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4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청도군수제출)
2.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청도군수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9-13, 정신질환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정신질환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5쪽 일괄 개정 대상 조례 현황은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를 해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공문은 정신질환 등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 알림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이수입니다.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홍보대사 위원회 개최를 비상설화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조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건 발생 시 임시 운영 후 종료 및 해산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비상설화 변경으로 기존 위원 임기 명문을 삭제하였고, 그 내용 중에 2년 임기 및 연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개정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공문은 장기미집행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개정 협조 안내 따랐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추석 잘 쉬었습니까?
예.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도군에 홍보대사는 몇 명입니까?
총 위촉은 9명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
9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예.
돌아가신 분 있으면 빨리 재위촉해야 되죠.
지금은 위촉하고…
돌아가신 분은 누구입니까?
송재호 탤런트입니다.
아!
탤런트는 몇 명입니까?
탤런트는 지금 한 분입니다.
송재호씨?
예.
최불암씨는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분입니까?
주로 탤런트, 화백, 코미디언, 그다음에 예술가, 요리, 그다음에 선수, 그다음에 방송인, 가수 등입니다.
각각 1명씩?
예.
방송인은 두 분입니다.
과장님 홍보대사는 어떤 때 부릅니까?
주로 저희들 특산물 홍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행사 시 필요한 경우에 불러서…
그러면 최근에 홍보대사 활용한 적은 있습니까?
최근은 거의 다 없습니다.
지난 4년간도 없었죠?
최근에 구본길 쉐프가 저희들 축제 때…
예?
구본길 쉐프가 축제 때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뭐 감축제할 때?
예.
근데 우리 청도군은 홍보대사 선정을 해놓고 활용도가 아주 낮더라.
홍보대사를 선정했으면 뭐 각종 축제라든지 이럴 때 가수가 있으면 특별출연을 좀 시키고, 또 외부에 행사 있을 때도 조금 페이를 드리더라도 자꾸 불러줘야 그 사람이 내가 ‘아, 청도군 홍보대사다’라는 것을 알지만 4년, 5년 임명해 놓고는 뭐 한 번도 안 불러주니까 내가 홍보대사인 줄도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송재호씨 별세하셨을 때 어떤 조치했습니까?
세부적 어떤 특별한 조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뭐 홍보대사가 별세를 했다, 그러면 다문 단체장은 못 가시더라도 부단체장이 조문도 가야될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예.
홍보대사를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탤런트고 이래 나왔을 때 뭐 미나리라든지 소싸움 이런 것 할 때는 ‘아! 내가 청도군 홍보대사인데, 아! 청도군 한재미나리가 유명하고, 복숭아가 유명하고, 감이 유명하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불러줘야 이 사람이 홍보대사지 지난 4년간 나는 축제 때 홍보대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청도 감축제, 뭐 반시마라톤 등, 이런 거 할 때 뭐 가수 있으면 가수 노래 잠시 홍보대사라 하고 한 곡 부르고 출발하고,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그 홍보대상에 대한 그 9명 작고하신 분 빼고 약력 이력을 우리 위원회 쪽에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개정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9월 15일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이승민 박성곤 김규봉
김태이 전종율
○참석의원(1명)
이수연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정재열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총무과장정이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