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25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행복헌장 조례안
2.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승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승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행복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욱
  총무과장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9-118,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도군이 군민의 선진의식 함량 및 실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희망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안 1조에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3조는 실천 홍보 및 활성화입니다. 행복 헌장 실천 방안이라든지 현장 홍보물 제작 배포에 관한 규정, 행복 현장 교육 및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영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20일 이내에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할 및 균형에서는 홍보 및 실천 교육 프로그램 발굴 자문 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 조례안 비용 추계서입니다.
  10쪽, 비용추계 요약은 재정 수반 요인은 행복헌장 조례안 2조2항, 3조제1항과 관련 행복 현장 홍보에 필요한 비용 발생입니다. 조례안 제3조2항과 관련 행복헌장 교육에 관련 등 비용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추계의 전제는 세부 내역으로서는 행복헌장 홍보물 제작, 홍보 액자 제작, 행복헌장 현판 제작, 행복헌장 홍보 배너 제작이 되겠습니다.
  청도 행복 아카데미 운영은 권역별 아카데미 운영은 청도ㆍ화양 한 권역과 운문ㆍ금천ㆍ매전 한 권역, 각남ㆍ풍각ㆍ각북ㆍ이서 한 권역으로 권역별 40명씩 하반기에 5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년 차는 홍보비와 아카데미가 9,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6,500만 원이 각각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부대 의견으로서 행복헌장 제정에 따라 청도군 전역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초기 홍보 비용이 다소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의안번호 09-119호,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있습니다만 정비하는 차원에서 전문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투표권의 연령 하향, 주민투표 청구에 전자서명 도입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는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안 제2조 4항에는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입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에 대하여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안 또한 재외국민에 대한 내용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외국인 주민 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법 제5조 1항 조례에서는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 청구 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입니다. 안 제7조 1항과 안 제9조 2항이 되겠습니다. 상의 법인 주민투표법 제10조, 12조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도입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 안에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조례안 제7조는 전자청구인 서명 명부의 작성, 제9조 1항은 전자청구인 서명 명부의 열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제7조 2항은 리ㆍ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입니다. 상임법인 주민투표법 제16조 1항 단서에서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리 ㆍ반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조례 안에서는 청구인 서명부 또한 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안 제12조에 심의회 위촉 위원 임기, 13조의 심의회 운영, 14조의 심의회 간사, 15조의 심의회 운영 세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의 제1호, 7호 서식은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의 선거 명부 등에서도 주민등록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 관련 서식 또한 생년월일만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는 주민투표법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 이거는 행정안전부서의 법제처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별 영향평가 검토에 따라서 성별 구분란에 성별을 기재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였으나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행복헌장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 청도행복헌장 조례안 검토보고
   2.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행복헌장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 행복 헌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태이 위원님?
김태이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께서 한번 의논을 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이걸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중단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성곤 위원
  논의 말씀하셔서 논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액션플랜이 지금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 위원
  액션플랜은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으세요?
○총무과장 박종욱
  지금 제 앞에 이 부서에서 취합해가지고 저희들은 이 부서에서 취합, 다듬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곤 위원
  우리 지금 아카데미를 언제쯤 하실 생각인가요? 이 사업 전체 시행을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욱
  아, 아카데미는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 아마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사회보장과에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했니까? 조례가 없는데.
○총무과장 박종욱
  사회보장과에서 5천만 원씩.
박성곤 위원
  아카데미는 조례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액션플랜은 사업 전에 전부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욱
  예, 조례 공포할 시점에.
박성곤 위원
  공포, 만약에 이게 올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공포되는 거죠? 이게.
○총무과장 박종욱
  이송일로부터 20일인가…
박성곤 위원
  20일인가요?
○총무과장 박종욱
  예.
박성곤 위원
  그러면 그 20일 사이에 다 준비를 하시겠다는데 지금 어느 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욱
  실과에 전부 다 자료를 저희도 공문을 발송해서 받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걸 담고 그걸 만들고 있고, 그리고 부서에 저희들 부서에서 실천할 사항을 읍면하고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곤 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액션플랜이나 이런 실질적인 사업이 없으면 이거 사실 그냥 허울 좋은, 좋은 말들이 나열일 뿐이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액션플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의 전문성이나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욱
  아마 이거를 우리가 사회보장과에다가 받아보니까 예시를 들자면, 서로를 배려하고 우드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복지시설을 방문한다든지, 한 권에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 읽기는 중앙도서관 방문해서 책 읽기를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 이상 봉사활동 하기는 환경 정화하고…
박성곤 위원
  그게 액션플랜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욱
  예, 그렇죠.
박성곤 위원
  그러니까 아카데미의 전문성이나 교육 커리큘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종욱
  준비는 기간은 지금 올 하반기부터 하고요. 하반기 7월, 8월 청도ㆍ화양, 운문ㆍ 금천ㆍ매전 8월에서 9월 각남ㆍ풍과ㆍ각북ㆍ이서는 9월에서 10월, 각 읍면별, 권역별로 한 40명씩 해서 매주 수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이건 계획입니다.
박성곤 위원
  그건 아카데미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욱
  예.
박성곤 위원
  그냥 교육 계획이고 교육의 전문성이나 그 안에 담기는 교육 안에 담기는 어떤 걸 배우는지에 대한 커리큘럼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누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박종욱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박성곤 위원
  그냥 행복헌장에 맞춰서 교육할 걸 준비해 달라고 위탁을 주면 끝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욱
  예, 행복헌장, 경제ㆍ교양ㆍ건강관리ㆍ 현장 체험, 타 지역의 힐링 건강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거는 별도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청도행복헌장 자체가 청도군밖에 없는 건데 아무리 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쪽에서 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는 좀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좀 들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행복 원장이 조례로서 제정이 돼가지고 나갔을 때 교육을 받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총무과장 박종욱
  최대 의식은 군민의…
박성곤 위원
  어떤 게 좋아질까요? 군민들이.
○총무과장 박종욱
  아무래도 의식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식이 선진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청도 군민이 보다 행복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막연하게?
○총무과장 박종욱
  그거는 막연하기보다는 이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든지 군민이 실제 어느 만큼 만족하고 이런 것은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박성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걸 조례안으로 만드시기 전에 군민 행복헌장에 대해서 군민들 만족도 조사를 미리 해 보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박종욱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올래 한번 하고 2,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하면 결과치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성곤 위원
  이게 준비가 미비하고 교육에 대해서 한번, 한두 번 갔다 왔던 주민들께서 그 교육이 정말로 효과가 크게 없더라 아니면 그냥 별거 없더라 한다는 인식들이 퍼져나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군민들을 위한 행복헌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660의 공직자 공무원들한테 행복헌장밖에 되지 않는다.
  그분들은 이게 군수님 지시사항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안 그래도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방금 준비하고 계시는 액션플랜을 위해가지고 액션플랜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가면서 책도 읽어서 보고를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다녀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조례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종욱
  앞으로 차츰차츰 준비 하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이 조례안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이야기를 하셨던 그 부분이 앞에서 그 기간이 더 길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20일 사이에 얼마나 잘 준비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이왕 준비하시고 군수님께서도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 사업이고 그 배경이 이만큼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종욱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김규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규봉 위원
  예, 과장님 김규봉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우리 3조 2항입니다.
○총무과장 박종욱
  예.
김규봉 위원
  군수는 행복 헌장의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교육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종욱
  예.
김규봉 위원
이 교육에 대해 인재 양성원 설립 관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욱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청도 아카데미 행복 아카데미 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인재 양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규봉 위원
  이 교육이 꽉 박혀 있길래, 또 혹시나 이게 폭이 넓어지면…
○총무과장 박종욱
  그렇지 않습니다.
김규봉 위원
  인재 양성원하고도 관련이 있나 싶어서…
○총무과장 박종욱
  관련이 없습니다.
김규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용 추계서에 보니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은 사회보장과에서 미리 비용이 추게 됐다고요? 사회보장과에서.
○총무과장 박종욱
  예, 사회…
○위원장 이승민
  추가 경정 때 들어갔던 건가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그때 행복 헌장의 연계성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냐고요.
   (사회보장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행복 헌장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비용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냐고요.
○사회보장과장 이동명
  제가 말씀드린 바는 없는데,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답변만 들으면 되는 일인데, 다른 답변 듣고 싶지 않고.
  우리 청도군의, 아니 우리 청도군이란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모든 사무에 대한 것을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도행복헌장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의무 부과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 중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이승민
  지방자치법의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법원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종욱
  예, 찾아봤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그거 보고 느낀 게 없으세요?
○총무과장 박종욱
  저희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왜 다르죠?
○총무과장 박종욱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 검증 조례안이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거는 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 검증의 법령에 위임 없이 허용되지 않는 사전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인사 검증 대상자인 출연기관의 등의 장에게 대하여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위원장 이승민
  그 판례가…
○총무과장 박종욱
  대법원 판례…
○위원장 이승민
  일련의 판례지 대법원의 대부분의 판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권리 제한에 대해서 의무에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이승민
  판례 대부분이, 한 부분이 아니고. 고려상 하시고.
○총무과장 박종욱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도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행복, 한번 잠깐 읽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승민
  아니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행복헌장이라는 부분은 우리 청도군민이든 공직자든 간에 추상적인 의무에 대한 노력이 담기는 조례안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청도군민의 모든 부분에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또 자유적이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은 강제성이 좀 뛴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의식 선진화라고 맨 처음에 선진의식에 대한 부분을 담았잖아요? 선진화 의식을 담는 건 이런 부분은 매우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매상 우리가 청도군에 얘기하는 거는 자발적인 참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해야 되는데 선진 의식을 행복 조례를 만들어서 이 실천 사업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로 의식 선진화를 시키겠다. 행복헌장 열 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이런 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뛴다. 철학적인 의지를 많이 띠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대상 범위나 방법 그런 범위가 많이, 되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강제성을 띠는 이런 내용의 조례인데, 헌법 117조에 「주민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이승민
  이게 주민의 복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재산하고 전혀 관계없어 보이고.
○총무과장 박종욱
  주민이 행복하면 복리라고 생각 듭니다. 제 생각은.
○위원장 이승민
  의식 선순환을 이렇게 철학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거를 아카데미를 세워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무슨 복리를 하고 무슨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까? 제가 보니까 피로감을 더 가중시키는 조례안 같아 보이는데.
○총무과장 박종욱
  그거는, 제 생각에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 생각은 위원장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는 저희들 의무 부과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받아본 결과 청도군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기본 방침을 밝히고자 하는 정책 개혁안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적 지위에…
○위원장 이승민
  과장님, 과장님 그 내용에 변호사를 어떻게 했거나 대한 내용은 그쪽 총무과에서 했던 행위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야 되니 거기까지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 위원
  과장님 일전에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제4조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7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조금 구시대적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경상북도처럼 우리가 인구가 작은 군에서 20분의 1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관님하고도 사전에 한 번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현실성 있게 7분의 1 하면 지금 한 5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욱
  예, 5,500.
박성곤 위원
  이 5,000명 이게 지금 전부 개정을 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가 앞에 보면 개정 이유에 보면,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활성화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주민투표를 청구하시는 분들의 인원수의 숫자를 줄여줘야 된다, 하는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 안에서 가장 이 부분의 비율을 낮게 측정해 놓은 분들은 9분의 1이던데,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 돼도 한 3,500명 3,600명 정도가 우리가 동의를 해야 주민투표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주민투표 자체가 성립이 되는, 그니까 결국에 그걸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그 목적의 7분의 1은 부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17조에 일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휴대용 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것 자체도 근래에 보면 선거법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개인 프라이버시나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정이 필요하다. 밤 11시까지 해놓는다고 해도 할 일은 없겠지만 주민투표가 가열이 되면 과열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다. 10시 11시 돼도 마이크를 사용하고 계실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박종욱
  저희들 17쪽 지금 현재는 6시부터 11시까지 돼 있는데 이거는 저번 기존에 있는 현재에도 있고, 또 투표 운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 투표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놨고 실제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상관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1시까지 해놨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한 9시까지 할 수도 있고 10시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박성곤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가 굉장히 과열이 됐을 때 11시 넘어서까지는 못하겠지만 11시까지 10시 59분까지 마이크 잡고 안 떠들겠습니까? 치열하다면.
○총무과장 박종욱
  예. 과열하다면 그렇게 될 수도…
박성곤 위원
  당연하죠.
  그것을 주민투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업이 중요한 군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 밤에. 나는 그 시간을 꼭 자야 되는 사람이고 새벽 2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그 시간에 그렇게 떠들어주는 것, 떠드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때부터 애초에 예전과는 달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개인 시간과 그러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안정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생각이.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욱
  의원님 제가 저희들 이거는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박성곤 위원
  나중에 언제, 이 조례안 보류시켜 놓을까요?
○총무과장 박종욱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 너무 많은 건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 달라 그 말씀을 사실 드리기가 좀…
박성곤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의원 4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 동의를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총무과장 박종욱
  그러니까…
박성곤 위원
  귀찮다?
○총무과장 박종욱
  아니 귀찮은 게 아니고, 귀찮은 게 아니고.
박성곤 위원
  절차가 많을 뿐이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욱
  하는 방법 의원님께서…
박성곤 위원
  그게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 의견은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시면…
○총무과장 박종욱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예.
○총무과장 박종욱
  일단 집행부에서 제출했으니까 의원들 실무자들끼리 이야기를, 저하고도 직접 얘기를 했지만, 실무자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박성곤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대로 이래 해 주면 적극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개정안을 올리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욱
  위원님께서 수정 얘기를 해 주시면…
박성곤 위원
  저는 이 주민투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주민투표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돼야 하고 지금처럼 5,000명을 받기에는 자체 청구권자를 5,000명을 모으기에는 아무리 온라인으로 활성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 우리 군이 또 노인 인구가 많으시다 보니 온라인에 대해서 서투신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 부분과 투표 운동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수정하는 방법이 통과 후에 개정이 됐었던 통과 전에 수정 동의안이 되었던 보류 후에 새로 제출이 되었던 다음 회기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한번 같이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제17조의 투표운동에 대한 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상의 기준은 제102조에 의하면 휴대 확성 장치는 오전 9시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렇게 선거법상 제정돼 있어요. 다만, 아 개정이 돼 있어요. 개정이, 선거법상.
  근데 물론 주민투표법에 보면은 제22조에 보면은 야간 호별 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인데.
○총무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이승민
  사실상 이 현실하고는 맞지 않죠? 아까 우리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 주민투표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주민투표라는 것은 뭔가의 정책적인 부분에 반듯한 걸 뭘 만들 때 주민투표를 하죠? 어떤 면에는 민감한 얘기를 다룰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민투표는 과열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지 않고 무슨 주민투표를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비용까지 털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제4조에 투표 청구 인원수도, 주민 수도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갈 때 주민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7분의 1이면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5,500 한 1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5,000명 5,500명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실에 안 맞다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장실에 잠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전원 대답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이었죠? 우리 위원님들과 건설적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단서 조항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무응답)
  답변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 감사합니다.
  그 의견 교환 결과 제4조 중 7분의 1 이상으로를 10분의 1 이상으로, 그리고 제17조제2항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 결과 제4조 중 7분의 1 이상으로를 10분의 1 이상으로, 그리고 제 17조 제2항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09-120,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6월 22일 개정되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처우개선 등 사업의 확장을 통하여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상위법을 명시하고, 안 제2조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에 종합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7조에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1항에서는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당 등 지원 사업, 고충 처리 및 회복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처우개선 사항을 확대 및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및 직무 환경 안정화를 위하여, 제2항에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질 향상을 위한 법률이 '22년 6월 20일 개정되어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서 안 제9조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사항을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비용의 보조에서는 사회복지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4월 5일에서 26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를 48쪽에서 50쪽에 첨부하였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와 군수 공약 사항인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비용 추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5년 동안 5억 3,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시설과 종사자의 수시 변동이 있으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20,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하단)
  죄송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동명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의안번호 09-121,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화장시설 부재로 인하여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청도군민의 화장 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별도 의견이 없었고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페이지 59쪽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3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해당된다를 개정안에서는 사망, 1년 이전을 이전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2번, 비용추계의 전제,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장려금은 타 지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화장장려금 지급 및 사망자 수 현황을 보시면 화장장려금 지급 인원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439명을 지원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022년도의 경우 753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출 내역을 보시면 지난해의 경우 439명의 평균 45만 5,500원을 계산하면 1억 9,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650명으로 환산하면 2억 9,6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매년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대 의견으로는 61쪽입니다. 부대 의견으로는 지역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초고령사회인 우리 군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 화장 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분리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21,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제가 나서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승민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혁명이 어디를 향해 갈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용기 있게 수용함으로써 청도군의 번영과 청도군의 행복을 위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쏟아내는 데이터양은 2011년에는 무려 1조 9,000억 기가바이트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수치인 35조 기가바이트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을 통하여 과학 행정의 구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빅데이터를 도입 활용하기 위해 전략,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 조직, 그리고 노하우, 정보 전달 방법, 기술, 아키테크, 아키텍처와 인프라 등의 요소를 잘 반영하기 위하여 제4조 공공기관의 책무와 제6조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을 두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총괄 조정 및 지원, 업무의 연계ㆍ제공,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하여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수와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 정책 반영이 필요한 경우 티에프팀 운영계획 수립을 제7조에 구성하였습니다. 제9조 시행계획 수립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제10조 민간 데이터의 제공 요청에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을 통해서 구매하거나 업무협약을 통하여 타 기관에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정책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같이 사무의 위탁을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빅데이터는 개인 차원에서도, 조직,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청도군민의 소비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부, 청도군민에 맞는 부서별 정책을 수반해서 예산을 바르게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청도군이 차별되고 경쟁력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물론 빅데이터의 활용은 정보의 단순한 축적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얼마나 신뢰가 가능한지, 얼마나 보완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 정보가 퍼져나갈지, 퍼져나갔는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청도군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청도의 미래를 대비한 부서별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청도군의 미래를 위해서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26, 이승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승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박성곤 위원 『이의 있습니다』 외침)
  예, 박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 위원
  사전에 사실 충분히 논의치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이 조례안에서 개인의 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호적인 부분을 정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빅데이터 관련 정책 및 티에프팀을 구성해 관계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다른 어떤 조례들을 앞서서 이 조례를 적용한다, 하는 부분은 상위법과의 연관성을 봤었을 때도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지만, 개인 정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이 시기에 이 조례가 이 모든 법이나 조례에서 우선시될 수는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빅데이터 부분에 대한 활용에 관한 조례가 다른 상위 기관에, 도나 경북도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도 이 조례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있을 시에는 그 조례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지 선행된 조례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선행된 법률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하는 부분이지 이 지금 관계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는 강제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없이는 원안 가결은 어렵다, 또는 부결이나 보류나 수정 가결을 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이대로 진행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다른 조례를 불구하고라는 이 의미는 상위 법령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위 법령 범위 안에서 얘기가 아니고 조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례.
  동일 선상에 있는 조례에 있을 때 이 조례를 따른다는 얘기지 상위 법령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박성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조례에 일반적인 사항 말고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례보다, 불구하고 그 어떤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하는 이 강제적 조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한 300여 개의 조례 중에서 특별한 경우 이 조례가 우선한다.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명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조례 다른 특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융통성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이 상태로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강제하는 부분이 너무 강력하다.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조례가 우리 군에도 드디어 발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제의 이 조례들의 서로 연계성이나 이런 관계적인 부분이나 우선돼야 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따른다, 하는 이런 강제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승민
  박성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 5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하고의 협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티에프(TF)를 구성하려고 그러면은 각 과의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례에 매칭이 돼야 되는 범위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예산을 수계할 때 할 부분입니다. 예산을 수계할 때에 중요한 정책을 표현할 때 이 조례를 따르는 게, 이 선제되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곤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똑같은 부분인데 특별한 경우가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로 충분히 자구 수정해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설 수 있는 조례가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한두 건이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제 조항을 너무 강력하게 걸어놨을 경우에는 이 조례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저는 본 의원은 구성이 관계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라는 문구로 자구 수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
박성곤 위원
  또한 제4조 공공기관의 책무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위한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수집하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여야 될 것이다.
  수집에서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한다는 그런 표현이 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만 빅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과정이라 자구 수정이 되지 않으면 추후에 수집하는 과정에서 물론 상위 법령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법령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있겠지만 조례가 여기 밑에 보시면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라고 해 있다 보니 상위법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관관계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이런 문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분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박성곤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납득되고 인지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또 이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없습니까? 박성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다 수긍하시는 건가요?
   (무응답)
  그러면 의사 일정을, 우리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봤는데 제가 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해서 박성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이 있으므로 수정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과 서로 간에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 결과 제4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으로, 제5조 중에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를 다른 조례의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5월 26일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승민    박성곤    김규봉
  김태이    전종율

○참석의원(2명)
  김효태    이수연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직무대리정이수
  기획예산담당관최규문
  총무과장박종욱
  주민복지과장유경미
  사회보장과장이동명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