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26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0.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12.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3.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09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승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승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9-90,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민선 8기 군정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청도군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청도군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부서 명칭 변경입니다. 안전건설과를 건설과로, 도시과를 미래혁신도시과로,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농촌지도과를 농촌기술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신설로는 안전총괄과와 물관리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행정기구 통폐합으로는 새마을환경과와 미래혁신도시과가 통폐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 및 세부 부서명 변경입니다. 부서명 변경은 기존 담당에서 팀으로 변경하였고 직책은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괄 개정 대상 조례 현황은 총 38개의 조례로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이 있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90,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욱
  총무과장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9-91,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제정 이유로는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1조는 목적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정보화를 촉진하고, 안 제2조에는 정의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 인터넷,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 행정정보, 인터넷 민원, 전자민원창구, 개인정보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에 포함될 정보는 행정정보, 지역 정보, 전자민원창구 운영, 군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시간은 24시간 운영하게 되며 홈페이지 운영 총괄 부서는 총무과 및 자료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홈페이지 자료 관리, 홈페이지 자료 담당자 지정 및 최신화에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대상 정보 규정에 국가 안전이라든지 보완, 위배, 그리고 정치적 목적‧성향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전자 민원 창구 운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게시글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참여마당 운영입니다. 참여마당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고 안 제9조에는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군정 참여 유도 및 군정 홍보를 위해 참여 행사 운영이 가능하고 우수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 등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은 기념품의 종류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전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 운영, 군정 홍보, 국제협력 교류, 관광객 유치 및 통상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의견 교환을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개인정보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한 제한, 제12조에는 시스템 및 안전 대책 시스템 안전 대책 마련 및 백업과 복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는 비밀번호 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자료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칙에는 다른 조례 폐지입니다.
  청도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2003년도 1월 16일에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제정하고 현재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그 청도군 홈페이지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접속 인원이 113만 6,856건이며, 6회가 되겠으며 월평균 9만 4,738회, 일 평균 3,261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91,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3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09-92호,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실정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을 제17조의2로 변경하고, 안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있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한 달을 법에 맞춰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지역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장을 대책본부 대책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제3조 2항 제1호에서 5호까지 지원단 설치 시 고려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구성에 있어 공동단장 1명을 공동단장 2명으로 하고, 청도군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청도군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변경하며, 안 제5조 단장의 임무에 있어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를 현장에서 철수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기존 제7조 지원단의 설치를 삭제,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있어 지역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장을 대책본부 대책본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인 문서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 측에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 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09-93호,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및 조례 내용 중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긴급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법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12조 제4항을 제2조 제8호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며, 안 제3조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를 제2조 제8호로 임용 정문을 변경하며, 안 제3조 1항의 위기 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에 수도가스 공급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3개월 이상 중지를 1개월 이상 중지로 변경하고, 안 제6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붙임 문서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이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하였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4.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곤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의원입니다.
  전 우리 제4조 구성에 지원단의 단장 1명이 공동단장 2명으로 이렇게 확대되게 된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단장을, 단장을 이렇게 2명을 두고 공동단장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지금 현재, 현 조례에는 단장 자체가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들이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장을 두게 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박성곤 위원
  우리가 정말로 재난 현장이라는 곳은 긴박하고 그다음에 또 절실하고 이런 현장이고 위에서 결정을 냉철하고 또 빠르고, 빠르게 내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단장이 두 명이었을 경우에 의견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5조 3항에 보면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 혼란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 안전을 위해 이렇게 쭉 나가는데 단장이 2명이면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를 현장에서 철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장이 철수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단장 2명이 그 상황에서 의견이 갈라질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지휘 체계가 일률적으로 쭉 내려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단장이 2명이면 봉사단도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누가 통제를 하고 누가 실권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그쪽에 온, 현장에 오신 봉사단들 운용을 하고 현장을 통솔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결국 큰 이유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이다 보니 군에서도 한 명 공동단장을 내세워서 조금 이렇게 “이래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 한다는 것은 조금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단 현장에서는 지휘 체계가 무엇보다도 우선인데 지휘 체계에 굉장히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이 센터에서 인력을 동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재정을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각각의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최종 결정할 때는 물론 두 사람이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무슨 재난이 생겼을 때 저희들 자원봉사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도군 재난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도 안전총괄과에 있고, 또 그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속에 저희들이 하나의 이제 기관으로, 하나의 부서로 들어가다 보니까 최종 총괄 현장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이 따로 있습니다.
  본부장의 지휘를 우리가 받는 거지 그 하나의 부서로서 역할만 감당해 주면 되는 그런…
박성곤 위원
  그러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지마는 그 현장에서 철수를, 철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시키면서 조문을, 단장을 두 명을 둔다는 것 자체가 단장의 지금 권한이 사실 철수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막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문 수정을 하면서도 단장을 두 명으로 둔다, 저는 이게 두 명으로 두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을 하는 것이 좀 애매한 상황이라면 자원봉사센터장 또는 부서의 장 중에 한 사람이 단장을 할 수 있다고 고치고 그 안에서 협의를 봐서 누가 단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입장이 있으니 우리 일하시는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 그걸 공동단장 체제로 가게 되면 밑에서 정말 힘들게 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단장이 철수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철수를 결정했는데 부서장이 철수하면 안 된다, 공동단장 중 의견이 나눴을 때는 누구 의견에 따릅니까?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세요? 거기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여기에 “여섯 분 여기 투입하세요.” 했는데, “아니다, 저쪽이 더 급하다.”라고 두 분이 의견이 나눠졌을 때 어떻게 결정하냐는 겁니다.
  저는 이거 혼란을 이게 지금 점점점점 재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휘 체계를 간소화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군은 왜 이렇게 역행을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단장에 대해서 선임 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결국에 단장이 두 명인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이게 지금 단장을 두 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걸 조례로 못 박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꼭 그런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두 명이 돼야 되겠다면, 우리 조문 속에 단장을 두 명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는 공동단장 1명까지는 임명을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이런 조문을 넣어서 현장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는 그 조례를 개정안으로 들고 오셨다면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지 않겠지마는 지금은 처음부터 단장 자체를 두 명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센터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공동단장으로 해놓고 두 분의 의견이 갈라질 때는, 나눠질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현장 가보면 어떻게 거기서 협의를 해서 잘하면 안 되겠나,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박성곤 위원
  아니 제 입장이 아니고요, 제 입장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공동단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두 분 다 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자원봉사센터장님만 이렇게 지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재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래서 과장님이 좀 지휘를, 우리 군에서 지휘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 공동단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장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책임이나 역할, 아니 역할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를 시켜놓고 권한에 대해서는, 단장 두 명인데 「철수하게 할 수 있다」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철수하게 할 수 있다」 철수를 지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의 지시가 다르면 어떡하냐는 거죠.
  현장 가서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재난 현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은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네 감사합니다.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재난이 나고 나면 우리 군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하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설치 운영 3안에 보면 통합 앞에 내용은 통합자원봉사단을 설치 운영한다와 개정되는 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어느 게 힘이 있습니까?
  한다와 할 수 있다,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하고…
전종율 위원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맞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한다가 더 강력하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위원
  그런데 왜 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잠시만요.
  법 조항 자체에…
전종율 위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운영 법령에 지금 맞추다 보니까,
전종율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법령에 저희들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법에 제17조 2항에 보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전종율 위원
  법에?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위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전종율 위원
  법에 맞춘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위원
  그래 이래 운영한다 하면 법에 위법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위배된다기 보다도 법 조항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이거를 설치 운영한다. 이게 더 강력한데,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더 느슨하다 이 말입니다.
  뭐 어떨 때는, 그러면 앞에는 다 법을 위반하고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철수를 지원한다 하면은 뭐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개정되는 거는 단순히 현장에서 철수하게 할 수 있다. 어느 게 좋습니까?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가 뭐 이것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봉사자 입장에서는 앞에 그 개정되기 전이 좋겠죠?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뒤에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데.
  자, 그리고 지원단 운영 편제에 이래 보면, 공동단장으로 하는 게 이래 보면 참, 공동단장으로 할 명분이 많이 없다. 지금 보면 6조 2항에 관련해서 현행 하는 거 하고 바꾸자 할 때 또 보면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지원팀 이렇게 해서 뭐 내용이 바뀌는 게 없다.
  그런데 단장은 두 사람이다. 그러면 이 한 사람 단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겠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위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2020년도에 사회적 재난으로 코로나19가 발생이 됐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위원
  그때 보니까 해당 부서장님께서 자원봉사단 운영을 제대로 못 하더라.
  구호품이 들어오면 군청 앞마당에서 사진 찍고 창고 잴 데도 없이, 이럴 때 자원봉사 규정에 의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에게 일임을 해버리면 정말로 거기에 창고도 있고, 또 그러면 군에서 안전지원과라든지 주민복지과에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무슨 무슨 구호품을 배분하라, 그러면 봉사단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이더라. 그러면 공무원 차량에 구호품을 실으면 일반 주민들은 ‘아, 저거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가?’ 의구심도 들고, 그런데 이 봉사단을 운영하면 ‘아, 저 사람이 봉사하는구나!’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공동단장으로 할 때 이를 보면 상황총괄팀, 활동 관리 지원팀 민간인 단장과 공무원 단장의 업무가 또 명확하지도 않다.
  그러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짚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곤 위원
  저는 일전에 조례안 사전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6조 3항에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 연장 결정 등에서 긴급함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 필요 없이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를 표하는 바인데요.
  긴급함에, 이게 사실 이 조례 자체가 긴급복지입니다. 맞죠?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생길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지원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지원 범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하다는 이유로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군에 많은 위원회가 있겠지만 이 위원회 조차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긴급한 사람을 구제를 하고, 구조를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데서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면 어떻냐, 저 역시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자칫 너무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긴급복지에 대한 범위는 확대를 해놓은 상태고,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한다면 더욱더 조금 부정수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방소위원회가 네 분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성곤 위원
  네 분, 누구누구시죠? 보통.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공무원 2명, 민간인 2명입니다.
박성곤 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서 결국에는, 이 긴급 지원심의위원회는 몇 분이세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15명입니다.
박성곤 위원
  그러니까 15명에서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면서 해야 될 일을 15명이나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게 10명도 아니고 15명씩 만들어 놓은 게 전문가들도 초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뭐 방지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사항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4명에서 결국에는, 공무원 두 분은 누구, 과장님하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사회보장과장.
박성곤 위원
  과장님하고 두 분이시고 민관이 두 분 하고, 그 네 분이서 결국에는 결정을 하실 수 있다 한다면 굉장히 긴급하게는 될 수 있겠지만, 이거 뭐 그런다 치더라도 그 네 분의 일정을 맞추셔야 되는 거고, 그럼 2주 정도 안에 열리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씩도 열리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2주 만에 한 번 열리는 그 사이에 일주일 만에 너무 긴급해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간혹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안에 주요 골자는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 너무 많고 우리 군에 너무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기 힘드니까 그냥 4명에서 결정하겠다.
저는 이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안 사전 설명 때도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사실 사람이 모이기 어렵다, 군수님 일정도 바쁘시고 그러니 4명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 결국에 이 조례안과 지난 세 번째 우리 전 조례안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군의 조금 실권을 강화시키는 차원이고 이거는 일이 많으니까 일을 좀 덜려고 하는 차원이고, 전 조례안의 개정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를 위한 조례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분이서 이거 다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심의하고 의결돼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이 사람이 결정을 했더라도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상정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혹여나 긴급 지원했는 부분들이 이렇게 부정 수급권이 생기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그러면 이 조항 중에서 한 단어가 빠져야죠. 의결할 수 있다, 의결을 빼셔야죠.
  심의나,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심의에서 본 위원회에 올리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성곤 위원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건데 여기에 심의 플러스 의결까지 갖다 넣으신 거 자체에 대해서 내부에서 결정하겠다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수정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과장님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적어오시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저희가 지금 다 전문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거짓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심의하시고 난 다음에 의결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놓고 심의가 된 모든 사항들이 그러면 본위원회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소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말라 필요합니까? 어차피 오면은 미리 네 분이서 미리 보실 수 있는 건데. 심의할 수 있다와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단어의 힘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어떤 장점이 있다와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겠다. 그 두 가지를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지만이 그 문제점을 상세하고도 그 장점에 대한 메리트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이 전부 개정 조례안에서 이 문구 자체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그냥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긴급 복지 지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많은 군민들이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위원회 위원분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 위원장이신 군수님이 우리 군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조금 더 살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게 이제 다 모으기 힘드니까 네 분이서 알아서 하시겠다. 적어오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긴급복지위원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보장위원회도 소위원회로서 모든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이 1일 만에 조사를 현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하다 보면 보통 저희들이 한 2, 3일 내로 모든 긴급한 사항 처리를 다 하는데 위원회 소집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 잡아먹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특별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소집해 하다 보면 긴급한 걸 지원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지금 병원 측에서 당장 오늘 내일 지금 하는 그런 분들이 생겼는데 위원회 소집하다 보면 그분 돌아가십니다.
  그런 상황들이 긴급하게 그래서 긴급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 소집하는 시간을 단축 해갖고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정말 문제가 됐다 하면 저희들이 본위원회 가서 이게 이런 상황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원을 먼저 했다 했을 때 본 위원회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정수급 처리하지마는 그런 상황들까지 가기에는 긴급을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부족하다는…
박성곤 위원
  긴급복지지원에서 병원에 병원비 대납해주는 게 한도가 얼마입니까? 300만 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1차 300이고 최대 600만 원입니다.
박성곤 위원
  1차 300, 60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네 분이서 모여서 의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활보장위원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성곤 위원
  거기서 지금 긴급심의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성곤 위원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우리 군이 자주 주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 번 또는 두 번 발생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빈번하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섯 분, 일곱 분 정도 긴급하게 모이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긴급심의위원회에다가 소속시켜서 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러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긴급한 경우에 대한 명시를 넣어주시든가요.
  우리가 긴급함이라고 제가 사전 설명해 때 말씀드린 긴급함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여기서 말하는 긴급함을 앞에 긴급함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 보시면 이 조례 자체가 긴급을 모든 긴급함이라는 단어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이 긴급, 긴급 복지 지원에 관한 모든 조항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선까지만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긴급이라는 이름을 따온 그냥 개변일뿐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 대한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시든지, 그게 아니면은 한 달에 두 번 모인다는데 거기서 그 두 번 모이시는 거기서 왜 이게 논의가 안 되냐,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이렇게 소위원회에 네 분이서 모든 걸 결정하시다 보면 분명히 긴급에 대한 충분한 대응은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부정수급의 문제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제대로 살펴봐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법령에서 위임하기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을 우리 생활보장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다 보니까 그 위원회가 너무 많고 너무 자꾸 이렇게 자꾸 소집이 되는 것 같다. 자주 소집이 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원래대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 심의위원회인데 긴급한 상황에서 못 오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에서 잘라야죠.
  그런 방안을 고민하셔야지 일을 하시기 편하시다는 건 충분히 아시겠지만 4명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소위원회의 권한을 이렇게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그러면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이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장실에 잠깐 오셔서 정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청도군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항의 경우는 물론 3항과 4항의 조례는 당위성과 목적성은 충분합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는 부분에서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설치 운영한다가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다소 모호해 보이고 공동단장 2명으로 해서 긴급 재난 현장에 있어서 지휘 체계가 불투명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첨부했던 내용도 지원봉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안건도 마찬가지지만 상위 법 개념에, 특히 3항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법령에서 준하고 제4항 같은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위 상위 법령에 대한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인지합니다만 본 두 3항과 4항의 조례안은, 우리 조례는 상위법 개정 범위 안에서 보충성의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좀 보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항에 같은 경우도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성에 따른 부분이라고 충분히 보이고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가 하는 심의와 의결하는 부분이 명시됐던 부분도 다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절차상 간소화하는 범위가 있지 않나, 그리고 긴급이라는 그 범위가 다소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정도와 수위가 더 세분화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익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과 4항 관련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나경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94,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후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법령이 없는 일몰 규정 삭제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간 연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22년 6월 30일을, 개정안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안 제4조에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5조에 없는 일몰 기한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제1항 개정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액공제액을 개정고자 함입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을 250원으로 조정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95,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후로는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결손 처분의 용어 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변경코자 합니다. 기존의 결손처분을 정리 보류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 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의 제1항,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법 제71조의2 제1항을 법 제103조3 제1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15조 제1항에는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규칙 제52조의3을 규칙 제73조의 8로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행 추계서 및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09-96,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규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좋은 안 제2조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97,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문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상황을 반영한 안 제2조 제4항 및 안 제5조 제3항에 4급을 5급으로, 실과소장을 관과소장과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청도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 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09-1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매입, 기부채납, 건물 신축 등 취득과 매각, 건물 멸실 등 처분과 군 의회 의결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변경이 그 대상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토지 매입 8건에 5만 5,717제곱미터, 건물 매입 3건의 2,155제곱미터, 기타 신축 4건의 5,597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입니다.
  매입 건으로 청도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853번지 외 13필지로, 토지 매입은 15,69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25억입니다. 이 사업은 복합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가 결합된 생활 거점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 체계 구축 및 성장 발전 지역으로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축 건으로, 청도 신화랑 풍요마을 풍월관 건립 사업안으로, 위치는 운문면 방지리 1994번지이며, 건물 신축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실내 체험학습 프로그램장 및 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화랑정신과 테마 학습 프로그램 운영장 및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공연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의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여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매입 건으로 장연리 수변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 안으로 위치는 매전면 호화리 752-3번지 외 2필지로, 토지 매입 면적은 18,55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연리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관광 체험 및 관광 코스 개발로 공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입 및 신축 건으로 청도초등학교 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642번지 외 4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1,935제곱미터이며 주차장 조성 면적은 1,935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해소와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 및 신축 건으로, 고수산복길 옆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으로, 위치는 청도 고수리 219-3번지 외 1필지로 토지 매입 면적은 1,468제곱미터이며, 주차장 조성 면적은 1,468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단지로 불법 주정차 해소 및 주변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입 및 신축 건으로, 고수5리 경로당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으로, 위치는 청도 고수리 483-2번지 외 3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1,194제곱미터이며, 건물 매입 면적은 66제곱미터입니다.주차장 조성 면적은 1,194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해소와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매입 건으로 동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동천리 385번지 외 2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2,084제곱미터이며, 건물 매입 면적은 1,429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청도읍성, 남산 13곡 등 전원주택지로 여가 활용 및 각종 행사 시 주차불편 해소와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입 건으로, 이전 신축 보건소 주차장 매입 사업 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516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2,730제곱미터이며, 건물 매입 면적은 66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과 더불어 인근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보건소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농업인 재활센터 등 이용자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입 계획 변경 건으로, 청도군 농업인회관 건립 부지매입안으로 위치는 당초는 화양읍 범곡리 170번지, 토지 매입 면적은 3,323제곱미터, 사업비는 15억 원이었으나, 화양읍 송북리 158-1번지 외 3필지 토지 매입 면적 12,050제곱미터 사업비는 33억 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단체 회원 간의 농업기술 공유 및 농업 현안 정보 교환의 장소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6.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7.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8.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도초등학교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소유주하고 이야기는 잘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나경
  어느 정도는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잘 안되는 거 같던데, 그런 말만 오가고 공무원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토지 소유주는 한 바가 없다. 그냥 전화만 하면 왔더라. 그래가 뭐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소유주가 또 뭘 원하는지, 분명히 소유주가 원하는 게 있던데, 그런데 이거 다 산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 그렇습니다. 뭐든지 살려 그러면 소유주도 만나보고 안 되는 부분은 설득도 하고 그래야 두 번, 세 번 안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농업인회관도 보십시오. 몇 번 올라왔습니까?
  그게 소유주하고 집행부하고 안 맞으니까 변경하고, 변경하고, 변경하고 자원봉사센터 건물도 그렇고 이거 땅 주인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재무과장 이나경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분이 또 뭘 원하는지, 그러면 토지를 다 주겠는지 일부만 주겠는지 그런 의논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나경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리고 신축 보건소 주차장 매입부지, 과장님 그게 구역이 무슨 구역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나경
  문화재 보호구역이랑 인접했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이죠?
○재무과장 이나경
  예.
전종율 위원
여기에 시설물부터 해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나경
  거기는 시설물을 따로 이렇게 짓는 건 아니고 인근 건물이랑 구입을 해서 주차장 일단 부지로 활용하는 것…
전종율 위원
  가격은 어떻게 감정평가를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이나경
  감정 평가는 현재 받지 않고 감정 가격으로 지금…
전종율 위원
  무슨 근거를 했죠?
○재무과장 이나경
  현재는 거의 가감정 가격으로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전종율 위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범곡사거리와 모강사거리 길 넓히는데 들어가는 수정비를 여기 그대로 넣었더라고, 안 맞습니까? 그런 거는 해당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재무과장 이나경
  예.
전종율 위원
  여기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돈인데 그런 것도 검토 안 해보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뭉텅거리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체적으로 올렸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나경
  그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대상 구역이란, 이렇게 쳐보면 「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해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게 보면 「어떤 데는 500미터 안으로 정해놨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500미터를 초과해서 범위를 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나경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저 부지를 사면 단순히 주차장 이외에는 다른 거는 못 한다는 뜻도 가능합니다.
○재무과장 이나경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데 거기에 평당 많은 돈을 주면서 군에서 수용한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건너편에 보호구역에는 거기 지금 한 분이 농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나무 농원을 하고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얼마에 구입했느냐?” 하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32만 원에 평당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 설명회는 다섯 배의 가격을 가지고 들어왔더란 말입니다.
  이 뭔가 잘못됐다. 냉철하게 판단을 안 해봤다.
  아무리 내 돈이 아니지만, 군비지만 이런 거는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해봐야 되죠. 거의 우리가, 우리 조례에 의하면 토지매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에서 하라고.
○재무과장 이나경
  예.
전종율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토지 비용을 적게 산출해서 건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왜 이리 높게 측정해서 올렸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땅 주인이 자, 높게 측정했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그게 산정이 잘못됐다. 사실은 나는 그런 비난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재조사 한번 해보세요. 감정평가도 해서 해야 되지. 가감정을 했다, 뭐 했다, 근거도 없이 여기에 토지 매입비를 이만큼 이를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
○재무과장 이나경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꼭 검토해보고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나경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태이 위원님 밀씀해 주십시오.
김태이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번에 주차장 조성, 여러 가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종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려면 그 사전에 올라오기 전에 토지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걸 지주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일단 우리가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안을 먼저 세우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또 특히 여기 청도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여기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그 지주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화 한 통만 오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절 얘기한 것도 없는데 여기 올라왔길래 안 그래도 저도 그 동안에 무슨 협의를 했는가 싶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 지금 중앙으로 그분 토지의 중앙에 길이 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나경
  예.
김태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길이 나려고 지금 닦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지주하고 빨리 이거 협의를 해가지고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은 지금 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그분하고 협의가 돼 땅을 매입했을 경우 길은 벌써 나가 있습니다. 길 나기 전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또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했는 부분에 또 손을 대야 됩니다. 이거 이중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서 간에 이런 매입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도로를 닦고 있으면 그 부서 도시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어느 정도 시기까지 같이 가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그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만 그냥 매입하겠다고 생각하고 군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주하고는 협의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좀 하시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보충질의도 가능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보충질의 가능합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종율 위원
  위원장님 왜 본인에게 자꾸 이 시간을 줍니까?
  자, 이거 참 우리 선출된 산동지역 의원들은 뭐 매전에 장연리 생태공원 때문에 혼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사는 부분이 다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일부 그러면 그 본의원이 그 위치를 잘 아는데 강가에 붙어 보면 나대지가 좀 있는 부분을 사들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나경
  예.
전종율 위원
  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데크로드를 놓아서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승민
  여기 잠깐만 생태공원은 들어 있나? 아!
○재무과장 이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새마을환경과…
전종율 위원
  예, 거기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나경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전종율 위원
  위원장님 나는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존경하는 위원님, 또 다른 분,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청도초등학교의 공영주차장, 그리고 보건소 이전하는 부분에서도 주차장 내에 문화재 보호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진행하다가 이전, 아니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사업비가 120%로 증가하고 토지가 263%로 증가했네요.
  토지가 증가해서 매입 단가가 증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군에는 숙원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사전에 주민의 협의를 하거나 땅 수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진행합니다.
  말씀 매번 드렸지만, 우리 청도군의 불용액이 생기고 이월금이 다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고이월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그런데 어찌하여 이게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범위가 수치가 굉장히 큽니다. 몇십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 됐다는 내용과 그리고 문화재 지정, 보호 지정되어있는 부분에 이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넣어야 할 부분에 또 문화재는 이렇습니다. 문화재가 만약 공공재에서의 역할을 할 때는 문화재청에서 권고 사항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모르실 것 같은데요.
  물론 공공재에서의 역할을 할 때는 문화재청에서는 경미한 현상에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화재 보호의 범위가 사실 경미한 현상에서 개발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봐야 되는 경우예요. 충분히 오히려 전종율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다고 보이고요.
  김태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어떻게 공유재산 계획안을 만들어서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잠시 정회를 시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계획안 자체를 보류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계획안이다 보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우리 자산이잖아요. 자산을, 내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사전에 협의 없이 내 땅을 살 때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나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그리고 매전 장연리 같은 경우에도, 생태계 공원도 면밀히 짚어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거기는 보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르신의 다수를 위해서 하는 행위는 방향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불법을 양성화해서 굳이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이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짚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체가 뭉텅거리다 보니까 제가 전체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재검토 요청)
  위원님, 이게 전체의 건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전체가 보류가 되는…
   (장내 약간의 소란)
  그러면 잠깐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공유재산, 우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우리 의원님 잠깐 공유재산 때문에 잠깐 정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우리 논의도 필요하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님, 자리를 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자리를 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9건의 목록 중에 여덟 번째, 이전 신축 보건소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안을 제외하고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예』대답함.)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 건을 8항,보건소의 이전에 대한 부분만 삭제하고 8건에 대한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의안번호 09-101,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관련 법을 인용한 항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제3항 금연구역 정의 보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금연구역 내용 추가입니다. 안 제5조 1항 금연구역의 지정 관련 법령 정비입니다. 현행법이 제9조 제5항에서 변경 법 제9조 제7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연구역 안 제7조 제3항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관련 법령 정비안입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변경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입니다. 과태료 감면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서 2019년 신설된 법 제34조 제5항 추가입니다. 안 제10조 제3항 기존 제10조 제2항으로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23년 3월 9일에서 3월 29일 결과 별도 의견 없음.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01,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회원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등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11.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들려요?
   (전종율 위원 고개 끄덕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효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태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버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도군의회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의원의 여비 정산 및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 출장비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 여비 지급, 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김효태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태 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04, 김효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효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한 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질의함)
   (다른 위원들 서로 의견 나눔)
   (전종율 위원 「질문 없습니다」얘기함)
  알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2시 07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태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기준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 국내여비지급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김태이 위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태이 위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05, 김태이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태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 개정안이 결국 삭제됐어요. 현행이 있으면 개정안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승민
  본인이 발의를 하셔야…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 별표 현행, 개정안에 대한 바뀐 내용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
   (장내 소란)
  현행 별표 개정안으로 현행이 있는데 별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죠?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3.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종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촉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조문을 신설하고, 공무 국외출장 제한 사유에 대한 제한 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제한하기 위해 규칙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 제4조 제5항에서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의 연임제한 조문을 신설하고, 제8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06, 전종율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종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발의 규칙안은 사전에 이미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4월 27일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승민    박성곤    김규봉
  김태이    전종율

○참석의원(2명)   김효태  이수연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정재열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총무과장정이수
  사회보장과장이동명
  재무과장이나경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