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사회보장과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09시 59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생활 현장에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의거 부서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먼저 담당 소개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차후 집행부에서 시정 요구 또는 개선 권고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위증의 벌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황영호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국, 관·과·소장님은 선서대 뒤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영호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청도군청 부군수.
황영호.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국, 관·과·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2022년도 청도군청 행정사무감사에 석용식 DBS 동아방송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성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군정 추진 현황 보고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 보고는 책자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하수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600여명의 공직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적극행정으로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는 청도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군정 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각별한 관심으로 참석하신 최외문 경북도민일보 국장님, 장재기 경북일보 국장님, 전경문 경안일보 국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웹플러스 김재광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관·과·소 군정 업무 추진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전체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공통질의도 있고 세부 내용도 있습니다만 공통질의가 될 만한 것은 각 부서마다 따로 다 말씀을 드릴 테지만 종합적인 부분에서는 또 어떤 절차를 펼쳐야 될지 잘 몰라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되지 싶은데…
위원님,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다뤄야 될 공통질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 예를 들면 사회보장과라면 사회보장과와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전체최적이 다뤄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궁금한 사항에 자료가 있고 하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부서에 받아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의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시 이렇게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방금 전체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체 행정사무감사 군정 주요성과 보고서가 각 과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가 보니 그렇게 여기에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묻기도 뭐하고 개별적으로 과에 묻기도 뭐해서 이런 의견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군정 주요 성과를 예산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여기에 전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과별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체 간부공무원에 대한 의견 전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입니다. 행정 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를 제외한 국, 과·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사회보장과
(10시 33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보장과 행사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사회보장과 소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종률 위원장님, 박성곤 부위원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태이 위원님, 평소 사회보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군민의 행복과 맞춤형 복지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우리 지역 사회에 정말 구석구석에 필요한 복지를 실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전에 자료 요구를 드렸던 대로 가족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센터는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대신에 대체휴무를 제공하죠?
예, 그렇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50%를 가산할 수 있다.”라는 동법 조항에 따라서 1시간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대비 1.5배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이상은 200%에 달하는, 2배의 근로시간을 대체휴무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가족센터가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초과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아주 바람직한 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사유가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업무로 인한 사유일 때 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 한 번, 준비됐습니까?
(스크린 자료 띄움)
자료화면 한번,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여기 나오는 시간이, 앞에 잠시만요. 나오는 여기 시간들이 보면 연장근로를 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추가 근로나 아니면 휴·공휴일 근로를 한 시간인데, 저기 앞에 시간이라고 적혀 있는 그 밑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숫자의 1.5배를 곱해서 대체휴일을 지급을 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시간을 근로한 것은 3시간을 대체휴무를 주고, 이것은 사실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넘겨볼까요, 다시. 축소 좀 해 주십시오. 넘겨보십시오. 좀 넘겨주세요.
지금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7월 12일 도청 업무협의 6시까지 근로시간인데 20시까지 더 추가근로를 했다. 연장근로를 했다. 이게 야간근로가 아니잖아요. 연장근로를 했고 2시간을 했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조금 더 위로 올리세요. 보면, 여기에 보면 또 경북사회복지사협회에 7시간 했습니다. 맞죠? 토요일이라서 7시간 근로를 했고. 더 위로 올려 볼까요? 아니, 밑으로 내려 볼까요? 여기도 아까 10월 8일 똑같은 날짜에 사회복지사협회 체육대회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10시간을 근로했습니다. 지금 여기 10시간 같은 경우에 대체근로 휴무 시간이 몇 시간 주어지나요?
20시간 주어야 됩니다.
아니죠. 20시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16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니까 12시간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2시간은 2배니까 4시간 해서 16시간,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루 근로를 하고 이틀의 대체휴무가 생긴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사회복지사협회 체육대회가 가족센터 근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 직원들이 사회복지사협회 행사에 갔던 것은 청도군 가족센터가 사회복지협회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등록되어 있고 사회복지 업무가 연관되니까 그래 갔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저 역시도 노인복지를 하고 해 왔던 입장으로서, 저희도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이 돼 있죠. 저희가 근로를 하면 직원들 참석이 과연 업무의 연장인가로 봤을 때, 가족센터의 업무연장인가로 봤을 때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센터에서 나가는 인건비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체육대회, 이것 영천에서 했죠?
예.
여기에 다섯 분인가 참석을 하셨던데, 다섯 분 참석하시고 한 10시간 평균적으로 한 9시간 정도, 19시간 하시고 한 하루 반 해서 이틀 정도의, 체육대회 갔다가 이틀 정도의 휴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휴일 동안은 업무의 공백이 분명히 올 것이고.
저는 우리 가족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물론 이건 저는 사회보장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회보장과에도 문제가 있다면 위탁기관에 대해서 이런 방만한 경영을 할 동안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 자료를,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출근부와 근태기를 보면 20명 중에, 센터장 포함 20명 중에 15명 이상 근로한 날이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부 대체휴무나 아니면 연차휴가로, 연차휴가나 대체휴무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마는 그런 발생들의 사유가 저런 사회복지사협회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사 체육대회에 그러면 참석하지 못했던, 안 했던 사회복지사 아닌 분들은 그 기간에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5명 되죠? 사회복지사가 대여섯 분밖에 안 되시니까?
거기 전 직원들이 사회복지협회비를 내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협회비를 내는 것은, 그러니까 요양보호사협회비를 내면 요양보호사 체육대회에 가시면 제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로시간을 인정해 줍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노인복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해 주죠? 이것 사실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협회에 가입되신 분들은 거기에 가시면, 체육대회에 가시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해 주십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좀 보겠습니다. 7월, 좀 올려 보세요. 계속 올려주십시오, 별표 나올 때까지.
이거 말고요, 7월 12일 자 것.
됐습니다.
7월 12일 자 경상북도 한마음행사, 제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확대 좀 해 주세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1시간 추가근로가 잡혀 있었는데 이게 직원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청에 언론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사실 없어가지고, 아까 영천에 한 것은 보도자료가 있던데 도청의 홈페이지를 뒤져보니까 경상북도가족센터 통합 한마음 다짐대회를 했더라고요, 안동에 동락관에서. 그런데 이게 시간이 17시에 마쳤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오는 시간, 출장지로 갔다가 오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맞다. 인정해 줄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운전을 하고 왔으니. 그런데 거기 대법원 판례에 보면 운전한 사람은 가능하지만 옆에 탄 사람은 근로시간을 인정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자체 하고서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분은 1시간, 직원마다 다르다고 적혀 있죠?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2시간, 어떤 분은 4시간, 같은 차를 타고 와서 같이 오셨는데 3시간, 이분도 지금 1시간 한 것은 지금 한마음행사 갔다가 1시간 반의 대체휴무 시간이 생기고 3시간 돼 있고 4시간 돼 있는 분들도 안에 계십니다, 보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시간이 다를까요? 그런데 저희 지금 1시간이라고 해 놓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최초에 제출하신 근태기 자료에 보면 전부 다 3시간 이상 찍혀 있습니다. 초과 근무를 3시간 찍혀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최초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내부에서 입수한 자료하고는 지금 근태기가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어쨌든 수정이 돼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우리 센터장님의, 한 칸 내려주세요.
한 칸 더 내려주세요.
자, 군수님 1월 6일 이승률 군수님 발인식에 참석한 게 대체휴무 사유가 됩니까? 가족센터에서, 이것은 사실 저는 이게 업무적인 부분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그날 발인식 날 초과수당 다 찍으셨죠? 찍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출근을 하셨으니까.
자, 크게 봐서 군수님의 장례식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족센터장이 6시 22분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최초에 이것도 받은 자료에 의하면 2시간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 반 해가지고 연장근로를 3시간 반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대체휴가 발생 사유에.
그런데 군수님 발인식에 오는 것이 저는 과연 가족센터의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나? 사실 저는 이게 도의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게 맞나요?
먼저 시간 6시 21분에 등록했는데 그 30분 차이는 시간외 등록하면 분 단위는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도군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수탁기관인 ‘별을 만드는 사람들 청도센터’에서 사무를 위수탁 하였고 거기서 운영하는 청도군 가족센터인데, 거기 센터장 또는 직원들이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업무적인 시간외근무로 등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기조를 저희가 위원들과 모여가지고 위원장님 필두로 해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포인트 소위 말하는 ‘쥐어뜯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군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내고, 또 우리 군에서 위탁기관에다가 크게 관심을 못 가지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내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탁기관의 직원들이 어떻게 제 휴무를 쓰고 있는지까지 파악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말로 과장님도 저한테 자료 주시기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센터장 포함해서 20명이 상근하는 그 사업장에 대체휴무 가신 분들이 엄청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들이 적법하다면 대체휴무는 분명히 장려돼야 됩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보내드려야 되죠. 그런데 사유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소속돼 있는 협회의 체육대회라든지, 군수님 발인, 적어도 더 찾아보고 싶지만 제가 1월 1일부터만 요구를 드린 이유가 다 볼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추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조둘래 계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조금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해 가족센터 운영 정산서를 보면 4억 5,100만 원, 이거는 외부 수탁사업을 빼고 말씀드리는 건데 4억 5,100만 원 중에, 4억 5,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4억입니다. 운영비가 3,000만 원이고요. 사업비가 2,200만 원입니다.
우리 가족센터의 업무 특성상 이런 정량적인 판단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2,200만 원어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 3,000만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면 되겠지만, 이런 근태 관련해서 직원들이 많다 보니 인건비가 이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하는 이런 부분과 결부가 되었을 때는 피해갈 수 없는 이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많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가 없으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상담도 많으시고 그런 업무가 외부 출장 가족 상담들도 많고 외부 출장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근태 이슈와 결합이 되면 이 부분은 무조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외부에서 위탁을 맡기는 사업도 한 7,000여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딱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연장근로와 공휴일 근로를 하면 적법하게 대체휴무를 주고 그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다자녀가구 3,500만 원 예산의 그 행사는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밀렸죠? 1차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11월 26일로? 내부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기가 됐는지는 자세하게 여쭙지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사정이 있어서 연기가 됐을 텐데, 연기가 되고 났으면 적어도 보호자들께, 최초에 연기됐을 때는 “11월 26일로 연기합니다.”라고 다 연락을 해 주시고 11월 26일에서 어제 토요일 날 하기로 했던 행사가 또 연기가 됐을 때는 그런 연락이 저는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말씀 받은 뒤에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예, 물론 어제는 주말이었으니까.
우리 청도군의 모 조합장님도 그렇고 학부모 몇 분도 그렇고 행사하는 줄 알고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아무도 없다고 연락이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 자체를 이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밀어버리고 끝내버리고 말아버리면 정말로 군민들이 어떤 군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홍보내용을 믿고 행사장에 찾아오겠습니까?
이 행사는 진행은 가능합니까? 올해 안에 지금 다자녀 가구 50가구 초청해가지고 3,5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재외 군민들, 그러니까 재외 군민이 아니고 서울이나 부산에 재부향우회나 재경향우회에서 또 후원금을 받아서 보태가지고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2월 22일로, 지금 12월도 이십 며칠로 밀렸죠?
지금 잠정적으로 12월 17일 날…
17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후원금 요금이 확정되면 마무리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따뜻할 때 우리가 아이들, 다자녀 가구 어린이들하고 보호자들하고 같이 군수님하고 토크쇼 콘서트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추워서 애들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벌써 지금 여기 3,500만 원 중에 돈 1,000만 원 집행했다고, 결산상 집행이 됐던데?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안 해버리면 안 한 사업에 가족센터에서 돈을 벌써 1,000만 원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가족센터 역량의 문제 부분인지 우리 군에서 업무상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가족센터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다자녀 가구 행사에 대해서 공지나 홍보 문제가 전혀 많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최초에 50가구를 모집하기로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최초 행사하기로 했던 이틀 전까지도 30여 가구밖에 모집을 못 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4일 전에 가서, 제가 신청하러 갔을 때는 열세 가구 신청했었거든요. 그러면 홍보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족센터 안에서 팀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이번 행사도 12월 17일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가 지켜보겠지만 온 군민들이 ‘도대체 이 행사를 하느냐? 하기는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을 집행을, 선 집행을 벌써 1,000만 원 하셨으니 나머지 2,500만 원 남으신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되어서 좋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가 우리 2022년도에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전까지는 명칭이 다문화가족센터였나요? 그렇죠? 다문화가족센터였지 않습니까?
아,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센터 이렇게 이름이었는데, 지금 우리 재난지원금을 군에서 배부를 할 때 우리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때 우리 청도군,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반성을 해야 되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부분은 아닙니다. 한 4분의 3 정도의 경상북도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등록법 6조1항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는 조항과, 6조1항이 뭡니까, 주민등록번호 있는 내국인들에게 준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보통 결혼이민자에게 준다, 주민등록번호를 획득하지 못했더라도. 세 번째는 보통 그 외에 군수 또는 시장이 지급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6조1항에 따라서만 준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도군에 결혼 이민을 오셔가지고 남편이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자녀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부모는, 엄마는 못 받고 아빠만 받고, 이 아이들이 재난지원금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다면 ‘우리 엄마는 왜 못 받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시집와서 그 동네에 처갓집에 한번 잘 못 데리고 가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차별을 두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곳이 누구냐 하면 다문화가족센터였던 가족센터 아닙니까? 그냥 본인들 주니까 본인들만 그 돈을 받고 치웠단 말입니까? 이것 누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다문화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데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부랴부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7년, 8년 살면서 지역 사회 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 사회에서 출산을 하고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개중에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10월 시험에 귀화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10월 29일까지 주소가 청도에 있었어야 되니까 10월에 시험을 치고 11월 4일 결과가 나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도 못 받고 저기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말 소수의, 정말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그룹에 대해서도 이런, 특히나 이런 지원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썼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받고 막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누구 하나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이분들은 얘기를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계속 그래왔으니까 본인들은 당연히 못 받는 줄 알고.
우리 군이 이런 분들을 잘 챙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구정책을 논하고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공직자분들과, 저희 군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 고민해서 조금 더 우리 지역 사회가 정주 여건도 좋아지고 활기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청도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가족센터의 근태 문제는 추후에 따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취업규칙이나 아니면 거기에 운영 규정을 개정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에서 주신 서면답변서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현황이나 지도점검을 여쭙던 취지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보이는데요. 유사사업이 있는 부분과 그리고 관행적으로 위탁 기간을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하는 사례들 그게 관습·관행으로 반복된다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심사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다시 위탁 업체가 제대로 되었으면 이끌어가고 아니면 다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계약하는 그 기간도 제일 좋은 거는 1년씩 단위로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간이 짧으면 리스크가 있는 거는 충분히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가 더 나아져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노동권이 강화되고, 그렇게 하면 더 포괄적으로는 사회, 경제 활성화를 만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에 서면답변서를 보니 우리 청도군도 그러고 있더라는 게 보여집니다.
물론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현황을 봤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로 범위를 넓혔으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질의서를 더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있듯이 노인 일자리와 그 밑에 청도군 교육포털 시스템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위탁을 위원님 말씀대로 또 기간이 끝나면 재위탁하고 하는데, 우리 청도군의 실정상 다른, 물론 심사 수탁위원회가,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또 다른 능력 있고 ,또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법인이나 민간단체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했던 그 단체가 자주 또 위탁·수탁 업체가 결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도점검은 좀 강화하셨나요? 제가 보니까 지도점검 내용이 조금씩 나아져야 될 텐데 답변서에는 같은 텍스트로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도·계도할 때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관행적인 절차로만 이렇게 평가하시는지?
지도점검 내용은 좀 큰 단위로 지금 항목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상세히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3년 주기로 했으면 더 나은 지도점검이, 내용이 있었을 텐데요.
지도점검은 거의 지침이나 조례의 규정에 1년에 1회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상생협력법이라고 그러죠? 상생협력법 제27조인가요? 동 시행령도 물론 있을 텐데, 그 법에 준하는 얘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도군에 위탁을 하는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충분히 답변이 됩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러면 더 개선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점검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걸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도점검 내용이 전담 인력 관리, 보조금 관리, 참여자 관리, 활동비 지급, 활동일지 점검하고 텍스트가 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러니 제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어디 정도 감리방안을 만들고 계시는지를 제가 평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자료는 다음부터 좀 상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을 점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재와 그리고 업체들이 단기로 계약하다 보니까 실적을 또 풍선처럼 부풀릴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청도군에서 반듯하게 짚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연구 용역은 우리 청도군의회에서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려 있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도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분들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더 나은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걸 청도군의 저는 미래적인 일념이겠죠.
3년간 정책 연구에 대한 내용을 보니 건물 짓고 하는 그런 부분만 용역을 줬던데 앞으로는 좀 다각도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사업 업자가 많이 없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문제점을 만드셔서 용역은 용역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년 상간에 용역을 한 번씩 한 번씩 하셨는데 다 선정이 됐네요?
예, 그대로 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하는 거고, 이런 내용이 가시적으로 건립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보장 건은 사회보장과 맞는 용역을 써서 그게 단기에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모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캐비넷 보고서가 계속 쌓이고, 용역비가 물론 비용이 듭니다마는 다른 과에서는 다시 올려서 재시도, 다시 다듬어서 올리고 그 보고서를 더 구체화시키고 실질화시켜서 다시 도출해내는 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안 하는 부분도 그 과에서는 그 과 안에서 일을 못 하는 부분이 외부로서 얻을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편취도 이용을 못 한다는 것도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정책감사, 복무감사, 예산감사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 가족센터의 특수성 때문에 조금 전에 근태기록을 보고 이렇게 보면 야간 근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상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근무하고 난 뒤에 가족분들하고 상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또 복무에 관한 근태, 또 예산 편성·집행, 이런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사업 책자 안내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래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주무부서에서 이런 가족부에서 한 사업 안내서를 숙지하고 거기에서, 다문화센터에서 예산서가 제출이 되면, 주무부서에 제출이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또 이게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시·도지사는 또 상위 부서에 보고도 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주무부서장께서 한번 예산할 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각별한 관심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또 다자녀행사 이게 3,500만 원 중에서 천몇십만 원이 집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된 내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이게 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이 안 되고 나면 또 예산은 반납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러한 부분은 코로나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사업비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을 알차게 꾸미지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반납을 할 때는 필히 주무부서에 페널티를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계획,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우리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천몇십만 원씩 낭비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 집행된 내역서를 꼭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평소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종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봉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군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인구정책추진 관련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C등급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A등급하고 C등급 간에 기금 차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2022년하고 2023년도 사업에 A등급하고 C등급하고 한 140억이 차이 납니다.
140억 차이 납니까?
예.
2년에 그러면, 2년에 그거 하지요?
예, 올해는 늦게 시작해서 올해 한 해 것만 해야 되는데 2022년도 사업하고 2203년도 사업 같이 평가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가 계속 C를 받는다고 하면 A에 대비해서 한 70억만큼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700억이죠, 700억, 계속 C등급 받으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저희들 A등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청도군은 왜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들도 용역도 주고 또 뭐랄까, 우리 TF팀 실무추진단도 구성하고 했는데 아마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금사업 수립 과정에서 민간인 아이디어를 수렴한 적은 있습니까?
올해는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의 의견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진 생각하고 다르고, 참신한 의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파악해야겠다는 노력을 앞으로는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A 받은 지자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A 받은 지자체는 경상북도에는 의성군이고 전국으로는 금산군, 신안군, 함양군, 그래 4개 자치단체입니다.
A 받은 지자체의 준비 현황과 제출된 사업 수립계획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A등급 받았는데 보면 의성군 같은 경우는 워라벨복합문화센터, 쉽게 말하면 의성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기숙사하고 생활편의시설, 그리고 청춘공작소, 안계올래마을성장 프로젝트, 청춘샛별맨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안 그래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가니까 평가기준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사업의 우수성이 50%이고 계획의 연계성이 35%, 추진체계 적절성이 15%입니다.
어떤 평가항목에서 우리 다른 지자체와 점수 차이가 나던가요?
그거는 세부적인 평가등급만 나오지 그것까지는 저희들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결과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지만 좀 자료도 준비 많이 하고 철저하게 하면 아무래도 나은 등급을 안 받겠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하는 거고요.
차기 연도 기금사업 수립계획은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지금 내년도 평가에서 2024년도 평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군청하고 읍·면하고 10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저희들 일단 한 90건을 발굴을 일단은 해 봤습니다. 발굴하고 향후에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또 민간인들의 좋은 사업 제안을 받고 해가지고 또 내부 검토, 그리고 투자사업 1차 선정하고 또 부서에서 검토해서 또 2차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구체화 해가지고, 지금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내년 한 5월쯤에 제출을 안 하겠나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 저는 차기 연도 평가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이고 참신한 소멸대응사업을 발굴하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고, 향후 10년간 시행될 본 기금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민간위원회 구성이나 지역 사회 공모를 미리 준비하는 등의 노력이 더해져야 될 것으로 보이며, 차기 연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선정사업에서 우수한 결과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민간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또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나은 등급을 받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인구정책추진 관리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군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네 가지 사업을 진행했다고 자료에 제출하셨는데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찾아가는 학교 인구교육 추진 500만 원, 저출생 극복 캠페인 500만 원, 저출생 극복 인구시책 홍보 안내서 제작 300만 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물품 제작 9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걸로 우리 인구정책 추진이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인구소멸 하는 게 저희들도, 물론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찾아가는 학교 인구교육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홍보, 학생들을 위해서 홍보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저출생 극복 캠페인도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해야 되고, 또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한 가지만 특별히 한다면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뿐 아니고 지난 5년간 인구정책 추진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실질적인 인구 대책은 성과가 있습니까?
사실 성과라기보다는 팍팍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데 참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읍·면에서도 지금 각북면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지 가지고 온 사람들 주소 안 옮기는 사람들 간담회도 개최하고 지금 각 읍·면에서 하고 군에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또 다른 지자체 다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저희들의 계획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색만 맞추기 위한 사업이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담당관님, 우리 군의 인구는 곧 3만 명대로 줄어들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실질적인 인구정책 대책이 필요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다른 지자체의 여러 사업들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의 인구정책 특화사업을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데일리한국 염순천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더컴퍼니씨협동조합에 위탁한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예.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청년 갭이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휴학 기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갔다 와서 잠시 짬을 내서 그 기간에 우리 청도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청도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 업체의 선정기준과 평가 방법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은 20%, 정성은 80%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기준이…
여기 책자에도 나왔듯이 평가 방법에 정량평가가 20%고 정성평가가 80%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 평가 방법이 한쪽으로 너무 많은 퍼센티지가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은 정량을 좀 많이 하고 정성을 적게 하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 위탁업체에 지금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여기 사업은 하나지만 2개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들 1차로 공고를 하니까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2차로 재공고한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이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건 하면 또 한 번 했던 업체가 또 다음에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쟁 업체가 없으면 그 업체가 그냥 선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 보면 배점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배점 기준에 미달이 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해가지고 지금 응모자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재위탁, 재공고를 하거든요. 물론 내용은 똑같이 했습니다. 물론 공고 기간이라든지 접수 기간은 물론 달리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공고를 했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것 배점 기준을 정해놨는데 첫 번째 공고했을 때 기준이 미달되면 또 다음 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또 다음에는 그러면 어차피 더컴퍼니씨협동조합이라는 이 업체가 배점이 미달이 되더라도 이 업체가 선정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기준에 미달할 때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업체만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미달이 되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해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재공고할 때 들어왔습니다.
배점 기준표에 보면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 업체는 지금 어디 업체입니까?
적격 여부 심사는 7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적격 여부 심사는.
아니, 지역이 이 업체가 지금 대구 업체입니까?
예, 대구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대구 업체라도 기준에 미달돼도 일단 채택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참여 인원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최종 12명입니다.
최종 12명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도 있고 타 지역 주민들이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5,500만 원인데 그러면 지금 1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명당 계산을 해 보면 한 460여만 원입니다, 1인당?
예.
이렇게 쓰였는데, 지금 우리 등록금을 비유하자면 비싸기로 유명한 연세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450만 원쯤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 1회 7주간 진행된 프로그램에 1명당 460여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우리 군민들께서 보시면 적절할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1차로 서류 접수할 때 44명이 들어왔습니다, 44명이. 그리고 2차 면접하고 이래서 또 20명으로 추리고, 아! 31명이네요. 그리고 또 온라인 면접이 20명, 최종 1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여러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많은 사람을, 44명을 전체를 다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제출하신 서류에 보니까, 인건비가, 여기에 살펴보니까 인건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참여 인원을 더욱 확대해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40명 이렇게 해서 추리고 추렸다고 하시는데, 확대해가지고 좀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래하면 물론 이제…
안 그러면 처음부터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추리고 추리고 한 것인지?
제일 처음에 모집을 해 보니까 44명이 들어왔는데 2차, 3차 줄여서 12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44명 다 하면, 예를 들어서 다 해 버리면 교육의 효과라든지 질이 좀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도 더 많이 투입돼야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12명을 기준으로 잡고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착 인구가 한 3명 정도, 4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로 더욱 많은 참여자를 확보를 해서 12명이 아니라 30명, 40명을 했었더라면 또 우리 군민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금의 성격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보면 어디를 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극복책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으로서는.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 이런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사회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이수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최근 5년간 인구정책추진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도 적어도 지역 사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또한 우리 군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 어떠한 역량개발을 기획하고 있는지도 제가 궁금합니다. 우리 청도군의 청년들을 위해서 역량개발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거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또 이게 업무가 보면 경제산림과의 업무에도 청년정책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김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고 저희들은 또 아까 말씀과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대구에 사는 사람이나 경산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청도에 체험을 와야 청도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청도를 더 많이 안 알겠나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해 봅니다. 아무튼 그 점을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도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좀 많은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역 청년들은 조금의 역량을 개발해 주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청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획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우리 지역 청년을 위해서 많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저는 남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이 청도군뿐만이 아니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겪어 오면서 우리가 지역에서 경제적인, 지역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요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난 3년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남아 있었죠?
4,000만 원에서 한 5,400만 원 정도, 연도별로 이게 2022년…
아니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에 있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 전체에서 봤을 때 우리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예, 그것 잘못 봤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는 1,428억 원, 2021년도 1,519억 원, 2022년도에는 1,492억 원 그렇게 남았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작년에, 2021년도에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 2021년도는 4,829억 원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한 34%, 35%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어려울 때는 돈을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43조를 추경을 급히 4차 추경까지 하고 41조 5,000억을 국채를 발행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51조인가요? 그 정도 추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은 사실은 균형재정 원칙을 굉장히 어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몇 번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왜 생기느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껏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저희들 나름 연구를 해 보니까 이게 생기는 원인이 초과 세입,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을 경우, 또 불용액, 다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100% 다 안 됐을 때 불용액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영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예산이라는 게 예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많은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에도 하고 그래서 줄이려고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방금 재정안정화기금에도 또 조금 넣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저는 이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갖다 넣어놓고 언제 쓸지 모르는데, 전국이 지금 그런 추세죠, 사실 모든 지자체들이 보면?
예, 맞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하면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계속 갖다 넣는 겁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 우리 군민들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짤 때는 사실은 원칙은 우리 지방자치에서의 원칙은 저는 양입제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을 봐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출제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지출을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얼마 정도 할 거니 그에 맞게 그냥 예산을 갖다 세워놓는 거는, 이렇게 되면 계속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청도군이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으로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중에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5년도인가 그때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줄어들었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래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정 운용에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지금 대형 사업이 한 40여 개 지금 대형사업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2026년까지 한 1,500억에서 1,700억까지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은 비축하는 개념도 있고 또 내년도에 추경 재원도 또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하게, 자치단체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군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방자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안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비나 국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과다하게 추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모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소 추계를 하다 보니까, 과다 추계를 하면 어떻습니까? 과소 추계를 해서 추경 때 또 올리는 거나 과다 추계를 해가지고 추경 때, 정리 추경할 때 또 맞추는 거나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저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결국에는 일이 늘어나는 부분이 싫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쓰려면 결국에는 인력이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이 늘려져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의 캐파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싶으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마무리되는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고. 향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군에 크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재원은 여기가 아니라 그때 가서 현장에서 당시에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저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금통에다 저금을 해 놓고 나중에 뭘 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제는 균형재정의 원칙에는 완전히 위배되죠. 우리가 적자도 흑자도 없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참…
회사면 한 1,500억씩 남았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1,500억 남았다고 하면 상도 주고 해야 하지만 우리 지자체는 돈이 남으면 남을수록 정말로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지난 3년간 그만큼 어려웠을 때 다른, 정부는 적자 재정을 시행을 하면서 경기부양에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군은 그 당시마저도 1,500억씩 남겨 놨다, 맞죠?
1,500억 원씩,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1,500억 중에는 전년도에 넘어온 돈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 어쨌든 1,500억씩 남겨놨다가 못 쓰고 올해 또 700, 800억 쌓이고, 또 한 700, 800억 쌓이고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비계획적으로 사업도 추진하게 되고 과다비용도 산정하게 되고, 단순 집행 부진에 의해가지고 이월, 불용 등이 과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의 예산의 30% 정도 이상 잉여금이 남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하시는 1조 원 시대가 열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중에 한 30%가 또 순세계잉여금이 되면 그때서야 7,000억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산 1조 원 시대나 예산이 지금 우리가 얼마다, 부분이 아니라 결산했을 때 예산을 얼마큼 썼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지역의 지역민들한테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다리가 필요한 데, 가로등이 필요한 데 설치가 됐는지? 정책적인 자금은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민간에는 얼마나 돌아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우리가 과소 추계를 해가지고 했던 그런 현황을 점검해 주시고, 세수 오차 감소를 위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떠한 대책을 내어놓겠다는 우리 예산담당관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게 예산담당관실에 오고 보니까 이게 자꾸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왜 순세계잉여금이 왜 자꾸 많이 발생하느냐?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실무자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 줄여야 된다. 내년에 중간 정도, 전국 자치단체의 중간 정도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40여 개소 대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까지 1,500에서 한 1,700억까지 저희들 군비가 투자돼야 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한 40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400억 잡아놓고 이것 줄이려니까 잡아넣어야 되고 또 혹시 만의 하나 내년에 추경재원이 없으면 그 돈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 써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잘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돈을 방금 말씀드린 이 1,700억이, 1,500억에서 1,700억 정도 이 돈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지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40여 개 사업을 하루아침에 하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걸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재원을 확보를 해 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타 지자체도 그렇지만 이런 걸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쌓아가지고 그런 하드웨어 건물을 짓겠다. 저는 이 부분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면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물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기금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소위 말하는 저금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빼 쓰기 위해가지고. 지금 행정서비스에 박차를 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40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우리 올해 본예산 올라올 때 30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내년에 400억 된들 그게 그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400억이라고 예상을 해도, 이렇게 300억이라고 예상해도 1,500억씩,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계속 많이 남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청도군이 잘 살아졌구나! 하는 걸 군민들이 느끼시려면 옛날에 3,000억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청도군하고는 씀씀이도 달라져야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정책적인 자금이나 아니면 시설비에 대해서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도군은 지금 벌써 예산이 한 6,000억 시대 올해 연다고 하셨는데, 몸소 느끼는 것은 여기서 한 1,500억 빠져 버리니까 한 4,000억,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한 5, 6년 정도 전하고 달라진 걸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도군이 발전하고 있다, 잘 살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도 지역 사회의 인구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세수 오차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정말로 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입니다. 기획담당관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내역과 계속비 이월금 내역을 요청한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이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개선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 해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는 줄어들기가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예상을 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입에 선반영을 하고 나면 내년에 추경 재원이 또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지적이 됐는데.
예, 맞습니다.
그전의 10년의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개선을 만들었을까, 라고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는 이에 대해서 용역을 쓰고 또 개선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그 자료를 드릴게요.
예.
드리고, 이게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따라가고, 지난번에 우리 전종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미리 선행적으로 조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구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상 하신 걸로, 8대 때도 늘상 하신 걸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복지라든지, 건설·토목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행해야 되고 추경 세워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안 모색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개 실·과에 한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23%에서 30%를 해마다 남긴다는 거는 그 예산을 가지고 수혜를 못 보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비는 없죠, 청도군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계속비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 계속비라고 하는 게 재난 복구사업, 지금 재난 복구사업을 저희들 이렇게 계속비로 해야 될 그게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힌남노라든지 지난번에 큰 태풍이라든지 피해 있을 때의 문제가 그러면 1년 안에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잡아도 한 1년이면 다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중단 없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질의하고 또 권고를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입니다. 쓰여질 이 세수가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다고 보여지거든요. 대부분 과다하게 편성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연말에도 과다 지출되는 부분도 똑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과장님?
예.
우리 청도군도 연말에 지출이 많이 이뤄지죠?
과다 출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연말에 집행이 집중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단적으로 말하면 토목이라든지, 토공이라든지 많이 지출되는 게 우리 청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신속집행도 있고 하니까, 또 이월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남은 잔액도 있었을 것 같고.
예, 잔액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안을 어떤 부분이 있을까, 라고 저도 계속 살펴보니까 우리 전종율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조기로 빨리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지역에서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1년 전부터 예견하고 그 해는 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그런 경우, 그러면 제일 안정적이죠. 시간적인 추이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청도군은 지방채는 없으시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서를 보시면 13억인가 그래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 여기서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하실 필요 없고, 타 지역에는 지방채를 빨리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해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청도군의회에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도 또 똑같이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아까 내년도에 줄인다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박성곤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심도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자마자 그걸, 왜냐하면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기 때문에 왜 그게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겼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도 다 그렇게 처리하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기획예산팀에는 우리가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또 우리 전체적인 브레인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도에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던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주민소환제, 주민이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이 투표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군민의 권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모르시면 저하고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기에 집행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그러고 있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바로 제도화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청도 관에서만 설계하고 집행부에서 설계한 대로 만들어서,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 도모가 되겠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바를 모르시는데.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올해까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이번 정례회에 조례안을 지금 상정하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실시 안 했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주민대표 제도에 대한 그게 밑거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그래 제도화, 이 조례를 다듬어놓은 지가 언제인데, 군의원이 거기에 대해 여러 차례 질의를 하면 이제야 진행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의도가 아니죠. 그리고 그 안에 내실이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세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지, 주민들하고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 다 갖고 계세요?
예, 저희들은 일단은 주민 위원회 구성은 일단 한 15명 정도로 지금 그렇게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주민 참여를 해서 예산을 꾸려 가는데 각 9개 읍·면에 한 분씩 뽑아서 무슨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을 합니까? 아닙니다. 제발 제일 잘하는 대구 북구로 한번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제일 먼저 했으니까 부산시 인근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도군처럼 인터넷에 띄워서 그렇게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질적이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자발성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위원들이, 아니면 설문지를 다 보내야 되는지 직접 자발로 대면식 서명을 해서 받아오든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원은 지금 어느 이장협의회 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진짜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갈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거버넌스 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청도는 이런 제도를 해야 되니 이장님 나오십시오. 새마을지도자 대표님 나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공시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시를 하셔야 되고요. 제대로 된 내용을 모르면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스템이 갖춰지려고 하면 거기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쉬운 얘기를 왜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무 쉬운데?
위원님, 지금 조례를 만들고 나면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할 겁니다. 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디테일하게 세부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우리의 주민세, 법인세 정도라도, 그 세수는 5억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5억부터 시작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 위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얘기가 5억의 범주를 넘어서면 기획예산팀이 청도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닥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낫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물론 완벽하게 잘하면 좋겠는데, 처음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단 사업을 주민들한테 직접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예를 들자면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다문화가족, 귀농·귀촌, 청년정책 등 이렇게 제안을 해 주면 거기에서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차적으로 주민들 전체에 설문지를 띄웁니다. 답변서가 어떻게 올지, 아니면 유선으로 전화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던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최초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수렴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어디 과, 어디 과, 배정지가 다 정해집니다. 어느 쪽으로 한편에, 대부분의 시골에는 무슨 건설, 다리,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도심으로 가면 문화관광 쪽으로 파이가 넓어지는 거고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초두에 그렇게 하신 말씀은 경상북도, 북구에서 처음 했을 때의 실패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었을 때 1회 했을 때의 실패 사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경상북도에 계속 관여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실패 사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쪽에 기획담당 팀장께서 계속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몇 년째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째 그랬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게 잘못된 사례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데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하고 계속 논의 좀 하시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
그게 구체화 되어야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짚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는 우리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약 한 400억 정도 됐다가 2019년도 되면 1,400억 규모로 확 뛰어버립니다. 아마 그 시점에 즈음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지 않나? 그래서 2020년도에 200억을 적립하고 2021년도에 300억을 적립했죠?
올해 2022년도에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남은 것 가지고 적립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0억, 300억을 적립을 했다. 예전에는 6년 전에는 400억 규모였다가 지금은 1,500억 규모로 늘어났다.
담당관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입이 예상치보다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초과 세입하고, 그리고 또 불용액, 연말에 사업을 다 집행하지 못한 불용이 처리됐을 경우.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 예산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다, 그렇죠? 그게 많이 차지합니다. 대다수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 지방세와 정말 세외수입이 이만큼 클까요?
이거는 더 세밀히 저희들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310억 규모밖에 안 되는데 또 세외수입,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불용액,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청도군은 순세계잉여금이 애초에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에 안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규모하고 세입 규모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서는 추경의 재원이다, 재원이다 이래 하지만 너무 크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줄여달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 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닌가? 그 시점이 교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사실은 우리 청도군은 부채가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현재로서는, 예.
그러면 정말 우리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사업은 부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빚을 갚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 정말 우리 군민들은 청도군이 6,000억밖에 안 되는가? 그런데 올 2022년도 살림살이를 살고 나면 근 8,000억 수준까지 갑니다. 그런데 군민들에게는 6,0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살림을 너무 잘못 살고 있다.
좋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되도록 600, 700억 정도는 통념상 국가에서도 하지만 그 2배 이상 남기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돈을 돌렸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꼭 이런 돈이 우리 민생 사업에 정말 소요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간단체 행사라든지 하면 “아, 뭐에 걸려서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20년 전부터, 이러한 부분은 예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두지 않고 그냥 한정으로 묶어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우리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런 것은 국가에서, 특히 지방소멸 위기가 있는, 우리 청도군이 6위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데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물론 D 받은 등급도 있지만 뒤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보고 정말 이런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도군이 A, B 받은 것보다 사업의 계속성이라든지 연계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C를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노력해서 정부에서 줄 수 있는 돈은 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말 참신해야 됩니다.
평가관이 볼 때 ‘아, 이래 하면 정말 인구가 늘어나겠구나. 청도군은 앞으로 늘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래 해야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존에 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안 맞다. 조금 정말 좀 공격적으로 해 주시고.
담당관님, 우리 재난지원금이 집행하고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렇죠? 재난지원금이 20억 원입니까, 올해 배정된 게 예비비에서?
예,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20억.
그런데 집행된 것을 보면 코로나, 그리고 이번에 가뭄, 관정 파는 데 이렇게 지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힌남노가 와서 부야2리부터 해서 사실은 기준에, 국가재난기준에 의하면 위채가 잠기고 막 이래야 된다는 기준은 있지만 그래도 농기구가 많이 침수되고 이런 데는 공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조금이라도 지급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 힘나게, 왜냐하면 규정이 이러이러해서 지급 못 합니다. 그러면 다른 규정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재기하는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것 너무 많이 남기지 마시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군민의 숙원사업인 마령재 터널 기공식 참여로 인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총무과
많이 기다렸습니다. 정회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이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종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민선 8기 김하수 군수님의 공약 사항과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슬로건 아래 우리 군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총무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수연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주민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 실적을 보면 89건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주민제안제도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들 주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율이 사실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서 중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제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 보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초연금 안내라든지 알코올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희들 여기서는 딱 드러나기보다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설치 부분은 장애인을 차별 없이 하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내에 보면 문화관광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충분히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안내가 좀 도움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안 접수된 안건 중에 채택된 게 지금 열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안건이 있으면 최우수상도 줄 수도 있고 우수상도 줄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어놨는데 지금 참가상만 열 가지 받아놨더라고요. 맞죠?
예.
그런 것 최우수상이라든가 좀 주셔가지고 반영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저희들도 평가하면서 상투적인, 쉽게 말하면 대외적인 군민에 대한 어떤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하면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하는데 너무 질이 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참가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안건 10건이 작년 한 해 제안된 의견들 중에 가장 높은 점수라고 봤을 때, 10건 중에 최저점이 100점 만점에 39점이죠, 제일 최저가?
예.
89건 중에 나머지 79건은 그러면 그 아래 점수라고 지금 보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심사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제가 지금 감이 안 오거든요.
아까 과장님, 좋은 안건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심사기준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 심사기준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편리라든지, 아니면 기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보면, 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제3항제9조에 「필요 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 청도군에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문가.
저희들 그 부분은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예.
그것 군민이 제안을 했는데 실무심사위원회도 그렇고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이고, 또 제안심사위원회도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급 공무원분들만 딱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것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기준의 차이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기피 현상으로 반영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걸 간과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소싸움미디어체험관 내 유모차 대여 서비스 실시요청이나 또 화장실 내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가 참 많은데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어가지고 참가상이 수여됐다는 게 좀 아쉽고 의구심이 가고요.
또 좋은 정책은 반영이 되고 그로 인해 상을 주고받다 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효과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거기에 고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충분히 수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군민들이 제안한 내용이 결국 우리 군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가정할 때 우리 군의 행정이 우리 군민들의 의견 반영에 좀 소극적인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주민제안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쪽에 뒤편에 우리 은성 씨가 기록할 적에 은성 씨 표준어로 해 주세요. “그렇지예.”, “맞지예.”, “있으시지예?”, “어떻습니꺼? 살펴보면 있습니꺼?” 표준어로 좀 해 주세요.
한번 분위기를 좀 바꾸자고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한번 뵙기를 제가 청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하고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시니 행감 때 마주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마주친 것 같습니다.
말씀 여쭙겠습니다. 조직 기구를 지방의원이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조직개편 부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민선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부 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물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그 의견이 반영돼서 조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간과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반영되는 행정기구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영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 기구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염려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또는 일부 국장님 몇 분들하고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조례에 대한 내용도 갖고 오시고 해서 기구에 대한, 우리가,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번 기구를 만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몇 년을 더 가야 되고 다시 어떤 선출직 군수에 대한 수렴이 돼서 결정해야 될 부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구가 바뀌게 되면 이름 명명을 다 바꿔야 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예.
청도군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더욱이 조례에 대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그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계속 일방적인 노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세부적인 것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총무부서는, 특히 저 이승민 위원하고의 부분적인 논의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우리 청도군 의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졌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발의에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봤습니다. 판결요지, 판결 결정문에서는 다 축소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2005년 8월 19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무효에 대한 확인 청구에 대한 판결이 나왔던 부분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의회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이 청도군에서는 행정조직에 대한 기구에 대한 얘기를 개진했을 때 반영이 안 되는 차이가 뭐냐고 봤을 때 단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광주 북구의회에서는 “청도군은 인사권 독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총무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권 독립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물론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하고 사실은 분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집행부하고 의회 인사권은 분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안 드렸다는 부분은 약간 저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새로운 민선 체계가 들어오면 새로운 군정, 그다음에 공약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의외의 권한이 범위가 넓어져야지만 서로 간의 논의에 대한 부분이 건설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의회는 본 위원 이승민도 옆에 있는 김태이 위원께서도 다 독립적 기관으로써의 기능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대의제도로서 선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부분, 한 부분의 기구로서의 청도군에 대한 조직 기구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하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시고 한 분 한 분 그 말씀을 저한테 해명에 대한 문건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박성곤 위원한테나 김규봉 위원한테 한번 그 얘기를 심도 있게 얘기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간담회 때 일부 설명을 드렸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의 설명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업무보고 때 계속 연장선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조직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조직개편에 관한 새마을건설국으로 개편 의향이 있으신지? 범위를 넓혀서 그리고 농정과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우리 청도군의 자랑이 두 가지 정신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새마을정신과 화랑정신이고 그다음에 선비정신이 정도 정신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청도군민이 한 사람으로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우리 농민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전자에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예전에는 새마을사업이었죠.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간단한 일련의 어떤 행위로만 보여졌던 것이 이제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범국민적으로 새마을운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더 범위가 넓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되고,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탈 농민이 되어서 농촌을 떠나가는 부분도 있었죠, 산업화가 더 융성이 되므로 인해서. 그렇지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기치로 해서 외국에 수출하고 하는 ODA사업까지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새마을이라는 과의 의미를 더 범위를 줄여버리시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새마을건설국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새마을이라는 의미를 담는, 거기에 내포돼 있는 의미는 너무 넓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짧기로는 새마을로 인해서 마을에 숙원사업도 했고 안전·재난 모든 걸 다뤘고, 지금 현재 작금에는 청도군에서는 환경에서는 최고의 대상을 받는 이런 구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새마을과가 환경과로 돼서 저는 범위가 축소됐다고 보는 거고요. 새마을과, 환경과를 제가 이 과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는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되고 의미 부여가 추구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타 시·군들보다도 우리 청도가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새마을운동 정신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상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시·군보다도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가치를 가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선비정신이었잖아요. 또 우리 고향의 정신이고.
근데 이 기구표를 만들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총무과장님, 국장님하고 몇 분들하고 결정했던 부분입니까, 이 내용이?
이것은 저희들 몇 분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나 간부회의 때 이런 걸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다루었고, 저희들 새마을정신이나 화랑정신은 저희들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별도의 큰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이라는 업무, 새마을과 업무에서는 새마을이 사실은 단독 업무였습니다. 그 나머지 교통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었는데, 옛날 ’70년대 초반기에는 그게 개발이 사실은 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우리 정신문화를 새마을운동이라든지 화랑정신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구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구가 축소됐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안 맞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축소시키고 계시는데 안 맞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새마을이 환경으로 인해서 그냥 일회성에 남짓 되는 재활용행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보이는데 아닙니까?
그거는 일부 행사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위해서 어떤 ODA사업도 하고 있고 안 그러면 학술연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마을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지역에 국한된 새마을정신을 대구나 서울, 바깥으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마을과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청도에 국한되지 말고 경북에 국한되지 말고, 서울 가면 청도의 새마을발상지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금 파키스탄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저희들 새마을발상지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담당이 사실은 역할을 하지만 영대라든지 아니면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도의 우리정신문화재단이 범대외적으로 정신만을 알리는 거겠죠.
물론 새마을…
사업은 못 하시겠죠.
사업은, 예.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ODA사업으로 베트남이고 아프리카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새마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새마을과에서 그대로, 새마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더 없어지겠네요. 그걸 잘 못 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축소시키는 부분이겠네요.
그것은 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인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달리 봅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이 나라, 이 조국을 근대화시켰던 그 좋은 정신을 경상북도에 새마을과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상북도는 새마을과가 있죠?
경상북도에도 새마을과가 새마을봉사과로 돼 있습니다.
예?
도에는 새마을봉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는 그러면 새마을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 청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과 명칭이 경쟁력이 된다면 과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저한테 해명해 주신 그 개편에 대한 의향이 저는 범위를 새마을건설국이라든지 범위를 넓혀보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소관부서, ‘국의 명칭에 소관부서 과를 총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경상북도 기구의 명칭과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은 이름이 거의 유사하게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지방분권을 시키고 자치지구로 만들자는 이 순간이 우리의 색깔도 없고 우리 것이 없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갖춥니까?
내 이름의, 상호의 간판이 제대로 돼야 되고 깃발이 제대로 꽂히는 게 있어야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지. 동일한 내용이 경상북도에, 경상북도에 대해서 이양되는 사무가 얼마나 있으며, 위임되는 사무는 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동일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평행하게 가겠다. 그러면 지방자치 분권이 무슨 의미가 있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차라리 청도는 새마을운동 발상지면 더 범위적으로 넓혀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고 그래서 청도 사람들에 대한 새마을운동에 대한 책을 이렇게 멋지게 편찬하고, 정이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대해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전자에 우리 이승율 군수님께서도 발간사에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새마을운동은 다른 지역하고는 차이가 나는 곳이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청도가 일어섰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여기에 기재돼 있는데, 발간사에는.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그릇을 차지하지 못하고 축소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꾸 하시는 말씀은 새마을환경과로서는 예전에 우리 전자에 있었던 옛날의 역사를 포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꾸 범위가 줄어든다고 보이는데, 같이 논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법 공시를 했을 때 조례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 각 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는 것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두로 전달된 부분에서는 뭐야, 조직 기구에 대한 내용을 여러 차례 좀 바꿔달라고 개진되는 이런 내용을 한 번이라도 취합해 본 적 있습니까? 내용 들어보니까 그때 언제입니까, 업무보고 때인가요? 그때는 그런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담당 주무관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 차례 부군수님하고 국장님의 편에서 이 기구에 대한 얘기를 몇 번 실·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또 말씀은 과장님은 또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저희들 사실은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는 것은 사실은 서류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의견은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셨겠죠. 그러니 총무과에서 만들어 놓은 이 조직 기구가 맨 초두에 만들었던 내용하고 세 분, 네 분의 내용하고의 얘기가 그대로 가잖아요, 이 조직 기구에 대한 내용이.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말씀이 있었나요?”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논의한 바가 없다고 그러시고, 저한테 서면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답변서 내용 그대로, 그때 의향에 대한 내용이 여기 그대로, 행정감사 때 내용을 그대로 그냥 실었더라고요. 단, 여기 첨가했던 것은 새마을건설국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만 의견 수렴했는데 ‘제출 의견이 없음’
2022년 10월 20일에서 11월 9일, ‘2022년 청도군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 의견수렴 시 명칭 관련 제출 의견 없음.’ 제가 언제 2022년 10월 20일부터 새마을, 그러면 새마을건설국에 대해서 각 실·과에 이렇게 국을 만들면 어떤 의향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셨습니까? 이 얘기는 총무과 한 개소에서 이루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에 대한 얘기는 여러 얘기를 한번 우리 논의를 계속해 보셔야 되는데요. 농정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 해명은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존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법안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농정과의 일환으로서 행정적인 사무를 더 잘 보는 것이고, 농촌진흥원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지도직이라든지 영농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선진 기술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아니 교량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이 과가 서로 통합하는 부분이고 또 어떤 과는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 의미를 담아서 절대 즉시 농민들에게 올바른 농정계획을 만들어서 전달해서 보급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조직개편 부분에 대한 아까 5급에서 6급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봐도, 5급에서 6급에 대한 직렬에 대한 현황을 봐도 행정에 대한 5급과 6급과, 특히 5급에 대한 부분과 다른 실·과에 대한 보건직이라든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직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약하더라. 그러면 연결고리가 되네요, 계속 연구를 해 보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데는 지도직이고 농정과는 행정직인데, 아쉽게도 농업의 지도직은 농촌진흥법에 따르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 또 충격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도직은 사무직을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몇조인지 메모를 해 놓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승민 위원님, 곧 끝납니까, 안 그러면 추가 발언할 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분이 경과하면 추가 발언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각별한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요즘에 우리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많이 바쁘시고 군정을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수연 위원 지적하신 주민제안제도에서 우리 열 가지의 사업이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참가상으로?
예.
참가상으로 채택이 됐는데 참가상으로 채택이 되면 반영은 안 되는 건가요?
참가상이 돼도 저희들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평가 부분에서 약간 낮다는 거지 반영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열 가지 중에서 반영 안 하셨죠, 과장님? 반영 안 됐죠? 이 열 가지, 채택된 안건 열 가지가 반영이 된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여기에 나온 열 가지는 저희들 다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있는데…
에코파크 앞에 횡단보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보니까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안내를 해 놨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장애인 휠체어가…
아니, 그것 현실에 맞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우리 군 행정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됐다면 저는 아까 이수연 위원님 말씀 중에 굉장히 저희가 어제부터, 어제 며칠 동안 같이 거의 저녁마다 합숙을 하면서 서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 제안이, 아이디어나 이런 제안들이 혹시 도움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정책화를 시키고 사업을 시행하고 한다면 이 부분으로 정말로 최우수상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대단한 의견이 최우수상을 받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최우수상을 받았다면, 그런 게 홍보가 됐다면 군민들의 제안들이 더욱더 많이 수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주민제안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면 사실 일정 부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떨 것 같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주민 제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되면 또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담당 선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서로 배제할 부분은 배제를 하고 서로 분리해서 특화시킬 부분은 특화시키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제하고 특화시키고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곳에 보면 주민제안제도가 유명무실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주민제안제도를 하고 있던 총무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원래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떤 조직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 향후에는 아까 이수연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 제안들이 정말로 좀 귀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직개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저는 위원의 역할은 저는 사실 이승민 위원님하고는, 조금 우리 존경하는 이승민 위원님하고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의회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사후에 평가도 하고 사전에 제안도 드리고 하지만, 저는 일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총무과에다 의사를 전달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의 입장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조직개편안이 얼른 잘 시행이 돼서 군정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 역시도 사실은 농정과 부분에 대해서 농업이 위축되는 게 아닐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새마을과 같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새마을과의 기능이 축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새마을과 안에서도 새마을계 하나가 우리 새마을 사업을 담당을 했듯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정말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면 우리 이승민 위원님께서도 크게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혹여나 그 기능이 위축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새마을발상지로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조금 정말 새마을과가 조직 명칭이 개편되더라도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하셔가지고 민선 8기 집행부가 정말 성공적인 연착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분 중에 제가 5분을 썼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CCTV관제센터 운영 현황 및 영상정보 열람·제공 실적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CCTV가 범죄나 화재 등에, 그러니까 사고 다발이나 우려 지역에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도 사실은 CCTV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예산을 세워서 추가 확대하고 있고요. 이게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들은 CCTV관제센터, 쉽게 말하면 용량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버 말씀이신가요?
서버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CCTV를 관제할 수 있는 능력 부분도 있습니다.
아, 관제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 말씀이시죠?
예.
사실 인력은 확대를 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서버 역시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증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설치 기준이 우선순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저희들 읍·면별로, 각 읍·면별로 순위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 오면 그중에서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위를 다시 또 군에서 확인을 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읍·면별로,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부여하는지가 좀 궁금하고, 지금 읍·면별로 순위를 요청을 받았을 때 설치되는 CCTV가 우리 관제센터와 바로 연동이 됩니까? 바로 전부 다?
다는 안 됩니다. 저희들 CCTV 연동할 수 있는 CCTV, 쉽게 말하면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CCTV도 화소수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하는, 2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저희들 관제센터에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동식 CCTV이라든지 경로당의 CCTV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계가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저희가 보면 정말로 사람 얼굴도 모르고 차 번호도 파악하지 못하는 화질 정도의 CCTV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군에 CCTV 카메라가 869대가 목적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530대가 관제센터 외에 자체 운영 CCTV고, 그다음에 319대가 관제센터와 연결돼 있는 CCTV인가요?
저희들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는데 869대가 연결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밑에 있는 이거는 그 외에 또 530대가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869대의 우리 CCTV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CCTV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 우리 안전사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한 예방 효과에 대해서 우리 군 차원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를 든다면 CCTV 설치 지역이 설치 전후에 범죄 발생 건수에 대해서 비교자료가 있다든지, CCTV가 겁이 나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조금 정말 정화 활동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보다는 사실은 결과를 두고 말씀드리면 저희들 경찰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열람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용도를 보고 연중 일어난 사건을 분석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있지만 선제적으로 어떻게…
효과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앞으로는 방향성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 CCTV가 스마트, 우리 군에서, 총무과에서도 아까 전에 도와 전국적으로 전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지금 한창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CCTV의 범위를 넓히고 또 기능을 다양화한다는 그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CCTV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텐데 지금 현재 CCTV의 화소수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돈을, 지역에 자금을 투자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CCTV가 정말로 설치되니까 우리 개인정보 보호에 조금 침해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은 조금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범죄가 예방이 되고 아니면 사고가 예방이 되는 실적이 있더라 하는 부분도 사실 증명이 돼야 우리가 앞으로 원활하게 의회에서나 아니면 범군민적으로 군민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우리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회에 제출된, 11월 4일 국회에 제출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된 용산구청 U-통합관제센터 근무일지 이게 제출돼가지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참사 당일, 그러니까 10월 29일이죠.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서울 용산구청 CCTV통합관제센터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고와 구호 요청 없이 CCTV만 보고 있었다고 드러나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그 CCTV로 범죄 현장 또는 사고 현장에 대해서 발견을 한 적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나중에 경찰분들이 오셔서 확인하자가 아니라 관제 도중에 확인이 됐던 범죄 사고가 있는지? 그리고 범죄·사고 현장이 발견되면 어떤 순서로 보고가 되고 이게 CCTV에서 확인된 내용이 그다음 스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 영상기록으로 162건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CCTV도 사실은 추적기능이라든지 AI기능이 일부가 있어서 추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 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수로 지금 드러내지는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관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관제요원 20여명이 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1명의 관제요원이 감당할 수 있는 CCTV의 최적화된 개수가 몇 개죠? 그것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봤는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50대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발견하지 못할 거고 추후에 경찰관들이나 이분들이 와서 자료로서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20명 가까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명의 관제요원들께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어떠한 부분,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아니면 불법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건·사고라든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관제하지 못한다면 관제요원이 20명이나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 두세 명 있다가,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 있다가 자료 요청하면 자료만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우리가 사실 20명 이상의 요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니터가 화면이, 현장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람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동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고와 직결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개인적으로 다 확인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되면 그런 거는 연락을 바로 해 드리고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런 경우는 학생들 보면 어두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쪽에 한번…
아, “한번 가봐 주십시오.”라고?
예.
우리가 그런 추후에 결과를 이야기할 때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좋은 효과를 거뒀는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CCTV가 계속 늘어갈 텐데 미리미리 좀 총무과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장님도, 이철호 계장님인가요?
우리 아까 전에 관제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다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관제 업무에, 효율적인 관제 업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관제요원만으로는 무리고 사실은 지금 스마트 기능을 일부 탑재하였습니다. 사람 추적이라든지 차량 추적 부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일부는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면 사실은 관제원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ICT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결국에는 AI나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CCTV관제센터가 결국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스마트 기술로 확보해 내야 되고 확인해 내야 되는 위치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행안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직후에 군중 밀집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하고 하기 위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그게 뭐죠, 인원 계수 시스템 있죠. 그 지역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화재가 난다면 내가 그걸 못 보더라도 스마트 시스템이 그 화면을 바로 관제센터의 전 화면으로 띄워준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많이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이 되고 있고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이 결국에는 ICT 기술 접목을 준비한다고 하셨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런 방향이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올해부터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되면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는 또 거꾸로 장점 말고 단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잠시 짧게 해 보면, 한 4분 남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운영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마련이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또한, 제가 준비를 하든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하든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조금 덜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는 같이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자도 지정이 돼야 될 거고, 교육 시행 여부도 조금 우리가 계속 확인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관제내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나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확실히 지정이 돼야 될 거고, 아무튼 내실화할 수 있는 CCTV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더욱더 안전하고, 그리고 쾌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실 있는 방안을 우리 총무과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CCTV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화재예방 시스템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CCTV관제탑이라든가 이런 데서 화재 예방이나 이런 데 하는, 예방 역할을 하는 데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불이 나면 바로 초기에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곳곳에 CCTV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큰 역할을 앞으로 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 시스템 관련, 화재예방 시스템 가동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전산실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화재예방 시스템으로는 할로겐이라든가 기본적인 자료를 보셨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청도군청 건물은 특정 소방관리 대상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와 전체적인 틀은 같이 돌아가고요. 그 시스템이 만일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였을 경우는 자동예방 시스템이 우리 군청 시스템과 같이 연계돼서 발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 안에 되어 있는 거는 보니까 별로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없더라고요, 자료에.
이거는 저희들 통신실하고 거기에 국한된 부분입니다.
할로겐소화기 2대, 가스소화기 3대, 분말소화기 4대, 이 정도 지금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화재예방 시스템 가동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없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청도소싸움장에서 소방안전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에 과장님도 다 참석하셔가지고 훈련을 받으셨는데, 과연 우리 군 청도 여러 곳에 있는 행정기관들이 화재나 지진이 실제 상황이 오면 훈련 때처럼 그렇게 초기 대응이 가능할지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 정도 훈련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지금은 만약에 화재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행정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마다 다 선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상에는 다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다 공공기관마다 그게 선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서류가 비치돼 있어야 되고 다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청도의 여러 기관들이 소방훈련 서류라든가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관 단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소방훈련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게 소방 방재에 대한 대처 훈련입니다, 실질적인.
그거는 이제 소방훈련은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려면 일단 계획서가 제대로 서야지 기본을 해도 그게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는데, 훈련할 때 임시적인 것밖에 지금은 못 하고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뜻하지 않게 이태원 같은 사건들이, 사건·사고는 많이 일어납니다. 청도도 앞으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공공기관이나 소방계획서가 필요하다 싶어서 소방계획서를 또 미리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소방계획서를 한번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과장님은 이 소방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소방계획서는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이제 저희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청도군 단위 아마 재무과에서 비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자료를 저희들 다 받아봤는데 준비가 일부 되었고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소방계획서를 비치를 하고 이 소방계획서라도 제대로 비치가 돼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계획서를 보고 사실 저는 참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우리 모두가 안전 예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이것을 보고 많이 알았습니다.
이건 물론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안 해놓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태원 사건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사실 초기에 대응만 잘했으면 진짜 우리 젊은 사람들이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진짜 희생이 없었을 그런 사건들을 지금 아쉽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우리 청도군에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계획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나 안 되어 있는 게 이 소방계획서조차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소방이 과연 우리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화랑풍류마을이라든가 소싸움장,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또 농촌지도소, 보건소, 이런 곳들이 지금 행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인원들이 많이 오면, 특히 소싸움장도 그렇고 그런 곳 주말마다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 지금 온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있고, 신화랑풍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숙박업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자료도 사실은 제대로 안전점검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안전관리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입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가입돼 있는데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소싸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어 있지도 않지만, 여기 관리자에 있어서도 관리하는 분이 이 소싸움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한 게 지금, 제가 이름은 거론을 안 드리겠지만 재무과에 와 계시는 분이 지금 여기 관리담당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싸움장의. 그러면 이분은 소싸움장에 일이 일어나면 불려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각 기관별로 소방관리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자가 있으면 그럼 여기에 관리자가…
그 전의 자료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된 건데 지금 현재 담당자가 책임자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발령 난 그 친구가 교육을 받게 되면 안전관리자로 지정받게 돼 있습니다.
지정받는데 이 서류를 제대로 갖춰놓으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군민회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데가 지금 보니까 소방계획서에,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금 아직까지, 2019년도에 담당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과도 있고, 이렇게 안전점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딱 한 군데 잘된 곳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 여기는 보니까 올해 점검을 해서 2022년 1월에 해가지고 다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획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데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한 군데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도에 소방 관련해서 이렇게 미비하게 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화재예방을 지금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고 했을 때, 청도군청도 마찬가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훈련들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앞으로 우리 청도군도 지진하고 또 화재예방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반시축제라든가 코미디아트 이런 그런 데는 몇천 명씩 오고 하는데 그럴 때도 만약에 화재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은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건 항상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도 그렇고 포항 이런 쪽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청도에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사건·사고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충분히 계획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해서 우리 모두가 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재해뿐 아니라 각종 인위적인 위험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 다음 조직개편 때는 안전총괄과를 둔 이유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 사회재난과 안전재난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안전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각 기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제가 봐도 지금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행정시스템 부분에 말씀드리는 줄 알고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 고민했고 전체적인 거는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안전관리계에서 총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안전관리하고 자연재난 부분을, 안전관리는 사회재난 부분이 지금 통제가 조금 컨트롤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은 한 번 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이거는 솔직히 조금 등한시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 주제로 인해서 안전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부터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재점검하셔서 안전한 청도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재점검을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으로 시작했으니 조직개편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 직원 전화부 어플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실상은 서로 간의 교류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초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분 직원께서 총무과에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전화를 윗선으로 하게 되면 얼굴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진이 10년 전, 20년 전 사진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과에 가서 그분을 찾아가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좀 개선해 주는 게 안 낫겠냐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장님께 이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도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개선을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진은 본인이 바꿔야 된다면서요?
그러니 무슨 일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어봐도 내 얼굴을 제시해야 되고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약속된 자리에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데 간단한 부분은 안 지키는데, 명찰을 달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명찰을 저는 의원직 끝날 때까지 달고 다닐 텐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이름 걸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기억해달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마음이 박히는 정곡 일침이 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는 청도군 우리 군민들을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받아들일 겁니다.
오늘 제가 정이수 과장님께 발언 태도라든지 언성이 좀 강압적이거나 좀 거슬리게 들려도 이해하십시오. 저는 청도군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을 이어가자면 농정과와 기술에 대한 지도직이 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촌지도과는 그걸로 더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직렬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렬 부분, 우리가 업무상으로는 사실은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농업이나 지도직 부분에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그거는 저희들 소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이 직원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건설적인 부분은 조직 기구에 대한 개편이 제가 한번 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참여하셔도 되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권은 청도군수,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법 판례가 이렇다니, 그나마 좀 군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하는 지역은요, 이 조직기구를 할 때는 용역을 씁니다.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직원들에게 말 못 할 사정까지 다 취합을 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저 이승민 군의원이 이거는 맞다고 강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수렴해서 바르게 나오는 뭔가를 도출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각 실·과에 지난번처럼, 제가 여기 실·과 공무원한테 그게 맞는지? 이게 틀린 거 아니냐고 제가 선동했습니다. 지난번에 선동이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선동했습니다. “농정과 기술이 맞냐?”, “새마을과와 환경과가 맞냐?” 환경은 모든 곳을 다루어야 되며 범위가 아주 커져 버렸는데. 한 실례를 보면 하천이 국토부 소관이었다가 모든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을 크게 다룹니다. 모든 공사라든지 모든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뭐든, 토목이든 뭐든 그렇습니다. 그만큼 환경의 범위가 커지는 데 대한 부분에 대한 범위 축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여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구의 개편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야 되고요. 단번에 2개월, 3개월에 군수 공약 사항이고 위에 상부에서 내려왔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짧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 용역을 써서 진짜 실·과 공무원들 그 얘기를 수렴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시고, 그리고 이런 사항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그게 바로 여기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도군민은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도군민이 일 잘하도록 예산이든 뭐든 맡겼을 때의 그 신뢰감, 신뢰도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 반듯한 기구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물론 시기를 두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외부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거에 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외부 용역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용을 전혀 몰라가지고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냐고, 그게 한 2000년 초반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걔네들은 행정조직 내부를 너무 또 모르니까, 바깥에서 보는 조직하고 들어와서의 조직, 업무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어디에 가야 될지 자기들이 거꾸로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문도 좀 받으려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단시간이라고 하지만 군수님이 공약한 부분을 추진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쩌다 보니 약간 시간이 짧은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5년간 매년 1%씩 조직을 리모델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인원 증가 없이 주어진 인원으로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기구를 만들고 기구가 줄어들면 축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 부분은 약간 서두른 감이 물론 기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외부 용역을 다시 한번 의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잘하는 업체가 있는지 한번 보고 다시 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대로 된 조직인지 확인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구를 해마다 바꾸고 있습니까?
그게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조직이 그냥 고정된 조직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기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바뀌게 되면 조직의 1%를 매년 리모델링하도록 다시 새로운 파트가 생기고 없어지는 부분은 줄이고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5년간 인력 증원도 지금 없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 방침에 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도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꼭 총무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재 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감사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 그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질책도 많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료 요구, 질의에 대한 질도 좀 떨어진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함께 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방금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많은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부에 국회에 95건의 법률안을 요구를 했지만 아직 통과가 한 건도 안 됐다. 이것은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따른 그것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안 제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제센터에서 과장님, 많은 범죄 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 감사장도 받고 있고 표창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에서는 지금까지 2년 이상 근무하면 내보냅니다. 그렇죠? 정말 숙달된 인원이 있으면 ‘아, 저 차가?’, 또 ‘저 사람이 저곳에, 이상하다.’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숙달된 인원은 퇴사 조치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 요원이 정착하려고 하면 수개월의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해 주셔서 유경험자가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CCTV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쪽에 CCTV 아닙니까? 분명히 있겠죠?
우리 청사 안에도 CCTV 있죠?
예,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CCTV가 있는 데는 CCTV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붙여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붙여져 있지 않으면 개인정보법에 다 위배됩니다. 우리 청사 내에 그런 개인정보법이 위배되는 곳이 없는지 이 기회에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승민 위원님께서 또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새마을발상지 브랜드 가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영남대 최외출 교수께서 10년 전에 이중근 군수님에게 말씀하신 게 브랜드 가치는 한 8,0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새마을발상지는 청도밖에 없으니까 이런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서는 그 8,000억이라는 숫자만 생각했지 그 8,000억에 대한 브랜드를 창출하려고는 노력은 많이 미흡했다. 또 조금 전에 이승민 위원님께서 “경상북도에 새마을과는 몇 개 있느냐?”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가 있습니다, 새마을과. 찾아보시면?
예.
구미는 청도와 포항이 새마을발상지 건을 가지고 싸울 때 구미는 발 빠르게 “우리는 새마을 중흥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새마을이 구미 때문에 다 발전한 양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구미에 새마을과 있습니다. 있고, 또 새마을과라는, 새마을이 앞으로 마을 발전도, 주민 소득도 증대해야 되지만 앞으로 환경개선 사업에도 많이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 속에 환경을 같이 넣으면 되지 않을까? 굳이 새마을환경과 새마을에서 기존에 하듯이 새마을 환경 업무를 보면 됩니다, 그렇죠? 지역개발 업무도 보면 되고. 그런데 굳이 우리 발상지에서 새마을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도 좀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가 청도군에서 많은 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시 지자체하고.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자매결연을 통해서 청도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부, 특별시, 광역시하고 많이 하고 있죠? 맺은 자매결연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가 청도 농민에게 어떠한 소득을, 많은 소득을 제공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장님, 우리 구내식당 이렇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연간 3만 2,592명, 2021년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분 1인당 한 달에 얼마 냅니까?
3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몇 명 냅니까?
약 374명 정도 내고 있습니다.
다 합쳐서? 그러면 한 9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예,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2021년, 그러면 인건비는 군에서 지급해 주고?
예.
그런데 음식비를 가지고 나눠보다 보니까 한 3,510원, 부식비 원재료 값이,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지원이 더 되더라도 일 많이 시키려고 하면 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 4,000원 시대는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힘없어서 일을 못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거를 조사한 것은 감사를 위한다기보다는 사실 우리 직원들 급식에도 부식, 친환경, 이런 부분에도 총무과에서 신경을 두루두루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과장님, 우리 청도군의 홍보대사 지금 없죠?
있습니다.
없는데?
있습니다. 저희 여덟 분이나 있습니다.
없다고 했잖아요? 2년마다 갱신한다면서요?
2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사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한 번도 부른 적도 없고.
그래도 최근에 활동이 우리 축제 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셰프라든지 전유성 씨는 최근까지는 썼는데 지금 저희들 남원으로 가고는 활용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홍보대사 전유성 씨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럼 지워야 되지요. 해촉해야 되지요. 이종경 씨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
이종경 씨 배구선수?
예, 사실 최근에 없었습니다.
없고, 최환 가수 섭외했다가 취소해 버리고. 이때까지 이렇게 우리 반시축제나 무슨 축제할 적에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다. 예산상에는 서 있습니다. 얼마만큼 얼마얼마 이렇게 오면 드린다고. 그런데 한 번도 부른 적은 없다. 최근에 부른 적은 언제 있었습니까?
저희들 구본길 셰프가 축제 때…
이분은 감축제 때 오시는 이분 말고.
최근에 저희들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파악을 못 했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대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TV에 이렇게 보면 홀로 있는 프로그램 뭡니까, 그것? 장가 안 가고 이혼하고 이래 있는 프로그램?
하여튼 거기에 보면 한 사람 51세 강원도 홍보대사라고 하면서 수시로 “내가 강원도 홍보대사인데, 홍보대사인데”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에서.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는 방송에서 그래 이야기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본인이 홍보대사인지도 모르고, 또 홍보대사인 가수를 섭외해 놔놓고 또 취소해 버리고. 그래 “나는 홍보대사 안 하겠다. 청도에서 부르면 안 가겠다.” 지금 현재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는 홍보대사를 관리를 안 합니다. 또 시대 흐름에 맞는 분, 이번에 코아페 할 때 가수, “당신 말이야 노래 잘 부르는데 우리 청도 홍보대사 한번 해 줄래?”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좀 해야 우리 청도를 또 알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홍보대사 관리 안 되는 분은 과감히 해촉하시고 전국구의 인물, 또 우리 청도에 정말 청도를 알릴 수 있는 고향에 있는 젊은 가수 축제 때마다 좀 불러주시고, 그래 홍보대사니까 조금 출연료는 적지만 청도를 위해서 조금 봉사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대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반영하셔서 우리 청도군 발전에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예, 1년 남았습니다.
일익을 담당해서 “저거는 내가 있을 때 주도적으로 했다.” 뭐 하나 좀 기념비적인 업무 하나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길어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CCTV 기간제 보통 2년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 공무직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액기준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 되면 사실은 다시 해촉하는 경우가 많고요. 성실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쓰는 방법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되면 아마 예산, 정원도 안 먹고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방법을 하고 있고, 안 그러면 또 차기적으로 AI 검토를 또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훨씬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공무직으로 하면 인건비 문제 말씀하셨죠? 우리정신재단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는 그 자체의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간제 요원도 자꾸 군 산하에 두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능한 직원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꾸 군 직원으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새마을발상지기념관에 무기계약직 거기 공무직 아닙니다. 같은 업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은 우리 군청 공무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체제를 어떻게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도 보면 우리정신문화재단에도 보면 파견 공무원이 계십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법을 집행부에서 찾아야 되죠.
예.
그런데 의당 하려 하니까 우리 군청의 예산상 공무직이 늘어나면, 이거는 답변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찾지를 않았다.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주민복지과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 발전과 함께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다섯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던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일단 좀 꺼주세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우리 미취학 아동의 아이돌봄 서비스, 사회보장과 아이돌봄 서비스와 더불어가지고 우리 지역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동 보육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제가 직접 다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설문조사 한 것은 듣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만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각 센터를 방문하면서 학부모님들 두세 분 정도를 면담을 했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우리 행정감사를, 감사 자리에서 먼저 정말 이것 참 좋은 사업 잘하고 계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1호점, 2호점 보육 현장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예.
언제 다녀오셨지요?
개원하기 전에, 제가 1호점은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개원이 됐고요, 2호점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2호점 개원하기 전에는 공사 현장 때문에 갔고, 그리고 개원하고 난 뒤에 갔고, 1호점은 또 가까운 아파트다 보니까 가기가 조금 나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가기는 나은데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1호점, 2호점, 우리 센터장님들하고 한 번씩 간담회는 하세요?
제가 직접 간담회를 주재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담당 직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청도가 지역의 여건상 그런 아동들을 위한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 방과 후에 이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대도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정주 여건을 평가할 때는 보육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고 그 정주 여건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아동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는 하지만, 보육에 대한 우리 군 자체에서 지원이나 지지가 아낌없이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장님도 이 내용은 충분히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자료화면 틀어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이 만족도 조사 보셨죠? 이게 2022년 상반기 나래마을이면 1호점이죠? 매우 만족이 대부분이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 볼까요. 다 보면 만족, 3학년 친구는 보통도 조금 있기는 한데 일단 만족스럽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면 이 친구도 만족, 사실 대부분 다 만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들이 만족을 하는 것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시설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은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열악하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방금 전에 밑에, 그대로 틀어주세요. 화장실이 하나여서 줄 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계속 돌려봐 보세요, 다른 것도.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 친구들이, 그 위에 것도 계속 틀어주세요, 나왔던 것들. “놓지마 과학책 시리즈 사주세요.” “사람은 많은데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서 손 씻을 때, 양치할 때 줄이 길어서 불편하다.” 그리고 또 화장실 얘기, 화장실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줄 서 있는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여기 아이들이 화장실을 한번 쓰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음 사진도 보면 똑같은 건데, 이렇게 계속 화장실 앞에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화장실은 사실 기본권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여기가 성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었으면 지금 화장실 1개로 선생님 포함해서 23명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조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구분이 지금 없는 것도 문제지만 화장실 가려고 줄을 저렇게 서고 있다 보면 혹시 그 사이 실수라도 하게 되면 한창 감수성이 자라날 어린이들이 사실 얼마나 마음을 다칠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돌봄센터에서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건의가 없었나요?
제가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으셨어요?
아니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못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 그런데 이거를 돌봄센터에서, 우리 계장님 이야기 들어왔었죠?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아니, 그것 고민을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만 1,000만 원 세워주시면 바로 해결되는 건데.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사업 언제 하셨어요, 계장님?
리모델링사업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계속 고민하던 부분이라서…
아니, 고민을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군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안에서 할 수는 아예 없나요? 법적으로 안 되나요?
한 22평, 23평 정도가 되는 그 시설을 보셨지만 지금 3년째가 돼 가는데도 시설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지를 잘하고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매우 만족도가 높을 정도로, 그런데 단지 그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데 공간이, 제가 고민했다는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느 곳에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앞쪽 베란다 쪽에…
여의치 않았다?
이미 의뢰를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의뢰를 했는데 공사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뢰를 해 봤는데요?
예산의 문제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일단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공사에 대한 지점과 정확한 위치와 부분을,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앉으면 딱 맞을 정도의 공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고민을 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단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사를 한번 시행해보고자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지금 현재 당장 어떤 노력을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노력하고 계셨다면서요?
현장에 직접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가봤죠.
위원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현재…
저도 역시 의뢰를 맡겨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하나 설치 못 한다면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손을 씻는 공간에 마련해 준다든지 화장실 가는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니, 그러면 점심시간에 줄은, 쟤네들이 줄을 서가지고 질서를 배우고 있는 시기에 앞에 손 씻는 아이들이고 뒤에는 화장실 가는 아이들이었을 때 당겨주고 안 해주고는 그 친구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다 보니 화장실 가는데 손 씻는 부분만이라도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공간이 좁아서 안 된다는 부분 자체가 저는 어떤 고민을 하셨기에 이때까지 고민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그 현장을 위원님께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소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앞 베란다 쪽에 거기를 어느 지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설치를 못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설치를 못 하면 그 베란다 안에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벽 쪽으로 붙여서 할 때는…
그 안에 공간 있잖아요, 그 문…
벽 쪽으로 할 때는 바로 옆집과 지금 공간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보통 화장실이 옆집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쪽 화장실이 저쪽 화장실입니다. 보통 그렇죠, 아파트에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사실은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이 됐나? 계장님 선에서 고민을 하고 과장님 자체는, 과장님은 이것 모르셨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고 계십니다. 화장실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추후에 고민하셔가지고 내년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본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 개수대부터 해서 기본적인 소변을 볼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다 숙지하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배석해 있는 계장님들께서는 거기에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2호점에서는 몇 주 전에 또, 몇 주 안 됐죠. 한 열흘 정도 됐는데 거기 앞에서, 저는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장 근처에 있어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큰 사고가 날 뻔했었다는, 어머니들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 못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게 사실 보고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 못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부모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돌봄센터로 2호점에 오는 그 길을 보면 쭉 이어져 있잖아요. 쭉 일자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양쪽에 차들이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어머니 차에서 내리든지 학원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나올 때 차와 차 사이로 뛰어나오거든요, 보통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어머니도 그 자리에 현장에 계셨는데 어머니도 울고불고 자제분도 많이 놀라시고, 그다음에 돌봄 쪽에서도 다함께 돌봄센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놀랐었는데, 저는 이게 지난해에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사실 반복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군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그쪽에서 보호자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당시에 화가 나셔서 두서없이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과속방지턱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조금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인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30㎞/h 미만으로 달리도록 지정이 돼 있지만 우리 여기 어린이가 한 20명 정도 상주를 한다고 보고, 상주하는 돌봄센터 인근에는 이 사고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그다음에 우리 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 보고가 안 올라가죠?
예, 안 들어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앞에 것하고 뒤에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속히 간담회를 열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조례로 하나 만들어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부분이 상위법을 또, 법의 위임을 또 봐야 되겠지만 우리 유치원이나, 요즘 유치원들이나 어린이집들의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는 전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곳에는 전혀 이런 대처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이런 교통에 대한 규제가 조금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주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아동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에 관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차량을 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안하고 등·하원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6분, 7분 남았는데 제가 나머지 부분은, 이거는 사실 그분들은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분들 센터장과 돌봄교사, 코디네이터 3명으로 공이 양쪽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보니까 평균이 월 230여만 원인데, 230만 원, 월급이 230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수령금은 4대 보험 떼고 하면 한 이백십몇만 원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럭저럭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230만 원에 퇴직금도 포함이 돼 있고, 맞죠? 그다음에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실질적으로는 급여 총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수령금은 180만 원 언저리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책정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들이 현재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국비하고 도비가 세분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계장님이, 이건 계장님이 잠시 대답해 주십시오. 그 지침 아시죠?
(마이크미사용 청취불능)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호봉에 따라서.
2020년도에 다함께 돌봄센터 청도군 1호점, 2021년 작년도에 2호점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를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획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그때 처음으로 인건비를 책정할 때 가이드라인 관계없이 코디네이터는 월 며칠 해서 얼마, 그리고 복지 지도교사는 얼마, 그리고 센터장은 얼마, 이렇게 해서 기본급부터 정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조금 이렇게 개선이 많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한 2년, 3년째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도청의 아이세상지원과에 있는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함께 돌봄센터가 국가 돌봄사업으로 현재 넘어가고 있는 아이돌봄과 다함께 돌봄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호봉을 이렇게 획정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예산안이 가내시 내려온 걸로 제가 일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비슷한 내용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보면 기본급 권고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호봉이 있는데 이 부분에 다함께 돌봄센터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걸 조금 접목을 시켜서 현실적인 급여기준을 마련한다는 부분의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맞죠?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권고와 별개로 우리가 23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240여 개 지자체가 전부 그 가이드라인에 따를 것인데, 그러면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으로 또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물론 같은 개념입니다마는 그렇게 나눠졌을 때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봤을 때 도시에서 200만 원 벌면 더 어렵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거꾸로 시골에는 인력 인프라가 없다 보니 그 금액으로 좋은 인력을, 우리 좋은 선생님들을 구할 수 없다는 단점도 분명히 과장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분들이 사실 생업에 종사한다고 봐야 되고, 이게 투잡이나 이런 부분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우리가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보고, 우리가 경산이나 예천이나 구미, 그다음에 문경,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더 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해 봤습니다. 여섯 군데 해 봤는데 그중에 네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종사자 수당, 명절 상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급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달리 말하면 결국에는 우리 군의 의지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실 만약에 군비가 확보가 되면 더 드릴 수 있다는 의지는 있으신가요?
지금 앞으로 최근에 내려온 데 보면 시설 쪽에 저희들이 이제 명절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종사자 수당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침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다행이고,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한 1분 15초쯤 남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방학 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
방학 때는 하루 종일 있으니까?
예.
식사를 하는데 현재는 식사를 어떻게 준비 하나요? 이건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자 선생님들이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밥을 해요
예.
코디네이터가 밥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따로 이렇게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 또한 만약에 영양사, 아니 조리사, 조리사가 그런데 방학 때만이라도 사실 군에서 지원금을 줘가지고 조리원을 단기 알바라도 채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면 지역에서도 사실 양쪽에 한 분, 한 분 되겠지만 일자리 창출도 소규모로나마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밥을 먹는 준비를 하는 건데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 밥을 해 봤자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는다고 봤을 때 종일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양적으로 굉장히 불균형할 수가 있다.
위원장님, 1분만 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방학 때만이라도 조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일자리로 하면 노인 일자리 그쪽으로 접근법이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대놓고 이렇게 그쪽에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어르신 시설 쪽에는 직원들이, 한 과거에는 조리사를 채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지금 식대가 거의 다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코로나가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또 지원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끼당?
예.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제가 이거를 여기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문제에서는 제가 사실 질책을 하고 싶다는 부분보다는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셔가지고 더욱더 완성된 아동 보육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타 지자체에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양쪽 가보면서 어린이들이 너무 이렇게 정말로 선생님들이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감 때 꼭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의 보육정책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에 인구가, 청년 인구가 늘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1호점 문제, 2호점 방지턱하고 화장실 문제나 이런 부분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했겠는데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 하신다고 애 많이 잡수셨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 중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저도 긍정적이 있고 앞으로도 개선할 방안을 같이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TV 생계 빈곤에 대해서 모녀가 자살을 하고 그런 게 신문사에 난 적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상위법 제정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그 가구에 대한 피해 조사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행위, 자연재해라든지 화재로 인해서 당장 그분이 거주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을 때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간에 화재로 인해 집이 소실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겨울철 되면 더 하겠죠. 그 전에 가을에 벌써 운문에 한 가구, 또 그전에는 매전에도 한 가구, 이런 식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인근에 계속 이렇게 화재 사고로 인해서 다 소실이 돼버렸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선정하는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당장에 생계를 할 수 없는 부분, 여기 기준에 보면 재산 기준, 소득 기준, 금융 기준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내용을 해 놨는데, 그분들 하고 논의를 해 보셨을 텐데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가정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다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또 어르신들이라든가 가족들을 만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매전에 계시는 어르신도 그렇고 매전에는 아, 매전에는 두 분 어르신들에 대해서 시설로 저희들이 당분간, 왜냐하면 가족들도 이제 모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모시는 것만 원하고 있어서 시설로 연결을 저희들이 두 분을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고, 또 현장에 갔을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재산이라든가 소득 부분, 물론 이렇게 주택 화재로 인해서 피해는 많이 입고 하셨는데 그 외에 어떤 재산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긴급복지로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자의가 아닌, 자기의 실수,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떤 범위로 해야 될까라는 염려를 해 보는데, 운문 같은 경우에는 타인으로 인해서 집이 다 소실됐잖아요, 두 채가?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금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부부라도 부부가 같이 왔을 때는 자료를 제공을 하지만 혼자 와서 내 부인 것이라든지 모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제공을 안 합니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재산하고 자식들이 알고 계시는 재산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보는 재산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막상 갔는데 나가서 보면 의외의 재산들이,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재산들이 나오다 보니까 도움을 사실은 못 드리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또 주변에서 이분 상당히 어렵다. 좀 도와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행정서류상에 재산 부분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자식들이 모르는 어떤 금융도 많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원을 못 해주고.
또 저희들도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화재 부분만 조금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저희들도 현장에 갔다 오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화재라든지 이렇게 침수 부분이 있었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공동모금회 지원받는 조차도 차상위계층 이상이 되면 지원을 못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군 차원에서 이렇게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도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도 다각적인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이런 걸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화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 과에서 다루어져야 될 조례냐?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다루어져야 될 조례냐?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조례를 다듬을 때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인데,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많이 고민하고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실·과마다 책임지고 내가 이 과에, 이 조례를 가지고 진짜 우리 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과들이 많이 없으세요. 다 자꾸 기피하시려고 그러시고.
조례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들하고 약속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한테 우리는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약속해 드릴게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각 실·과에서는 어디고, 주민복지과니 총무과니 어디를 봐도 자꾸 이렇게 대부분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조례를 하실 때는 좀 책임감 있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긴급복지지원,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계시는 분들, 또는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하고의 교류라든지 돈독한 그런 관계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부모한테는 부양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다수, 몇 개의 그런 농가들이 있더라는 거죠.
매전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운문 같은 경우에는 돈독한데 타인에 의해서 불이 나버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경찰하고 조사를 한다 하지만 아무도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긴급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과 그 기준이 참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의 어떻게 보면 의중이 참 중요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례에 대한 부분이라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맡으시면 저도 조례에 대해서는 함께 다듬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장실 하루에 한 번 이상 갑니다, 그렇죠? 과장님, 우리 청내 화장실 가면 좀 이상한 거 안 느꼈습니까? 깨끗하고 그냥 보기 좋습디까?
안 깨끗한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관의 청사 내의 화장실에 가보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최고 안쪽에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른 시·군 지자체는 최고 앞쪽에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최고 안쪽에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관은 상당한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좀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8대 때부터 본 위원이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필품, 이 답변서를 보면 참 이래 하면 일하기 편합니다. 정해지면 물건 대량으로 주문해서 읍·면에 내려주면, 이렇게 하면 일은 편리한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호식품은 전화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데 일주일간 격리하라 하는데 담배 떨어지면 나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다 금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호식품은 밥 안 먹어도 기호식품은 찾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이 있을 때 모니터링 한 번만 해 보면 됩니다. 어차피 100% 군비가 지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지급되는 것 5,500만 원, 3,000만 원 100% 다 군비인데…
2020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다가 2021년도부터는 도비 못 주겠다, 그렇게 발표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렇다고 주던 걸 안 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군비를 확보했고, 2022년도 저희들이 이제 2월부터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가 생필품은 안 주는 걸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2월…
차후에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가장 지원될 때는 거기에 정말 자가격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물품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참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도군 충혼탑에 위패가 몇 기나 돼 있습니까? 거기 위패가 있는 분이 참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몇 기나 거기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현충일 추념행사 사업계획서 및 집행내역을 달라고 하면 몇 분인지는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될 때는 그 경비를 선물비로 다 줬죠? 집집으로 다 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물을 이렇게 해서…
그거는…
2020년도?
6.25 참전용사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6.25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부식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하기가 어렵다. 6.25단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가 언제 발생이 됐죠?
(「2월 달에…」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6.25 참전 추념 행사는 언제 합니까?
추념 행사는 했고요.
2020년도에 했습니까?
아니, 물품 드리는 데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 6.25행사 때?
예.
그러면 여기에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 2021년, 2022년, 1,500만 원, 2022년에 증액됐다, 그죠?
’21년도에는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이 행사비 전체가 얼마였습니까, 2021년도에 예산은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1,35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산은?
예산서에는 한 3,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집행할 상황이 안 되고, 또 계속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유공자분들이 그렇게 행사를 하자 해가지고 최소한의 유공자분들만 모셔서 저희들이 도시락으로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집행은 적게 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위패가 몇 기가 안치되어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 그러면 다만 소정의 선물이라도 예산 범위 안에서 보내드려야 된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런 데서 예산을 굳이 절약할 필요는 없다.
2021년과 ’22년을 비교해 보면 ’22년에는 기념품을 구입했는데 롤케이크를 했다. 1,000명 정도.
점심 대신에 롤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예, 롤케이크를 준비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배부하기는 참 좋습니다, 롤케이크로 하면. 그런데 과연 1,000분이 왔느냐? 우리 의원들도 다 갔습니다, 여기에. 1,000명을 운동장 세워놓으면 가히 많습니다. 그것도 성인이. 어린이 1,000명 해도 많은데.
그러면 이런 데에서는 예산을 조금 저금을 해서 방금 했던 가가호호 읍·면별로, 또 분명히 유공자 가족분들께서 청도에 안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소포가 갔을 때 우리 청도군에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이러한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장렬히 산화하신 분한테는 거기에 걸맞은 대접, 또 이런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이 지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은 1,316명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316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6.25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행사에 오시기가 굳이 어려운데 어른에게 저희들이 혹시나 이렇게 선물로 해도 행사에 문제가 없겠느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했었고.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보훈단체에서도 좀연합적인 행사 차원으로서 모든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내년도 행사를 할 때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저희들 행사가 조금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건강식품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직접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6.25 참전용사분들한테 읍·면장과 또 실·과장들이 직접 물건을 다…
과장님, 6.25참전 행사가 아니고 현충일 같은 행사여야 돼지…
현충일 행사에도…
6.25참전 행사는 참전 행사대로 하고 현충일은 현충일 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이게 옛날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800만 원, 6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다, 그죠?
예.
예전에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했다, 그렇죠?
예.
역앞에 알뜰매장 그 옆에 하고, 청도시장 옆에서 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포기했을까요? 이거 지금은 어디에서 고치고 있습니까?
지금은 민간에서, 그 당시에는 장애인연합회 차원에서…
운영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했겠습니까?
자, 예산은 2,000만 원 서 있는데 수리비용은 800만 원, 850여만 원, ’22년도에는 600만 원, 어떻게 보면 장애인연합회에서 이건 도움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도 저 사람들이 나가다 보면 연세 많은 분들도 그것 많이 타고 다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꼭 한정할 게 아니고, 주로 그분들이 하지만 예산이 남으면 이런 분들께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연세 많으신 분 장애인 등록하자면 다 나옵니다, 그죠? 심한, 이제 8급 이런 것은 없어졌죠?
급수는 없습니다.
아주 심한 정도, 그렇게 판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연세 많은 80세 이상은 속해질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고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연간 어디에 돼 있는데 조금 그런 홍보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들 조례에, 저희들 군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장애인으로 한정을 해 놓은 부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 장애인, 물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까지 하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장애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이 청각 쪽에, 노인분들이 연세가 늘면서 청각 쪽에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데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23년도에도 2,000만 원 해 놨는데 1,000만 원 깎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800만 원밖에 안 들고 6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계속 2,000만 원 올리면 1,000만 원 깎아가지고 다른 데, 삭감하고 다른 데 쓰는 게 맞지.
그런데 이런 거를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군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찾아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하이패스 지금까지 몇 대, 작년에 23대, 올해 8대 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하는 것도 다 못 썼거든요.
예, 도비가 30%인데 장애인, 저희들이 표지가 나간 게 우리 군에 1,107분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신청을 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군에는 몇 명이라고 해서 좀 제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숫자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반회보라든지 또 동·리장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도에서, 경상북도만의 정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종합복지카드도 가지고 와야 되고 차량등록증도 가지고 와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등본 가지고 와야 하는데 2만 8,000원 지원받으려고 이래 좀 하려고 해도 적은 금액을 주면서 모든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겠다, 그렇죠?
원래 단가로 나가는 건 9만 원입니다. 9만 원이고,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이 1인당 2만 8,000원 나가는 거고 초과분은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다 하거든요. 본인이 부담하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도비, 또 군비 이런 게 불용액으로 반납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새마을과,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
전종율 박성곤 김규봉
이승민 이수연 김태이
○출석의원(1명) 김효태
○출석공무원
청 도 군
부군수황영호
행정복지국장정재열
산업경제건설국장김상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훈
보건소장박미란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총무과장정이수
주민복지과장유경미
사회보장과장이동명
문화관광과장최영대
재무과장이나경
민원과장이국형
새마을과장이정국
농정과장박종학
환경과장최뮤문
경제산림과장이희태
안전건설과장박재창
농촌지도과장이은희
친환경농업과장손형미
보건행정과장우군택
건강증진과장김태희
도시계획담당최병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승태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