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7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2.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3.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4.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5.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6. 청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3.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4.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5.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09시 59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이수입니다.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3년도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금 출연, 청도군 출연금 7억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출연기관에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2023년도에 7억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2023년도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16억 8,2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출연금은 7억 2,000이 되겠습니다. 자발적 기탁금이 5억, 이자수입이 1억 2,000, 법인세 및 지방세 환급금이 4,286만 3,000원, 전기 이월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수입과 동일하게 16억 8,2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1억 9,940만 원.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사업비로 10억이 되겠습니다. 사무비로 1,450만 원, 제세공과금으로 2,675만 원, 예비비 4억 4,221만 3,000원으로 지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학력신장 사업과 학교 교사 지원, 행복연합기숙사 입사생 지원을 하였으며, 그다음에 기본재산 편입에 10억 정도를 편입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과금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따른 관련 법률 제20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청도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붙임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른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을 참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출연금 및 수입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아!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재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8,500만 원 지급되는 거.
예.
여기 학생들은 주로 중고등학생 중에서 어느 데가 많습니까?
중·고·대학생 까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학생 수로는 어느 부분이 많은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대학교가 제일 많은 걸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승율 군수님 계실 때 올해 청도에서 대학생 하는 사람은 다 등록금을 지급하겠다. 근데 지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기관 단체장이 약속을 군민들한테 했는 것을 별세하셨다고 안 챙겨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이사회 때 바로 동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 청도군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인재육성장학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적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지급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돈만 모으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군민은 가난하고, 청도군은 부자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학력 신장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곳에 쓰여집니까?
1억이 쓰이는데.
학력 신장 사업은 학생들이 수업에 학력을 신장하는데 주요 과목이라든지 선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교사 지원도 하고.
교사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학력 신장에 필요한 예산지원금은 따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력 신장이라면 어떤 것 보고 그럽니까?
학교마다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드론학교, 드론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늘품수업이라고, 모계 같은 경우에는 MVP라고, 개인 맞춤형 학습이라든지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원사업에 의해서 학력 신장 됩니까?
그건 각자의 개성도 계발하고 학력도 신장되는 걸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전체에 지원이 된다니 그래 이런 부분도 한번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지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 더 필요하다면 더 지원도 해주고.
예.
그렇지요?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 보면 수입을 보면 출연금을 제외한 것 보면 이자수입이 1억 2,000, 법인세·지방세 환급금이 4,280여만 원.
예.
그러면 총수입이 1억 6,000 근 300만 원쯤 됩니다. 그렇지요?
예.
되는데 지출은 2억 4,000 정도.
그래도 얼추보면 뭐 다 연간 12억 정도는 적립이 된다는 이 수치상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 앞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인재장학육성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3.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청도군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5397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3년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출연입니다.
출연금은 1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 1,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가한 1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운영 계획으로 수입 계획은 잉여금 1억 원, 기타 수입 160만 원을 포함해서 1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합해서 13억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지출 계획을 보겠습니다.
목적사업비로 사업내용은 글로벌 리더 양성이 되겠습니다.
행사홍보비 2,000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5억 2,627만 7,000원, 퇴직급여금 8,002만 2,000원, 일반운영비 5,252만 1,000원, 여비 1,430만 원, 업무추진비 980만 원, 복리후생비 7,143만 원, 교육훈련비 55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540만 원, 행사홍보비 1,600만 원, 관서업무비 720만 원, 평가급,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5,840만 원, 위탁관리비 1,765만 원, 이거는 회계결산 위탁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 예비비는 전년도에 800만 원 있었지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신화랑 사업장 그 부분은 무기직근로자 현황입니다. 일반관리 인건비에 7,922만 4,000원, 퇴직급여 1,039만 원, 복리후생비 898만 6,000원, 다음은 새마을 사업장에 무기직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억 3,859만 원, 퇴직급여 3,120만 원, 복리후생비 2,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출연금 교부현황은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과 동일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출연입니다.
출연금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감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운영 계획 수입 부분으로 군 출연금 2,000만 원.
14쪽입니다.
지출 계획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학기 최대가 10명에서 1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6개월에 인당 월 10만 원에서 6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방자치 법령이 있습니다마는 대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청도군 인재육성 장학회에 납입하여 인재육성장학회에서 부산행복연합기숙사로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참고2에 출연금 및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부산행복연합기숙사 MOU를 체결해서 2019년도에 13명, 2020년도 5명, 2021년 16명, 2022년도 23명 앞으로 계속 좀 증가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월 기숙사비는 21만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거 확충해서 월 10만 원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사회보장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3.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운영 계획에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 12억 1,000만 원을 받아가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돈, 쓰지 않는 돈을 받아 간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비비로 받아 가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이월시키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월시킬 돈을 왜 군에서 줍니까?
작년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한 1억…
사실은 우리정신문화재단도 공영공사와 같이 계속 적자를 내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풍족하게 주면서 있는 대로 쓰고, 남는 것은 이월시켜라. 그래서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보면, 지출 계획에 이래 보면, 인건비 증액이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평가급, 이런 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좀 그렇습니다.
많게는 3,600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약 400만 원까지 증가 많이 되었고, 또 신화랑에 보면 인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를 보면 이런 게 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두 사람한테 이래 보면, 연봉이 약 4,930만 원 정도, 1인당. 근데 그 옆 증감에 보면 인건비에서 1억 100만 원, 퇴직급여에서 400만 원, 복리후생비에 1,100만 원이 전년도 보다 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 되었는 이유는 신규직이거나 근무 오래 안 되었는 사람이 다시 채용되었거나, 인원을 줄였거나, 두 개 중의 한 개의 원인이 있다, 그렇죠?
신화랑 사업장에 1억 감 되었는 것은 4명 중에 2명이 연말에 나갑니다. 그거에 대한 감액 되겠습니다.
그러니 두 명이,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두 분은 근무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약 10년 이상 근무해도 연봉 4,000만 원 됩니까? 5,000만 원 됩니까?
그 정도 됩니까?
예?
10년 이상 되어야 되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적자분은 우리 공사, 재단 이런 데서 기준없이 급여가 좀 많더라.
이 점은 담당 부서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여기 수입 계획에 넣어놓는 부분은 좀…
여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금 대표이사가 없기 때문에…
그 대표는 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세우면 안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되면 차라리 그렇게해서 추경 때 대표이사가 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 돈은 그냥 썩혀져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1억이라는 돈이.
예.
그래서 하여튼 사실 의원들이 인건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수입을 많이 내고, 또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서 운영이 된다면 뭐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정신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사업비는 계속 투여되고, 주변에 많은 사업비가 투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에 계속 허덕이니 또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우리 의원들 8대 때도 많이 이야기했던 카라반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다 짓지마라, 뭐해라, 지역 경제를 위해서 왜 군에서 그걸 운영하느냐, 그래도 지어야 된다. 그거 지어야 정상궤도에 올라온다. 뒤에 있는 카라반 지었지만 유명무실화 되고, 6채 있는데 3채 이상 안 빌리면 대여가 안 되고, 이런 식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군비가 투여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정신재단 활성화 시킨다, 하자. 그러면 운문댐 하류보 개방하고 관광화 만들고, 그래야 또 그쪽으로 손님들 올 것 아닙니까?
3년 전에 본 의원이 댐 하류에 유원지 개발해서 했는데 조사를 좀 해달라, 재무과에 정중히 요청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합천이나 다른 데 보면 댐 주위에, 밑 하류에 유원지 개발 많이 했어요. 지역경제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도군은 있던 관광, 그 위를 따지듯 없애버리고 오리배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 버리고, 또 거기에 관광객이 왔는 텐트, 또 청소비 명목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다 없애버리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운문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유지수를 내려 보내주기 싫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번 가 보십시오. 물이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동창천이 썩고 있고,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지마는 그러한 여타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야 우리정신문화재단도 거기에 신화랑풍류마을에도 손님이 많이 온다, 이 말입니다.
계속 증액만 시켜줄 게 아니고 과장님, 그 본 의원이 했던 이런 점도 업무에 참고를 꼭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빨리 우리정신재단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또 우리정신문화재단을 통해서 운문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좀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우리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혼자만 손들려고 하니 좀 그렇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과장님, 이게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생만 이런 혜택을 본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생은 혜택을 못 본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대구서 대학교 다니면서 혜택, 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점 상식적으로 좀 안 맞 고.
예?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부산행복기숙사 들어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청도에서 대구, 경산 대학교 다니면 대학생들 그 기숙사…
당초에 MOU 체결할 때 그런 식으로 좀 체결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남대학교나 대구대학교나…
잠깐잠깐, 질의하는데 자꾸 딴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데는 우리가 기숙사 짓는데 일정액을 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부담을 해서 기숙사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은 향토관 그래서, 그런데 향토관이 일반학생들보다 돈이 한 연간 50만 원 비싸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자, 우리가 출연을 했다, 군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 학생이 거기 가면은 일반, 뭐 시설은 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동급이거나 좀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우리가 거기에 기숙사를 짓는데 돈 투자를 2억씩, 3억씩, 5억씩 했는데, 근데 청도 지역의 학생이 향토관을 이용하려면 거기에 인원도 정해져 있는 데다가 연간 가격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비싸다. 그러면 누가 향토관을 이용하겠습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학생들 주로 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향토관이 시설이 좋다하지만 거기에 따른 뭐 비용의 증가되는 부분은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이렇게 대 준다든지, 뭐 이런 활로를 모색해 줘야 되는데 그냥 부산행복기숙사만 MOU 체결해서 애들 뭐 60만 원 지원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산 지역에 다니는 학생만 지원 해주고, 대구, 뭐 경산 이렇게 되는 데는 지원이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는 별도로 향토생활관 하는 것은…
그래 향토생활관이 보통 기숙사보다 비싸다니까. 반기에 50만 원 비싸다니까.
그러면 1년 같으면 100만 원이 비싸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 해당 주무 부서에서 파악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토관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는 또 인원도 제한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숙사 들어가면 예를 들어 100만 원 같으면 향토관은 150만 원입니다, 반기에. 예를 들어서, 비싸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파악이 되어서, 그러면 학교하고 MOU를 다시 이렇게 개선 점이 있던지, 안 그러면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보태주던지. 뭐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발언권 요청)
예, 행정복지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전종율 위원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처음에 기숙사 생활기숙사 구상권을 운영하면서 대구, 경북 쪽에 생활기숙사가 우리가 출연해서 없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싶어서 시행을 했는데, 대구, 경북에 우리가 출연을 하고도 또 50만 원이나 더 비싸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지금 좀 안 됐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걸 파악을 해서 출연했는데 돈을 적게 주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부산권을 지금 했는데, 저희들이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새로 판단을 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곧은 제안 너무 고맙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5.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3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5401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5403청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의거 한국지방세 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입니다. 청도군 출연금은 368만 3,000원입니다. 출연금 산출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00만 분의 1.2%가 되겠습니다. ´21년 보통세액이 306억 9,200만 원에 100만 분의 1.2를 하면 3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378만 5,000원이고, 2023년도에는 368만 3,000원으로 10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로는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평가와 지방세의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지원에 이 기금이 사용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군금고 협력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의거 2023년 청도군 금고지정 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청도군 금고지정 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출연입니다. 군 금고 출연금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 1억 1,000만 원이고, 대구은행에서 3,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운영 계획입니다.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청도군인재육성장학금에 기탁합니다. 3번 관련 법령입니다. 청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근거 출연 관계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청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1년 10월 19일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이 ´22년 9월 13일에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의하면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답례품은 청도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 지역특산물과 청도군에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답례품 및 답례품 보급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답례품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기부금의 접수, 기부자가 자치단체 주민인지 여부, 기부자가 본인인지 여부, 기부금 납부방법, 납부 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모금 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사용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를 ´22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비용 수반 요인으로는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에 관한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답례품의 경우에는 기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의 모집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23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예상을 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 1차년도는 답례품 및 운영경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차년도까지 계속 1억 3,500에, 4차년도는 1억 8,000, 5차년도는 2억 2,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1차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답례품하고 필요한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차년도는 1억 3,500을 하였고, 2차년도부터는 모여진 기금에 따라 운용하기 때문에 시군비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재무과로부터 제출된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4.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5.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6. 청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2023년도 운영 계획에 대구은행의 비율 출연금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22년 7월 31일 기준, 예치금 기준으로 한다면 농협이 86.8%이고 대구은행이 13.2%였습니다. 그런데 협력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77대23으로 농협 부분이 좀 낮아서 올해 농협에 예치금을 저희들이 1,000만 원 더 장려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은행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같이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대구은행이 저희 금고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재정화안정기금.
예, 재정화안정화기금을 500억, 더 되겠죠? 또 재정화안정기금이 적립이 된다면.
예.
더 적립이 되면은 규모가 굉장히, 지금은 한 300억 정도 대구은행이 했나요?
예, 지금 300억입니다.
근데 그게 적어도 500억 이상 추가가 된다면 금고의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7월 며칠 자요?
31일?
7월 31일.
7월 31일 자로 굳이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23년도에 누가 봐도 지금 기본적으로 확보된 500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 대해서 그만큼, 인상분만큼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출연금을. 그 정도를 더 받아낼 순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정도 더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금고심의위원회 끝나고 많은 이야기들이 저도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4년 뒤에 어떤 의원님이 금고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마는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그 안에 다른 여타 다른 지역에서 외부지역에서 오신 심의위원님들과 다른 선임 심의위원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회의가 길어졌다고 해서 앞으로는 군의원을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를 할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지역을 위하는 길인가에 대해서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함께 고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회 자체, 군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군민 전체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그래서 2023년도에 대구은행에 대한 출연금은 이렇게 3,000만 원 출연하는 걸로 정리가 되겠지마는 2024년도에는 이번에 인상되지 못했던 반영분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의 규모를 늘려서 우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위원이었으면 박성곤 위원님보다 더 했으리라 보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재무과장님 9월에 시행령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고향사랑 기부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별로 경쟁이 될 수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이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 아니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재무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조례, 법률 시행령이 좀 늦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또 홍보도 이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나 광역단체에서 홍보를 해주면 제일 좋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서 지금 조금 늦게 출발하는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지금이라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게 출발이 지금 다른 시군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서 이게 시행령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별로 입장이라든지 이게 좀 명확하게 좀 빨리 기준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 초기 부분은 조금 저조하게 출발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본 계도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사실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니 사실 홍보 부분의 문제가 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규모에 크게 지장이 가리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청도만의 특화된 어떤 전략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청도군에서 주민들이 기부를 할 때 어떤 조건에서 기부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10만 원을 하면, 3만 원인데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기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례품을 보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출향민이 내 고향 청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것에 따라 또 기부금의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답례품에 더 초점을 둬서, 답례품도 사실 저희 청도군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답례품을 선정하는 데도 사실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농특산물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1차 가공품은, 아니 1차 생산품은 가는 과정에서의 문제, 택배의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또 2차에 집중을 하자니 또 1차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먼저 시행되었던 외국들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일본이 있습니다.
많다기 보다는 일본에서 시작했죠?
예.
일본에는 어땠는지 그런 현황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일본의 경우…
어떤 경우에 돈을 많이 기부하더라, 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처음 시행이니까 답례품에 한정해서 좀 심플하게 가는데, 일본은 이걸 한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대게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예.
저희들은 당장 하기 쉬운 농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쪽에 치중을 했다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 항을 보면, 제일 인상에 남았든 게 이 돈으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그니까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이 일본에는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는 보니까 우리 지금 뭐 지방 소멸 그러고, 애도 안 낳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이런 데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일본에서 시작하고 난 다음에 통계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어떤 답례품을 선정했을 때 많이 기부를 한다, 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용처에 이 기금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금으로 우리가 아이돌봄에 대한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경감하는 데 쓰겠다, 했을 때 호응도 높은 분들은 또 거기에, 우리 청도에 기부를 하실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반려동물들에, 아니면 그 처우에, 아니면 뭐 길고양이나 이런 뭐 들짐승들의 처우에 관해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기금을 잘 쓰겠다는 이런 목적성이 기부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기부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연을 보고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어린이가 아픈데 거기에 기부를 하자. 저는 그래서 우리 청도군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답례품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고,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신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특색있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보다 좀 많이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조언을 해 봅니다.
아무튼 고향사랑 기부금이 자칫 잘못하면 저는 우리 지자체들 간의 경쟁이 되어가지고 볼썽사나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중에 또 승자가 있으면 또 패자가 있기 마련이니까 혹시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덜 들어와가지고 위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부금이라는 근원적인 이해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적인 제안을 주신 박성곤 의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농촌사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정 상태가 열악해지고 자체 수입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방에 좀 보탬이 되고자 이런 법률을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이 기부금도 주소를 둔 청도사람한테는 못 거두고 타지 사람한테 거둡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광고 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뭐 개별적 전화라든지 서신이라든지, 향우회, 동창회 참석해서 독려하는 거, 이런 거 다 위법된다, 그렇지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광고를 통해서, 광고 매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보면 10만 원 30% 상당의 농산물인데, 10만 원 같으면 3만 원. 그래 연간 할 수 있는 게 500만 원까지. 500만 원 하면 100만 원까지. 그러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만 원, 50만 원,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데에 기본 농산물 하는 틀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우와좌왕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 말렸는 거, 대추말렸는 것, 우렁이 쌀이라든지 이런 표본을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놓아서 견본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래야 퍼득퍼득 지급이 되고, 500만 원 했을 때는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어치 하고 고향사랑상품권을 80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기본 틀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왜냐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좀 틀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좀 해주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을 때 우왕좌왕 하지 않는다.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1차 농산물로 할 것인지, 가공품으로 할 것인지 빠르게 결정이 되어서 일단은 이게 보면은 농․수, 뭐 수산은 별로 없고, 농․축산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을 좀 더 수입을 좀 낫게 하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방 재정도, 수입도 하지마는, 해서 그런 계획을 미리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되어서 군수님에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런 좀 발 빠른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0월 28일 제2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이승민 박성곤 김규봉
김태이 전종율
○참석의원(2명) 김효태 이수연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정재열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총무과장정이수
사회보장과장이동명
재무과장이나경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