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16일(목) 11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1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수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1시 57분)

○위원장 이수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종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유를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지난 5,00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국민들의 배고픔을 물리친 위대한 민간 주도 국민운동이며, 이 운동이 청도군 신도리에서 태동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 오늘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운동이 청도군 신도리에서 태동한 것을 기념하고 후세에 널리 전파하고자 2009년 4월 14일 준공하고 4월 22일 「새마을의 날」 법정일을 맞이하여 당시 박근혜 국회의원님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님 등 현역 열다섯 분의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개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새마을운동 기념관, 새마을 상징공간, 새마을 광장, 시대촌 공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무료입장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무료입장에 관한 개정안의 주된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은 포항 문성리와 청도군 신도리와의 발상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새마을중앙회 김정렴 박정희대통령 비서실장 회고록, 김수학 전 새마을중앙회장의 증언 등에서 새마을운동발상지가 청도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새마을운동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전파되고 있지 않는 것이 또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치원, 어린이, 청소년, 일반 국민에게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새마을운동 계승과 새마을운동발상지 신도리를 홍보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관람료 무료화를 통화여 새마을운동 계승 발전과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새마을운동발상지가 청도군 신도리임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또한 자라나는 청도군 청소년과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큰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연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85, 전종율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종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3월 17일 제29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강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수연   김태이   김규봉
  박성곤   전종율

○출석의원(1명)  이승민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정재열
  기획예산담당관최규문
  새마을환경과장이정국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