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07일(수) 14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9-61호,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향상하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용어 정의 정비 및 세분화를 하였고, 안 제8조2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하여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5항에는 판매소가 없는 지역의 마을 리, 반장에게 판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 1항에는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의 범위 세분화 및 확대를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2에는 영농폐비닐, 농약 용기류 및 그 밖의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4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색깔과 대형폐기물 처리증의 내외부 바탕색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환경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제11조에 판매소가 없는 지역에 이장님이나 반장님에게 판매를 요청하실 수 있다고 개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장님과 또는 반장님에게 이 판매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되나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그것을 세부사항으로 다시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지난번에 환경 대토론회 때 종량제봉투가 없는 지역은 구입이 불편하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 그러면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겠다 해서 조례에 근거만 마련해 놓은 것이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뭐 판매소와 같은 동일한 수수료가 지급되든지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현행 이장님이나 반장님께서 지역에 많은 업무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적법한 수수료 또한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이거는 칭찬할 내용인데, 사실은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형냉장고 이런 게 배출될 때는 스티커를 붙였는데 요즘은 이런 것은 스티커 안 붙여도 되죠?
예.
이런 것은 청도소식지라든지 청도신문에 기재를 해서 일반 주민분들께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관리인들이 뭐 스티커를 부착하라고 하던지 이런 또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참 좋겠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예.
우리 공용봉투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예.
그래 우리 공용봉투는 쓰레기 정화 활동이라든지, 군에 봉사호라동 할 적에 공용봉투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청도군에 자원봉사, 우수 자원봉사자, 지금 현재 보면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연간 몇 시간 이상 되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처음 만들 때 이런 데 아직 그런 분들이 혜택이 전혀 없어요.
처음에 만들 때 행안부에서는 뭐 세금혜택을 주겠다, 부터해서 여러 안이 나왔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우수 자원봉사자분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자분들에게는 우리 군에서 다만 쓰레기봉투라도 다달이 몇 장씩 제공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또 사실은 뭐 우리 환경지킴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게도 사실은 이장님에게는 수당이라든지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대학생 장학금이라든지 많은 혜택이 있는데 발상지 군에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에 다만 한 달에 쓰레기봉투 다섯 장이라든지 배부를 해줘서 그분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봉사도 하고 일선에 환경 보호하는데 더 앞장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어차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 있는 이 취지도 보면, 또 발생량을 줄이는 마을에는 또 인센티브를 주고, 발생량을 많이 늘이는 데는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동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 집행부, 특히 환경과에서는 염두에 두고 좀 좋은 안을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산업경제위원회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료위원 여러분! 김상기 산업경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년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전염병은 우리 사회 전반을 마비시켰고, 우리는 그저 나만은 피해갈 수 있길, 우리 가족만은 피해가기를 바라며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사회, 경제, 의료, 교육, 복지 등 모든 사회 구성요소는 삐거덕거렸고, 길거리에는 간간이 마스크를 쓰고 생필품을 사러가는 정도의 국민만이 보일 뿐, 지역 사회는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염병 여파 속에서도 청도군은, 아니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 종례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버텨온 우리 군민들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의를 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실무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합심하여 이겨낸 이 코로나 시국에 숨은 영웅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멀리 있는 나 대신 홀로계신 아픈 부모님에 대한 걱정으로 요양보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온 국민이 거리두기를 하며 비대면을 외칠 때도 직접 대면 업무를 봐야했던 간호사, 요양보호사, 택배 배달원, 대중교통수단 운전자 등 최소 사회 기능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에서 지역사회를 지탱해 왔습니다.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 필수 구성요소로서 기능을 해 온 그들을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지원을 하였습니까? 본 의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위협과 혹여나 또 발생할지 모를 재난과 위기를 대비하고자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교통, 물류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필수업무 선정과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규정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3조에는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필수업무 선정, 종사자 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청도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안 9조에는 필수업무종사자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마스크 한 장이라도 보호장구 하나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박성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성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2월 8일 제288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8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이수연 김태이 김규봉
박성곤 전종율
○참석의원(1명) 이승민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김상기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환경과장최규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