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00분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새마을과
․농정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자료를 보는 모습 정말 고맙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문화관광과
(10시 02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새마을과,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종율 위원장님, 박성곤 부위원장님, 김규봉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평소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문화와 예술, 관광이 살아 숨 쉬는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지난 전자에 청도군의 반시 축제며, 코미디아트페스티벌로 인해서 우리 청도군이 문화를 통해서 또 우리 대외적으로 알렸던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청도군의 시금석이 되어서 우리 청도가 나날이 발전되고 문화관광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점, 그리고 지역에는 어떤 면에서는 수익구조로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의 많은 관심 덕분으로 올해 청도반시와 코아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도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저와 같은 동료 위원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고 문화관광, 그리고 교육이 수반되지 않는, 잘 윤택하지 않으면 청도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농정의 부분이라든지 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농정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문화관광은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나아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사를 보시더라도 충분히 우리 청도가 여타 시·군보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의 기치는 문화관광과다 라는 것을 직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서면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 우리 선배님, 8대 선배님도 말씀하셨던 청도시조문학관 건립에 대한 얘기를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군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도시조문학관은 우리 청도의 대표적인 시인 이호우·이영도 시인의 근대 시조가 발발하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호우·이영도의 시를 읊으면서 청도의 자랑으로 삼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학의 강점이 바로 물론 관광하고 교육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유천에는 유천문화마을이라고 조성하고 계시죠?
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근대사조를 봤을 때는 유천이 우리 청도군이 놓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멀리 보여질 때는 그 역사가 다분히 우리가 지키고 이어가야 된다는 마음은 늘상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 근대의 이 문화·역사는 우리 스스로가 경제라든지 다른 한 부분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빨리 지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50년 문화재에 대한 보호는 50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를 늘상 문화재청에서 할 때 우리 청도는, 우리 청도 문화관광과는 우리 근대·현대사를 가꾸어 갔을 때 경쟁력을 다시 찾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다시 우리 반시축제와 같은 그 거대적인 문화의 성공사례를 또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도시조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시조 대회를 열어가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배정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반듯한 배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반듯한 데에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도시조문학관의 배정지를 향후에 어떻게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 전자에는 정무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답변에 깊이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에서는 정무라는 차원이 지금 당대의 시대하고 주민들을 대변하고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람 중심의 이 정책에서 정무 차원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장소가 향후에 그 자리가 배정이 되면 백년 또는 천년이 가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예.
배정지는 다시 한번 물색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하반기 때 우리 이승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경에 대해서 위치, 저희들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로는 유천 유호리에 이호우·이영도 생가도 복원이 됐고, 그다음에 유천극장도 복원이 됐고 또 유천문화마을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그다음에 (구)유호출장소 앞에 저희들 적산가옥이 있습니다. 유호리 524-50번지에 한 65평 되는 적산가옥이 있습니다. 그것 내년에 매입을 해서 거기에 유천문화마을 안내소와 그다음에 이호우·이영도문학관을 조그맣게 축소해서 그렇게 건립하려고 지금 결정된 상태입니다.
도 예산하고 우리 군 예산이 투여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약정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청도시조문학관에 지금 사업비가 35억입니다. 도비 19억, 군비 16억인데 도비는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도비를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군비 16억인데 저희들 적산가옥에 만약에 한다면 한 4, 5억 정도만 하면 되니까 군비 한 11억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청도시조문화관에 대한 조성이 더 반듯해지고 더 범위가 넓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서로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해관계성에 대한 부분은 선택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염치없게 죄송함을 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지 변경으로 인해서 전시하는 자료가 많이 부재돼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금천 신지에 들어가, 거기에 배정지를 정했을 때 특히 이름을 거명하면 ○○○작가의 토지에다가 배정지를 정했을 때 시조문학관이 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의 그 과정이 금천면 신지에 개인 사유지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시자료가 부재하다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청도를 사랑하고 청도를 걱정한다고 그러면 그런 게 중요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참 그 부분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조문학관을 조성하고 그 사업 배정지로 정했을 때는 유천문화마을을 더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하고 같이 또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드릴 겁니다. 거기다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세퍼레이션을 해서 더 갖추어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문화거리, 그리고 반듯한 청도시조문학관 건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경북매일 심한식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지금 우리가 몇 월에 발급을 해서 몇 월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발급은 저희들 문화누리카드는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2월 되면 기존 대상자의 한 80% 정도가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신규…
어르신들이 어디에 가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면사무소에 가셔야 됩니까?
예.
근데 이거 지금 잘 모르시고 지금 발급률이 작년에는 89.9%고, 그렇죠? 올해는 64%밖에 안 됩니다.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로는 81% 정도 발급을 했습니다.
이 답변서에 64%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자료 낼 때 그때가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11월 현재 기준은 81%쯤 발급되었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거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90%, 이것 89.9% 발급을 해서 이용률은 90% 했는데 올해는 이게 64%에서 70대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81% 발급했고요. 발급률에 대한 이용률이 지금 70%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담당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거 좀 더 홍보나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건 지금 기금으로, 국비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좀 우리 청도군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 부서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데 문화나 영화나 도서 이런 데밖에 사용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책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우리 지역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촌 지역에는 발급을 해도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환수됩니까?
12월 말까지 안 쓰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자동 소멸됩니까?
예, 다음 해에 다시 또 충전되고 그렇습니다.
충전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이게 지금 TV시청료는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것 어르신들이 TV시청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홍보라든가 좀 가르쳐주시면 어르신들이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 사용 현황 자료 같은 건 있습니까?
데이터는 있습니다, 시설별로.
있습니까? 그것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것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그 결과를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 테니까 좀 많이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조사업으로 각북에 지금 ‘시시때때로 숲속음악회’ 지방보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시시때때로 숲속음악회’ 지방보조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이게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자부담으로 행사를 한 11년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보조 준 것은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4,0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 2021년도 4,000만 원, 올게 4,000만 원 해서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숲속음악회가 2019년부터 지금 시행이 됐는데 이건 지방보조사업을 처음에 시도해 주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해줬습니까?
지금 각북에 갤러리가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 갤러리가 주체가 돼서 작은 음악회를 자부담으로 11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로, 좀 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시때때로 이 음악회가 각북에 동네에 있는 예술인들 문화 발전을 위해서 보조사업이 사실은 실행되었습니다. 이 보조사업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을 때이지만 행사할 때마다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보조금 신청하면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걸 총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관계도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추가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시때때로 보조사업으로 각북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셨는데 이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쪽 주민들이, 각북 주민들이 이 보조사업에 쓰는 용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 첫 해 할 때부터 이 보조사업을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잘 모르실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자료에서도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산서야 어차피 뭐 사업비를 정산할 때는 다 자료를 맞춰가지고 자료를 갖고 오시니까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뭐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면 이 정산서를 하면 행사가 9월에 있으면 미리 행사비를 7월에 쓴다든가 이런 거는 가능합니까?
보조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월에 행사가…
그러면 지금 보조사업비를 언제 보조사업비를 넘겨줍니까?
거기서 보조사업자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합니다. 보통 행사하기 한 두 달 전, 행사 준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9월 21일에 사업을 했는데 여기 지불된 것은 7월 30일에 지불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교부 결정이 언제 됐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그렇다는 게 아니고 2019년도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 지출된 사안에도 2019년도에도 그렇지만 2021년도에도 이제 이 행사하는 대행업체는 같은 업체였고요. 그리고 이 행사에 출연자의 사례비가 너무 많다는 것. 출연자의 사례비가 많고 또 이 행사를 하는데 각북에 있는 예술인들을 돌아가면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예,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행사하는 그 갤러리에 돈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행사하기 위한 행사 대행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 지역에 가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갤러리들 개개인에게 돈을 나누어줘서 그 돈을 갤러리에서 썼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런 정황이 조금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갤러리마다 250만 원씩 이렇게 준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행사비는 행사비,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 한 업체가 총체적으로 다 해서 설치를 다 했고, 이 행사하는 갤러리에, 개인 갤러리에 그렇게 돈을 준 이유가 뭔지 그 부분도 사실 의문점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갤러리마다 사업비를 나누어 가져가지고 각자 지인들만 불러서, 몇 명만 불러서 행사를 갖췄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제보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올해도 조금 안 좋은 사례가 발생되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는 혹시 과장님 아세요?
10월에 2회를 했습니다.
아직 정산은 안 되었지요?
예, 정산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잠깐만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이번 행사에, 저기 보시면 이번 이 시시때때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초청장이 배부가 됐더라고요. 그 초청장이 배부가 됐는데 초청장이 어떤 식으로 왔냐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분양 런칭 초대, 남궁옥분 음악회와 함께하는 분양 런칭에 초대합니다.’ 저기에 지금 ‘시시때때로 음악회’라는, 초청장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저기 보시면 지금 음악회에 이 분양 런칭 사업 행사에 오셔야지만 음악회 입장권을 받아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런칭 사업에 가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음악회’에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초청장이 배부되었습니다. 이 초청장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 보면 런칭 사업을 저런 식으로 음악회에 초청한다고 하고 보면 저 분양하는 업체를 광고 하는 게 쭉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 최복호갤러리에서 모든 남궁옥분 가수를 초청해서 ‘시시때때로 음악회’를 하려고 초청장을 저렇게 다 보냈습니다. 저렇게 하려고 분양사무소를 저기 음악회 하는 곳에서 같이 분양사무소에 겸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 전날 어떤 분에 의해서 “이거는 시시때때로 음악회인데 왜 분양사업을 하는 업체하고 같이 하느냐? 그러면 이건 분양사업소에서 음악회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좀 제기를 해서 부랴부랴 이 행사를 집행하는 갤러리 측에서 분양 런칭 사업을 하는 그 업체는 장소 제공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하라고 해서 군불로인가 그 장소에서 하기로 해서 그다음 날 군불로에서 런칭 사업을 하는데 “음악회에 오실 분들은 전원 분양사무소에 오셔서 이 초대장을 받아가야지 시시때때로 음악회를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 ‘시시때때로 음악회’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음악회’가 이렇게 취지가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해서 이번에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도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하기 전에 제대로 관리가 되었다면 이런 분양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만 살펴봤으면 이분들도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한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방보조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에 걸맞은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비를 지불했지만, 이 사업의 취지가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 기대 효과를 많이 가지고 보조사업을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각북의 예술마을 활성화와 이와 같은 동반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객을 활성화하고, 또 확산하고 그걸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보조사업이 지불되었는데 이 취지가 다소 변질된 것 같은, 너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이런 사례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최복호패션 거기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장소가 협소합니다. 한 300명 정도가 거기 관람할 수 있는데 우리 코로나19가 좀 완화돼서 아마 관람객이 많이 올까 싶어서 아마 그쪽 측에서 300매를 예매를 한 것 같습니다. 예매를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분양 업체에서 한 80매 정도를 자기들이 사 갔답니다. 사 갔는데 주관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 사 갔는데 저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 알고 저 행사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행사를 최복호패션에서 안 하고 별천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번에 이 행사가 그렇게 하고자 한 자체부터,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매권 발매한 자체부터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또 이 갤러리 분하고 그 분양업체하고 또 유착관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는 어떻게든 행사가 매끄럽게 못 했지만 어쨌든 진행이 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 보니까 한두 번 갔는데요, 대구시민이 한 60% 정도 되고 청도군민이 한 40% 정도, 다음부터는 이 행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이번에 코아페와 반시축제를 하면서 참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활력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잘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
예, 감사합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지역에 축제 예산이 우리 예산 총액에 대비해가지고 축제성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축제 예산이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많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도 없고 하지만 지금 0.34%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한 1%에 육박을 했다가 지금은 0.34%고 우리 전국의 군 단위 평균이 0.47%라고 지금 재정365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시·군의 평균을 쫓아가다 보면, 보통 평균을 수렴한다고 봤을 때 또 축제성 행사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은 늘어나기 전에 방금 김태이 위원님께서도 이런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 축제를 먼저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똑바로 제출된 게 맞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까?
예.
이 자료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 낸 게 다시죠?
예.
제가 자료 제출을 뭘 해 달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부서계획서, 감사보고서, 지자체장 방침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최초 입찰했던 그 대행업체의 입찰서류, 그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이나 중간에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부서계획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최초 계획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가 약간 오류가 있었나요? 아니면 제 것만 이런가요, 혹시?
여기 앞에 보면은…
저희들 입찰서류하고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체 서류 전체 다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한 권이 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증빙자료 이렇게 계획서만 있기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축제를 하고 나면, 이번에 반시축제나 코아페를 보니까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지역 주민들요?
예.
지역 주민들도 코로나 이후에 대형 행사를 3년 만에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호응도 있었습니다.
호응도 있으시고?
예.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돈을 한 5억씩 들여서 하는 축제, 반려동물콘서트는 1억 2,0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이런 축제들이 지역 사회에 어떠한 순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보통 부서 계획서에 보면 기대효과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 기대효과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체가 우리 담당 과에서 낸 자체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들 대충 몇 분 정도 오실 것이다. 더 나아가면 이 정도인데, 우리 다른 지역의 지자체들을 보면, 특히 주변 다른 지역에 축제하는 현장을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만족도 조사가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 청도반시축제하고 하면 저희들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콘서트는 해 보셨습니까?
반려동물은 하루 행사라서 별도로 용역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반려동물콘서트는 지금 우리 개나소나콘서트 때부터 했었는데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한 15, 16년 됐습니다.
한 15, ’16년 할 동안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참 호응도가 어떻다,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축제를 한번 한다는 것은,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우리가 지역 사회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 브랜드가치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얼마만큼의 애초에 기획했던 목적을 달성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앞에 사실 다른 데 보면 만족도 조사하고, 온라인으로 하든지 전화번호를 보고 보내가지고 아니면 앞에서 다만 스티커 붙이는 그런 거라도 하실 수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또 안 하셨는데, 그 용역을, 이번에 용역은 주셨어요, 저 코아페는?
예, 줬습니다.
매년 용역 주시나요?
예.
그런데 저는 이 용역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보고서가 사실은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싶은 내용의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 용역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입맛에 맞춰서 그냥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 과연 정말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역 전체 군 단위 평균보다도 한 75% 정도밖에 총예산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축제성 행사가 점점 더 는다고 봤을 때 정말 어떤 행사가, 어떤 축제가 필요한 행사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려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 그건 손님들 많이 왔더라. 그건 사람들 좋아하더라.’ 이런 부분의 평가가 아니라 정말로 오신 분들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종 축제 효과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주민통합, 관광산업 육성 방향이라든지 상품의 판매 방향이라든지, 차별화라든지, 지역 홍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코 우리가 끝나고 술한잔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아, 전부 수고했다. 이번 행사는 좀 된 것 같다. 못됐던 것 같다.’ 이건 평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행사 축제가 우리가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축제경비가 과다하면 보통교부세의 삭감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딱딱 필요한 축제들만 늘려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하는 축제 중에서도 만족도 조사가 떨어진다면, 아니면 자체적인 평가가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일련의 행사 중에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는 그걸 효과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군에 조직개편을 하고 하면 빅데이터계가 생기죠?
예.
저는 이걸 안 그래도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서 아,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축제성 행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도에서 관광객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게 있었어요. 그분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체류시간이나 아니면 뭐야, 어디어디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숙식 현황이라든지, 지출금액 현황이라든지, 관심을 가지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SNS에 올라오는 그런 데이터들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부도가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우리 지역도 우리 축제도 이렇게 앞으로는 조금 IT와 접목을 하고 빅데이터와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 오는 사람들이 반려동물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화장장 이런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려동물화장장 짓기 위해서 반려동물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다면 지역 주민들께서도 어떤 축제든지 환영하고 좋아하고 또 같이 즐기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예, 위원장님.
보면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하죠?
수익계약은 보통 공사는 2,2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하고요.
2022년도 수의계약 내역서 보면 많게는 11억 500만 원…
아,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아,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청도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에 사실은 축제장 교통질서 용역은 축제금액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우리 코아페가 6억 5,000만 원인데 그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1,500만 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은 중복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1,507만 8,000원…
아니지요. 그거는 기획사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청도군하고요.
그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축제 안에 주차 용역은 그 축제 금액에 6억 5,000에 포함돼야 되는 금액이 아니고 이건 별도로 했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6억 5,000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안에 안 넣고 이거는 왜 이렇게, 그 사업비 안인데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아니죠. 저희들 기획사 선정할 때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6억 5,000 같으면 저희들이 이 행사 하는데 4억 3,000만 했다 하면 2억이 남지 않습니까? 남는 그걸로 용역도 주고 절차도 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청도신화랑풍류마을 토양조사는 어떤 이유에서 토양조사 용역을?
지금 신화랑풍류마을이 개관하고 지금 수목들이 활착이 안 됩니다, 지금.
예?
활착, 뿌리가 활착이 안 돼서 나무가 지금 크지를 않습니다. 당초 그때 성토를 할 때 아마 댐의 여수로를 개설했거든요. 여수로 흙이 기름기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뿌리 활착이 느려서 지금 수목이 잘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검증을 해서 수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이런 것 굳이 용역 줘야 됩니까? 과일나무 잘 안 크면 무기질비료라든지 유기질비료 많이 주고 토양의 힘을 돋아주면…
그렇죠.
이런 것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1.5m 정도 파서 양질의 흙을 넣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활착이 잘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운영비, 사실은 문화원은 주무 부서에서 감사합니까?
감사는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합니다. 정산서 받고.
정산서 받는 거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내용을 점검하려고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이상한 점 발견 못 했습니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발견 못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출을 하면 군수님 결재받으러 가면 도장 찍습니까?
아닙니다.
사인하죠?
예.
그런데 문화원 지출내역서 보면 지도과장, 국장, 원장 결재가 도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담당자가 도장 2개만 가지고 있으면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결재가 많이 의심된다. 영수철은 잘 되어 있는데 보면 요즘 마트라든지 사면 영수증은 휘발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복사를 해서 그 영수증을 찍고 간인을 찍어놔야 됩니다. 이 영수증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찍었다. 간이 돼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은 정산보고를 할 때 그런 점을 담당부서에서 지적을 안 해 줬다.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출결의서에 품의서가 없다. 돈을 어디 어디에 쓰겠다. 품의서를 받고 지출을 해야 되는 게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한 개도 되어 있지 않다. 그래 거기 관련 부서에서 이런 점검을 정산서는 그냥 받아만 줬다.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또 1일 출장을 가면 여비로 몇 식이 계산됩니까, 보통?
보통 3식입니다.
2식이죠.
3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아침은 먹고 출장 가니까.
공무원은 2만 원입니다, 예.
점심, 저녁?
예.
그리고 서예교실을 제가 영수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구 서화구입 해서 5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했는데 거래명세서가 쭉 보니까 다 직원이 적은 의심이 든다. 거기서 적는 게 아니고 직원이 적은 게, 왜냐하면 다음 거래명세서 영수증을 뒤로 쭉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아, 이게 한 글씨다. 그런 게 물론 그렇게 물품은 샀겠지만 그런 부분을 바로 지도하지 못했다. 재료 구입에도 또 서예교실에 2021년 5월 11일 자로 보면 재료구입 지출결의서에는 화선지, 먹물 외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영수증에는 먹물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정산을 위한 영수증 첨부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 앞으로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2021년 보니까 취타교실이 500만 원 반납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22년도 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취타교실은 빼고 2,500만 원을 교부했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정산서에 사유가 드러나는 부분은 그 사유가 앞으로 이 저변확대 인구가 없다. 없어서 이 사업은 좀 하기 어렵다는 게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면밀히 살피고 보조금을 교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서예대전에 사업계획서를 이래 보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10점, 입선 50점, 뭐 이해는 갑니다. 집행계획서에 보면 작품구입비 이래서 대상 1점 100만 원, 최우수상 2점 30만 원, 우수 10점 10만 원, 이렇게 해서 2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출품하는데 이런 걸 돈 주고 사야 됩니까?
저희들 대상하고 최우수상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요. 우수상, 입선자 이거는…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할 때 작품구입비가 아니고 시상금 최우수상 얼마, 뭐 대상 얼마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품구입비라고 이래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 콘테스트 하는데 사진을 구입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러한 점은 이 계획서가 오고 이래 할 때는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짚어줘야 됩니다. 목간에 집행이 잘못되는 부분은, 그래서 여기 보면 작품 표구 50점 25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품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10점, 이 정도면 심사하고 난 뒤에 표구해도 되겠죠?
예, 그렇죠. 심사하고 난 뒤에…
그런데 입상까지 50점인데 60점, 63점에 대해서 작품 표구는 50점을 한다. 이런 부분도 계획에 잘못됐다.
그러면 사실은 도록 제작에 150만 원,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 절감을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2년마다 한 번씩 도록을 제작한다든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예대전을 2년에 한 번씩 개최해야 되는 거죠.
아니, 대회를 하더라도 도록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서 보고서를 보면 민간단체 운영비 정산보고서를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신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신이 아니고는 이렇게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 정산용으로 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런 유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왜냐하면 예산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집행은 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더 되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가감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 해야 되는데 예산 세워놓은 것하고 집행액이 똑같다는 것은 정산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사실은 짚느냐 하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민간단체에 꼭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수철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는 계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영수증철도 이렇게 “휘발이 되어서 날아가니까 복사해서 붙이고 관인을 찍어라.” 그렇게 민간단체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이렇게 지도하는 게 지도 감사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부터 정산까지 세심하게 꼼꼼하게 짚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재무과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재무과 담당 소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 소관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특수적인 부분만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의 금고에 대한 부분을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도군이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TF를 구성해서 확대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도군 금고는 어디 어디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농협은행이랑 대구은행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청도군이 더 경쟁력 있고 나아갈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바르게 운영하고 적재적소에 운영하기 위한 부분의 가장 큰 파이를 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과장님?
예.
농협 측과 대구은행 측에 어떻게 보면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의 어프로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한 걸로 보이고요.
농협은행 지부장님과 간단하게 전화통화만 한번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데이터 관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지부장님도 정확하게 의도를 잘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때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다 인지가 안 돼서 제가 따로 위원님을 한번 뵀어야 되는데 그 뒤에 후속 행동을 제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빅데이터가 제가 지부장들한테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의도는 이해하십니까?
저도 다는 사실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접근을 안 하셨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김하수 군수님께서 앞으로 지향하는 그런 기조는 4차 혁명시대의 바른 우리 청도의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구축하겠죠?
예.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그 정보가 클라우드 형식으로 많아질 때 더 나아가면 AI든 뭐든 구성체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예.
AI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동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카드회사든 어떤 정보회사든 간에 정보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말 그대로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계시스템을 돌려서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이 지난 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농정에도 마찬가지고 소비심리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제발 좀 TF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다행히도 총무과에서는 빅데이터를 TF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적어도 금고를 지정했던 2개 업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청도군에 필요에 의해서 할 부분이 있을진대 그분들한테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이 인지하셨어요?
예.
청도군의회에서 금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기금 마련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얘기했을 때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더 나은 청도를 위해서 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도군의원이 불편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으로 간 위원들한테 그런 음해적인 말을 하십니까? 당장 시정하셔야 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 오늘 재무과하고는 제가 담판을 지을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액션과 에티튜드도 챙기지 않은 분들께서 청도군이 바르게 되고자 하는 금고에 대한 지정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하자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왜 말을 못 합니까? 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재무과가 무슨 너무 당당해 보여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협·대구은행과 같은 그런 금융회사한테 협조 요청을 당연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이라서 청도군에서, 다른 대도시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금고 지정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지자체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군에 어떤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선순환 시킬까 연구하고 그 지역의 금고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예.
우리가 지금 매 수년간 농협이라든지 대구은행에 한정되어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간에 우리가 수혜를 입은 것보다 수혜를 준 게 더 많아 보이는데 당연히 정보를 요청해서 총무과랑 통계를 제대로 내서 그걸 입안을, 수반을 만들어서 청도가 문화관광과, 농정과 행정에 대한, 또는 건설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만들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총무과가 빅데이터가 제대로 수립돼서 그걸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명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치 아닙니까? 김하수 군수님께서는 그런 기조로 간다 하는데 왜 액션을 아무도 안 취합니까?
언성 높여서 죄송하고요. 이 점은 다시 한번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하고 한 번 논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도 입석을 하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 여쭐게요.
예.
수의계약하는 것은 당연히 경쟁계약하는 목적으로 있고 문제점은 1인 계약의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답변서가 1차 답변서를 봤을 때 도급자의 주소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몰라서 다시 재차 요청을 했더니, 지역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청도군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도급자들께서는 청도가 아닌 분도 있고 대구, 서울, 각지에 여러 분들이 계시네요.
예.
수의계약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법령에 계약 건 금액이 조정되고 있는,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수의계약 건의 금액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키우고 줄일 것은 줄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건설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금액을 2억에서 4억,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2억으로 올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특수적인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의계약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물론 예외규정이 있겠죠. 소액결제라는 부분이라든지 특허에 대한 부분이 도급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다 보면 유찰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보게 되면 뭐라 그립니까, 계약 금액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또 지역 간의 형평성을 다루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수의계약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중이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여러 시·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청도군에는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도급자들이,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한정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주식회사 신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특수 어떤 도급자에서만 이렇게 편중돼 있어 보이고, 그리고 군수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도급을 했는데 이 안에서도 또 신명전기가 들어가 있고. 이게 공정하게 이렇게 수의를 하신 건가요?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한 134개의 관내 전문 업체가 있는데 업종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해당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관내가 아닌 다른 쪽으로 계약을 맺고 있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신명전기도 있지만 다른 전기도 있는데 저희 부서랑,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부서별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한 업체에 몰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전기를 예를 들면 신명전기가 좀 많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한 업체에, 지역 업체도 한 업체에 몰리지 않게 어느 정도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건수를 줄여야 되는 것도 맞죠?
또 공정하게 되려면 수의계약 건수가 좀 주는 것도…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는 게 오히려 공명성이 더 나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군에는 우리 여기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이 부분을 대부분 여기에서 요 해서 하실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금액이 보니까 3,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소 한 도급자들로 인해서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경향처럼 보여지게 돼요, 제가 일부러 소설을 쓰자면. 뭐 ‘도급업자를 하나 몰아주시는 건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여져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조정 역할을 한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위원님께서 지난 군정질의 때도 질의하듯이 조달청에 따라갈 때는 금액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순 물품에 대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물품을 구매계약을 하는 부분에서도 조달청만 관련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청이 끼면 제가 보기에는 좀 나쁘게 보여지는 부분은 ‘조달청과 제3자의 도급자가 단순 수의계약을 따라가는 건가? 왜 이렇게 되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안전장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몇 분이 계시지만 수의계약 건에 대한 부분은 9개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뒤에 보면 9개 읍·면들 수의계약 건들 보면요, 위원장님 계시지만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걸 9개 읍·면 다 건드려야 되나? 이걸로 인해서 되게 불화음이 심하고 지역 갈등을, 갈등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몰아주는 식으로 되어버리니, 이래 몰아주는 식으로 되어버리니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9개 읍·면의 면장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릴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건은 그 지역의 관리자로서의 직함으로서 고유의 권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수의계약 건수를 더 줄여나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만의, 우리 지역 간에 반듯한 조례를 만들어서 각 실·과에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맞겠다. 물론 일부개정이 되면 또 우리에게 맞는 색깔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두에 아까 제가 언성을 높인 건 제가 사과드리고요. 우리 청도군의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한,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청도군의 집행부에서 나아가는 방향성을 돕고자 하는 위함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방향성이라든지 의향성이 다소 다를 수도 있고 잘못된 질의를 하거나 잘못된 걸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를 한번 받아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그거는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하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열 국장님, 국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왜 계시죠?
왜 부군수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우리 국 산하 과장들이 답변을 잘하느냐, 그 점을 보는 것도 있다, 그죠?
부군수님 책상 치워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각 과장님들이 어떻게 군의원분들이 행감을 하는데 질의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또 행감자료에 충실히 자료를 제출했는지, 답변은 잘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면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이래 하는데 선서자가 충실히 감사에 임하겠다고 선서를 대표로 했는데 어제부터 오늘 뭐, 안 계시고, 물론 군정에 바쁜 일이 있으면 동의를 얻어서 이석을 해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위원입니다.
여기 공용차량 관련해서 최근 2년간 공용차량 운행일지, 정비 기록지, 그다음에 교체 현황 및 사유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었습니다.
우리 공용차량의 운행일지 관리가 저는 부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건 대부분 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공용차량운행일지에 문제점, 지금 작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용차량이 사실은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나가고 할 때 쓰고, 그리고 또 해야 되는데 약간 어떻게 사적 용도로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렇죠. 사적으로 쓰시는 분은 없으리라 저는 믿고요, 일단은.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당연히 사적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보다는 운행일지 작성을 누가 해야 됩니까, 원래?
차량 관리하는 저희 운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차량,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물어보고 그 과별로 이렇게 갖다오면 작성을 하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운전했던, 신청을 해서 배차를 해가지고 사용했던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우리 재무과에 차량운행 일지 대장이 있는데…
운전자가 하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운전자가 자기가 차키를 가져갈 때 어디 간다고 작성을 하고요.
신청서를 쓰고?
예, 그리고 각 부서별로 운전원이 저희 재무과에 있지만 해당되는 데…
아니, 모든 과, 재무과 말고 모든 과?
예,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산림과 같으면 거기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운행일지를 본인이 작성하는 게 원래 아닌가요, 운전자가?
원칙은 본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성자가 보면 너무 신청자와 작성자가 다를 수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신청자와 운전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가시는데 계장님이 가서 신청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바쁜데. 밑에 직원분들이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너무 신청자보다 너무 작성자들이 일률적이다. 저는 이종육 주사님, 이분은 뭔데 여러 군데 다 작성을 혼자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자가 어디 갔다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무가 어땠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유류는 얼마 썼고 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들고.
그리고 자료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매점 면에서, 불 좀 꺼주세요, 앞에. 매전면에서 이승영 주사님인가요? 지금 부군수님 차 운전하시는 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분은 앞에 보세요. 날짜가 7월 12일 볼까요. 차 한 대는 90㎞, 한 대는 120㎞, 앞에 차 번호가 다르죠? 4281, 2337 두 대의 차를, 뒤로 가보세요. 차 운전도 본인이 했습니다. 이승영 적혀 있죠? 관내에 9시부터 18시까지 혼자서 2대를 운전하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대단하신 거죠. 이건 사실은 실질적이라면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든지 여쭤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사실은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쓰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모아놓고 쓰다 보니까.
예, 원칙은 매일 쓰는 게 맞는데…
원칙은 매일이 아니고 매일 차 반납할 때 쓰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차량운행 일지를 달라고 해 놨더니만,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 일지가 차량별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저는 우리 전산프로그램 안에서도 그렇게 출력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2만 8,000개 되는 분량을 엑셀파일 한 파일에 몰아 넣으셔가지고 이거 다 찾아본다고 제가 눈 빠질 뻔했습니다.
차량별로 주셨으면 제가 이거 찾아냈겠습니까? 차량별로 같은 날 7월 12일 날 이 사람 한 명씩 다 비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셔가지고 찾아낸 거죠. 이건 뭐 이렇게, 이런 장점도 있어서 제가 참 앞으로는 둘 다 달라고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거 차량별로 주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면 적어도 읍·면은 좀 나누어서 주실 수 있고, 아니면 과라도 나누어서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제가 밑에 쭉 보고 2만 8,000개 정도 주셨는데, 밑에 보고 출력일자 11월 7일, 출력자 성형석, 출력부서 재무과 이렇게 나오는 것 보니까 전산으로 엑셀로 내려받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량별로 분명히 되지요?
예, 그 부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하셨다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그래 네가 2년 치 보려면 봐봐라.’ 저는 이런 생각인가 싶어서 너무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군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전국의 지자체 대부분이 다 변화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차량운행일지 부분이 사실 조금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SK에서는 보면 스마트링크, 그다음에 유플러스는 차량관제서비스, ADT캡스에서도 스마트모빌리티 나왔던데, 그거 휴대폰 꺼내서 배차신청 이런 거 받는 게 크게 없더라고요. 본인 과의 차량 번호가 있으면 클릭만 하면 배차가 되고 몇 ㎞ 탔는지, 어디에 몇 시부터 몇 분까지 갔다 왔는지, 기름은 얼마나 썼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차량 운전자는 누구인지 다 클릭 한 번으로 되거든요. 갔다 오면 반납만 누르면 끝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차량운행 일지가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위원회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참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제 우리 헬기가 추락해가지고 두 분이 탑승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안에 문을 열어보니까 세 구의 시신이 더 있었죠? 일단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고, 거기에도 보면 운행일지에, 탑승일지에 보면 기장, 부기장만 탑승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니 그게 지문 조회하고 해가지고 지인들을 태워서 갔다가 사고 났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군에서 차량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이게 가장 기본이다. 우리가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기본을 너무 기본이다 보니 너무 등한시하시고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우리 재무과의 계장님들하고 고민을 하셔서 아까처럼 그런, 우리 요즘에는 다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스마트 시스템으로. 지역 사회 회사들도 많이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셔가지고 적어도 한 분이 두 대의 차를 동시에 운전했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실 때 최대한 제출하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세히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딱 자료를, 제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과는, 이 과는 두 개, 세 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게 되고.
저는 처음에 받고, 솔직히 파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너무 커서 용량이. 마우스로 밑으로 드래그를 하는데 내려가다 버벅거리고 내려가다 버벅거리는데 이걸 2만 8,000개 다 보려고 하니까, 내가 꼭 다 봐야 되겠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잘 좀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을 다음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준비는 이제 또 그 이후로 며칠이 또 흘렀는데, 좀 준비 잘 돼가시나요?
예, 지난 11월 23일 저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랑 지역화폐 해서 15개 정도를 일단 답례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오늘 담당자가 회의를 갔습니다. 회의를 다녀오면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접근할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례품을 15종을 어떤 종류로 하겠다는 거죠?
예.
예를 든다면 그중에 복숭아도 있을 수 있고 반시도 있고,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복숭아, 감, 사과, 딸기, 그리고 감 가공품 종류고요.
농산물 쪽으로 열다섯 가지 다 채우셨어요?
농산물은 14개에 저희 청도사랑상품권 1개 해서 15개입니다.
농산물 14개…
소고기하고…
예, 농축산물?
예, 농축산물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청도사랑상품권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하나요? 뭐 여담이지만. 정부 지원이 계속 되는 건가요? 정부 지원이 좀 있는가요, 혹시?
저희들 지금 지역화폐 할인해 주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 금액은, 계속 가는데 지원 금액이, 국비 지원이 조금 줄어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전액 삭감까지는…
그러니까 전액 삭감됐다고 제가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9월 말까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의 청도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군비로. 아니면 그 규모를, 발행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부정수급을 하고 있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건 여담이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례품도 중요하고 기부 용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길리서치에서 7월에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기부금의 사용처를 직접 지정하고 싶다는 의견이 66%였습니다. 사실 기부라는 의미를 잘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어떤 데,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 기부금 용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 보셨어요?
저희 내년에 기부금 목표액을 3억으로 잡았습니다.
아, 3억이었죠, 맞아요.
예, 3억을 잡아가지고 사실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어느 정도 목표액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무슨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한 해 목표액을 저희 3억 잡았지만, 이 3억도 사실은 조금 불투명한 편이라서…
물론이죠. 그러니까 예측은 3억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그때까지 안 하겠다?
아니, 저희들 이 기금을 사실 3억으로, 만약에 내년 목표액이 3억이다 이러면 저희들 지금 생각은 어느 정도 기금이 좀 모여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이게 또 지금 저희들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도 사업을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랑 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1월 1일부터 저희가 그 시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방금 전에 공모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야기가 뭐였냐면 아이디어 공모를 사실 다른 지자체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금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었고, 그게 굉장히 호응이 돼서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그쪽에서 받았던 아이디어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신문에도 났었는데 여자축구단의 삼례여중 여자축구부가 폐지됐는데 지역 사회에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육성지원금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용처가 몇 군데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 선정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08년도에 일본에서 최초 시행됐던 고향납세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고향납세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결국에는 어떤 답례품을 주는지와 어디에 그 기부금의 용처를 사용하는지가 기부하시는 분들의 의중을 굉장히 조금, 호응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결과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답례품 뭐 하나 주겠다, 뭐 하나 주겠다, 고민을 하실 때 이번에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용처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바쁘셔가지고 힘드시면 여기에 대해서 TF팀을 조금 군수님한테 제안을 하셔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국체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대놓고 전 국민, 전 시·군들이 인기투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인구도 또 적지만 적은 인구에서 출향했던 출향인들도 다른 인구 많은 지자체에 비해서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인구를 어떻게 늘려야 되겠다는 부분도, 출신뿐만 아니라 그냥 관계 인구도 늘려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 관계,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관계 인구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용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리 고민이 되셔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월 1일 날부터 고민을,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만약에 언론에 조금 더 뜨게 되면 1월 넘어가자마자 블로그에 ‘10만 원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 해가지고 가성비 1위는 어디, 2위는 어디, 반려견 좋아하신다면 어디, 노인복지를 위하신다면 어디, 그중에서 상품은 어디, 어떤 지역의 답례품이 좋더라, 멋지더라. 아니면 가지고 싶다, 소장 가치가 있더라 하는 부분들이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면 순위표가 전 지자체 231개 지자체 순위표가 1등부터 꼴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위표에서 상위권은 필요 없습니다. 중위권 정도는 해 주셔야 한다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단순히 기부로만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 지역에 기부했던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줄 수 있도록 기부한 사람들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도 사실 있으면 좋거든요. 그분들이 내년에 가서 또 우리 쪽에 기부를 할지, 내년에 가서 ‘또 어디에 기부할까? 청도에 해 보니 헛방이더라.’가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그분들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 비용을 많이 기부해 주시는 분은, 500만 원 한도로 채워주시는 분들은 명예 군민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홍보를 해 주시고.
결국에 고향 떠난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있을 사업이 어떤 것이냐, 아니면 우리 모교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느냐, 이런 부분 고민한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3억이 아니라 한 30억 정도 기부금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안을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짧게 얘기하던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한 3분 남았거든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위 불리고 있는 우리 청도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이 결국에 2년간, 2021년도, ’22년도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예산을 좀 줄였거든요. 맞죠, 국비가?
예.
그런데 2023년도에 전액 삭감을 하겠다고 9월까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그전에 꾸준하게 사시던 분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발행 금액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하든지 우리가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는 돈 안 준다고 7월부터 두드리고 있었는데 9월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은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전혀 사실 모르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유지를 할지 축소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한 번도 안 해 보셨을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자체가 좀 부정 유통이 되는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가지고 축소가 되든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하든지 간에 이제는 군비로만 들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는 군비가 없도록 조금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님의 역할이 저는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크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재무과 저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산림과에서, 일자리공동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정 유통 관련해서는 저번에…
아까 전에 재무과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갖다 넣는다 하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결국에 고향사랑기부금하고 청도사랑상품권이 빼놓을 수 없는 관계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도 지역사랑 화폐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하면서 유지는 계속해 가라 하는 기조다 보니 그에 발 맞춰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예.
방금 박성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향 기부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 농촌 인구 절감, 지방 세수 감소 등에 따른 정부 대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박성곤 위원이 지적은 참 잘했는데 워낙 심성이 착해서…
죄송합니다.
당일, 당일 시간대에 2대를 운행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출장 여비라든지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렇게 했을 때는 회수해야 되죠? 슈퍼맨도 아니고 홍길동도 아니고 당일에 당일 시간대에 2대가 동일 시간에 나갔는데 저런 부분이 됐을 때는 회수를 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행감 때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물론 저거 한 건이면 다행인데 저게 공교롭게도 나왔기 때문에 저기에 따른 시정 조치는 분명히 해야 된다. 뭐, 지적되면 말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저런 것은 당연히 조치를 취하고 지적했던 위원에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대구광역시장이신 홍준표 시장께서 공용차량 구입을 점검하면서 대구광역시에 75억의 예산을 절감했다 하는 신문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들어는 봤습니다.
들었던 것 같죠?
예.
이렇게 광역시에서도 사실은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다, 나머지는 민생사업에 투여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청도군도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감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수의계약에 있어서 지난 8대 의회에도 계속했던 부분이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 우선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야 되지, 이런 수의계약에 있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외면당하면 안 되겠다. 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에 많이 줘서 청도 관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 살림의 전체를 담당하는 재무과기 때문에 우리 청사에 장애인에 대한 화장실 배려는 없더라. 그런 것도 눈여겨봐서 한번…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장애인분들이 와서 아직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민원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먼저 대경일보 윤민욱 차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국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종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민원은 우리 청도군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받아들이는 가장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원 접수의 부분에 있어서 민원 접수라든지 민원 제보가 많이 들어올 텐데요. 그 결과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통보에 대한 결여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행정감사 기간 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전달드리고 질의를 했어야 하나 거기까지 드리지 못한 점에는 운영행정위원장으로서는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민간인에게 전화, 유선으로나 문서로 통해서 전달될 텐데요, 그러면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 보고라든지?
인허가 민원도 있고 일반 민원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민원부서에서 민원 처리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각 과에, 해당되는 과에 이첩을 합니다. 이첩을 하면 해당되는 과에서 답변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접수했을 때 문서로 대한 통보와 그리고 시점이 중요할 텐데요.
그 처리 기한이 다 있습니다. 처리 기한 내에 통보를 다 합니다.
그 처리 기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처리 기한은 일주일 정도도 있고, 민원 내용에 따라 처리 기한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득불하게 사유에 대한 부분이 처리할 수 있는 그 경과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경과 뭐…
민감한 부분에 의해서 당장에, 설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분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7일 정도로 답변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진정서라든지 탄원서에 대한, 또는 호소에 대한 부분은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은…
그런데 부득불하게 그 경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따지려고 그러면 그때는 그 실·과 부서에 이첩을 시켜서 그렇게 풀어 가시는 건가요?
예, 하여튼 해당되는 과에서 처리 기한 내에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민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청도군 주민들께서 풀고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조례 부분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주민들 간의 약속과 협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실·과 부서에서 잘 운영하거나 잘 만들어갔을 때는 조례라는 게 이렇게 우리 성문법 그쪽으로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게 실·과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반듯하게 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는 것은 주민과의 동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민원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부분이 악성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공직을 하거나 공무를 보는데 위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야 되죠.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께서 다 공통부분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일을 하기 위한 부분에.
그런데 그런 고질병이 아니고 진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인허가가 이 부서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인허가 부서의 담당자가 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감한 부분의 인허가 부분에는 부득이한 경우에서는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걸 어떻게 규칙을 정할 것인지, 규칙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도 논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민원에서 넘어오는, 이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 부분에서는 한 건도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조례를 규정하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주민 조례법이라고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스스로가 한 번씩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국형 과장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 측에서 일임을 하고 이첩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민원부서만큼은 의회는 공정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의 구성을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과는 우리 청도군에서는 얼굴이고 민원부서만큼은 우리가 환경이든 모든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의 제일 근접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후에 나아가는 방향성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의회 청사를 지을 때는 1층은 우리 의원들이 민원과에 다 드려야 되겠다. 그냥 비어 있는 1층이 아니고, 의회동도 비어 있는 1층이 아니라 주민들이 오셔서 민원과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필요한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은 좀 절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걸러야 됩니다. 같이 함께 걸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건설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 못 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우리 민원과와 같이 교류를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1층만큼은 우리 의원들께서 똑같은 입장에서는 민원부서로 내어줘야 되겠다. 거기에서는 환경부터 모든 부분이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께서 악성 민원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되도 않는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에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1층은 내놓자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악성 민원이 아니라 건설적인 민원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담당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위임하는 부분이 포괄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각 계장님들께서도 우리 청도군에서 인허가든 지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또 도시적인, 계획적인 부분이라든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한번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허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김하수 군수님께서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장님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집행부 간에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의회는 여기 독립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합니다.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하면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셨지만, 우리 계장님들을 앞세워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근접될 수 있도록 한번 장을 열어주시고,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 악성 민원을 배제하고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한테 이첩을 한번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12일을 남겨둔 마지막 행정감사를 받고 계십니다. 추억에 남는 행정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빈집 실태조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군정질문할 때 빈집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빈집 실태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빈집 전수조사를 하시고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빈집정비지원사업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 빈집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하셨습니까?
저희들 일단은 청도군 관내의 빈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하여튼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철거 미동의 부분은 안 되니까, 동의가 안 하니까 미동의 부분은 미동의고, 또 활용 동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빈집에 대한 미활용 동의도 그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는 보니까 철거 동의가 한 53동 되고 미동의가 239동, 활용형에 대해서는 활용 동의가 11동이고 활용 미동의가 272동입니다. 총 그래서 빈집이 576동 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빈집 수가 576집인데 청도읍이 많고 또 이서면이 의외로 빈집이 많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예.
다른 면에 비해서 이서가 좀 많이 빈집이 있습니다. 이 빈집 전수조사를 통해서 환경과와 협업해가지고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과 빈집 철거 과정도 간소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민원인의 소요 비용도 절감이 되는 부분도 같이 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빈집정비사업 하면서 빈집정비사업이 25동에 지금 11개 동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또 이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여기에 발맞춰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또 환경과와 특히 슬레이트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과에서도 빈집 전수조사를 하면서 환경과의 슬레이트와 같이 조사가 되었으니까 환경과에서도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앞으로 더 많은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실태조사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각 읍·면하고 같이해서 소유주하고 협의만 되면, 철거하는 대상도 있을 것이고 수리할 대상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철거대상, 수리대상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거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요즘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읍·면에도 들어가면 주차장 부족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철거 대상인 거는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또 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기술센터도 지금 근로자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면 그 근로자들의 숙소로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집들은 연계해서 숙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이, 빈집 소유자하고 빈집의 이용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해 줘서, 대도시에서요 청도에 굳이 전원주택이 아니라도 요즘은 주말에 와서 텃밭을 가꾸고 이렇게 하실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빈집들이 그 텃밭도 주위에 있고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 빈집 소유자하고 서로 연결도 해 주는 그런 고리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전수조사를 해 놓으면 여러 과에 또 많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우리 이 빈집을 방치해 놓으면 또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위험도 예방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또 환경도 주거환경 개선이 되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동반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앞으로는 읍·면·동에 협조를 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또 퇴직하시니까 더더욱 이 기반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걸 꾸준하게 잘 이끌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할 말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우리 청도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혹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소집이 되었던 적이 언제쯤일까요? 기억에 닿으시는 가장 최근은 언제일까요?
제가 와서는 민원조정위원회 했던…
계장님들 혹시 민원조정위원회 가장 최근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사실 모르시는 계장님들도 분명히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이 민원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민원을 접수를 받기만 한다, 처리는 실·과에서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법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있죠?
예.
뭔지 아십니까?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2일 남으셔서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장님들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실질적으로 민원 후견인 제도와 맞물려가지고 정말 우리 민원인들에게는 진짜 단비 같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 후견인제는 민원을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처리 기간이 한 10일 정도 되면 그 10일 사이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원스톱처럼? 민원 후견인이 그 민원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하는지 최종적으로는 왜 처리가 안 되는지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인에게 붙어서 한 분이 배정이 돼가지고 민원 후견인이 배정이 돼서, 민원을 한 번 방문 딱 하면 군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민원이 해소가 될 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견인을 붙여주는 것이 민원 후견인 제도의 요지인데, 그렇게 됐을 때 민원인들의 편의성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면 실·과에서 대답을 하고 끝내는 구조지 않습니까, 분배를 하고?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민원이 해결되는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민원이 좀 법령이나 아니면 질의, 건의, 기타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인허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고의로 공무원분들께서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반려하는 것들도 있으실 거고 한데, 결국 우리가 법에 보면 민원은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 우리가 민원이 연간 대략적으로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오고 몇 건 정도 반려가 되고 몇 건 정도는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이 해소가 되고 나면, 해소가 되든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통계를 보관을 하나요?
통계는 뭐…
통계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관한 건의다. 아니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말에 보면 빅데이터에 접목해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게 단속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어린이도로 뭐, 도로, 방치, 어린이 보호구역 하면서 이렇게 워드클라우드가 딱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집행부의 역량을 배치를 더 하고 그래서 좀 주민 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저 받고 해결하고 받고 해결하고 우리로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역 사회가 계속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빅데이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12일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또 후임분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얼마 전에 보면 우리 2년 정도 됐네요. 저희가 지금 민원인들이 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양식을 쓰고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 2년 전에, 딱 한 2년쯤 됐습니다. 횡성군에서, 강원도 횡성군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던 자동민원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뭐 다 아시겠죠? 아시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만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오셔서 민원 서식 작성하는 데 한나절 걸립니다, 정말 힘들고.
이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분증을 넣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넣게 되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손 글씨를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또 연간 500만 원에 달하는 종이신청서 인쇄비용도 절감이 됐다. 필경대 배치도 불필요해가지고 민원실 공간 활용성도 높아졌다. 이런 여러 가지 우수성이 있던데, 여기에 보면 이거 아시죠, 횡성군에서?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8세 높은 만 50.5세가 평균연령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청도군이 지금 만 50몇 세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2세인가, 53세인가 지금 횡성보다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든지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라든지 고령층에서도 글자 적기가 곤란하시다든지, 눈이 침침하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우리도 민원서식 자동작성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 조금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자체에서 민원의 유형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향후 민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 손 글씨에 어색하신, 어려움을 느끼시는 고령층을 위해가지고 신분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동민원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이 두 가지를 먼저 당부드리면서, 아까 민원조정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게 사실 필요가 없으면 조례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97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 뒤로 몇 번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이게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더 나은 대안을 위해서 조례를 과감히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 후견인 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는 왜 도입되기 어려운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 저희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을 많이 받아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원을 받아오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 과연 민원실에 이런 부분들이,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면 주민들이 그런 걸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나 잘되면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민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은 답답하다 생각을 할 거고 지역 발전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할 소지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과장님,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하시고도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예.
다 지나간 게 아닙니다. 위원장이 남아 있습니다. 추억에 남는 행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뒤편에 네 분의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두 분 계시는데, 사실 동료 위원 박성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묵과한 부분이 담당 과에 어떠한 조례가 있는지 한 번 이번 기회에 살펴보는 것도, 거기에 또 불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과감히 폐지를, 또 개정을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대하는 그날까지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죠?
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 이래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읍·면에 가서 해결이 안 되니까 민원과에 오고 또 민원과에 와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군의원에게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해결이 안 되고 민원과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 또 군의원이 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생기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 법에서는 안 되지만 유사한 다른 법에서, 조항에서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분에게 즉답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은 답답해서 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한 3일 정도 여유를 둬서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민원인의 말을 수긍을 해 주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 원스톱계에서 인허가계로 바뀌었죠?
예.
왜 바뀌었겠습니까?
원스톱이 안 되니까 인허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지금 산지 부분, 환경 부분 이런, 원스톱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모든 담당자가 원스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건축, 개발행위, 농지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스톱계를 만들 때는 모든 인원이 원스톱계에만 들어가면 거기에서 인허가, 건축, 토지, 다 하겠다는 의미에서 원스톱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취지에 맞지 않게 “도시과에 가세요.”, “안전건설과에 가세요.”, “재무과에 가서 뭐 떼오세요.” “뭐, 떼오세요.” 이래하다 보니 원스톱계의 이름이 맞지 않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스톱계에 민원이 제출되면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보고 집을 짓고 뭐 하는데 “경비가 이래이래 드는데 이 경비만 납부하면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스톱계의 원칙입니다. 원스톱계에서 이걸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하다 보니 이게 사실은 원스톱계가 선진화된 계인데 다시 인허가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다른 인접한 밀양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원스톱 해 줍니다. 해 줍니다. 그런데 취지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취지에 맞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다 보니 다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안내입니다. 안내고, 우리 인허가에서 담당자가 개발행위, 건축, 이런 담당자가 산지에 대해서 다…
과장님, 원스톱 하면 말마따나 민원이 발생이 되고 개발행위가 있으면 접수가 되면 거기서 일사천리로 해 준다고 원스톱이지 않습니까? 말 용어 자체가?
예, 개발행위 부분, 농지 부분, 건축 부분은 원스톱이 됩니다. 다른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 왜 인허가로 바뀌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스톱이 안 되니까 인허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단체장님께서 원스톱을 하라고 그랬는데 원스톱이 안 되니까 인허가로 바뀌었다? 그것은 좀…
원스톱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원스톱에 대한 직원들이 각 과별로 원스톱에 대한 업무 다 원스톱에 와 있어야 됩니다. 와 있어야 원스톱이 되지 지금은 농지, 개발행위, 건축 부분만 하니까 원스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과장님 답변은 거기에 건축, 농지부터 여타한 인원이 충원이 안 되어서…
건축, 농지, 개발행위는 충분하게 원스톱이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농지 담당자가 산지 업무를 다 모릅니다. 인허가에 와서 산지 업무나 환경 업무에 대해서 문의하면 저희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 알 수 있는 만큼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산림과로 가든지 환경과로 가든지 저희들…
앞으로 청도군 행정에 있어서 이런 계를 만들고 이래 할 때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게 있을 때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쭉 해서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이러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도로명 명칭에 있어서 우리 큰 길로는 새마을로, 청화로, 청매로, 청려로, 예를 들어서 연세 많은, 우리 고령화가 지금 근 40% 이렇게 됩니다. 연세 70세 이상 되시는 분 신주소 과연 알까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주소 우리 청도군에서 만들죠?
예.
그래서 지역적 특색이 없다. 그래서 면과 면 사이에 구분도 없고,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별세할 때까지 내 주소가 신주소가 뭔지 잘 모른다. 그러면 이 신주소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예.
또 과장님, 성토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성토할 때?
예.
그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2m 이하는 허가 없이, 개발행위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한 인근에 피해가 있으면 수로라든지 그런 것은 성토하는 분들이 그런 주위의 민원을 없애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는 개발행위 한 사람이 2m 미만으로 했을 때는 본인이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까? 그것 성토한 사람이? 민원이 발생이 됐다, 성도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그 민원이 들어오면 성토한 분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가능한 민원 해결하는 방향으로…
군에서는 당사자들끼리 협의해라?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같이.
또 과장님, 만약에 지적도 불일치 지역에 집을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지적도 불일치?
예.
지금 현재 각남까지 이렇게 해 왔죠?
각남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르게 담당관님이 계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를 해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산은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이 혐오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혐오시설 이게 인허가 문제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인허가가 들어오면 법상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 해 줘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법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되지만 주위에 민원 이런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상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 인허가 부서에서는, 민원과에서는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인허가 해 줘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많은 행정소송에 이래 임해지는 부분은 인허가 때문에 또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인허가를 해 줄 때 민원부서에서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민원과에서 지금 신혼부부 임대료 이자 지원하고 있죠?
신혼부부 임대료?
예.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그게 예산상에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00만 원 지원이 됐고, 파악을 못 했다고 하니 다른 건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는데 또 질 높은 질문하면 또 안 되겠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기 야간 근무를 좀 하고 불야성같이 불이 확 밝혀져 있기에 다문 피자라도 한 판 사 드려야 되나 하면서 한 7시 20분경에 문을 한번 쓱 열고 들어가니까 뭐, 여기에 부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무자가 한 명도 없는데 불은 다 켜져 있고, 근무자가 한 분 있는데 불야성 같이 전체 불이 다 켜져 있더라.
사실 내 집 같으면 밥 먹으러 갈 때 불 끕니다. 과장님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분들께서도 요즘 기후변화,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금은 휘발유 값이 떨어졌지만 이런 데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 분이 계시는데 전체 과에 불을 다 켜놨고, 이런 부분은 우리 두 분 국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나 이럴 때 한번, 우리 가정에 불 꺼라, 불 꺼라 하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원장이 이렇게 쭉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마지막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지적을 해 줬고, 뒤편에 우리 계장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업무에 참고를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새마을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정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항상 적극행정 늘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군이 조례 제4조에 고령 운전자 자진반납 지원에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자진반납 지원 금액이 교통비 1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한 번 주는 겁니까?
예, 한 번, 1회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지원 금액이나 지원 방법이 다른 곳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타 시·군하고 비교해본 적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현황으로는 군 단위에는 고령이라든지 그리고 영양, 의성, 3개 군이 70세 이상에서 30만 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 시 단위에는 김천시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과 같이 65세 이상 10만 원을 지원하는 데는 영덕하고 울릉군이 지원하고 있고, 70세 이상 10만 원 지원하는 데는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고, 75세에 10만 원 지원하는 곳도 군위군 1개 군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자료를 한번 봤는데 65세 이상이 우리 청도군에 7,672명입니다. 3년간 반납자가 231명입니다. 그래 65세에 반납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요?
지금 우리 11월 말 현재 75명이 자진 반납했는데 그중에 65세에서 69세는 한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70세에서 74세는 한 12명 정도 되고.
65세 같으면 한참 운전하실 때인데 반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군도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타 시·군처럼 연령을 높인다든지 지원 금액을 늘려가지고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자진 반납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예.
사전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현실에 맞게 해야 이런 좋은 정책들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꼭 실현되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새마을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마음을 담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많이 마음이 가는 과이기도 합니다.
전에 이행했던 우리 과를 이렇게 보여줄 때 제가 공통질의를 위탁사업이라든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여쭈었는데요. 다른 과들에 비해서 다소 그나마 제일 그래도 그나마 투명성을 많이 제고하는 새마을과로 보여집니다.
다행인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도급자들 대부분이 청도군으로 되어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그런 도급자들을 위해서 수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좀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동종업자들에게 한정돼있는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통질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청도군에 우리 일을 보듬고 계시는 모든 실·과의 과장님들, 또는 우리 집행부께서도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9개 읍·면의 면장님들, 계장님들 간에도 다소 좀 건전성 있게 지역에 계시는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균등하게 보편적으로 기회를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한번, 계장님들도 한번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실·과가 끝나면 다음에 또 다른 부서가 있으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나이 어린 군의원이 드리는 진언이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 모색도 함께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재무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대안과 방안을 함께 모색해 봐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투명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청도군이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개내역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한 사유가 명백하게, 또 투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제언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자체 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건설라든지 개발행위를 했을 때에 균등하게 보여지는, 그리고 기회를 주는 그런 방법이랄까, 방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지역의 주민한테도 수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뵙고자 했던 부분은 새마을과는 청도군의 얼굴입니다, 사실상. 새마을과는 여타 시·군들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라는 그런 기치로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19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이 새마을운동으로 더 전방위적으로 늘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개발·건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해외의 5대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청도군이 여타 시·군들보다도 경쟁력과 그리고 색깔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새마을과가 더 나아져야 된다는 부분은 저 본 위원은 이견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위원장님께서도 새마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전자에 고 이승율 군수님께서도 새마을과에 애착이 굉장히 컸던 점에 비추어볼 때는 우리 새마을이 더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은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ODA사업이 청도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가 책임지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총무과에 새마을과가 새마을환경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조금 많이 깊어졌는데요. 새마을과가 이제 범위가 너무 축소되는 부분보다도 새마을산업국과 같은 국으로서의 영향력을 더 크게 넓혀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산업, 경제, 건설이라는 부분에서 새마을산업국이라고 다시 표명을 해서 새마을의 기치를 더 넓히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지향하는 통합적인 기구로 해서의 가치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청도군으로서의 건설에 대한 산업 전반을 다룰 수 있고, 환경까지 다룰 수 있는 새마을산업국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해 보라는 얘기를 총무과에 얘기했을 때 우리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청도군의 조직개편 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입법 예고할 때 저희들이 담당 과에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쳤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과에서 지금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 양해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제가 총무과에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청도군이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를 공시를 했을 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입법 공시를 하고 그 실·과에 대한 의견이 없었느냐고 여쭤봤을 때 입법예고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없었다, 실·과에 말씀을 하시고 한 켠의 얘기도 없었다고 말씀하셔서 지난 시간에는 총무과장께 제가 토로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듣던 바로도 마찬가지지만 조직 기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새마을의 가치를 산업·경제 전반적인 부분과 환경에 대한 부분을 대대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물론 이 얘기는 우리 이정국 과장님과 새마을과에 대한 논의가 안 될 줄은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새마을이라는 가치 부여를 어디까지 심어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오늘 행정감사에서 개진하는 내용이 반듯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과를 지금까지 지켜 오신 우리 과장님께 제가 아쉬운 답변을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가 다소 축소되는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마음도 저하고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약간 측은해지셨을 텐데, 또 우리 새마을과가 축소되더라도 그 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기대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계측은 같이 우리 의회와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드린 대로 얼마 전에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는데,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정사업 관련해서 저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2014년 토마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 9년 정도 이루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는 새마을재단으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지만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위탁이 돼가지고 우리는 돈만 주고 실질적으로는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까지 저희들이 토마을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새마을단체하고 한 10여 명이 계속 교류를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018년 이후에는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는 누군가요?
사업 주체는 청도군인데 저희들이 청도군에서 직접 사업이 불가해서 그래서 새마을재단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공적 원조 개발이죠? ODA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 새마을사업은 원조보다는 사실 협력에 가깝게 돼서, 일방적인 원조보다는 그 마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 마을이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청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 그 시절 새마을이 막 태동을 했던 그 시절처럼 지역 사회 경제에 파급 효과가 커지고 지역 경제가 커지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시범마을에다가 후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도군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견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예전에는 도에서 모집해서 파견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 새마을재단에서 지금 인력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 ODA사업은 분절화라는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절화 문제를 떠나서라도 사실 우리는 이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2020년도, 요 근래를 봤을 때 ’20년도에 보면 마을회관 공사 2,500만 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2,500 이렇게, 생활환경 개선에 4,500, 소득증대사업 6,600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최근 3년간 진행이 돼 왔었는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적 원조만 해서 그 동네에 정말 새마을을, 이건 참 새마을사업이다라고 할 만큼 그 동네가 활력이 생기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발도상국에, 아니면 조금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을 가진 국가나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그 좋은 의미는 우리 세계화 시대에 구성 일원으로서 충분히 좋은 취지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도중에, 우리 옛날 2010년도 초중반 때 보면 현지에 코디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박을 해서 전액을 다 날리고, 그래서 뭐 어떤 법적 처분을 받고 이래 하시는 내용들도 많이 봤었는데, 우리 지금 이 마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우리 새마을 발상지라는 청도군이 새마을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청도군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역시 새마을과장으로서 사실 남다른 자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새마을에 대한 좀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마을이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지자체가 다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지자체는 여기, 어떤 지자체는 저기, 이렇게 시행될 때 적어도 우리가 지원하는 토마을이나 지금 하고 있는…
푸닌마을이요.
예, 푸닌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남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군에서 조금 더 깊이 관여를 해야 된다. 가서 현지 시찰도 분명히, 옛날에는 군의원도 가고 과장님도 가고, 실·과에서도 가고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건 필요가 없고요. 실·과에서 과장님하고 적어도 계장님 정도는 다녀오셔야 된다. 와가지고 정말로 적법하게 우리가 세금으로 집행된 매년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 마을이 정말로 ‘아, 이거는 이 사람들이 참 마을 자체가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토마을이, 사업이 종료된 이 토마을이 새마을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소득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부분이 있나요? 혹시 동네 자체에 소득이 증대됐다는?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새마을재단에다가 의뢰해서 그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새마을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돈만 대주는 원조의 시대는 사실 좀 한참 전에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 새마을 발상지 우리 청도의 과장님이라면 이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적어도 우리 청도군민이 우연치 않게 토마을이나 푸닌마을에 갔을 때 청도에서 왔다고 했을 때 “아, 우리가 롤모델인 마을이다. 롤모델인 곳이다, 청도가.”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청도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인지도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지는 몇 분만 아실 것 아닌가요? 그냥 길을 “어디 한국에서 길을 놔주더라. 한국에서 마을회관을 해 줬다더라. 한국 새마을에서 해 줬다더라.” 저는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청도가 새마을 발상지로서 세계화에, 새마을이 체계화되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새마을의 발상지는 청도라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려면 청도의 이름을 달고 이런 세계화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 확인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소득증대사업 6,600만 원, 그다음 해에 5,500만 원, 이렇게 한 5,000만 원 전후로 있는데, 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는 어떻게 하길래 이 중에서 이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녹차마을, 녹차밭 조성하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실질적으로 새는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리고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으신 만큼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관리‧감독도 우리 청도에서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현지 코디들한테도 각인을 시키셔서 비용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청도의 새마을이, 새마을에 대한 청도의 위상이 제고가 될 수 있는 그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항상 새마을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예.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유엔 가입국 180개국 중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 10위, 군사력 6위, 초강대국이 되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그것은 새마을운동을 통한 전 국민을 하나 된 힘으로 만들었고 그 중심에 우리 청도가 있다는 것은 정말 저 역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새마을 발상지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곳곳에 포장했는데 민원이 발생돼서 애가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잘 민원을 해결해서,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 주시죠.
(스크린 자료 띄움)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면 저기 부야리 입구입니다. 좀 사진을 좀 넘겨주시면 마을 앞, 주민보호구간 40㎞/h 앞에 이렇게 도로변에 많이 시설물을 이렇게 해서 운전자에게는 여기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이렇게 또 속도계도 60㎞/h에서 40㎞/h로 이렇게 낮춰주셔서 아마 우리 주민들 안전에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러한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청도군 전역에 예산 확보를 해서 많이 설치해 주셔서 우리 청도군 주민께서 또 마을 앞 이런 부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보호구간 이래서 30㎞/h 본 위원도 거기로 무심코 지나오다가 스티커 끊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우리 학생들, 또 주민들 보호를 위해서는 저런 문구도 중요하고 과속단속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성곤 위원께서 아이돌보미를 하는 곳에, 청도에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청도초등학교 뒤편에 거기 마을 앞에 이렇게 보면 그런 어린이돌봄센터가 있는데도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시속 3㎞/h 과속단속기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또 우리 과장님 부서에 교통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8대 때부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르신들, 또 우리 청소년, 바르게공원, 새마을공원, 파크골프장부터해서 체육시설이 있는데 어린이, 유아 교통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는 교육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차와 차 사이에는 갑자기 뛰어나오면 안 된다. 횡단보도는 손을 들고 걷는다 등 지금 경산경찰서 안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저 새마을기념관에 기차 있는 그 옆에 정각을 드러내고 거기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얼마의 예산을 세워서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때까지 어린이·유아분들은 그런 횡단보도, 교통시설부터 해서 이런 게 우리 청도군은 없더라.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어린이들 교육을 통해서 교통에 대한 질서를 많이 배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관님,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를 위한 교통공원 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교통에 대한 공중도덕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덜 된 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농정과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종학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종율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평소 농업행정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농정과의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자꾸 최고 먼저 하니까, 다른 분 손 한번 들어보이소. 없습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화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정과는 저도 농민인지라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하고 연결고리가, 본 위원으로서는 연결고리를 맺어야 되는 실·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또 강하게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요,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초두에 소싸움경기장과 같은 공영공사 건은 별도로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장님께서 따로 자리를 배석을 해 주셔서 전종율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하고 청도공영공사의 소관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다소 별도로 소관 분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뤄야 될 실·과 부서로 보여지고요.
농정과가 해야 될 일과 공영공사, 청도군의 공기업에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께서도 공사 건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만 따라도 그렇게 되어진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침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뒷자리에 안배하신 공영공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별도로 제가 심도 있게 관찰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영공사 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농정과는 청도군이 지향하는 점, 존경하는 김하수 군수님께서도 며칠 전에 캐나다로 다녀가셔서 쌀이든 또 우리 농산물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는 무척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도 한 삼십몇 % 더 많은 예산을 계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을 대변해서 제가 감사함을 표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욱이 지역 특화 산업단지 유치를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도 우리 청도군이 대다수가 농민에 대한 그런 인구의 파이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김하수 군수님께서도 선거철에 공약을 하신 바 농민을 주된 우리 청도의 근간의 사업 기조로 잡으신 데에서는 너무 존경을 표합니다. 그 약속, 공약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다소 많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청도군의 조직 기구에 대한 부분,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되고 그 범위를 키워가자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농정과장님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기 보여지는 것은 공통질의 중에 수의계약 되는 부분입니다. 농정과에 대한 부분은 도급자에 대한 수의계약이 전자에 우리 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우리 청도군에 한정 안 돼 있고 타 지역으로 많이 편중돼 있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공개 내역서가 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유가 분명하게 나와야지만 공정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수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우리 청도군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우리 지역의 반듯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청도군이 우리 군민으로서의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기 오신 과장님들과 계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농민들께서 물론 기술센터에 대한 지도를 받아서, 또는 보조금·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하수 군수님께서도 해외로 지역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는 우리 국내에 내수로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로 더 큰 범위를 넓혔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인근에 있는 도농이 교류로 인해서 원만하게 풀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농업에 대한 지역의 우리 다수가 농작물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우리만의 농작물 경쟁력, 그리고 특화작물에 대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농가들께서 어떤 부분에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을 통해서 수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고 유통·판매 그런 채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판매가 어려워져서 10년, 또는 8, 7년 지었던 그런 농작물이 다시 작물을 변경시키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도군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구의 전체적인 연령대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다각도로 우리 정책에 대한 수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 담당님도 계시겠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보조채널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이라기보다는 유턴을 해서 부모님의 농사를 그냥 답습하는 정도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다가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현지에 계시고 지금 현재 이 청도를 건립하고 지금까지 지켜와 주신 우리 청도에 계시는 농가 분들을 위해서라도,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정책의 수반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인구유입의 목적이 아니라 진실로 필요한 농민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우리 농정과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특화작물일 수도 있고 경쟁력이 있는 우리 작물의 안배와 구성을 한번 연구해 봐주십시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도 농민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 중에서 방금 이승민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서 품질이 좋지 않다, 경쟁력이 희박해서 수출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해도 그렇고 감, 복숭아 이게 매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해는 시세가 좋을 때도 있고, 물론 폭락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수출하고 이런 물품은 청도군의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은 제품이 좋다. 상당히 좋고 경쟁력이 있다, 이래서 선진국인 캐나다에 수출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뿐 아니고 다른 제품, 농산물들도 많이 홍보도 하고 질을 항상 시켜서 수출도 하고, 물론 내수 판매가 기본이 되겠지만 수출도 하고 더더욱 우리 농업행정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미리스테이, 농촌 살아보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궁금한 점도 있고요. 농촌 살아보기 우리 매전면 당호리에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되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해에는 4개월 운영하면서 참여 인원 열두 분이 오셔서 미리스테이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혹시 귀농이나 귀촌 의사를 밝히신 분이 지금 몇 분 정도 될까요?
지금 의사를 밝히신 분은 두 분 정도 계시고, 또 지금…
이주를 하신 분은?
이주하신 분은 지금 한 분 계시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이주를 하셨고요?
예.
저는 이 미리스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장려가 돼야 되고 전국적으로도 지자체들이 많이 앞다투어서 하면서 인구증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스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후기나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들을 참가자들에게 조금 받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한 30%,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 검색을 잘못하겠는데 제가 한 30%, 40%가 정착 인구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고려를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한 달 촌에 놀러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면접에서 걸러내진다고 봤을 때, 그러면 홈쇼핑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랄까, 해피콜 오면 계약 성사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해피콜을 넣으셨듯이 이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두 분 중에서 한 분 정도 정착을 하셨고 두 분 정도 고려를 하고 계시면 만약 다 우리 지역의 인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도 퍼센티지가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 하는 돈 들여서 하는 사업 1인당 몇백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는 우리가 판단하지는 말고 참가자들 대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 어떤 부분이 우리 지역의 매력을 좀 더 많이 드러내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만족도 조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만족도조사도 하고 끝나자, 앞에 말씀하셨던 게 청도 한 달 살아보기 그런 것이 이번에도 저희들 전국에서 2등 했습니다.
아, 그 평가에서?
예, 평가에서요.
잘하셨네요.
우리 경북에서 청도군이 상당히 잘한다고 하고 있고, 또 미리스테이 이건 2024년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천에 참김치 공장 아래 약 8,500평 정도 해 가지고 조성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2등 하셨다니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각도로 인구증가에 대한 정책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에서 결국에는 시골에 와서 사는 것이 메리트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셔서 더욱더 많은 인원이 우리 청도군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신경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주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우리 군에 지금 앞에 보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보면 청년이나 귀농인, 그다음에 가업 승계 우수농업인들, 이것도 청년층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거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50대에서 만 65세, 그러니까 은퇴를 전후로 요즘 소위 말하는 신중년에 대한 농업 관련 지원정책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농기계 대여해 주는 것 말고, 농기계 대여는 다 하니까.
예를 든다면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에 선정이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리로 지원금도 나가고 융자도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중년에 대한 정책은 우리 청도군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에서?
저희들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지원사업이 있고요.
후계농은 나이 제한이 만 50세, 45세인가?
만 40세입니다.
40세죠? 그러니까 청년 말고. 신중년 만 50세에서 만 65세, 우리 이국형 과장님, 12일 남으셨는데 은퇴하시고 가시면 만약에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 우리 군은 과연 어떤 정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은퇴자들 은퇴 전후로, 이게 전국적으로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도 우리 대한민국 전반적인 차원에서 많이 개선이 돼 가고 있고, 하지만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만 50세에서 만 65세, 이 당시에는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예를 든다면. 그리고 이 당시에 앞에 사업이 실패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우리 정책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65세 미만 정도 되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하고 또…
귀농인의 조건이 뭐죠? 밖에서 살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살고 있는 분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은퇴하시면 농사라도 지어보려고 하니까 퇴직금 조금 받은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 조금 사실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인생이모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 그분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나 저는 그걸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청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 살면서 나이가 60쯤 되고 해서는 별다르게, 지금 기존에 하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별다르게 다른 정책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일할 수 있는 나이가 길지 않은데 만 50 정도 됐을 때 아직까지 성공을 못 했으면 이제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앞전에 소위 말해서 그냥 요즘 말씀 많이 하듯이 통닭집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어가지고 접고 농사라도 지어볼까 했을 때 내 나이가 만 52세다 한다면 아무런 정책자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용대출 이외에는.
그러니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창 일하실 시기에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기회를 보장해 줬을 때 그 보장이 사실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자금에 대한 융자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이 자리에서 혜택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지역사회에서 돌이켜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는 되어 있고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되어가고 있고 청년들은 청년, 청년 하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그렇다면 만 50세에서 만 65세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서 어디 동네에 큰 형님들이 있는데 “아, 나도 농사 한번 지어볼까 싶은데 청도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농사지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밀양으로, 아니면 다른 타 지역으로 갔을 때, 꼭 도시 지역이 아니라도, 시골에서 다른 이주만 했더라도 귀농·귀촌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거기를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농정과에서 저는 우리 농산물들을 판매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와 더불어서 농업 인구의 증가 부분에, 증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많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중년 인생이모작에 관한 이런 부분도 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청도군도, 예산은 자꾸자꾸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다 같이 한번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를 대책을 계획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는 것은 한번 가셔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뒤에 앉아계시지만, 계장님들 생각도 다르시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생활 임기 해 봤자 70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 62세, 61세 되어가지고 끝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때,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과 우리 정책계장님 함께 같이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예.
먼저 2022년도 시·군 농정평가 최우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농업 분야 1,312억 원 확보, 그러면 전체 예산의 약 20%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20%를 넘어야 우리 농업군이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확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캐나다 티-브라더스와 협약 체결을 하는데 의장님과 함께 다녀와서 개인적으로 많은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수출도 수출이지만 캐나다의 산림자원, 또 횡단보도, 또 교통질서, 교통문화 등 많은 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워와서 고맙습니다. 그런 기회에 우리 여기에 있는 동료 위원들도 많이 동참을 하셔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또 청도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사실 올해가 되면 농축산물안정기금 조성 100억이 완료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차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품목이 너무 많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많이 이렇게 건의도 하고, 집행부에 건의도 했는데, 정말 이게 농산물안정기금을 풀어야 될 시점이 오면 이 100억 가지고 7개 품목에 나눠주다 보면 한발 피해가 생겼을 때 지원되는 소독비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되면 이제 100억입니다, 그죠?
사실은 8대 때부터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청도군은 기금은 잘 모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계획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는 많이 했습니다. 질의·답변서를 하면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 많은 고심을 했지 않나 싶어서 한 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농협별 감 수매실적 및 지원 내역, 이렇게 보면 청도농협 350톤, 동청도농협 1,060톤, 매전농협 540톤, 새청도농협 50톤.
본 위원 오늘 우리 김규봉 부의장과 함께 조합장을 아침에, 어젭니까, 오늘입니까? 어제죠? 어제 “조합장님 감 수매는 어느 만큼 했습니까?” 물어보고, 매전농협도 현장을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뭐 거의 두 곳은 본 위원의 조사한 것과 거의 같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출하 금액을 이렇게 보면 동청도농협 같은 경우에 1,060톤인데 10억 원, 매전농협은 540톤인데 16억 원, 이 톤수가 배가 차이 납니다.
물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전농협에는 좋은 물건, 마트에 네 군데에 납품하고 있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540톤 같으면 5㎏ 상자로 치면 10만 8,000상자입니다. 그러면 매전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하고, 또 감값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 수치상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 이 지원 내역에 이렇게 쭉 보면 조금 많이 이렇게 판매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데는 지원이 좀 적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느냐?”, “아, 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현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다.” 왜냐 하니까 이 선별기가 아주 노후화 되어 있다. 그러면 선별기가 조금 신형으로 나오면 우리가 매전뿐만 아니고 청도 감 농가의 수익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사실은 매전농협에서 좋은, 백화점 네 군데를 독점을 하고 있더라. 이런 데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농협에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내년도에 할 때는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청도농협에도 지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러한 부분도, 조공은 이렇게 지원을 현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조공에서는 저희 군내의 5개 농협을 전체 통괄해서 받아가지고 물량을 배분도 해 주고 직접 판매도 하고 나눠주는, 말 그대로 공동조합 법인체입니다. 나름대로 최근에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공 자체적으로 출하는 하지 않죠?
조공 자체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품목은 지금 지역 농협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출하하는 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출하하는 창고를 저희들, 조공은 보면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아니, 물품을 보관하고 선별하고 하는 장소? 예를 들어서 매전농협 같은 경우에는 매전농협 감선별장, 농협공판장 선별장에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백화점으로 납품을 하는데, 이 조공 법인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죠?
별도 창고는 없고요. 대형마트라든지 농협에서 연락을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유통이라든지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중앙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공에서는 농협으로 발주만 주고, 연결만 해 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공 법인을 처음 만들 때 취지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조공 법인은 영농기술도 가르치고 품질 향상도 시키고 또 판매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8대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이 이러한 본연의 법인을 설립할 때 농협하고 저쪽에 한 민간업체가 들어와 있죠, 5,000만 원씩 출자를 해서?
예.
할 때 그 첫 번째 만들었던 법인의 정신에 부합돼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단체만 만들어놓고 출하 실적은 농협 실적을 가지고 우리 실적인양 이렇게 떼어 넣고 감 박스나 복숭아 박스를 하면 단체로 계약을 해서 거기에 얼마의 이문을 조공으로 들이고 이러한 부분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익이 날 때 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라든지 이런 데 환원사업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한 게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주무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은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아따 이정국 새마을과장님 다른 과장님보다 너무 심플하게 인사합디다. 다른 과장님은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하고 위원님 다 하시던데 바로 인사, 대단하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
전종율 박성곤 김규봉
이승민 이수연 김태이
○참석위원(1명) 김효태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정재열
산업경제건설국장김상기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문화관광과장최영대
재무과장이나경
민원과장이국형
새마을과장이정국
농정과장박종학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승태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