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16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7.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청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6.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 제출)
7.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8.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0시 0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청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5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9-79, 청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청도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고 위험지역으로 교육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외부 인구 유입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목적 및 업무에 대해서 안 1조에서 3조까지 담고 있으며, 청도군 인재양성원의 설립 목적 및 명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는 인재양성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강생의 성적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수강생을 위한 학습 편의시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원의 설립 및 운영은 안 제5조에 담고 있습니다. 청도군 인재양성원의 운영 방식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재양성원 운영을 전문입시학원 등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수강생의 성적향상과 생활지도 면학 분위기 조성과 복지,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탁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수강생의 학습활동에 지장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고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 시 군수에게 사전 승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위탁의 취소는 안 제7조에 담고 있습니다. 제4조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협약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생의 자격 및 선발입니다. 안 제8조에 담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예정자 또는 재학생으로 하고, 수강생의 선발기준 및 선발 인원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 또는 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장 등의 채용입니다. 안 제9조에 담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원 운영을 위해 원장, 강사, 행정사무원을 필요한 경우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학회가 양성원을 운영하는 경우 장학회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 인재양성원 관련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정지원,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인재양성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자료로서는 관계 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인재양성원 설립에 대한 반대, 이분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재양성원 설립 목적의 변질 우려, 각 관내 학교 분배의 지원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 미반영 사유는 이분이 반대하는 것은, 반대해버리면 이 조례가 사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우리가 세부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요약으로 재정 수반 요인입니다. 안 제10조에 군수는 장학회에 인재양성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인재양성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 출연금 및 개인 기탁금은 기본 재산에 편입하고 기존 군 출연금과 장학금 이자 수입으로 재원 전액 충당이 필요합니다. 사무국 분리 운영에 따른 비용지원, 장학회 사무국장을 민간으로 채용하여 인재양성원 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국장 및 직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제반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요 금액은 연간 한 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3번에 보면은 1차연도에는 7억 3,300, 2차연도부터 5차연도까지는 연간 8억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기존의 출연금 7억과 그리고 기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차연도 1억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자수입과 기탁,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79, 청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방청석에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그리고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국장님 반갑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다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사전 설명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청도군에 지금 인재양성원 설립에 대해서 설립을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인재를 양성하는데 대해서 충분히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저출산인 우리 청도군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 설립함에 있어서 지금 조례에 여러 몇 군데 이렇게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다시 조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그것도 없이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어제도 많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재양성원 설립에 대해서 자체도 지원 조례에 대한 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수정을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를 좀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으로 들리…
예, 운영방안도 그렇고, 지금 이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재양성원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안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내용에서도 지금 조례를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례를 수정한 부분도 없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했지 않습니까? 제출을 했는데 제 욕심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제출, 이거 무조건 제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완책이 없고 그냥 그대로 이걸 똑같이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제 얘기는 그 말이…
이 목적과 어떻게 양성원을 설립하면 양성원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원들에게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직 설득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죠.
총무과장님 답, 김태이 위원님 질의하신 맹점을 자꾸 놓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안도, 내용도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여기 설립에 따라가지고 여기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말씀했잖아요? 우리 회의 때.
예.
그 내용들을 오늘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하시던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다음번에 개정하겠다는 그 말씀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에 개정을 하겠다고요?
예, 개정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서 얘기를 안 하시면은 뭐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아,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러면 이걸 통과시켜놓고 그럼 그때 얘기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니 개정은 그때, 제가 지금 현재의 입장은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건 또 나중에 나가서 별도로 뭐 얘기하든지 그래…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예.
조례를 오늘 상정했을 때는 개정을 생각하고 만드는 조례는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안 사전 설명 때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의문이었었고, 지금은 이제 오기까지 생길 지경인데 애초에 이 조례안을 준비하실 때 저희가 대여섯 가지 정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어떻게 그 비효율성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어제 다시 만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제까지 그건 전혀 없고, 일단 해주시면, 하면서 만들어가겠다 하시면서 일단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셨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나가서 얘기한다면 그 말 자체가 사실 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본회의장에서 말씀 안 하신다면 이 자체만으로 큰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말 뜻은 제가 일단은 의회에 제출했으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께서 의논을 좀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 말뜻이지 제가 제출해놓고, 우리 군에서 제출해놓고 우리가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그 소리를 하기가 사실 힘들다는 그 뜻입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를 하셔가지고 한 분이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 의견에 반영을 안 하는 것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쪽에 의견을 내신 추모 지역 주민께서 의견을 내신 문제점에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시면 답변을 달아주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청도 관내 인재양성원까지 등록하여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뭐 차편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불공정하다.’ ‘관리에 부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변 정도는 달아줬어야 입법예고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포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어있지만 청사진도 하나 없으면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 말 아니십니까?
아니 우리가 세부적으로 할 때, 운영을 할 때는 이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면서 반영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미반영이라고 이래…
아니 그거는 저기서 미반영이라 하는 이 사람은…
사실 그 부분은 말장난 아닙니까?
여기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립에 대한 반대,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례안을, 이 설립에 대한 반대를 내셨으니, 그러면 설립하지 않고 김태이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청도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너무 지금 대놓고 인재양성원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인재양성원 같은 경우에 일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이전에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붐이 일었지 않습니까?
예.
2005년도부터 '10년도 사이에 우후죽순 생겼고, 우리 경상북도도 9개 시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군들의 인재양성원을 설립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느냐, 그 시군들이 인재양성원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그 학생들이 모의고사 평균이 다문 몇 점이라도 높아졌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도 하지 않으셨고, 그 전에 또 그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평가로서는 인재양성원이 지금 실패한 케이스라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다시 그래서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군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풀 형성을 하는데, 센터 같은 것을 형성해서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을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조례안을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안 안에서는 지금 인재양성원을 설치하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학원에 위탁을 하고…
위탁을…
지금 여기 딱 짜여진 그대로 아닌가요?
위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인재양성원 사무국에서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은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누차 드리는 말씀이, 지금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여섯 가지 정도의 비효율적인 부분, 한 가지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학교별로 학사 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건…
축제나, 소풍, 모의고사, 중간고사, 뭐 학교에 소규모행사들,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한 학교뿐만 아니라 다섯 학교를 모아놓고 시작을 했을 때 이 다섯 학교에서 다 맞춰가면서 이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고요.
물론 학교에 예를 들자면 뭐 여행을 간다, 학생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뭐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마는 학사일정에 최대한 맞춰가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인재양성원 한 반에 30명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30명 중에 한 학교에 학사일정을 못 맞추면 6명이 구멍나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점을 몇 번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져오시면 이 조례안을 문제없이 참 좋은 내용이다, 왜냐하면 지역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니 우리 군에 교육에 대한 예산 투입 비율이 0.3퍼센티지 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도 좋은 정책이고 우리 군의 교육열을 위해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해주시는 노력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풀을 정해놓고, 틀을 정해놓고, 프레임을 정해놓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그러면 학교별로 진도가 다르고 레벨이 다른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수강생들이 별도의 교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할 것 같습니다. 별도의 교재.
복습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선행 학습할 수도 있고, 아마 선행학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니까 선행학습이라는 것이 새로 책을 한 권 정해놓고 3월부터 시작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말고 내년에.
예.
3월부터 시작했을 때, 선행학습이 됐을 때 학교별로 진도가 다르다 보니 선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복습이 되는 부분도 있죠?
예. 그렇지요.
그러니 받아들이는 수강생들의 그 체감하는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각 학교별로 교사를 파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각 학교별로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고, 학교 자체의 교육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고,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재양성원 설립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다음 문제, 거리에 대한 물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금천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저녁에 수업을 마치고 5시까지 수업을 하고 저녁을 먹고 6시에 출발해서 여기에 옵니다. 그럼 오는데 30분이 걸려요.
예, 맞습니다.
그럼 7시부터 수업을 한다치고 그러면 그 한 시간이 붕 뜹니다. 맞죠?
7시부터 수업을 해서 1시간 반 수업을 하고 8시 반에 수업이 끝나고 뭐 버스 타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다시 금천 기숙사 학교까지, 자택이나 기숙사까지 갑니다.
예.
그럼 가는 시간 그 또한 30분, 40분 도착해서 바로 앉아서 그러면 고2, 고3 학생이 바로 독서실에서 보통 12시까지 공부를 하죠?
예.
대부분 기숙사 학교는 똑같죠?
그럼 그 학생들은 갔다 와서 바로 앉아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공부를 한다손 치더라도 한 시간 반 이상의 로스타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이게 지금 무리한 진행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이제 강사를 학교로 파견하느냐,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학생이 오면은 학생이 시간을, 예를 들어서 왕복하면 1시간 정도 뺏긴다, 그럼 학생들이 강사가 학교에 가면은 그만큼 또 인건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돈을 이왕 8억을 넣어, 연간 7, 8억을 넣어서 진행을 하는데, 그 학교별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7, 8억을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별로 교사를 파견했을 때 한 12억 정도 듭니다, 맞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추계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12억 정도 든다고, 4억 정도 더 넣어서, 50% 더 넣어서 제대로 여러 학생들이 이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8억 넣어가지고 30명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 친구들 중에서 멀리 있으니까 오는 애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셨습니까? 이 지금 이 조례안이 왜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 지금은 그런 대책이 없는데 이 조례안 통과시켜주면 만들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가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청도군의 인재양성원을 잘 만들어서 청도군의 교육의 수준을 높이자는데 어떤 의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정해진 거라곤 뭐 장학회에서 할 것이다, 이런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것은 정해놓지 않고 누가 할 것이다, 이 사업을 누가 담당할 것이다, 외부에서. 이런 것만 세간의 소문만 돌고 있고.
운영 사무국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이 모아놓고 이렇게 모았을 때 다른 지자체에 지금 사례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각자 학교에서 오면 서로 알력 싸움도 할 수 있고, 그사이에 또 아이들이 눈이 맞아 사귀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육 수준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탈로 이어지더라. 이 인재양성원의 이탈로.
여기에 만약에 인재양성원에 와가지고 수업을 물론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올 것이니 수업을 하지 않고 나가서 놀거나, 아니면 싸움을,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서로 학교별로 싸워가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사무국에서 감독을 할 겁니다. 사무국에서.
모든 걸 사무국에서 알아서 할 거니 통과시켜달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사무국에서…
사무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무국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니 조례를 의결해 주면 사무국의 인원을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 이동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에 대한 셔틀 부분이나 이런 부분 준비하실 겁니까?
임차료를 주고 지금…
그러면 이거 비용추계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임차료를 주는 걸로…
여기 비용추계가 되어있습니까?
버스 임차료로 되어있는데.
다 이게 여기저기 그게 매전까지 왔다갔다 하는, 금천까지 왔다갔다 하는 비용추계 되어있는 부분인가요?
매일?
전세버스 두 대, 지금 1억 2,000 해놓았습니다.
그걸 매일하는 게 가능한가요? 1억 2,000으로? 두 대로?
이게 아직 뭐 저희들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게 뭐 계약을 해봐야 알지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큰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그렇다면 성공했는 지자체의 모델을 가지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원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여기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있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것들이 대구 중구 같은 사례 말씀드렸죠? 인재양성 지원단을 만들어서 단장이 과장님이시고 이사장이 구청장님이세요. 밑에 중간에 뭐 월급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 교사를, 유명한 강사들을 섭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단을 쭉 뽑아놓고 그 강사들을 학교별로 보내서 학교 안에서 30명이든 40명이든 풀을 만들어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이것이 결국 교육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본다면, 인재양성원 지금 근 한 13, 14년 전에 다른 데서 우 다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 한 대여섯 가지 문제가.
그러니 다른 데는 한 10년 전에는 이런 대여섯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군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치되어 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처음에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돈은 7, 8억씩 매년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냥 정확한 추계는 아니고 더 들어갈 확률이 있다, 많이 있다.
근데 선생님들을 뽑아서 학교별로 배정을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서 못한다. 여기서 추계는 잘못해놓고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지마는 여기 더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비용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서 그건 못하겠다, 애초에 이 사업이 비용이 적게 드냐, 많이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도군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는 것에서 안 하려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했던 것은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것, 인재양성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모델이 뭐냐만 고민을 하신 겁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요.
아니 다 검토해서 이게 최적 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 검토했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니 앞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고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돌아가죠? 1년에 십몇억씩 갖다넣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저러한 이런 게 다른 지자체가 안 됐는데, 실패했는 사례에서 이런저런 걸 배제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된다가 되는 거지, 다른 지자체에서 다 자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것도 13, 14년 길게는 18년 19년이 지난 정책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인재양성원을 설립할 것이니 말씀을 하시고, 그 조례안을 통과만 시켜주면 사무국에서 다 알아서 한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알아서 한다는 게 사무국에서 주관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도와주긴 도와줘야죠.
자, 지금 주관이 알아서 한다하는 거하고 주관한다 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말씀을 그렇게, 말장난을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과장님.
예.
이 입법예고 하셨을 때 문제점이라고 내놓으셨던 이 세 불공정함, 이 불공정함에 대해서 얘길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1등부터 30등 안에 드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줘서 데리고 왔어요.
예.
31등, 32등은 학부모 입장으로서 봤을 때 정말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아예 이 8억이라는 돈을 쓰고도, 매년 8억을 쓰고도 아예 혜택을 못 받는, 30등이 아니라 뒤에서 한 20, 30등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했을 때 과장님은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그 친구들은 여기 들어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셨죠?
공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도 들어가는데, 공부 그래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그 친구들이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지역 사회 교육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맨 위에 있는 최고층의 점수를 가진 친구들의 성적을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반의 보편적인 성적의 평균을 올려주는 것이 교육 수준을 나아지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또 하나의 문제가 그러면 1등부터 30등까지가 청도군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의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31등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가 학력 신장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학교별로 지금 한 1,5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걸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더 높여주면은 거기서 학교에서 강의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지금 그 보완책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모계고등학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전체가 1,243명이거든요.
지역의 고등학생 전체가 1,243명인가요?
예.
우리 군에?
예.
우리 군에 1,243명 중에 30명한테 8억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서 학교에 1,500만 원 주고 있는 데서 500만 원 더 높여서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하면서 500만 원을 더 주니까 그 친구들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 말씀이신가요?
걱정이 아니고 보안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보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500만 원 더 줘서.
우리가 과장님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나 군수님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나 우리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도군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고, 청도군의 교육에 투자를 해야된다는 생각조차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론 적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내민 의견이 맞다, 안 맞다, 우리가 내는 의견이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의회에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사전 설명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에 대한 대답 정도는 적어오셔가지고 어제도 미팅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 들어오셔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단은 만들어주시면 사무국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날부터 계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저는 개탄스럽고요. 인재양성원 설립을 하는 것도 우리가 계획에 넣어두고, 왜냐하면 인재양성원 설립일 해가지고 정말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잘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죠.
대구 유신학원이나 이런 데처럼 정말로 제대로 된 시스템이 돌아가면 좋겠죠.
결국엔 인재양성원 설립한다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학원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것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놓은 학원을, 엘리트 학원을 양성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짚고 넘어갔을 때 우리 학원법에 보면, 우리 청도군이 인재양성원을 설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어떤 조례안을 보면 어떤 대책을 넣어놓았습니까?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위탁을 주는 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80퍼센티지 이상 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0퍼센티지까지 나가는데.
이거 이미 학원법으로 말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넘어오고 있죠? 따른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법이 있는데도. 법이 위법한데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답이 집행부에 “이건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을 때 “그거 다 넘어가는데 우리도 그냥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 이 설립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인재양성원 설립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정말로 저는 제대로 된…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아니 뭐 5분 더 드릴게요.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왔을 때, 좋은 모델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등부터 30등까지가 과연 청도군의 인재만 있는 것인가, 각 학교 6명씩 차출해서, 거기 학교에서 6명 차출해서 넣는, 연간 8억을 쓰는 사업에서 청도군의 학생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우리 고등학교만 청도로 와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과연 이 30등 안에 없을 것인가? 그럼 그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포함이 되어있다면 그 많이 포함되어있는 친구들은 졸업하면 과연 그 청도군의 인재가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조례안을 조금 더 너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김태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 그 안에서 인재양성원 설립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 둔다면 나중에 해보다가 안 되었을 때 이거저거 준비해 보다가 안 됐을 때 다른 방향으로 갈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턱대고 인재양성원을 딱 만들겠다고 못 박혀 내려왔는 이런 조례안들이 과연 지역 발전을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재양성원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6조 수탁자에, 아니 제5조 설립 및 운영에 보면, 아니군요.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제6조. 6조2항에 수탁자는 인재양성원 설립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수 있게 돼 있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수탁을 누가 받는지 봤을 때 보면, 위에 보면, 이거 군수 또는 장학회가 운영을 하는데, 누가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하는데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위탁을 받은 외부교육 기관이, 그 수탁자가 외부교육 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군의 부지를 이 기금으로 매입하고, 군수님만 오케이 한다면 매입하고 설립을 하고, 새로 신축을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왜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거는 물론 포괄적으로 넣어놓았지만 그럴 일은 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왜냐 하면은, 포괄적으로 넣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의원님,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나 조례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이게 포괄적으로, 이게 무슨 포괄적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게 장학회에 위탁을 줘서 장학회에서 또 교육기관에 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이거 수탁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장학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문구상. 왜냐하면 장학회에서…
장학회에 다가 운영 위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죠, 인재육성장학회…
장학회는, 그러면 운영을 하면은 완전 학원법 위반이네요?
그렇게 되면.
인재…
그러니까 어떤 논리에서도 지금 다 막혀있는 것 아닌가요?
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에서,
예.
사무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
그러니 위탁을 줬는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우리가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이걸 위탁을 준다면 거기서 자금이 우리가 군에서 인재육성장학회로 내려가고 인재육성장학회에서 또 위탁기관으로 내려가고, 그럼 하청이네요, 일종에.
내려가서 이걸 받았던 뭐 어디 대학교나 아니면 어느 유명 학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수탁자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그 수탁자가 ‘아, 여기 건물 하나 지어야겠다.’ 하면 군수님만 오케이 하면 거기에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우리 군의 절차를 다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유재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 왜냐 하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자금이 내려갔습니다. 장학회로 들어가서 장학회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했는 데서 무슨 땅을 하든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땅은 누구 겁니까?
일단은 살 때는 그 위탁받은 데 것이죠? 그리고 난 뒤 그 밑에 조항이 군에 다가 기부채납을 하라는 조항을 달아놨죠? 그러면 사자마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 올라옵니까?
아, 이거는…
안 올라오죠, 당연히.
제가 착각했는데요. 이사회에서 의결합니다. 이사회.
10억짜리 넘는 사업을 해도요?
그거는 소유자가 누가 되는지에 달라지는데, 아마…
기부채납을 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라고.
예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희는 돈만 줬으면 우리가 뭘 사든지 간에 사가지고 이제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이거를 왜 이렇게 넣었나, 다른 지자체 조례안들을, 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때 이런 독소조항은 빠져있는데, 이게 수탁자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수탁자가 아니라 장학회는, 아니면 뭐 군수나 장학회는,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갑자기 그걸 다 뛰어넘고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1, 2년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사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도 좀 교정을 좀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도 우리가, 우리 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인재양성원을 설립을 하든, 인재육성지원단을 설립을 하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 드디어 우리 군이 이렇게 교육에 대한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이왕 시작을 하는 거 돈이 조금 더 든다, 덜 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을 만든다, 안 만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보편적인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청도군에서 정주하는 것이 대구에 정주하는 만큼이나 교육 그것만큼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여기에 살면서도 곧 좋은 교육,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군민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 저,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전종율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사전 설명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충분한 답변서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하고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본회의장에서 보완이 잘 안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서 수정 발의안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설명하고, 설명하고 또 이래 해서는 한 건의 조례를 통과시키기가 많이 어렵다.
앞으로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조례안 설명할 때 팀장님이 설명하죠?
예.
그럼 과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의구심에 대한 충분한 조사, 풀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조문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원활한 진행이다.
앞으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물론,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거는 좋은 취지이고 우리 여기 의원들도 동조하고 응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여기 나와있는 청도군 인재양성원 설립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소 본 위원장도 문제점을 지난번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인재양성 사무국이라는 것은.
예.
어떤 의미죠?
제가 이 얘길 좀 듣고 싶어…
예, 지금은 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이 현재는 행정팀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행정팀장이 대신하고, 이제 양성원이 생기게 되면은 사무국이 민간으로, 민간인이 사무국장이 업무를 대행한다고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인재양성 사무국이 우리 청도군에서 우선은 추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민간으로 바뀐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민간인을 채용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청도군에서 인재양성원이라 함은 교육기관이죠? 학원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도군은 행정기관으로서 교육기관은 아니죠? 인정하시죠?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신바 교육법도 그렇고, 학원법도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우리 청도군이 굳이 교육부 소관에 대해서, 교육기관 소관에서 해야 될 일을 인재양성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교육기관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골자는.
이 조례 내용은 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조례안이잖아요?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바 인재양성원이 아니라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포괄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 안에 꼭 인재양성원이라는 것을 민감한 말로 담아서 행정관청이 교육법이라든지 학원법에 대한, 법리에 대한 무리수를 두고 여러 시군이, 여타 시군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무리수를 떠안아 가면서 했던 사안을 가지고 후발대에 나서는 우리 청도군이 이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 개정할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안을 발의시킨다? 제정을 한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이 적어도 학원이라든지 학교는 사인(私人)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이고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 이익을 내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움직임과 행정기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이 사태는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우리 정책의 수반이 다소 학원법이라든지 교육지원법에 약간 수가 다를 수 있고, 어폐가 있는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 본 의원도 인정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그러면은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이 좀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청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장실로 잠깐 오셔서 의견을 모아주시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원에 대한 부분을, 다들 청도군 전체는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은 다들 존중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청년들에 대한 교육의 가치와 그리고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동의를 하시고 응원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은 우리 교육의 정치와 정서는 보편적인 교육의 가치보다도 아니 선별적인 가치보다도 보편적인 교육의 가치를 더 포괄적으로 열어야 되는 입장을 갖춰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의안번호 09-80,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는 청도군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장수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원 근거 마련으로 어르신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장수축하금 지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정의, 장수 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일컫고, 장수축하금이란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합니다.
안 제3조 지급대상,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및 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후 말일까지 장수 노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안 제4조 지급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 원 현금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안 제5조 지급신청,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생일이 속한 달 10일까지 읍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지급 절차, 읍면에서는 신청서 접수를 하고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에 전산 송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하는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지급 제외,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경우와 지급대상자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 환수조치,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 대상자 관리,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101세 이상 어르신은 100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다, 이 뜻은 2023년도에는 총 10명이 10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100세 되는 사람이 두 분이고, 나머지 여덟 분은 101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중간 부분에 2번 비용추계의 전제, 100세 이상 인구 현황을 보면은 2023년도에 10명, 2024년도에 12명, 2025년도에 11명, 2026년도에 25명, 2027년도 22명이 통계가 되겠습니다.
3번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1차연도에는 10명으로 1,000만 원, 2차연도에는 1,200만 원, 3차연도에는 1,100만 원, 4차연도 2,500만 원, 5차연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초고령화 사회의 우리 군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80,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질의하실, 예, 전종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그 장수축하금, 100세.
그런데 타 지자체에는 장수축하금 80세, 85세, 90세 이래 되면 매월 지급하는 시군도 있죠?
지금 도내에 구미시에는 100세 이상이 있고, 지금 타 시도에는 제가 파악을 좀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래보면 경기도 포천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 노인, 월 2만 원,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85세 이상 월 3만 원인데 기초연금수급자는 제외, 제주특별자치도도 80세 이상 1인 월 2만 5,000원, 뭐 경기도 이천시부터 해서 많은 지자체가 이렇게 90세, 또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90세 이상 월 5만 원, 그리고 이제 이 안대로 하는 데는 뭐 보면, 대구 중구가 100세 이상,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늦었지마는 장수축하금 참,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과장님 조금 전에 한 분, 두 분, 이래 하셨는데, 또 조금 더 파악하시는 김에 또 본 위원이 방금 했던 이러한 부분도 한번 고려도 한번 해보시고, 또 100세 이상 파악할 적에도 ‘아, 이분이 집에서 정상적으로 거동을 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인지,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지 이런 부분도 세밀히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음에는 본 위원이 방금 설명했다시피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에 80세 이상이라든지 85세, 안 그러면 조금 재정이 어렵다면 90세 이상이라도 사실은 이분들은 생활력이 좀 많이 약하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물론 이번 조례안도 응원드리는 조례가 되었고, 근데 아까 말씀만 드렸던 고령에 대한, 그리고 미력한 노인층에, 지금 우리 청도군을 지켜오신 그 어르신에 대한 예우인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차후에 건설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의안번호 09-81,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 기준을 반영하고 현행 상위법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고 용어 변경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상위법령상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합니다. 안 제4조에는 민간위원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의 기존 가격 및 토지면적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의2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8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 납부 시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는 변상금의 징수유예 기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5조와 안 제12조, 안 제26조, 안 제32조에 관련 법령의 삭제 및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위법에 다른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대장 가액을 재산 가격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의3, 제17조, 제29조, 제35조, 제39조, 제81조를 참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재무과장님.
예.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같이 한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8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매입, 기부채납 등 취득과 매각, 양여 등 처분과 변경이 관리계획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매입과 신축 2건입니다. 그리고 건물신축이 한 건이고 매입 한 건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이서면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안이고, 위치는 이서면 학산리 118번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매입에 1,133㎡이며, 건물신축은 2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9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수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입니다. 위치는 청도군 고수리 659-3번지 외 3필지이며, 토지 매입은 1,942㎡이고 주차장 조성은 1,942㎡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청도 미리스테이, 청도 살아보기 시범마을 조성안입니다. 위치는 금천면 임당리 산 171-10번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물 신축으로 7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추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양읍 동천리 476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으로 4,370㎡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안 세부 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재무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럼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거기 사진 좀 띄워볼래요?
(스크린 자료 띄움)
저게 얼마 전에 했던 새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저게 아마 지금 토지 매입을 하려는 1,324평보다 저 평수가 적지 않다고 여깁니다. 본 위원이 왜 저 사진을 띄웠느냐 하면, 저기 저 부지를 살 때 한 3m 정도 성토를 했어요. 그런데 미연에 앞날을 내다보면 3m 성토했는 부분을 하지 않고 다지고 거기에 아스팔트나 시멘트를 깔고 2층 구조로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이러한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 청도군은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하다, 그렇다보니 감축제할 때 다시 주차장 부지를 저렇게 크게 매입 하고도 공설운동장 쪽으로 차를 올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있는 부지도 저렇게 만드는데, 저렇게 만들면 계속 또 사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저기에 있는 업자만 배 불려 주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예산은 군민들을 위해서 투여될 예산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 우리 군청 청사에 주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하죠?
예.
그런 우리 7대 때부터 계속 논의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군청으로 올라오면 저 초입 부분부터 경사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다시 본청으로 올라가면 또 높죠?
예.
하면 좀 까자. 하고 2층 구조로 가자. 그러면 지금에 있는 민원 주차장부터 해서 대는 데가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도 대고, 그러면 주차난을 많이 해소할 것이다. 우리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래 논의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좋게 하고자 발의하는 겁니까? 의견,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까?
우리 청도군에 청사의 앞날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의원님들 차 골목에 대고, 하지만 우리 불편 감수하고 있습니다. 왜? 민원인 분들께서 더 주차장에 한 분이라도 더 대는 게 맞다싶어서 우리 의원들은 골목길에 저 뒤편에 회기 중이라도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있는 공간이라도 우리가 잘 활용하자, 이 말입니다.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또 사면 또 저렇게 조성을 해 버리면 또 몇 대 안 대고 또 사야 됩니다. 한번 의 축제를 위해서. 맞지 않습니까?
축제에 사람이 많이 와도 관광객이 많이 와도 문제이고, 적게 와도 문제이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활용을 좀 더 잘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지 살 때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이 점 잘 염두에 두셔서 집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 공유재산을 늘이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돼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은 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설운동장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토를 해서 필로티 구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하에 대한 구조체를 이용해서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않는다, 물론 전자에 우리 8대에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개진한 바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공유재산은 함께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다시 좀 논의를 좀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집행부 소관에 계시는 행정국장님, 또 우리 여러 국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의회와 논의해서 반듯한 내용이 나오면은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바로 소통이고 서로 균형이 맞춰지는 게, 그게 바로 지역 주민들에게 대하는 수혜가 아니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입니다.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의되었던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군이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4조 지원기준 제1항이 같은 조 2항과 별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지원기준 제2항의 삭제, 별표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을 삭제, 이상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83, 박성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성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 제출)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규봉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 업무는 매우 복잡해서 웬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세금에 이의가 있다면 세무상담 서비스가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건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상담 비용이나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은 국내의 취약 계층이나 농민들, 그리고 영세사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상담이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방문 상담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을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출장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담 후 불복청구는 건당 300만 원 이하의 물건에 한해 진행토록 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나 영세사업자들이 마을세무사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적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마지막으로 홍보와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을세무사 제도가 군민들과 마을세무사 모두 만족할 수 있게끔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세무 업무는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군민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감사합니다.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84, 김규봉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규봉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이미 의원님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중순 영하 10도의 날씨에 청도군에서는 90대 노인의 실종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계시던 어르신은 배회하시던 습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은 차가운 계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30년대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격동의 세월을 거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신 그분들의 마지막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지막이 따뜻한 가족들의 품이 아니라 차가운 개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치매환자들을 위한 배회감지기 하나 지원해 줄 수 없는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본 의원은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7조는 지원 대상,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정립하였습니다. 안 8조, 9조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비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에서 12조, 안 제13조, 14조에서는 지역사회협의체와 그 일부분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비밀누설의 금지를 기술함으로써 마무리되는 본 조례안은 청도군의 치매환자들을 위한 더욱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하나로 청도군의 치매환자에 대한 모든 지원은 할 순 없겠지만 치매환자들이 더 나은 내일로 나가는데 그 마중물로서는 충분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86, 박성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성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또한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했던바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도군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물관리사업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87, 이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본 의원발의 조례안 또한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3월 17일 제29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이승민 박성곤 김규봉
김태이 전종율
○참석의원(1명) 이수연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정재열
기획예산담당관최규문
총무과장박종욱
사회보장과장이동명
재무과장이나경
새마을환경과장이정국
농촌기술지원과장이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안정애
도시계획팀장최병길
치매관리팀장채지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