그러니 실·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조례에 따르지도 않았던 그 심의위원회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위촉이 됐는지도 모르는 근거가 없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우리 군이 16억을 저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조형물을 가지고?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결론은 협상에 의한 방식이 1번이 되었기 때문에 됐던 사항입니다.
박성곤 위원
  아니, 그 말씀이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예.
박성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조형물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철거를 하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고 업무를 보심에 있어가지고 원활히, 그리고 책임의 소재를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지자체들이 규칙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진 그, 그건 심의위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에서 저렇게 정해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일곱 분이 어떻게 위촉됐는지 모르고 누가 위촉을 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임 우리 지도자께서 너 위촉위원 하고 너 심의위원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촉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이 추천을 하고 했는지…
  제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분들 배제 안 됐죠? 거기에 당연직으로 두 분, 세 분 들어가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성곤 위원
  없이 외부 교수들만 다 선정을 하신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처음에 우리가 신청했던 분이 그때 들어온 분이 한 250명이 됐습니다, 신청한 분이. 250명…
박성곤 위원
  청도 주민은 한 분도 없고요?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예. 250명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업체별로 오면 번호를 아무 번호, 250번까지 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번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업체를 7개 선정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심의위원이 됐죠.
박성곤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심의위원 일곱 분이 어떤 업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모를 했을 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공모할 때, 공모를 하면 심의위원을 하겠다하는 신청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박성곤 위원
  예, 그게 250장이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신청했던 분이 250명이 들어왔었다고요.
박성곤 위원
  업체와 상관이 없이?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업체하고 관계없이 학교, 대학도 있고 따로 들어온 위원들이…
박성곤 위원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혹여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게 있나요?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비용 지급은, 수당 지급을 했습니다.
박성곤 위원
  수당 지급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심의위원 그날 하루 일당이라고 보면 되지요.
박성곤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셨냐고요?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하루 일당, 우리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 심의위원들한테 청도군이 주는 수준이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그 수준에 맞춰서 그냥 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예.
박성곤 위원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 조례가 있는데 왜 참고를 안 하셨습니까? 조례가 이거 심의하기 불과 13일 전에 시행이 된 건데,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이걸 왜? 그 전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 이걸 왜 그냥 두고, 도시과의 자체 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가지고 비용을 지급을 하고 하셨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
박성곤 위원
  전에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계장님.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우리 도시계획 하듯이 전에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등한시했던 그게 있습니다. 그래 조례를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박성곤 위원
  16억짜리 20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안 했다는 부분 자체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다시는 우리 지역에, 우리 군에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연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심의위원이라는 그런 조례의 규정은 자칫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심의위원이라는 거는 그간에 심의위원회라는 건 서로 간에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된 자리고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하는 부분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것 인지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그거를 이제 위원님 하시듯이 우리는 일반 엔지니어링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에 대한 법에 보면 몇 명 이상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생각했지 그 단계까지는…
이승민 위원
  조형물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조형물 청도교에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한 조형물이에요? 그걸 묻고 싶어요. 심의위원회를 위한 조형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 조형물이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면 세워지는 조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오해하시는데요. 박성곤 위원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조형물이 누가 계속 봐야 되는 조형물입니까? 물어 볼게요.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우리 군민이 전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승민 위원
  그러면 주민이 계속 봐야 되는 조형물이면 누구를 위한 조형물이 세워져야 되죠? 누구를 위한 조형물이 세워져야 됩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우리 군민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승민 위원
  그런데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심의위원은 일당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무슨 심의를 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미지에 대한 메이킹을 만들 때 랜드마크를 만들 때 당연히 누구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계장님?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
이승민 위원
  아니, 누구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계장님? 아니 군수하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지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작품의 이미지를 만들 때 서로 간에 계약적인 부분이 있었죠. 경상북도 경관계획에 대한 권역별 색채 현황,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정했죠. 그 얘기를 왜 안 하세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내가 다 들여다봐야 됩니까? 이 내용 아세요, 계장님? 계장님, 이 내용 아세요?
  경관에 어떻게 이미지를 개선하고 평가 기준에 대한, 계획도에 대한, 그리고 지역의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형태에 대한, 청정 자연에 대한, 어우러지는 경관의 환경에 대한, 자연보호 아름다운 산악, 녹지, 경관에 대한, 그래서 이미지가 디자인 콘셉트가 산지를 표방하고, 그리고 청도군이 소싸움경기장이다 보니까 녹색 물결이 어쩌니 저쩌니 힐링 청도를 만들고 그래서 만든 거 아니에요, 상징이?
  계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여기 앞에 있는 군의원이, 군의원들 계시지만 그렇게 짧은 대답으로 그냥 안이한 대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아니 의회하고 소통 좀 하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길게 하십니까? 뭔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책자 갖고 있는데. 평가 기준 다 갖고 있는데. 채점표 다 갖고 있는데 어디까지 얘기하실래요?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얘기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대한 화답도 해 드릴 테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
이승민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하여튼 미비하다면 다음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뭔 취지인지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저 위에 상황을 다 띄우고 평가를 다 해 드렸어요. 감정평가에 몇억, 몇억, 평가 기준에 몇억, 평가의 기준에 그 지역이 랜드마크를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도교에 제대로 된 랜드마크가 이룩되고 세워지는 부분에서는 박성곤 위원이 그 얘기 안 하겠죠. 사전에 그런 랜드마크가 세워지거나 형상이 세워질 때는 적어도 대변하는 의원들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필한 것뿐이고, 그리고 그 전자에 심의위원이 있다는 분들이 항상 그 전자부터 말씀드리지만 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제대로 했으면 이 말씀 안 드립니다. 거마비 드리고 일당을 드리고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도시과장 어디 계셨어요? 도시과장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거기 발언석에 도시과장님이 계셔가지고 반듯한 얘기를 하시라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안에 과장님이 어디 계시고 계장님이 앉아 계십니까?
○위원장 전종율
  이승민 위원 과장님은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승민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종율
  해서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계장님 도시과 소관에 있는 부분은 저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언성 높여서 죄송하고 제가 질의·질타한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규명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다. 박성곤 위원님도 그걸 맞고 안 맞고, 그 감정의 시가가 맞다 안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과물이 도출됐을 때 지역 주민에 대한 화답에 대한 부분을 계속 피드백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부재됐던 부분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이었는데 너무 자료를 다 알고, 박성곤 위원도 이 얘기 모르겠습니까? 그걸 왜 논의를 갖고 핑퐁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장님이 인지하고 만드신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봐도 심의위원회, 한 말씀만,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1분 더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간단명료하게 질문할 요지만 그렇게 위원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위원장한테 눈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모든 조형물이든 모든 디자인이든지 모든 BI·C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 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디자인의 영향력이 뛰어나면 그 가격이, 위상이 올라가는 부분은 인지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결손되는 부분에서는 제가 추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서로 간에 그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각도로, 우리 의회는 적어도 열려 있는 공간이니까 제발 집행부, 청도군 집행부에 계시는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의회가 열려 있으니까 협의 좀 하고 행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종율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현황 2020년도 예산 35억 원, ’21년도 예산 41억 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49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예, 그거는 진척이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종율
  왜 늦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LH공사하고…
○위원장 전종율
  뭐 하면 LH, LH 하시는데 다른 사업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이 사업 승인이 11월 말쯤 되면 국토부에서 사업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12월쯤에는…
○위원장 전종율
  그러면 국비 21억, 도비 3억 5,000, ’21년도에 국비 25억, 도비 4억 이 부분도 LH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LH하고는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이게 우리 자체 예산인데 LH에…
○위원장 전종율
  아니죠. 여기 국비 21억, ’20년도 예산 35억 중에 국비 21억, 도비 3억 5,000, 군비 10억 5,000, ’21년도 예산에는 41억 중 국비 25억, 도비 4억, 군비 12억, 이렇게 이렇게 2020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21년도에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22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는 완료하겠다, 그 계획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예.
○위원장 전종율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면 청도읍사무소 터 닦아놓은 것밖에 없고 지금 현재 2022년도도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도군민들은 청도읍사무소 저것 왜 부쉈느냐? 다달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사업할 기미가 없다. 그래 ’20년도 예산 35억 원, ’21년도 41억 원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계장님,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이 사업은…
○위원장 전종율
  아직 쥐고 있으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예, 용역비 조로해서…
○위원장 전종율
  얼마 지급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기관 위탁사업비로 LH에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LH에서 하는 사업 66억 원은 그분들이 임대주택 짓기 위해서 짓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임대주택도 있고 앞에 우리 읍사무소 건물에 대한 비용도 같이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그래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지금 위원님 하시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사업비 전체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그럼 76억은 LH에 다 줬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예.
○위원장 전종율
  통장 사본하고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 행정감사에는 다 선서를 했습니다. 말씀을 잘못 하면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76억을 LH에 다 줬다. LH에서는 66억 원을 사업비로 우리 청도군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건물도 짓지도 않았는데 국비, 도비, 군비 76억 원을 수령했다는 것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들고 도시재생 인증사업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계획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기미가 해당 부서에서는 너무나 보이지를 않는다.
  내가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요청할 겁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있을 때는 인사이동도 좀 자제해 달라. 뭐든지 완료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포상과 승진 인사를 해 달라고 분명히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 본 위원이, 여러 동료위원께서 청도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왜 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가 하면 그 조형물을 도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신기교 거기 뱀 같다. 그래서 ‘아! 이 조형물은 대한민국 조형물의 90% 이상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조형물심의위원회를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 자리에는 간부 공무원분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몰랐다는 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고 대단한 법적 조치가 상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기교 거기에 조형물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답변이다.
  얼마 전에 새뜰사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찬물샘 복원사업 조형물 관광과에 관광과장 주재로 그분은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 그리고 청도군 예술협회, 주민설명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왜 부결이 됐느냐?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조형물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왔다. 이때까지 조형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벌써 업체까지 선정 다 해놓고 “이래이래 만들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보 형식을 하니 심의위원이 거기에 승인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은 지역적 특색,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전설이라든지 그 찬물샘에 대한 전설 이런 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 그 조형물이 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백지화시켰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청도 조형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뭐 감꽃 형상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형물에 청도에, 조금 전에 우리 박성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심사위원, 심의위원을 어떻게 꾸렸느냐? 청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업체에서 또 거기에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청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청도에 대해서 지역적 특색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거기에 뭐가 특산물인지? 뭐 어떤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조형물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 갖다놓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깨비 같다. 흉물스럽다.” 하니까 은근슬쩍 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청도군 도시과 행정이 사실은 수장은 과장이지만 거기에 우리 계장님들 다 회의를 하고 거치고, 우리 건설국장님, 담당관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전체 간부공무원들 다 책임이 있어요. 내가 담당 과장이 아니고 이렇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거기에 일제히 다 관여를 했습니다. 묵시적으로 승인해 줬고.
  뭐든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장님 위법인 것 알지요? 법적 하자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거기에는 상당한 하자가 있다는 것 알지요?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설사 몰랐다면 다시 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바로잡아야 돼요. 분명히 저 상징물을 짓기 전에 우리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가 논의됐습니다.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 이런 적법 절차가 없어서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습니다.” 했으면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 강행했던 조형물이 청도군민 대다수가 좋아하고 상징물로서 정말 16억 원에 대한 그게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탄생이 되었다면, 또 뭐 하겠지만 그래도 잘못된 거예요. 적법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곤 위원께서 행정사무조사 건을 위원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이 조사권을 발동할 것인지의 유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계속 얘기했던 바,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바에 대해서는 주민이 소수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장님?
○도시계획담당 최병길
  예.
이승민 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전자에 2023년까지 완료를 표명했다가, 청도군 군민의 기본권이고 생존권일 수 있는 상수도에 대한 부분, 물론 지금 86% 정도 됐나요? 86% 정도의 점유율에, 점유율이라고 해야 되나, 성과율이 계시는데 운문지구, 운문면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다수는 어느 정도 86%, 87%에 대한 대다수, 많은 데는 90%가 되어진 부분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수, 소수에 대한,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던데, 소수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분은 가압을 해야 되는 장치도 있어야 되고 또 단계적으로 감압을 해야 되는 장치가 있다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 운문댐 부분도 제가 오늘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안전건설과, 도시과, 상수도도 한번 다뤄야 되는데, 운문댐하고 관련해서 다뤄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전혀 저한테 시간을 안 주시니까, 그래서 그것은 추후로 미루기로 하고, 상수도의 보급률이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적어도 그 지역의 작은 소단위지만 그 위에 계시는, 별도로 계시는 소수의 부분에 대한 부분께서는 비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과부하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완료하겠다는, 제가 계장님께 여쭙는 건 아닙니다. 도시과 전체에 말씀을 여쭙는 거고 책임 소재를, 그 책임에 대한 파이를 넓혀버리는 부분인데, 제가 감히, 아니면 김하수 군수님한테 기본권에 대한 신장을 더 키우자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청도군이 토목건설이라든지 전시 행정적인 건물만 막 세울 것이 아니고 행사 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라 기본 생존권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에 있는 부분이 도시과에 있는 적어도 상수도계 아닙니까? 상수도를, 그리고 물을 운용하고, 저도 운문댐에 포괄적으로 제가 들여다보니까 할 얘기가 많던데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전종율
  유승민 위원님, 도시과에…
이승민 위원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전종율
  아니지요. 그런데 발언권을 안 준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세 번째 발언하고 있거든요.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발언권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발언권은 초기 20분, 추가시간부터 해서 또 한 번 더 추가시간 드리는 겁니다.
이승민 위원
  그 수자원공사 측하고에 대한 델리바리가 여러 가지 주변 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배수지 현황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청도군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조례를 지금 다듬다가 말았는데, 법령상에서도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에 이어지는 부분이 관로가 몇백억에 대한 어디까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계장님, 예상해 계장님, 그리고 지금 담당 계장님, 안 정했어요. 정했습니까? 청도군에?
○도시재생담당 예상해
  (마이크 미사용)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5개년 기초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승민 위원
  배수지 안 정했잖아요, 결국에는. 배수지 안 정하셨죠?
○도시재생담당 예상해
  (마이크 미사용) 대략 위치는 그 사업에 맞게 목적에 맞게 정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수지 관계에서 보상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위치를 옮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승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수지가 결론은 안 정해 졌잖아요. 정했습니까?
○도시재생담당 예상해
  예,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언제 정했어요?
○도시재생담당 예상해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법상 5개년 계획을 계속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것 어디로 정했어요?
○도시재생담당 예상해
  그것 최근에 제가…
○위원장 전종율
  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뒤에 배석에 있는 계장님들께서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앞에 우리 최병길 계장님께서는 직무대리 자격으로, 과장님 직무대리 자격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뒤편의 우리 계장님께 답변을 꼭 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거기 답변에 대한 진행 발언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불쑥불쑥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여기 회의규칙에 맞지 않다는 것을 상기 한번 시켜 드립니다. 이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 그러니까 지역별 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본 생존권입니다. 배수지를 정해서 운문댐 수자원공사에 대한 수혜를 더 받고자 하는 부분, 제가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김하수 군수님께서도 스스로 우리 주민에 대한 기본 생존권을 위상을 높이신다면 적어도 상수도,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같이 갑니다. 원래 다른 데는 하수도가 먼저 가고 상수도가 가기도 합니다마는 상수도, 하수도가 같이 갑니다.
  우리 청도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저렇게 지금까지 죽자고 뭘 만들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상수도가. 처음부터 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도군의 세수가 얼마나 낭비하는 게, 다 하수도 때문에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지 접근로도 마찬가지고 그 전자에 했던 부분 자체가 하수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엄포 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기본권에 대한 부분, 상수도에 대한 우리 주민으로서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데 대한 부분에서는 상쇄는 한번 해야 된다. 적어도 도시과 소관에 계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주민들, 청도군민들이 2023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그 기일을 주시려 합니까? 그런데 지난번, 이번에 본예산 보니까 얼마 넣지도 않았더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86%, 주민들과의 약속이, 여기 존경하는 김규봉 위원님 계시고 전종율 위원님 계시고, 박성곤 위원님 계시고 여기 쭉 참석 위원님들 계시지만 약속을 이행하고 안 하는 거는 군의원이 그래도 저도 2023년까지 완료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편성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적어도 수장인 군수님한테 얘기 한번 하세요. 기본권을 얘기 못 하는 그런…
박성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예.
박성곤 위원
  정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우리 군의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그 사무를 감사하기도 저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게 첫 번째인데, 첫 번째는 그러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질의화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좀 그렇게 나간다 생각하시면 제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본인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하다 보니 흥분하니, 그러니까 그만큼 군에 대한 애정이 크고 한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약간 빗나간다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나 회의에 대해서 저희가 20분간 발언을 하고 추가 질의 10분에 대한 그러한 저희 규칙이 있는데 그런 규칙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반듯하게 서 있지 않으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예, 의사진행발언 고맙습니다.
  앞으로 회의규칙에 의해서 잘 좀 부탁드리고, 또 같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중간에 위원장이 또 끊기에 좀 미흡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회의 진행에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이승민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방청석에 심현보 청도일보 대표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전종율    박성곤    김규봉
  이승민    이수연    김태이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김상기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환경과장최규문
  경제산림과장이희태
  안전건설과장이상주
  도시계획담당최병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승태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