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25일(목) 14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3.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5.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 제출)
6.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15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이수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이정국
  새마을환경과장 이정국입니다.
  의안번호 09-122호, 청도군 레이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도 군민에 대한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적용 범위와 감면율을 확대해서 청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고 편리하게 레일바이크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범위 확대입니다.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범위에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을 포함을 하고, 안 제6조의2제3항에 무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 무료 운영 가능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2를 청도군민 감면 확대 및 감면 시설을 추가를 했습니다. 주중에 현행은 청도군민 30% 감면하던 것을 개정안은 청도군민 50%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은 현행은 없는데 개정안에는 청도군민 30%를 감면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엠티비(MTB) 자전거도 감면 시설에 청도군민에 대해서 주중에는 50%, 주말 공휴일에는 30% 감면하는 것,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이용 성ㆍ비수기 구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안 및 신규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 예고는 별도 의견이 없었고 예산 관련해서는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9-123, 청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는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청도군의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군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청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문을 해놨고, 안 제7조에 대해서는 사회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사업자 항균 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조문을 했고, 그리고 안 제10조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8조까지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조문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교육계획 수립이라든지 교육 활성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했고,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임기 및 직무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재정지원에는 학교하고 법인 단체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환경교육에 소외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별도 의견이 없었고, 예산 관련해서는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연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 청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이수연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운식
  경제산림과장 김운식입니다.
  84쪽입니다. 의안번호 09-124, 청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고 잘못 표기된 조문을 수정하여 청도군 산사태 지역,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2조 일본식 표현 순화, 현행의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개정을 하고, 안 제2조 잘못된 표기된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표는 붙임을 참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연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24,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등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15시 13분)

○위원장 이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09-125, 청도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 내용은 과업 기간 2021년 3월 4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32개월간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업 범위는 행정구역 전체 693.8평방키로미터, 하천 연장 453.2키로미터, 지방하천 15개소, 소하천 153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과업 대상은 8개 재해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행하여 실시하고 수립 주기는 10년마다 실시하고 5년째 되는 해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을 실시합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으로는 2021년 4월에서 2022년 2월까지 기초조사 주민설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11월에서 2023년 1월까지는 주민공청회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2023년 금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서 2023년 10월까지 경상북도 및 행정안전부 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활용 방안은 재해예방사업 등 정비계획 수립에 활용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은 기초조사 및 기초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현황, 자연재해 현황, 관련 계획 및 방제시설, 설문조사, 기초분석 등입니다.
  위와 같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위와 같이,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8개 유형의 위험지구 72개소, 관리지구 13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현재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사업비 산출 내역은 구조적 대책 72개소에 5,534원이 되겠습니다.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자연재해 관리지구 관리, 풍수의 봄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별지 첨부물 읍면별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안 현황과 청도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과업 진행사항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연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25, 청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등단)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내용과 유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설재해 원정지구 송원리 넘어가는 길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한 4년 전에 여기 차량전복사고가 한 번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있었습니다.
전종율 위원
  화학물품 싣고 가다가.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전종율 위원
  그리고 또 큰 차 또 전복 사고도 하나 있었고 8대 때도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면도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면도입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예.
전종율 위원
  이게 보면 길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부 부분에, 그러면 여기에 톤수 제안을 좀 했으면 싶다. 주민들이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위압감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여기에 또 보면 톤수 제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쓰레기 차가 거기로 올라가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5톤 차, 쓰레기차, 읍면 쓰레기 지금…
전종율 위원
  5톤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가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20톤이면 20톤, 큰 차는 제한을 해줘야 된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고, 또 특히 위험물을 싣고 가다가 이 전복되어 버렸을 적에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로 면도라든지 중요한 기반 시설이 있는 데는 중량 제한하는 데도 많이 있죠? 다리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럼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차량 통행 제한은 우리 건설과 도로부서에서 하는데 일단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게 거기에 송원리라든지 그 주민들은, 특히 승용차 타고 다니는 분은 큰 차가 내려올 때는 위약감을 억수로 느낍니다.
  이게 서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이 안전되고, 특히 또 화공약품 싣고 이런 위험물을 싣고는 여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길이 아주 험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이번 기회에 같이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건설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연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 제출)
(15시 22분)

○위원장 이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규봉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봉 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10일 18시 56분 화양읍, 2022년 10월 30일 19시 57분 운문면, '23년 1월 22일 19시 56분 청도읍, 그리고 '23년 3월 13일 20시 13분 풍각면 그렇습니다.
  화마가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 시간들이고 가족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소중한 행복이 끔찍한 악몽으로 변한 시간들입니다. 부끄럽게도 모든 피해 현장에 방문하여 위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부끄러웠던 것은 힘내시라는 말 한마디와 잡아드린 손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재우리 군은 거주할 곳을 잃은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화재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임시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 피해 복구 자금과 심리 치료를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까지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부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빛날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는 우리의 진심을 화재 피해 주민께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연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27, 김규봉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규봉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청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이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호하신 김효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효태 의원입니다.
  2023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최근 10개년 화재 분석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65%, 부상자는 전체 부상자의 38%에 달합니다. 또한 소방청에서 조사한 최근 5년간 화재 분석으로 범위를 좁힌다면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74%까지 치솟습니다.
  화재 현장에서의 탈출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통상 5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냥 건물을 빠져나가는데 5분이면 충분한 시간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으나, 화재 발생 시 극도로 당황한 상태에서 많은 인파가 한 곳의 출구로 몰린다면 매우 촉박한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신축 건물에는 난연 자재와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의 확산을 늦추고, 연기 및 유독가스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탈출 골든타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어졌던 군내에 많은 건축물들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 발생을 억제하지 못하여, 많은 인파가 몰리는 건 건축물에 탈출 골든타임을 연장할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배치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군 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신속한 대피가 필요한 장소에 방연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방연 마스크 이용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군민들께서 당황하지 않고 방연 마스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대피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연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28, 김효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효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연
  예.
전종율 위원
  이의는 없는데, 이거 띄어쓰기가 잘못된 데가 있어서.
  목적에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띄우고 「기본법」이래 돼야 됩니다. 이거 할 때는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또 조례 개정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수연
  예.
전종율 위원
  이거 할 때는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관리 띄우고 기본법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조례 개정하는 데 보면 띄어쓰기가 잘못되어서 개정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할 때는 띄어쓰기 그거 체크해서 그래서 ….
  수록할 때 띄우고.
○위원장 이수연
  수정?
전종율 위원
  아니 할 때.
  넘길 때 그래 띄어가지고 자료 넘길 때는 띄어가지고 그래 넘기라 이 말이지.
○위원장 이수연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5월 26일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수연    김태이    김규봉
  박성곤    전종율

○참석의원(2명)
  김효태    이승민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직무대리정이수
  기획예산담당관최규문
  새마을환경과장이정국
  경제산림과장김운식
  안전총괄과장김상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