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7일(목)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3.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3.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1시 19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시 2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정국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또 경상북도 새마을 재단설립, 여기 세계화 써 놓았는데, 직원이 잘못 써서 세계화는 빠졌습니다. 경상북도 조례가 4월 25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세계화는 빠져서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그리고 2023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추진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라서 출연금을 청도군이 1억 5,000, 이 사업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내년도까지 5년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7억 5,000 정도 되는데 매년 1억 5,000씩 출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쪽입니다.
2023년도 운영 계획은 일반운영비 외 9개 분야에 1억 5,000 정도 지출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서와 또 출연금 교부현황, 또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여기 경상북도, 지금은 바뀌었지만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제 새마을재단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4월 2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조금 오타쳐서 세계화는 빠져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조례는 아직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설립 그것도 경상북도에서 출연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23개 시군이 전체 참여하고 시부는 조금 더 내고, 이렇게 되었는데, 좀 빠진 지자체도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경상북도에 10개국에 34개 마을에 하는데 도에서 한 24개 정도하고, 시군에는 한 10개 시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경비는 세계화재단에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상북도가 베트남에 타이응웬성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첫발로 해서 이래 됐는데, 이제는 이게 끝나고 나면 좀 베트남에 좀 벗어나서 미얀마라든지 다른 파키스탄이라든지 다른 쪽에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쪽에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정할 적에도 우리 관계 공무원과 우리 기술센터의 전문가가 가서 이 지역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현장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 보면 해외 푸닌마을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3년 전에, 4년 전에 갔을 때 보면 베트남에서도 잘 사는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녹차라는 전문성을 가진 생산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난한 지역이 아니다. 다른 지역의 현장을 갔을 때 보면 좀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조금 소득이 나은 마을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탄타이면에서 거기에 해달라 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을 가서 정말 이 사람들이 새마을을 통해서 협동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정신적 무장부터 해서 소득증대사업에 이렇게 좀 기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방문할 때는 또 뭐 비닐로 몇 동을 지을 수 있는 경비를 십시일반 거둬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런 면이 있어야 정말 새마을의 근본 취지가 아닌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마을을 없애라고 할 때 동남아 회의 갔을 때 미얀마부터 해서, 수지여사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새마을 넘버원, 하는 바람에 못 없애고 더 지원을 해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지를 과장님, 앞으로 선정을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앞에 계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묻겠습니다마는 영남대학교하고는 지원하는 것은 계속합니까?
지금 며칠 전에 영남대학교 총장님이 다녀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아, 예.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남대학교가 글로벌 박정희 뭐 그것도 있고, 하여튼 세계적으로 영남대학교가 새마을의 선두주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발상지에서 영남대학교와 같은 거기에 국제교류하는 학술대회,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억이라면 큰돈이면 큰돈이지마는 그런데 해외로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를 알리는 데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과장님, 저는 방금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약간 내용이 포괄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좀 있는데, 우리 그 토마을에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이 끝났지 않습니까?
토마을은 2014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5년간 하고, 토마을에 5년간 하고, 바로 옆에 푸닌마을에 지금 5년 계획을 해서 내년 12월 31일로 마감이 됩니다.
우리 새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었던 이유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은 사후 관리도 어느 정도는, 관리나 평가에 어느 정도는 만전을 좀 기해야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가지고 더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토마을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일정 부분 증빙이나 아니면 그런 유의미한 결과물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시범마을 조성을 하고 났으니까 시범마을이다 보니 이게 잘 되었으면 주변에서 시범마을을 또 보러올 것이고, 뭐 이렇게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올 것이라고 샌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토마을 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재단으로, 출연 기금을 재단으로 주기 때문에 재단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거기서 다 받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박성곤 위원님께 우리가 성과물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출연금을 의결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의회에서 들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흔쾌히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그러한 사업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후 검토가 없다면은 토마을이 잘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됐고, 좋은 유의미한 결과가 났기 때문에 푸닌마을에 다시 시작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푸닌마을에 뭐 변화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하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돈을 갖다줄 것 같으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 지도 사실 이 동네의 물가가 어떤지, 회관을 건립하는데 돈이 얼마가 실질적으로 평당 얼마가 드는 지도 사실 저희는 저희 나라하고 물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돈을 어떻게 적법하게 쓰였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투입했던 이 자금을 통해가지고 이 마을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재단에 인원이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기도 우리 대사관하고 연결되어서 거기 다 여기서 다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결과물은 다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 있는데 안 보신 겁니까? 과장님.
저는 다 못 봤죠. 지금 토마을 때서는 아직 앞에 했기 때문에,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뭐 5년 전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새마을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심도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자료도 알지 못하시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무턱대고 이런 부분에 기존의 관례대로 5년간 주기로 했으니 그냥 달라하는 부분도 사실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물론 의결하는데 있어서 제가 당연히 흔쾌히 의결할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푸닌마을 한번 다녀오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전 전임과장님은 다녀오셨는가요? 혹시.
못 갔습니다.
2018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거 실질적으로 그러면 가실 계획은 최근에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 사실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셔가지고 돈 이 이만큼 우리가 5년간 해가지고 7억 5,000만 원의 돈이 투입이 되는데,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아! 잘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새마을사업이 정말 세계화로 나가려면 우리 과장님부터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뻗어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요 성과에 보면은 우리 거기 받아놓은 올해 것 푸닌마을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올해 했는 거 보면은 거기 새마을회관 부지조성도 해가지고 준공이 완료되었고, 또 그다음에 녹차밭 길 1km 포장을 다 했는 것도 사진에 나와있습니다.
성과는 했는 것은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받고있기 때문에 지도 관리는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단 현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꼭 마무리 점검도 해야되고 해서 지금 가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마을사업이 우리 또 청도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다 보니 이런데 새마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해외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역량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질의보다는 제가 새마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토마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는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 됐고, 그 앞에는 코이카에서 체재비하고 운영비를 대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이카가 이제 1차 할 때는 관여를 했습니다. 근데 2차 사업단지에서는 발을 뺐습니다. 그래서 1차 할 때는 현지 새마을 지도자가 파경이 되었습니다. 청도의 예봉수 과장부터 해서 정년퇴직을 하고 또 이서에 있는 분하고, 우리 청도 분들이 한 6명 정도 1년씩 거기 가서 현장에 지도도 하고, 또 새마을 교육도 시키고 그래했는데, 이게 이제 코이카에서 체재비, 운영비를 더 이상 못 되겠다고 발을 빼는 사람에 2차년도 푸닌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마을재단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과장님 그렇습니다. 세계화 사업 현장을 하는데 있어서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현재 새마을 지도자와 함께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는 방안도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종학입니다.
의안번호 09-38,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도모를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에 2023년도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명이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고, 주관기관은 경상북도입니다.
조성 기간은 1993년부터 2027년까지 35년입니다. 조성목표는 경상북도에 3,000억이 되겠습니다. 출연 금액는 내년도 2023년도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입니다. 출연 계획 세부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11시 4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부재로 도시계획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늘 재생사업 최종발표 참석으로 도시계획담당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3-39,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천년역사를 시작하는 오래된 미래 유산 화양으로 정했습니다. 위치는 화양읍사무소 일원으로 142,000㎡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당선되면은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현안 진단 및 여건 분석입니다. 1900년대부터 청도군 공공행정 중심지가 화양에서 청도읍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시쇠퇴양상이 시작되었고, 1960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로 인한 개발사업의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1980년 문화재로 인하여 화양읍이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도읍성을 비롯한 화양읍이 가지고 있는 고유문화자산을, 화양읍을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 구상 및 사업계획입니다.
천년역사를 시작하는 오래된 미래유산 화양을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화양읍의 특성과 잠재력 및 도시 구성요소 분석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 사업계획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총괄표입니다.
마중물 사업입니다. 국비 110억, 도비 20억, 군비 65억, 민간 자부담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총 196억 2,000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도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문화관광 거점인 화양 동락원과 야외 전통마당 조성, 여정길과 고샅길 등 화양 역사테마 가로 조성, 테마형 집수리 및 골목 환경 개선을 통한 전통 테마마을 조성, 노후화된 마을회관 3개소 리모델링, 공공건축 녹색한옥화, 주민참여형 전통 정원조성, 공공시설물 정비를 통한 중심가로 상징성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다양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양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천년역사를 시작하는 오래된 미래유산 화양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도시과로부터 제출된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등단)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도 한 306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전체 근 50%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계획서에 보면 화양읍사무소를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 아닙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100억이 들어갑니까?
5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리모델링에 10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뭐…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 좀 신축인데 리모델링으로 표기되어있는 것 같고.
계장님 설명 중에 화양이 쇠퇴 되었다고 하는데, 화양이 청도읍보다 쇠퇴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개발사업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안 그렇겠냐는 싶습니다.
그래서 쇠퇴 된 게 아니고, 예전에 일제시대 때 역을, 철도를 화양읍으로 관통을 하려니 유림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청도읍 쪽으로 우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도시도 역 주위로, 지하철 주위로 상권이 발달하고 이래 하듯이 그렇게 되어서 이래 화양이, 예전에는 청도군의 주 읍이 화양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철도의 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도 쪽으로 왔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고, 이 사업 중에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경상북도 내 읍성과 주민이 공존하는 유일한 읍성, 이렇게 모토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636억이라는 큰돈을 투입하면서 이래보면, 내용에 보면, 슬레이트 제거,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양읍 내에 주 도로변에는 한옥으로 다 되어있어야 상가가 거기에 뭐 자부담 얼마, 지원 얼마, 지원을 받아서 지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된다. 읍성만 깨끗하게 해 놓으면 안에는 다 슬레이트, 양옥집이면 읍성을 많이 투입해 놓아도 좀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광과에도 했습니다. 한옥 지원사업, “너무 적다.” 특히 화양읍에 할 적에는 지원을 더 많이 해줘라. 해 줘서 주민들이, 거기 주민들이 빠르게 읍성 안에 한옥으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낙안읍성 같은 경우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해서 이렇게 되어야 향우 10년, 장기적으로 10년 안에는 청도군에서는 화양읍성 안에는 전체 한옥으로 만들 계획이 되어있어야, 이게 15년 뒤에는 이 경상북도 대한민국에서 명물을 가진 누구나 찾고 싶은 화양읍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계획서에 이래 보면 태양광부터 해서 노후 슬레이트 제거부터 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장기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도시재생 뭐 이렇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읍성 안에는 이렇게 한옥마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데, 우리 연계된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또 인허가거나 관광 또 도시과라든지 협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위원입니다.
계장님 오늘 최정수 과장님을 대신해서 발언대 서셔서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청도 읍성, 읍성을 위주로 해서 화양 쪽에 주로 이래 관광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조성되어 있고, 지금 도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계획서상으로 봤을 때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분야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실 게 아니고 통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재생사업을 하고, 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그 분야에만 하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돌면서 딱 그 읍성 위주에만 지금 볼거리가 있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화양에 지금 남산계곡이라든가 이런 것, 길은 지금 남산계곡하고 이런 데 길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길은 원활하게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길을 통과해서 남산계곡으로 간다던가 관광객이 돌면서 그 주위에 너무나 많은 혐오 시설들도 많이 있고, 혐오 시설들이 또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 번 더 살펴보셔가지고 전체으로 그림을 그려서 화양에, 읍성에 또 화양의 남산계곡이라든가 이런 데 왔을 때, 화양에 오니까 정말 우리가 힐링하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취약하는 점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강해서 하여튼 알차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예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의 4항을 추가하여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에 각 호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농작업자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인력수송비, 숙박비, 재해 및 상해방지 보험가입, 그리고 그 밖의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61페이지와 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사항, 관련 법령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경상북도 농어촌 인력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는 63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친환경농업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오셨는데 한 말씀하시고 가셔야 되죠.
과장님, 일자리센터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처음에는 청도농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회수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해서 우리 기술센터로 가지고 올 때 계절별 외국인 근로자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가지고 왔다, 그렇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되는 바람에 못 했다. 완전 그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8대 때 의원들이 찾아보니 봉화라든지 안동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계절별 근로자를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데리고 왔더라. 근데 우리 청도는 8대 때도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그렇게 되도록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센터에 지금 이 조례로 이래 보면, 그런 부분이 없다.
사실은 우리 농가에 많은 농가에서 토요일,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 잘 땁니까?” “국내사람 1.5배에서 2배 딴다. 빠르더라. 잘 딴다. 일 잘하더라. 그 사람들 먹을 것 딱 사와가지고 하더라.” 그런 우수한 일꾼이 있는데도 우리 청도군은 그러한 부분에서는 방관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 내용에는 참 좋습니다. 숙식 제공, 들어가 있으니 외국인근로자 데리고 와도 되겠고, 그래 숙직 제공하면서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막 이러할 적에, 악천후일 때는 선진 농업기술 교육으로 가르쳐 주고, 이래 되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서 손해 볼 게 없다. 그런데 그 근로자가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 동안에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당신네들이 책임져라.”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라하면 이 사람들 도망가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정말 계절별 외국근로자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일자리센터에 저번에 하니까 뭐 이번에 행감 때도 물어보겠지만, 누구누구가 왔는데 이 사람은 매우 일을 잘함, 이 사람은 좀 미숙함, 아! 이 사람은 앞으로 일자리에 불러서는 안 되겠음. 이런 차트 정리가 되어있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돌려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여기 일 안 하고 신통치 않고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키겠다 싶어서 당신은 가라, 뭐 돈 얼마 줄 테니까 가버려라. 이런 예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민원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 뭐 이 조례안도 조례안이지마는 계절별 외국인근로자가 청도군에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종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정안이 우리 국내 인력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비해서 또 만들어진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숙박비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작년에 생겼죠? 작년에 합법화가 되어 생겨가지고 이제 보면 오늘도 어제 발로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MOU를 맺고 하는 지자체가 경북에 어제만 해도 한두 군데 더 나왔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더 나오고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청도군도 하루빨리 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근데 저희 지난주에 고발프로그램에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그 내용 보셨죠?
지금 뭐 앉아 계시는 분들 고개 끄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최저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면은 4대 보험이나 이런 거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92만 몇천 원 중에서 한 100 한 70만 원, 100 한 8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분들이 월급 받기 한 하루 이틀 놔두고 다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도군에서 계절근로자를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불법체류자가 생기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사실 불법체류자 양성에 우리 청도군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반적인 사항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전종율 위원님 말씀처럼 하루빨리 우리가 계절근로자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여나 우리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준비된 게 있나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면 올해쯤에 그 지자체하고 MOU도 좀 맺어야 될 것이고, 선정 절차, 그리고 내년 되면, 이제 그러면 외국인근로자가 청도군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절근로자 도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농촌에 일자리 부족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일손 부족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거 아시죠?
그 부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저의 꿈은 축구선수였습니다. 공 하나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었던 축구였기에 매일 저는 축구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흙바닥과 함께 뒹굴고, 비 오는, 빗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도 공을 차고 그렇게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온 날이면 더욱더 저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볼록한 브라운관 TV에서 나오는 국가대표처럼 멋있게 그라운드를 누비고 싶었습니다. 잔디구장 한번 쉽게 밟아보지 못했지만 조금만 더 자라면 저는 축구선수가 되어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축구의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트 축구부 하나 없는 우리 청도에서 자란 저는 그냥 그렇게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항상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실과, 소장들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어떠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도군의 문화, 체육시설,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시설의 사용 허가는 물론 이용료 및 관람료의 징수와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의 이용료 감면 규정에 따르면 현재 군의 대표선수,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 약자에 대한 감면율을 8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 약자인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단 30%의 감면율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별표2의 일정 부분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지역 어린이들 누구나 10명 이상의 단체로 시설을 임대한다면 8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어린이 또는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저 이용률을 감면하여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만으로 개정안을 발휘한 것은 아닙니다. 이용료의 경감을 통해 더욱 많은 어린이가, 더욱 많은 어린이 체육단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찾고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 본 조례의 실질적인 개정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문화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하나로 우리 청도의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우리 청도군의 정책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을 살펴봐 줄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로는 손색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료 위원님, 어릴 적 저의 꿈은 축구선수였습니다. 그저 꿈만 꾸다 자란 이 삼촌과 함께 손흥민을 꿈꾸고, 류현진을 담고 싶은 우리 청도 어린이들의 꿈을 함께 키워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박성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성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는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0월 28일 제2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이수연 김태이 김규봉
박성곤 전종율
○참석의원(1명) 이승민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김상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훈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새마을과장이정국
농정과장박종학
친환경농업과장손형미
도시계획담당최병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