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07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청도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13.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14.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5.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2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
19. 청도군의회 공무 국외출장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2.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3.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4.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5.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6.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7.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18. 2022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
19. 청도군의회 공무 국외출장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승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승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9-50,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에 미반영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례가 있는데 전부 개정해서 새롭게 추진해보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의 주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법령 준수 의무입니다.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예산편성 규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 수립 후 일정기간 동안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0조와 11조는 위원회 기능 및 구성입니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입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 담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는 회의록 공개의 원칙입니다.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 평가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13쪽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3쪽에 비용추계 결과 3번입니다. 1차년도에는 5억 원, 2차년도에는 7억 원, 3차년도 9억, 4차는 11억, 5차는 13억 정도로 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좀 주십시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총무과장 정이수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페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청도군공무원 직방협의회의 운여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 설립으로 그 기능이 전환 운영됨으로써 실효성이 없어진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에 대한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8기 군정 역점시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신규행정 수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업무효율 중심의 행정기능 전환으로 일하는 조직기반을 구축하고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운영 방향에 기조를 맞췄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 일부를 배제함으로써 건설과, 도시과는 미래지향적인 미래혁신도시과로, 농정과는 농업정책과, 농촌지도과는 농업기술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신설입니다. 안전총괄과, 사회재난 및 재난 업무 등 군민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상수도와 하수도 및 하수처리 등 군민의 물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도시과에서 분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기구의 통폐합 부분입니다. 새마을화경과, 새마을 환경살리기 운동 등 현재 새마을이 추구하는 업무가 환경과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부서를 통합하였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지역개발과 교통업무등 도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일원화입니다.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조직개편사항입니다. 현행 2국, 1단당관,12과, 2직속, 1사업소, 2읍, 7면, 1의회를 2국, 1담당관, 11과, 2직속, 2사업소, 2읍, 7면, 1의회로 개편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34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8기 군정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신규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 업무효율 중심의 기능전환으로 일하는 조직기반을 구축하며,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총정원 수는 661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정직 6급으로 변환 일부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 직원은 변동이 없으며, 5급 물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 1명과 6급 이하 부분은 2명이 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문경력관인 1명은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도직은 총 29명에서 28명으로 지도사 26명에서 25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 조정은 총계 66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부 농업기술센터도 이전에 따른 25명 농업정책과가 들어왔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17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 평가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우수한 정책 제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접수 홈페이지 의무 게시 조항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익명성과 개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하여 참여율 제고를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횟수 명시 및 위원회 비상설화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박성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위 현행화입니다. 기획실장,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관과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요건 변경 및 모호한 용어 수정입니다. 이 부분도 박성곤 위원께서 제시한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 제안 규정 제18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경상북도 내 시군별 제안제도 부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63쪽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박성곤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 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 주사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주사 또는 주무관, 공무원으로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변경가능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우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정비방안을 통보하고 시정할 것을 한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비상설화 부분입니다.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 축소 및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직위 및 기관명을 현황행화 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규정, 2022년 위원회 정비 현황 및 계획 조사 공문을 참고하였으며, 관련 자료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청도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조에 목적을 담았습니다. 청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는 정의를 담았습니다. 청도군 의용소장대에 대한 명칭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지원 부분입니다. 법 제7조에 따라 임무 등과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4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5조는 포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재진압, 구급, 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대한 기여 시 포상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구체적인 사항, 청도군 포상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제6조는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관련 공문은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총무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 청도곤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3.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4.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5.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6.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7.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외 5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 위원
  예, 조직 개편안은 지방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나 2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국을 보면 지방지자체가 지금 폐지되는 군부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2국이 공무원분들의 자리보전의 자리가 되지 않고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청도군 신속행정 및 청도군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국이 생김으로써 결재라인이 하나 더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취지로 운영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국이 공무원분들의 자리보전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취지에 맞게 잘 좀 운영을 해 주셔서 우리 청도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봉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전종율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대한 우리 의결권은 청도군의회에 또 우리 주민들간의 약속을 기능으로 합니다. 그래서 순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총무과장으로 몇 달 전부터 우리 의회와의 소통을 말씀드렸으나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의원도 계시지 않으시고 하니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견 조율 때문에 10분 정도 정회를…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박성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민
  예,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곤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으로 10분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과 논의된 바 조직 기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2개 국에 대한 유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본 위원장 또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개진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종율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원조례에 보면, 몇몇 부분이 직렬별로 부족한 인원이 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특히 토목직이 한 네 분 정도 정원에서 미달되고 있다.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요청을, 도에 요청을 하죠?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근데 이 토목직은 영어 시험을 치다보니 응시자가 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우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응시하는 인원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별정직 도입을 우리 군도 하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토목직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안 그래도 저희부서에서 내년도 채용 요구 인력을 일부 복수직으로 변환하더라도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종율 위원
  아니 도에 언제부터 계속 이래 했습니까? 도에서 선발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자구책도 마련해야 되죠? 지금 읍면에서는 토목직이 없어서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래 한데, 또 신규직을 뽑아 놓으니 경험이 부족해서 일이 잘 진행되지도 않고, 이런 형편에 뭐 신속 행정, 모토는 군민을 힘나게, 청도를 새롭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결원인원, 정원 이내에도 미흡되는 이 기술직을 뽑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타 군부에는 이러이러한 선례를 해서 충원을 하던데 청도군에도 그렇게 해서라도 충원을 해서 읍면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사실은 뭐 그 토목직이 우리 의회에 인원으로 뽑아달라고 했습니까?
  읍면에 많은 분들이 고충을,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엑 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검토 중인데, 적극적으로…
전종율 위원
  검토 그만하시고, 검토 벌써 2년, 3년 했으면 충분히 했어요.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뭐…
전종율 위원
  필요한 인원 빨리해서 경험된 분을 모셔서 우리 청도군 발전에 빨리빨리, 그래야 뭐 명시이월도 적고 사고이월도 적을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사업비에 50%를 육박하고 있고, 일 할 사람은 없고, 우리 의회에서 언제까지 이 정원 기술직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뭐 여기 행정복지국장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은 직을 걸고서라도 빨리 해야 되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소견에 대한 개진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 위원
  예, 박성곤 위원입니다.
  저도 전종율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토목직 중에서 가장 배정받고 싶지 않은 배정지 어딜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총무과장 정이수
  제가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박성곤 위원
  예.
○총무과장 정이수
  지금 화양하고, 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곤 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화양읍은 토목직들이 가장 기피하는 근무처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정이수
  지금 화양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담당이 토목직이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 경력직이, 사실은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보내려고 저희들 군에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경력직이 경력이 짧고, 그리고 인원이 적어서 업무량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곤 위원
  맞습니다. 청도읍과, 청도읍은 토목직이 2명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박성곤 위원
  화양읍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규모라고, 비슷한 사업량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화양에 지금 뭐 읍성주변으로 해가지고 토목공사 이런 부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박성곤 위원
  그렇다 보니까 현실이 지금 화양읍에서 근무하는 토목직들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혼자 쳐내기 굉장히 광범위한 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이런 직책이나 그런 부서에 옮기고 할 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박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답변을 좀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79쪽입니다.
  의안번호 09-57호,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수당 지급액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대상자 별로 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지급 대상자별 월 수당을 통일하여서 월 5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82쪽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의 확대로 5년 동안 9억 9,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실제 연도별 소요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주민복지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위원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님 그,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데 얼마 전에 사실은 우리 6.25 참전용사 수당도 조금 올렸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위원
  근데 좀 더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도 6.25 전쟁 때 많은 분들께서 희생을 하셨고 또 참전용사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령시에 보면, 보령시도 우리 청도군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헌데 거기에 보면 우리 청도군보다 6.25 참전용사에 지급하는 게, 사실은 이 금액을 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월 25만 원, 생일 축하 10만 원, 뭐 이렇게 보령시가 우리 청도군보다는 조금 많이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도군도 사실은 6.25 참전용사분께서 거의 90세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정말 그분께서 정말 올바른 대우를, 사실은 돈 5만 원, 1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올바른 대우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례안에 6.25 참전용사에 대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율 위원
  아, 예.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저희들이 보훈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조례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드리는 부분이 있고, 참전유공자 수당 드리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이번에 하게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금액이 따로 되어있어,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따로 되어있어 통일해가지고 8만 원으로 결정을 했고, 참전 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 사업으로 내년부터 연도별로 2027년까지 3만 원씩 상향하는 걸로 그래 변경되었다 하는 게 공문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과장님 뭐 도 눈치 볼 것 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아니 그건 추가로 도차원에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항상 도 눈치 보고 하다보면은 늦습니다. 뭐 어디든지 선방이 중요합니다.
  “아! 청도는 선도적으로 6.25 참전용사 수당 참 잘하고 있더라’” 이런 칭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또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자체는 지자체만의 자립적인 부분이라든지 의사결정이 좀 더 선도적이었으면 좋겠고, 독립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위원장 이승민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대
  문화관광과장 최영대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9-58,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람료 납부를 통해 관람허가 후 박물관의 관람이 불가하거나 관람을 철회한 경우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람료의 반환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고나람의 중단 및 철회 시기 납부 관람료 등의 반환사유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에 대해서는 비예산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문화관광과로부터 제출된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 위원
  예, 전종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대
  예.
전종율 위원
  과장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래 했는데 그냥 들어가기는 뭐하죠?
  과장님 우리 청도군, 사실 박물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무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대
  예, 현재…
전종율 위원
  볼거리도 많이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대
  현재 지금 무료로 관람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무료로 해야되죠.
  과장님 우리 청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요금징수하는 데가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신화랑풍류마을, 청도박물관, 뭐 건 무료로 한다하니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최영대
  청도 코미디타운은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소싸움 미디어센터 등 이렇게 관람료를 내죠?
○문화관광과장 최영대
  청도 코미디타운도 받습니다.
전종율 위원
  코미디타운.
○문화관광과장 최영대
   예.
전종율 위원
  코미디타운은 이야기를 안 했는 것은 그건 출연자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는 관람료를 받고 거기에 따른 지역사랑 상품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00원을 냈다, 관람료로. 현금을 받고 청도사랑상품권 2,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청도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최영대
  예, 그렇죠.
전종율 위원
  그러면 2,000원짜리 밥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대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이 2,000원 때문에 청도에서 밥을 먹고 가겠죠?
○문화관광과장 최영대
  예.
전종율 위원
  맞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청도도 이런 것을, 타 시군에 잘하는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왔는데 1만 2,000원의 관람료를 내면, 1만 2,000원을 상품권으로 줬을 때 다섯 명은 청도에서 밥을 먹고, 밥을 먹을 적에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대
  예.
전종율 위원
  입장료를 주면 버려버리지만, 휴지지만 이런 것도 행정에 한번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대
  예, 전종율 의원님의 고견을…
전종율 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톡톡 튀는 아이디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나경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청도군 경리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매입, 기부채납, 건물 신축 등 취득에 있어서는 기준 가격은 건당 10억 이상, 토지 면적으로는 건당 1,000㎡ 이상입니다. 처분은 기준 가격이 건당 10억 이상, 토지 면적은 건당 2,000㎡ 이상입니다. 변경으로는 군의회 의결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의회 의결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재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입 및 신축은 1건에 면적에 1,623㎡에 6억 원이며, 토지는 매입이 2건으로 4,457㎡에 1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으로는 첫 번째는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 주차장 조성 계획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송북리 35-1번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가 1,623㎡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36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는 4억 원이며, 조성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시대촌 미수용 토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청도읍 신도리 74-1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134㎡입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청도군 농어민회관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170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3,323㎡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 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재무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계약심의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 위원
  예, 과장님.
○재무과장 이나경
  예.
전종율 위원
  뭐 사업규모 이렇게 사업비 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나경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의원 협조가 아니고, 우리 이거 보면 봉사드림,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 짓는데 세 군데 옮겨지면서 방망이 세 번 두들겼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래 안 하려고 은근슬쩍 30% 초과 증감된 경우에는 이제 방망이 안 두들겨도 되네, 그렇죠? 토지 사는데.
○재무과장 이나경
  예, 규정상 그렇게 했습니다.
전종율 위원
  은근슬쩍 넣어 놓았네요, 그렇죠?
  그래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벌써 이렇게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겠다고 하면 벌써 토지소유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나경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증이 되었으면 됐지, 감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장님?
○재무과장 이나경
  예.
전종율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사실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물밑작업을 다 이렇게 잘 해놓아야 된다. 물밑작업을 해놓고 난 뒤에 해야 이 안이 올라왔을 적에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사려면은 그 소유자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되면 앞에 은근슬쩍 30% 하는 게 적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든지 토지를 매입하고 이래 할 때는 책임감 있게 우리 군비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이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위반했을 때 토지수용에 대한 부분은 특히 정확성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는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종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율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故이승율 군수님의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후배 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청도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늦어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도 군장 등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은 청도군 발전에 현저히 공적을 남겼거나 의인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및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장례의 구분은 청도군장, 청도군민장, 청도군청장으로 구분을 하며, 청도군장의 대상자는 현진 군수, 현직 의회 의장으로 한하며, 청도군민장은 청도군 발전에 현저히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재난, 범죄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도군민이며, 청도군청장은 현직 청도군 소속 공무원 및 청도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전종율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종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되었던 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4.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는 고도의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거쳐 '87년 12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95년 민선 1기를 시작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는 보다 민주화되었고, 보다 대중화되었습니다.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민에 의해 정권은 교체에 교체를 거듭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둔 채 여러 정보들과 새로운 기술이 범람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선출한 선출직 정치인들을 통해서만 구현되던 정책과 행정은 한계에 부딪혀 전문성과 진정성이 모호해 지고있고, 민원인과 행정의 온도차는 주민들의 요구와 참여에 대한 요구를 나날이 커져만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진정성 있는 지역 발전상, 삶의 터전을 위한 열정이 행정의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와 주민의 알 권리, 의견수렴 및 표방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군민의 군정 참여와 협력에 대한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주민의 참여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 편성에 의견을 표명하고 의문이 가는 정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내용으로 위원회가 진행되었는지 그 각종 위원회에 ‘왜 나는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의 정책과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주민이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을 꺾지 말자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그중에서도 우리 청도군은 노령인구 층이 날로 늘어가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지방소멸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군의 만65세 이상 고령층은 이미 40%에 육박했고, 어린이들은 군 전체를 통틀어도 동급생이 100여 명 남짓밖에 없는 전형적인 지방소멸 예정 도시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와 군의 행정은 나날이 줄어드는 우리 군의 인구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인구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은 조금도 남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은 묵묵히 자녀를 양육하며 지역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부족한 우리 지역의 아동 보육 인프라는 지역 사회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젊은 층에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기보다 농촌지역에서 본인의 꿈을 키워나가고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젊은 층에게 지방행정이 아동 양육에 대한 인프라 정도는 꼭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금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더불어 우리 군의 맞벌이 가정 아동 양육에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예산은 들쑥날쑥하기만 하여 언제 예산이 소진될지, 언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 청년 부모들을 던져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국비가 소진되거나 미루어지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고, 우리 군에 아동 보육 인프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양육 인프라를 찾아 도시로 이주를 고민하는 청년 부모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안 제5조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규정하고, 안 제6조, 7조에 지원신청과 중지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인구의 유입은 여러 정책들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 군의 숙제입니다만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로 인한 인구 유출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성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더욱이 직접 참여와 주민의 권리,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가시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가시화를 하시고 또 대안까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일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박성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성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14.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이미 협의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제가 나가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악성 민원인에 폭언이나 폭행은 지난 2020년 그간에 4만 6,000여 건으로 2년 만에 30%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도군은 악성 폭력 민원으로 인한 직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 악성 폭력 민원 피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도군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반듯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런 악성 민원인의 행패가 심해질 것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청도군 공무원들게 보다 나은 직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이승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승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미리 협의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사항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내역 제출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7개의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용어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5조 및 제23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에서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별지 서식 제1호에서 제4호, 제12호를 삭제하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김태이 의원님으로부터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태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던바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명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요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기준을 구체화하며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겸직 신고대상 직무를 구체화하고 법정 기한 내에 신고 및 그 내용을 안내, 확인, 검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된 신고서 양식을 도입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조항을 신설, 안 제7조에서는 영리 행위의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이수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수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되었던 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2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
(11시 48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연구단체 종료 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연구 결과보고서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심의의 건은 연구단체별로 간담회와 용역보고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활동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그렇게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청도군의회 공무 국외출장보고의 건
(11시 50분)

○위원장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1항에 따라 청도군의회 공무국외출장의 건을 보고하겠습니다.
  김효태 의장님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장
  예, 김효태 의장입니다.
  우리 여기 특별한 서류는 없고 캐나다 벤쿠버 시에 전종율 의원님과 김하수 군수님과 공무원 합쳐서 10명이 벤쿠버 판촉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 해외수출 판촉 행사에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주요 품목은 감말랭이 반건시, 버섯, 식초, 차 등 모든 브랜드 홍보제품을 상세하게 우리가 안내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우리 한남슈퍼라는 데가 우리가 수출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 우리가 청도군의 농산물을 더 많이 수출하겠다는 그걸 보고드리고 싶고, 또 우리 어제 6일에 쌀 선적식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12톤으로 했습니다. 약 1만 2,000포인가 이렇게 10kg씩 이래 선적을 했는데, 벤쿠버 시에 우리 갔다온 것을 진짜 잘했다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님도 다음부터는 저하고 우리 전종율 의원 두 명이 갔습니다마는 같은 이런 판촉행사에는 나눠서 두 번씩, 세 번씩이라도 여러분이 많이 다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 덕분에 벤쿠버 시 판촉 행사에 잘 다녀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수 한 번 드리시죠?
   (전원 박수)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전종율 의원님 타지에 가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오셔서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그리고 노고에 감사 인사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2월 8일 제288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8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승민    박성곤    김규봉
  김태이    전종율

○참석의원(2명)   김효태   이수연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정재열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총무과장정이수
  주민복지과장유경미
  사회보장과장이동명
  문화관광과장최영대
  재무과장이나경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